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또다시 독도에 대한 역사왜곡의 야욕을 드러냈다. 지난달 30일 일본은 독도를 자국 영토로 왜곡하는 내용을 담은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을 최종 확정해 발표했다. 학습지도요령은 학교에서 반드시 가르쳐야 하는 교육 내용에 대한 기준으로 법적 강제성을 띤다.역사 왜곡 자체도 문제지만 이번 사안이 더 큰 문제로 다가오는 것은 일본의 역사왜곡 교육이 초등교부터 고교까지 총제적 일관성을 갖추게 됐고 이는 미래 한일관계에까지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국제화시대에 국가 간 소통과 교류가 필수적인 상황에서 타국의 역사를 왜곡하는 행위는 다양한 교류·협력을 주저하게 만들뿐만 아니라 선린우호 관계구축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특히, 일본은 우리나라와 지리적·문화적으로 매우 가까워 다른 어떤 나라보다 인적·물적 교류가 활발히 진행돼 온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역사왜곡은 찬물을 끼얹는 격이다. 독도가 대한민국 고유 영토라는 것은 흔들림 없는 국제법적·역사적 사실이며 많은 고증을 통해서도 확인됐다. 그럼에도 일본이 이토록 왜곡의 끈을 놓지 못하는 데에는 한반도 침략과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숨어있다. 올바른 역사인식이나 미래 한일관계 등은 중요
2018-04-06 15:12곰곰이 생각하거나 궁리하는 것을 숙려((熟慮)라 한다. 너무 성급하거나 잘못된 결정으로 인한 혼란과 갈등, 후회를 막기 위해 심사숙고하는 것이 숙려의 일반적인 모습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혼 숙려제도, 투자자 숙려제도, 학업중단 숙려제도에도 숙려라는 말이 사용된다. 교육부가 지난달 31일 ‘국민 참여 정책숙려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그간 교육당국은 이미 답을 정해놓은 정책을 밀어붙이다가 ‘불통’ 지적과 ‘불신’을 자초하는 일이 많았다. 그런 점에서 정책숙려제를 통해 여론을 수렴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교육부는 정책숙려제의 우수사례로 고리 5·6호기 공론화를 들고 있다. 그러나 교육정책은 고리 5·6호기 공론화와는 다른 특수성을 갖고 있다. 교육은 모든 사람의 관심사이자 각자의 가치와 의견이 있는 주제이기 때문이다. 또 공론화 과정을 거친다고 해도 합의나 설득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만큼 향후 제도 운영에 있어 반드시 유념해야 할 것들이 많다. 우선 정책의제 형성 과정에서 교육부가 선호하거나 친정부적 단체의 의견만 반영할 경우 ‘무늬만 여론 수렴’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것임을 인식해야 한다. 정부 정책 추진의 근거, 타당성 마련 차원의 절차적 민주성 담보 도
2018-03-30 14:58대통령이 주도한 정부 개헌안이 지난주 공식 발의됐다. 현행 헌법이 1987년에 만들어진 점을 감안하면 거의 30년 만에 새로운 개헌안이 마련된 것이다. 그 동안 개헌에 대한 필요성이나 구체적인 개헌 내용 등을 둘러싸고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정치 일정과 정당, 국회의 이해관계가 맞지 않아 번번이 좌절돼 온 게 사실이다. 이번 개헌안에는 국가의 백년대계인 교육에 대한 내용도 상당 부분 포함돼 있어 기대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발의된 내용 중에는 교육현실을 고려하지 않거나 정작 필요한 내용은 빠져 있어 아쉬운 부분이 있다. 교원에게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고3 학생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이 그것이다. 원칙적으로 기본권 확대는 바람직하지만 그것이 교실에서 구현된다는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 자칫 파업 등 단체행동의 결과는 곧바로 학생들의 수업권 침해로 이어지는 등 부작용과 후유증이 클 수밖에 없다. 또한 낮은 정치문화와 의식이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권을 고3에게 부여하는 것은 현실 정치가 그대로 교실로 들어와 교육의 정치장화가 불 보듯 뻔하다.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도 이 부분을 헌법 개정 내용으로 제한하지 않았다. 충분한 국민적 논의와 합의가 우선
