‘헬프(help)’와 ‘서포트(support)’는 둘 다 ‘누구를 돕는다’는 뜻이다. 하지만 학생을 ‘헬프(help)’의 대상으로 볼 것인지, ‘서포트(support)’의 대상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자녀교육이나 학습지도 방법에는 큰 차이가 나타난다. ‘헬프(help)’는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려운 상황을 타개할 수 없는 때 도와주는 것이다. 따라서 ‘헬프(help)’의 관점으로 학생을 본다면, 교사는 학생들을 ‘가르치고(티칭), 안내하고, 통제할 대상’으로 본다. 이에 비해 ‘서포트(support)’는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응원하는 의미가 강하다. 때문에 ‘서포트(support)’의 관점으로 학생을 보는 교사는 아이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믿고 아이들에게 질문을 던져서 생각하게 한다. 교사가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 스스로 답을 찾아가도록 관찰하고 조언을 한다. 이끌고 가는 지시명령형이 아니라, 아이들의 의욕을 높여서 잠재력을 끌어내면서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조력한다. 교사와 학생, 학급구성원 누구라도 ‘교육코치’가 된다 이처럼 학생들이 성장하도록 돕는 행위를 ‘교육코칭’이라고 한다. 또한 교육코칭을 실시하여 학생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
2015-06-01 09:00
“더 이상 연금개혁은 없다” “한국교총과 안양옥 회장이 민관정 협치를 주도,직업공무원제를 유지하는 마지노선을 지켜냈습니다. 단일안 마련에 실패했다면 재앙수준의 연금구조개혁이 불가피했을 겁니다.”(김연명 중앙대 교수) “지금과 같은 대규모 연금개혁은 앞으로 없습니다. 그러나 노후를 연금에만 의존하던 시대는 끝났다고 봐야합니다. 30~40대부터 미래를 위한 설계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죠.”(김용하 순천향대 교수)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 단일안은 교원의 자긍심과 사명감 부분에 있어 다소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우수한 교사들이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보수와 인사정책을 보완하는 것이 이제부터정부가 풀어야할 숙제입니다.”(안양옥 한국교총 회장) ‘새교육’ 주최 좌담회에 참석한 김용하, 김연명 교수는 “지금 다시 협상을 한다고 해도 더 좋은 안을 마련하기는 어렵다”면서 “우여곡절을 겪더라도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합의된 대로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그들은 “공무원단체 간 이해관계가 워낙 달라 합의를 이끌어내는 게 쉽지 않았다”면서 “안 회장의 중재와 조율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7개 공무원단체를 중재하고, 교원들의 특수성을 협상과정에 반
2015-06-01 09:00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선거법위반 사건이 결국 만장일치로 유죄평결이 내려졌다. 아직 상급심의판결이 남아 있지만, 학계의 촉망받던 학자가 전과자가 되고, 재산을 탕진할 위험에 처한 이 상황이 개인적으로 안타깝기만 하다. 또한 교수직을 중도 포기하면서까지 ‘선거판’에 뛰어들 만큼 이념적으로 절실한 이유가 있는지도 의아할 뿐이다. 조 교육감 사태를 바라보며, 지금의 교육감 선출제도가 교육감을 임명하는 최선의 방법인지, 그리고 그것이 헌법에 규정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과 합치되는지 궁금해졌다. 필자는 한 일간신문의 칼럼을 통해 교육감 선거 제도가 개척시대 미국의 고립되고 분산된 지역 자치의 역사적 유물에 불과한 시대착오적 제도임과 동시에 헌법의 교육 규정과도 합치되지 않은 위헌 제도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이 글을 통해서는 조 교육감 재판을 계기로 다시 부각된 쟁점들을 중심으로 그러한 입장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새롭게 확인할 기회로 삼고자 한다. 먼저 거의 10년이 되어가는 교육감선거제도의 여러 가지 부작용이나 폐해들을 정리해보자. 10여 년의 교육감 선거, 그 부작용과 폐해들 교육감 선
2015-06-01 09:00낡은 가방이 눈에 들어왔다. 한 30년쯤 돼 보였다, 80년대 대학생들이 갖고 다녔던 검은색 책가방이다. 너무 오래된 탓일까. 손잡이와 가방을 연결하는 고리가 끊어져 노끈으로 질끈 동여맸다. 묵직한 가방 속엔 학생들의 취업 상황 자료부터 전문대학 발전 계획까지 서류뭉치가 가득했다. ‘독종’으로 불렸던 이해찬 전 국무총리는 그를 “성실함과 실천력을 겸비한 가장 청렴한 공무원”이라며 “백 년에 한 번 나올만한 사람”이라고 극찬한 바 있다. 그는 권위를 내세우지 않는다. 직원들은 ‘큰소리 한번 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했다. 강의실 복도나 식당에서 마주친 학생들은 ‘총장님~’ 하며 스스럼없이 다가왔다. 20여 년 취재를 하면서 총장과 학생들이 이처럼 친밀한 모습은 본 적이 없었다. 누군가에게 ‘감동’을 받고 싶다면 이기우 재능대 총장을 만나보라고 꼭 권하고 싶다. 지난 4월 제 17대 전문대학교육협의회 회장에 선출됐습니다. 소감이 어떠신지요. “아시다시피 현재 우리 전문대학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야구경기로 치면 1점차로 지고 있는 9회 말 투아웃에 주자 2루의 상황이라고나 할까요. 여기서는 욕심내지 않고 안타 한 개를 쳐주는 선수가 나와야 하는 법이죠.
