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특별채용했던 교사에 대한 교육부의 임용취소처분은 정당했다고 판결한데 대해 한국교총이 직선교육감 인사권 남용에 경종을 울렸다고 평가했다. 교총은 21일 논평을 통해 “이번 판결은 지난 2012년 곽노현식 측근 특혜 인사를 즉각 철회를 촉구한 교총의 주장이 정당했음이 입증 됐다”며 “직선교육감의 인사권 남용에 큰 경종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총은 “판결의 취지를 감안해 추후 시도교육감들은 선거과정에서 도움을 받은 인사에 대한 특혜 보은 인사나 밀실임용을 차단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해야 한다”며 “교총은 2기 민선 교육감 들이 당선 후 처음 실시하는 9월 인사부터 잘 살펴 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곽 전 교육감의 비서 출신 이모씨가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임용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청구를 기각했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교육청에서 추진하던 정책에 반대하며 사직한 교사를 그 후에 교육청 정책 수립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특채한 사례는 거의 없다”며 “이씨를 특채한 것은 교육공무원법에서 규정한 임용 원칙에 반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교사로 채용되면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신분을 보장받
2014-08-25 10:04지역교육청, 교장 소집 사실상 강제 “무조건 실시하라는 전달연수에 불과” “9시 등교는 학교 자율사항이지만 미시행 학교에 대해서는 계속 컨설팅을 하겠다고 말하더군요. 완전 협박 아닙니까?” 경기도교육청의 지시로 18일부터 각 지역 교육지원청이 관내 교장들을 소집해 진행한 9시 등교 협의회가 곳곳서 일방적 지시로 끝나 불만과 항의가 높아지고 있다. 참석 교장들은 “겉으로는 자율을 내세우지만 사실상 강압하는 자리였다”고 토로했다. 18일 가평교육지원청에서 협의회를 가진 교장들에 따르면 “등교 시각은 학교 자율로 결정하지만 시행하지 않는 학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컨설팅을 나가겠다는 설명을 들었다”며 “9시 등교를 반협박식으로 강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컨설팅 내용에 대해서는 9시 등교를 하지 않는 근거에 대한 조사가 포함되며 이는 구체적으로 학생, 학부모 대상 의견수렴 결과, 학교장의 9시 등교에 대한 추진 노력 등을 요구하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이재정 교육감은 최근 한 방송인터뷰에서 “9시 등교를 9월 1일부터 전면시행할 방침”이라며 “학교장이 달리 정한다면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 고교 교장은 “강압적으로 추진하는 컨설
2014-08-23 23:09교육감도 강제, 자율 분명하게 말 못해 시행에 협조하라며 대책은 학교에 전가 수업, 생활지도, 방과후 과정 다 뒤틀려 애초에 정책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학교 자율권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일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전면시행이 아니라고 했다가 다시 전면시행이라고 했다. 교장이 결정해서 시행한다고 했다고 또 학교 자율이라고 표현하면 안 된다고 했다. 정책 입안자도 입장을 애매하게 밝히니 9시 등교 정책 시행이 일주일 남았지만 현장은 혼란스럽기만 하다. 애초에 9시 등교가 ‘등교시간’을 말하는 것인지 ‘일과 시작’ 시간을 말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현장 교사들은 혼란하다. 경기도의 한 중학교에 근무하는 A교사는 “0교시를 없애자는 흐름에 따라 수업을 9시에 시작하라는 뜻인 줄 알았는데 도교육청의 질의응답을 보니 등교시간을 9시에 하라는 뜻이었다”며 현장에 구체적인 정책 내용이 전달되지 못하는 상황임을 밝혔다. 당초 일부 교장들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49조를 근거로 학교 자율로 시행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각 지역교육청에서 교장회의를 소집해 ‘도교육청 시책이니 협조해 달라’고 요청한 이후로는 학교장 자율로 안 하기도 부담스러워졌다.
