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주도한 정부 개헌안이 지난주 공식 발의됐다. 현행 헌법이 1987년에 만들어진 점을 감안하면 거의 30년 만에 새로운 개헌안이 마련된 것이다. 그 동안 개헌에 대한 필요성이나 구체적인 개헌 내용 등을 둘러싸고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정치 일정과 정당, 국회의 이해관계가 맞지 않아 번번이 좌절돼 온 게 사실이다. 이번 개헌안에는 국가의 백년대계인 교육에 대한 내용도 상당 부분 포함돼 있어 기대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발의된 내용 중에는 교육현실을 고려하지 않거나 정작 필요한 내용은 빠져 있어 아쉬운 부분이 있다. 교원에게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고3 학생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이 그것이다. 원칙적으로 기본권 확대는 바람직하지만 그것이 교실에서 구현된다는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 자칫 파업 등 단체행동의 결과는 곧바로 학생들의 수업권 침해로 이어지는 등 부작용과 후유증이 클 수밖에 없다. 또한 낮은 정치문화와 의식이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권을 고3에게 부여하는 것은 현실 정치가 그대로 교실로 들어와 교육의 정치장화가 불 보듯 뻔하다.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도 이 부분을 헌법 개정 내용으로 제한하지 않았다. 충분한 국민적 논의와 합의가 우선
2018-03-30 14:58최근 개헌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총이 헌법에 교권을 명시하기 위한 청원 운동에 돌입했다. 이달 23일부터 시작돼 다음달 20일까지 온·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되는 청원을 통해 교총은 ‘교권 헌법 명시’의 취지와 필요성을 적극 홍보하고 교육현장의 청원 결과를 담아 청와대 및 정부, 국회 등 주요 기관에 전달해 반영시킨다는 계획이다. 교총의 이번 청원운동은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로 국민의 관심이 가장 높은 분야라는 점에서 나라의 기틀을 마련하는 헌법에 교육에 대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담아내는 것은 당연하다. 특히 제4차 산업혁명 등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실천자인 교육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교권’을 헌법에 명시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 최근 교육현장은 교권침해가 폭증하고 횡포성이 심각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교육자의 기본적인 교수-학습활동은 물론 타 학생의 학습권까지 침해해 교육력 저하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현행 헌법에서 교원지위를 명시하고 교육공무원법에서 교권존중을 적시하고 있지만 정작 교권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때문에 교권을 헌법에 담아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
2018-03-23 15:00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박인숙 의원이 20일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동 법안은 아동학대로 5만 원 벌금형만 받아도 교단을 떠나야 하는 가혹한 현실을 개선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앞서 19일에는 교문위 소속 조훈현 의원도 범죄의 경중, 재범 위험성에 따라 취업제한 여부, 기간을 차등하는 개정안을 냈다. 현재 학교에서는 학생 교육활동과 생활지도, 학폭 중재 과정 등에서 학부모의 항의로 분쟁이 빈발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교사의 지도방식에 불만을 품은 학부모가 아동복지법에 따른 ‘학대’로 민원을 제기하고, 때로는 고발하겠다고 협박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특히 현행 아동복지법은 법률 위반 시 미치는 신분피해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점에서 교사가 일방적인 약자로서 학부모의 요구에 이리저리 휘둘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실제로 아동복지법 상 규정된 아동학대 관련 범죄의 유형은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부터 재물손괴, 폭행 등 행위의 경중이 매우 다양하다. 하지만 그에 대한 신분상 처벌은 행위의 경중에 상관없이 5만 원의 벌금형만 받아도 일률적으로 교단을 떠나게 하고 10년간 아동관련 기관에 취업까지 제한하고 있다.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나 경미한 실수조차 학대
2018-03-23 14:59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가 철회됐다. 두 달이 넘는 교총의 거센 투쟁 끝에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내부형 무자격 공모 비율을 50%로 축소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사실 정부가 이미 발표한 입법예고를 철회하고 후퇴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그러나 코드·보은인사와 불공정 시비가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검증과 제도 보완 없이 당초 15%에서 50%로 확대한 부분도 여전히 문제다. 교총과 교육현장에서 전면 확대를 반대한 이유는 교원 인사제도의 근간이 흔들리고, 교단 안정성 저해와 시행 과정에서의 불공정성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무자격 교장의 70~80%를 특정 교원노조에서 독식해왔다는 지적이 나왔다. 무자격 교장공모제가 설득력을 얻으려면 공정성이라는 전제조건이 반드시 충족돼야 한다. 제도의 취지나 말 그대로 공정한 공개 모집인 공모(公募)가 아니라 특정인을 염두에 둔 공모(共謀)가 되거나 특정단체 출신들만 대거 임용돼서는 공정하다 할 수 없다. 큰 혼란을 초래한 무자격 교장공모제 논란은 일단락됐지만 이제 공정성을 담보해야 할 과제가 남았다. 정권과 장관이 바뀔 때마다 국가공무원인 학교장의 임용 방식이 멋대로 바뀌어