2018-03-30 14:58최근 개헌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총이 헌법에 교권을 명시하기 위한 청원 운동에 돌입했다. 이달 23일부터 시작돼 다음달 20일까지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되는 청원을 통해 교총은 ‘교권 헌법 명시’의 취지와 필요성을 적극 홍보하고 교육현장의 청원 결과를 담아 청와대 및 정부, 국회 등 주요 기관에 전달해 반영시킨다는 계획이다. 교총의 이번 청원운동은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로 국민의 관심이 가장 높은 분야라는 점에서 나라의 기틀을 마련하는 헌법에 교육에 대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담아내는 것은 당연하다. 특히 제4차 산업혁명 등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실천자인 교육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교권’을 헌법에 명시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 최근 교육현장은 교권침해가 폭증하고 횡포성이 심각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교육자의 기본적인 교수-학습활동은 물론 타 학생의 학습권까지 침해해 교육력 저하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현행 헌법에서 교원지위를 명시하고 교육공무원법에서 교권존중을 적시하고 있지만 정작 교권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때문에 교권을 헌법에 담아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
2018-03-23 15:00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박인숙 의원이 20일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동 법안은 아동학대로 5만 원 벌금형만 받아도 교단을 떠나야 하는 가혹한 현실을 개선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앞서 19일에는 교문위 소속 조훈현 의원도 범죄의 경중, 재범 위험성에 따라 취업제한 여부, 기간을 차등하는 개정안을 냈다. 현재 학교에서는 학생 교육활동과 생활지도, 학폭 중재 과정 등에서 학부모의 항의로 분쟁이 빈발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교사의 지도방식에 불만을 품은 학부모가 아동복지법에 따른 ‘학대’로 민원을 제기하고, 때로는 고발하겠다고 협박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특히 현행 아동복지법은 법률 위반 시 미치는 신분피해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점에서 교사가 일방적인 약자로서 학부모의 요구에 이리저리 휘둘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실제로 아동복지법 상 규정된 아동학대 관련 범죄의 유형은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부터 재물손괴, 폭행 등 행위의 경중이 매우 다양하다. 하지만 그에 대한 신분상 처벌은 행위의 경중에 상관없이 5만 원의 벌금형만 받아도 일률적으로 교단을 떠나게 하고 10년간 아동관련 기관에 취업까지 제한하고 있다.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나 경미한 실수조차 학대
2018-03-23 14:59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가 철회됐다. 두 달이 넘는 교총의 거센 투쟁 끝에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내부형 무자격 공모 비율을 50%로 축소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사실 정부가 이미 발표한 입법예고를 철회하고 후퇴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그러나 코드·보은인사와 불공정 시비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검증과 제도 보완 없이 당초 15%에서 50%로 확대한 부분도 여전히 문제다. 교총과 교육현장에서 전면 확대를 반대한 이유는 교원 인사제도의 근간이 흔들리고, 교단 안정성 저해와 시행 과정에서의 불공정성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무자격 교장의 70~80%를 특정 교원노조에서 독식해왔다는 지적이 나왔다. 무자격 교장공모제가 설득력을 얻으려면 공정성이라는 전제조건이 반드시 충족돼야 한다. 제도의 취지나 말 그대로 공정한 공개 모집인 공모(公募)가 아니라 특정인을 염두에 둔 공모(共謀)가 되거나 특정단체 출신들만 대거 임용돼서는 공정하다 할 수 없다. 큰 혼란을 초래한 무자격 교장공모제 논란은 일단락됐지만 이제 공정성을 담보해야 할 과제가 남았다. 정권과 장관이 바뀔 때마다 국가공무원인 학교장의 임용 방식이 멋대로 바뀌어
2018-03-16 15:42지난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총회에서 부교육감 임명제청권을 교육부 장관에서 교육감에게 이양하고, 이를 위해 관련 법률을 개정할 것을 공식 제안했다. 서울시교육감이 제안해 성안된 이 안건은 부교육감도 교육감이 임명해 교육감의 인사권을 강화하고 진정한 교육 자치를 실현하자는 게 그 이유다. 그러나 현재 교육감들의 전반적인 성향과 이를 둘러싸고 있는 정치적 일정 등을 감안할 때 진정성 있는 제안으로 보기는 어렵다. 우리나라는 교육감 직선제를 통해 교육자치를 도입·운용하고 있지만 사실상 중요한 사항들은 중앙정부가 결정하고 시도교육청이 교육현장에 적용하는 구조를 택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계획하는 국가적·국민적 중요 교육 사안이 교육현장에 실천·구현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교육청 간 긴밀한 소통과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부교육감은 정부의 교육정책을 교육청에 설명·이해시키고, 교육청의 요구와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함으로써 교육감의 집행을 전문적·효율적으로 보좌하는 중요한 자리이다. 막중한 역할과 책임 때문에 국가공무원이 맡아왔던 것이다.이런 상황에서 교육감이 부교육감 임명권마저 가질 경우 국가교육에 대한 이해는 자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어 상호 소통과 원활한 조정 등…