2014-08-23 23:06“마음대로 하는 게 민주주의냐”, “매일 전화할 것” 교육청 홈페이지, 맞벌이·수험생 부모 항의 도배 “정말 학생들의 100%가 9시 등교를 제일 먼저 꼽았습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9시 등교 강행 의사를 밝힌 이후 연일 워크숍, 방송사 인터뷰에서 주장하는 내용이다. 100%의 근거는 100명의 대표학생 의견수렴, 학생 초청 토론회 등이다. 홈페이지에 한 학교 학생들의 요구사항이 올라온 것을 두고 ‘공식적인 의견수렴’이라고도 했다. 그러나 19일 용인의 한 고교 1학년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9시 등교에 대한 찬반을 물은 결과는 이 교육감의 인식과는 달랐다. 교사의 조사에 60%의 학생이 반대했다. 21일 성남의 한 중학교 앞 등굣길에서 학생들에게 물어봐도 반대의견이 많았다. 한 학생은 “교육감은 더 조사할 것 없이 100% 찬성이라고 했지만 반대하는 친구도 많다”고 했다. 이 교육감 자신이 ‘공식적인 의견수렴’ 절차로 내세운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학생 게시판에 지난 일주일간 올라온 찬반의견 비율도 2:8이었다. “반마다 물어보는데 90% 이상이 반대한다”, “학년에서 찬성하는 학생은 한 명도 없다”, “대부분 반대한다” 등 학생 여론이 교육감의 생각과 다
2014-08-23 23:02권익委 순위에 촌지 비중 낮아 교총 “교직사회 전체 매도 말라” 5년 전 A교사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촌지 단속에 걸려 금품 수수 위반으로 확인서를 작성했다. A교사는 촌지를 받을 의사가 전혀 없었지만 한 학부모가 교실에 놓고 간 케익 상자를 단속반이 발견하기 전에 찾아 돌려주지 못했던 것이다. 케익 가격은 3만 9000원이었다. 3만 원을 넘기 때문에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청이 13일 2년 연속 전국 시·도교육청 최하위인 청렴도를 1위로 끌어올리겠다며 10만 원 이상의 촌지를 받은 교원은 모두 파면 또는 해임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교총은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절대다수의 교사는 촌지를 요구하거나 받지 않고 있다”며 “우리 사회에 교직사회 전체가 촌지나 받는 부도덕한 집단으로 오해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또 “서울교육 청렴도 꼴찌의 책임을 교원에게만 전가하는 모양새”라며 “청렴도 꼴찌의 책임은 교원만이 아니라 교육감을 정점으로 한 교육청 소속 구성원 모두의 책임”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서울시교육청이 인용한 국민권익위원회의 2012, 2013년도 청렴도 측정 항목은 ▲공사 관리 및 감독 ▲학교급식 운영 및 관리
2014-08-23 19:11■따돌림 없는 교실(비비안 거신 팰리 지음|샘터사)=학생 따돌림 문제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따돌림은 학교폭력으로 이어져 한 학생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아가기도 한다. 저자는 “따돌림은 따돌림 당하는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교육이 불러온 습관”이라고 지적한다. 인기 있는 아이는 좋은 아이, 인기 없는 아이는 나쁜 아이라고 취급 받기 때문이다. 따돌림 문제를 방지하는 길은 유치원 때부터 교사가 ‘“너랑 안 놀아!”라고 말하기 않기’ 등의 규칙을 정해 아이들이 실천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어릴 때부터 ‘배제’와 ‘거부’가 습관이 되지 않도록 어른들의 적극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저자는 거듭 강조한다. 1만3000원 ■꿈의 수업 자유학기제, 아일랜드에서 찾다(양소영 지음|미디어숲)=자유학기제가 오는 2016년부터 전면 시행된다.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교육과정에서 한 학기 동안 시험 부담 없이 진로 탐색을 할 수 있는 제도. 이 책은 우리보다 40년 먼저 자유학기제와 비슷한 ‘전환학년제’를 도입한 아일랜드의 사례를 소개한다. 저자는 직접 아일랜드를 방문, 이 제도를 경험한 사람들로부터 전해들은 생생한 이야기를 책에 옮겼다. 이를 통해 “아무리 좋은 교육제
2014-08-22 16:29특수분야 직무연수가 운영된 지 10여 년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찬밥 신세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교육청 개설 직무연수와 동등한 ‘정식 연수’인데 교원들에게 제대로 지원해주지 못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무상복지 확대가 초래한 교육예산 부족현상도 한 몫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분야 직무연수란 교육청이 직접 개설하진 못하지만 교원들에게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교육감 승인으로 지정받은 기관에서 받을 수 있는 연수로, 관할 교육청에 개설되지 않았다면 타 지역 교육청 승인 연수를 받을 수도 있다. 실제로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교원이 원하는 특수분야 직무연수가 해당 교육청에 개설되지 않은 경우 타 지역 교육청 개설 연수, 혹은 그 교육청이 지정한 기관에서의 연수에 참여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서 규정한 ‘근무 장소 외에서의 연수(자가·자율연수)’와 전혀 관계없음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따라서 타 지역 교육청이 승인한 특수분야 직무연수를 참가하게 되면 출장비, 연수비, 근무 일수 등을 모두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특수분야 직무연수를 특히 타 지역 교원이 참여할 경우 근무지외 연수로 취급해 제대로 지원하지 않는 일이 이