2015-06-01 09:00다산 정약용 선생은 인재를 조기에 관찰하고 발견하여 군왕에게 천거하는 것을 고을 수령의 주요 임무 중 하나로 여겼다. 그가 목민심서에 명시하고 있는 ‘인재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 능력’의 기준은 ‘암기력과 기억력’이었다. 아마도 그 시대에는 오늘날처럼 컴퓨터와 메모리 기술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암기력과 기억력을 인간의 가장 중요한 두뇌 활동으로 생각했을 것이다. 일단 머릿속에 많은 지식이 들어 있어야 조직이나 국가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좀 더 정확하고 신속하게 내릴 수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요즘은 어떨까? 정보공학의 눈부신 발전으로 현세 인류는 ‘두뇌’ 대신 ‘메모리 반도체’를 단순 기억 소재로 이용하고 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교육은 아직도 암기력과 기억력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 세계적으로 암기식 교육이 발달한 대표적인 나라는 인도이다. 또한 토론식 수업이 발달한 나라로는 이스라엘을 떠올린다. 우리나라는 이 두 나라 중 인도의 암기식 교육에 치우쳐 있다. 따라서 점차 기억력 기반의 암기식 학습활동 비중을 낮추고, 토론식 학습활동 비중을 높여 이들의 균형과 조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방향으로 변화할 필요가…
2015-06-01 09:00교육감직선제의 헌법적 가치 훼손여부에 관심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를 받은 후, 교육감직선제에 대한 관심이 다시 한 번 고조되고 있다. 잦은 교육감 교체은 각종 폐해들을 야기했고, 이로 말미암아 교육감직선제 폐지가 주요 사회적 그리고 정치적 이슈로 급부상한 것이다. 또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청구한 교육감직선제의 위헌 심판이 빠르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까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교육의 헌법적 가치 훼손여부에 대한 논의도 활성화되고 있다. 교육감직선제 위헌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논의는 올해를 기점으로 적어도 선출제도의 개선방안이 사후 제도화될 때까지 지속될 것이다. 교육의 헌법적 가치는 헌법 제31조제4항이 말하고 있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보장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와 같은 헌법적 가치는 부당한 간섭 및 정치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전문적 지식을 판단기준으로 삼아 교육정책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헌법 제31조제4항은 지역의 교육정책 방향성을 실제로 결정하고 주도하는 교육감의 필수적 요건으로 교육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더불어 정치적 중립성을 주문
2015-06-01 09:0001 한국사람 성질 급하다는 것은 외국인들도 잘 안다. 웬만한 동남아시아 관광지의 쇼핑 거리에 가면, 지나가는 한국사람을 ‘형님!’하며 불러놓고는, 물건을 사라고 권유할 때는 ‘빨리빨리’를 연호한다. 그만큼 한국인의 조급한 성품이 일종의 ‘민족 기질 브랜드’가 되어 세계에 알려졌다는 생각이 들게 한다. 어떤 사람은 무언가를 빠르게 해내려 하고, 부지런하고, 적극적이라는 면에서 한국인의 빨리빨리 특성을 좋게 해석하기도 한다. 한국의 산업화와 경제 성장 역시 ‘빨리빨리’ 정신에 힘입은 바 크다고 분석하는 사람도 있다. 인터넷에는 ‘한국인 식별하기’라는 코믹한 내용이 떠다닌다. 이를테면 이런 것이다. ‘한국사람은 계단을 올라갈 때 한꺼번에 두 계단씩 오른다’, ‘한국사람은 자판기에서 커피가 다 나오기도 전에 컵을 잡고 기다린다(때때로 컵을 잘못 겨냥하며 잡고 있어서 흘러나오는 커피에 손을 데이기도 한다)’, ‘한국사람은 자판기에서 거스름돈 뺄 때 레버를 두 번 이상 돌리거나 누른다….’ 사실 우리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한두 번씩 웃어 본 기억이 있다. 왜 웃었을까. 아마도 내가 늘 그렇기 때문에 웃었을 것이다. 웃는 이유는 또 있다. 그렇게 조급한 모습이 실제