2018-03-16 15:42교총이 지난 7일 교육분야 헌법 개정과제를 정부 및 정치권에 제안했다. 교총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교권침해와 관련해 헌법에 교권을 명시하고 의무교육의 무상 범위와 내용을 법률로 규정하며 양성평등 조항의 현행 유지 등을 골자로 한 개헌과제로 제시했다. 이는 교총이 실시한 현장교원 대상 여론조사 결과를 충실히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교원들은 현행 헌법의 교육관련 조항 외에 추가돼야 할 내용으로 교권을 가장 많이 응답(75%)했고 양성 평등을 성적 평등으로 수정하는 데 대해서는 60%가 반대했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헌법에 교권을 명시하는 것은 단순히 교원의 권익만을 보장하자는 것이 아니라 교권이 바로 서야 학생 등 국민의 교육권이 보호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양성평등의 경우 현재의 국민 정서는 헌법상 별도로 성적 소수자, 즉 동성 또는 제3의 성에 대한 가족생활을 허용할 정도로 사회적 합의가 형성됐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현행 조항이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교총이 현장 여론을 수렴해 교육분야 개헌과제를 제시한 것은 국회 개헌 논의에서 교육이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회가 구성한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2018-03-12 10:27성추행·성폭력 등의 피해를 고발하는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이 일반 사회를 넘어 학교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교육당국의 온라인 신고센터와 자발적으로 개설된 스쿨 미투 페이지 등에는 관련 폭로와 피해사례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교원 간, 교원과 학생 간, 선·후배 간 추문들이 사실 여부를 떠나 회자되는 것만으로도, 신고센터가 개설되는 것만으로도 학교와 교단은 참담한 심정이다. 성추행이나 성폭력, 성희롱 등은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가장 비인간적인 인권유린 행위이다. 권력이나 지위를 이용한 가해는 물론이거니와 관행, 친밀감의 표현이라는 미명 하에 저지르는 부적절한 언행도 이제는 청산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미투운동의 그 용기에는 지지를, 그 아픔에는 진정어린 위로를 보내야 할 때다. 학교 현장은 건강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학생들을 올바르게 길러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다. 누구보다 전국의 모든 학교와 교육자들이 높은 도덕성으로 교육 구성원 전체의 인권 보호에 앞장서고 성폭력 근절 문화 조성에 솔선해야 한다는 의미다. 학교 현장의 미투 가해자가 더 지탄받고, 스쿨 미투 운동에 대한 관심이 더 높은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그저 일부의 목소리로만,…
2018-03-12 10:26새 학기를 앞두고 학교현장이 담임·보직교사, 학폭 담당 등 격무·기피업무 배정에 홍역을 치렀다. 교장이 ‘간청’을 해도 지원자가 없어 일부 학교에서는 투표 등의 방식을 동원해 반강제로 떠넘겨야 했다고 한다. 교육청과 학교가 교원평가 최고 등급, 승진 가점, 수업 감축 등 당근책을 제시해도 소용이 없었다고 한다. 이에 매년 반복되는 이 문제를 이제는 학교에만 맡겨둘 게 아니라 정부 등이 나서 획기적인 해소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금까지 어렵고 힘든 업무에 대해서는 교사들의 희생과 헌신에 의존해 온 측면이 크다. 그러나 갈수록 이들 직무는 업무가 과중해지고 무한 책임만 덧씌우고 있어 누구도 선뜻 나서지 않는 상황이다. 빈발하는 교권침해, 소송의 주요 타깃이 돼 버린지도 오래다. 그럼에도 관련 수당은 금액이 적고 인상된 지도 너무 한참돼 현실성이 전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욱이 최근에는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 정책까지 제시돼 그나마 승진을 준비하는 교사들의 ‘자원’ 분위기에도 찬물을 끼얹어 기피현상만 더 심화시킬 모양새다. 그런데도 사명감, 책임감 부족을 들먹이며 교사들만 힐난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그보다는 해당 교사들에게 강
2018-03-02 1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