2014-08-22 13:53이번 포럼 참석자들은 지난 포럼과 마찬가지로 방만한 범교과 학습 주제에 대한 문제를 공통적으로 제기했다. 민부자 서울 숭미초 교사는 “창의적 체험활동의 내용 체계와 하위 영역이 이미 제시돼 있는데도 39개의 범교과 학습 주제를 다루게 해 자율적인 운영에 방해가 된다”며 “극단적인 예로 학교 교육활동이 연간 40주 운영된다면 범교과 학습 주제들을 소개하는 시간만으로도 1년이 부족할 것”이라고 밝혔다. 차이를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일부 주제들에 대한 문제도 지적됐다. 예를 들어 ‘안전교육’과 ‘안전‧재해 대비 교육’, ‘환경 교육’과 ‘녹색 교육’은 큰 차이가 있는 것인지, ‘한국 정체성 교육’과 ‘한국 문화사 교육’은 지향점이 다른 것인지 등에 대해 의문이 든다는 것이다. 신동선 인천삼목초 교사는 “시‧도교육청에서 필수 이수시간을 정해놓고 편성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학교 현장에서 정말 투입하고 싶은 교육활동들이 비집고 들어설 수 없는 현실”이라며 “정보통신활용교육과 한자교육의 경우 많은 시수를 체계적인 교육과정도 없는 상태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범교과 학습 주제를 학습의미에 적합하도록 정리할 필요가 있다”면서 “안전
2014-08-21 19:20교과신설 신중…창·체와 절충 바람직 안전교육과정 체계화해 일관성 갖춰야 실험실 안전교육 위한 교사연수도 필요 새교육개혁포럼이 주최한 국가교육과정포럼 3차 현장포럼이 ‘다시 시본으로 돌아가자, 창의적 체험활동과 안전교육’을 주제로 20일 대구교육연구정보원에서 열렸다. 안전교육 분야에서는 ‘안전교과 신설’,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이용’, ‘교과 내 안전 관련 교육’ 등 안전교육을 어떤 방식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뤘다. 박은하 서울 옥정초 교사는 안전교과 신설과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절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현재 1~2학년 군에 배당된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중 입학초기 적응활동으로 배정된 80시간을 축소해 남는 시간에 안전교과를 신설하고 교육과정 내에서 이수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3학년부터는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 내에서 적정시간을 이수토록 하자고 덧붙였다. 박 교사는 “2009개정교육과정에서는 기초‧기본 교육 강화를 위한 1학년 입학초기 적응 프로그램을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개발, 편성하도록 하고 있다”며 “어느 학년보다 중요한 1학년 시기에 안전교과를 신설해 배운 내용을 활용할 수 있도록 반복적, 규칙적, 계획적
2014-08-21 19:207차 교육과정도현장에 10년 적용해 창·체활동 차시별 누가기록 생략 타당 진로수업은 진로진학교사만 담당해야 방과 후·주말 봉사도 시수로 인정하자 “학교현장에서는 창의적 체험활동이 이제 막 적용됐는데 또다시 2015개정교육과정을 논의하는 것이 현재 교육과정의 파행을 초래하지 않을까 염려스럽다. 이는 마치 이제 작은 묘목이 뿌리를 내리려 하는데 꽃이나 열매는 채 보기도 전에 뿌리를 뽑고 다른 묘목으로 바꾸라고 하는 격이다.” 국가교육과정포럼 3차 현장포럼이 ‘창의적 체험활동과 안전교육’을 주제로 20일 대구교육연구정보원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창의적 체험활동 실태 진단 및 현장 제언’에 대해 공동 발표한 민부자 서울숭미초 교사와 진상우 광주문화초 교사는 “개정 교육과정의 현장 정착을 위한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 교사는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이 발표된 것은 5년 전이지만 학교 현장에 완전히 적용된 것은 이제 2년에 불과하다”며 “제7차 교육과정의 경우 2007개정교육과정이 발표되기까지 약 10년 정도 현장에 적용됐었던 것에 비해 2009개정교육과정은 적용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 아직 결과를 논의하기에는 이르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
2014-08-21 1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