2015-06-01 09:00한국의 영어 사랑은 남다르다. 영어능력은 누구나 탐내는 ‘워너비 자산’이다. 하지만 영어를 ‘요람에서 무덤까지’ 가지고 갈 삶의 자산으로 만든 것은 ‘애정’이 아니다. 영어라는 외국어를 배우는 이유가 ‘문화 이해’ 혹은 ‘의사소통’이 아니라 ‘수능과 토익 고득점’이란 절대적 목표에 지배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교육을 통해 영어를 배우고, 사교육으로 청소년기와 청년기를 투자해도 영어 압박감에서 자유로운 이는 많지 않다. 아니, 모두가 차이는 있을지언정 영어 울렁증의 ‘트라우마’를 갖고 있다는 게 사실상 영어교육의 현주소다. ‘배우는 사람도, 가르치는 사람도 즐겁지 않은’ 영어교육 최연희(55·사진) 한국영어교육학회장(이화여대 영어교육과 교수)은 ‘의사소통중심’ 교육이 공론화된 지 십수 년이 지났음에도, 영어교육이 달라지지 않는 이유로 ‘배우는 사람도, 가르치는 사람도 즐겁지 않기 때문’임을 꼽았다. 학교와 사회는 영어를 평가수단으로만 여기는데, ‘의사소통’이라는 교육목표가 설 자리가 있겠냐는 것이다. 오는 7월 창립 50주년을 맞이하는 한국영어교육학회 국제 학술대회 주제를 ‘한국 영어교육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Shaping the Past, Leadi
2015-06-01 09:00교원소청심사제도 ◆ 법적근거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설치, 구성, 위원 자격 등 -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7조~제10조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 소청심사 청구 청구권자 ● 국 ·공·사립을 모두 포함, 유치원에서 대학에 이르기까지 유아교육법 제20조, 초·중등교 육법 제19조,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명시된 교원이면 누구나 소청심사 대상이 될 수 있음. ※ 청구 대상이 아닌 자 : 기간제 교원, 유치원 강사 등 심사 대상 처분 ●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불리한 처분을 받고, 이에 대한 취소·변경 등을 구하고자 할 때 - 징계처분 :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 기타 불리한 처분 : 재임용 거부, 면직, 직위해제, 휴직, 강임 등 청구서 제출 기간 ●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 소청심사청구서를 인편, 우편, FAX 또는 홈페이지에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교원소청심사위 원회에 도달되어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하면 심사 대상에서 제외 【유의사항】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이란? 1. 인사발령 통지서(또는 기타 처분서)나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경우 그것을 받은 날 2. 그 이외에는 처분을 구두 통보할 때 - 인사발령 통지서 또는…
2015-06-01 09:00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다 보면, 흔히 발생하는 사건들이 ‘금품 갈취’, ‘셔틀’, ‘따돌림’ 등이다. 마치 두더지게임처럼 이쪽을 진압해놓으면 저쪽에서 또 발생한다. 끊임없이 담당교사들을 힘들게 하는 사항들의 지도 방안을 살펴보자. 금품 갈취 _ ‘뺏은 게 아니라 빌린 건데요’ “00이가 자꾸 돈을 빌려 가고 갚지 않아요”, “하루만 입고 주겠다고 해서 빌려줬는데, 아직도 주지 않아요” 등 생활지도부에는 많은 민원이 들어온다. 교사들이 진상조사에 나서면, 가해학생들의 대답은 대부분 비슷하다. “오늘 갚으려고 했는데요”, “달라고 안 해서 필요 없는 줄 알았는데요”…. 이처럼 대부분의 가해학생들은 ‘금품을 빌렸다’고 말할 뿐, ‘빼앗았다’고 진술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따라서 교사가 ‘빌렸으므로 갚아주면 그만이다’라며 사안을 가볍게 인식하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가해학생에게는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남의 돈을 빼앗는(혹은 갚지 않고 계속 빌리는) 행위는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시켜야 한다. 또한 보호자에게 사실을 알려 가정에서도 함께 교육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피해학생에게도 추후 금품을 빌려줄 때는 주의해서 빌려줄 수 있도록 교육한다. 예를
2015-06-01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