2018-03-16 15:42지난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총회에서 부교육감 임명제청권을 교육부 장관에서 교육감에게 이양하고, 이를 위해 관련 법률을 개정할 것을 공식 제안했다. 서울시교육감이 제안해 성안된 이 안건은 부교육감도 교육감이 임명해 교육감의 인사권을 강화하고 진정한 교육 자치를 실현하자는 게 그 이유다. 그러나 현재 교육감들의 전반적인 성향과 이를 둘러싸고 있는 정치적 일정 등을 감안할 때 진정성 있는 제안으로 보기는 어렵다. 우리나라는 교육감 직선제를 통해 교육자치를 도입·운용하고 있지만 사실상 중요한 사항들은 중앙정부가 결정하고 시도교육청이 교육현장에 적용하는 구조를 택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계획하는 국가적·국민적 중요 교육 사안이 교육현장에 실천·구현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교육청 간 긴밀한 소통과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부교육감은 정부의 교육정책을 교육청에 설명·이해시키고, 교육청의 요구와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함으로써 교육감의 집행을 전문적·효율적으로 보좌하는 중요한 자리이다. 막중한 역할과 책임 때문에 국가공무원이 맡아왔던 것이다.이런 상황에서 교육감이 부교육감 임명권마저 가질 경우 국가교육에 대한 이해는 자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어 상호 소통과 원활한 조정 등…
2018-03-16 15:42교총이 지난 7일 교육분야 헌법 개정과제를 정부 및 정치권에 제안했다. 교총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교권침해와 관련해 헌법에 교권을 명시하고 의무교육의 무상 범위와 내용을 법률로 규정하며 양성평등 조항의 현행 유지 등을 골자로 한 개헌과제로 제시했다. 이는 교총이 실시한 현장교원 대상 여론조사 결과를 충실히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교원들은 현행 헌법의 교육관련 조항 외에 추가돼야 할 내용으로 교권을 가장 많이 응답(75%)했고 양성 평등을 성적 평등으로 수정하는 데 대해서는 60%가 반대했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헌법에 교권을 명시하는 것은 단순히 교원의 권익만을 보장하자는 것이 아니라 교권이 바로 서야 학생 등 국민의 교육권이 보호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양성평등의 경우 현재의 국민 정서는 헌법상 별도로 성적 소수자, 즉 동성 또는 제3의 성에 대한 가족생활을 허용할 정도로 사회적 합의가 형성됐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현행 조항이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교총이 현장 여론을 수렴해 교육분야 개헌과제를 제시한 것은 국회 개헌 논의에서 교육이 제대로 다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회가 구성한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2018-03-12 10:27성추행·성폭력 등의 피해를 고발하는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이 일반 사회를 넘어 학교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교육당국의 온라인 신고센터와 자발적으로 개설된 스쿨 미투 페이지 등에는 관련 폭로와 피해사례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교원 간, 교원과 학생 간, 선·후배 간 추문들이 사실 여부를 떠나 회자되는 것만으로도, 신고센터가 개설되는 것만으로도 학교와 교단은 참담한 심정이다. 성추행이나 성폭력, 성희롱 등은 인간으로서 해서는 안 될 가장 비인간적인 인권유린 행위이다. 권력이나 지위를 이용한 가해는 물론이거니와 관행, 친밀감의 표현이라는 미명 하에 저지르는 부적절한 언행도 이제는 청산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미투운동의 그 용기에는 지지를, 그 아픔에는 진정어린 위로를 보내야 할 때다. 학교 현장은 건강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학생들을 올바르게 길러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다. 누구보다 전국의 모든 학교와 교육자들이 높은 도덕성으로 교육 구성원 전체의 인권 보호에 앞장서고 성폭력 근절 문화 조성에 솔선해야 한다는 의미다. 학교 현장의 미투 가해자가 더 지탄받고, 스쿨 미투 운동에 대한 관심이 더 높은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그저 일부의 목소리로만,…
2018-03-12 10:26새 학기를 앞두고 학교현장이 담임·보직교사, 학폭 담당 등 격무·기피업무 배정에 홍역을 치렀다. 교장이 ‘간청’을 해도 지원자가 없어 일부 학교에서는 투표 등의 방식을 동원해 반강제로 떠넘겨야 했다고 한다. 교육청과 학교가 교원평가 최고 등급, 승진 가점, 수업 감축 등 당근책을 제시해도 소용이 없었다고 한다. 이에 매년 반복되는 이 문제를 이제는 학교에만 맡겨둘 게 아니라 정부 등이 나서 획기적인 해소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금까지 어렵고 힘든 업무에 대해서는 교사들의 희생과 헌신에 의존해 온 측면이 크다. 그러나 갈수록 이들 직무는 업무가 과중해지고 무한 책임만 덧씌우고 있어 누구도 선뜻 나서지 않는 상황이다. 빈발하는 교권침해, 소송의 주요 타깃이 돼 버린지도 오래다. 그럼에도 관련 수당은 금액이 적고 인상된 지도 너무 한참돼 현실성이 전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욱이 최근에는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 정책까지 제시돼 그나마 승진을 준비하는 교사들의 ‘자원’ 분위기에도 찬물을 끼얹어 기피현상만 더 심화시킬 모양새다. 그런데도 사명감, 책임감 부족을 들먹이며 교사들만 힐난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그보다는 해당 교사들에게 강
2018-03-02 15:361급 발암물질인 석면은 학교에 존재해서는 안 된다. 이번 겨울방학 동안 석면 철거 공사를 실시한 학교는 전국 1227개교에 달한다. 아이들과 교직원, 학부모들의 건강을 위해 공사는 전문 업체가 맡아 안전하고 차질 없이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한가. 석면 공사 때마다 학교는 심한 몸살을 앓는다. 안전 대책 마련과 공사에 따른 업무 공간 확보를 위한 이사는 기본이다. 공사과정에서 환경단체나 학부모의 민원 해결도 결국 학교의 몫이다. 특히 공사 중 돌봄교실 운영 여부에 대해서도 교육행정 당국은 학교에서 알아서 결정하라는 식이다. 최근 서울의 한 초교는 석면 공사 후 되레 백석면, 갈석면, 청석면 등 치명적인 발암물질이 검출돼 개학이 연기되는 등 곤혹스런 상황에 처했다. ‘공사를 중단하고 안전대책을 우선 마련하라’는 학부모·환경단체의 요구와 ‘계획된 기간 내에 공사완료’를 바라는 교육청 사이에서 학교는 샌드위치 신세가 됐다. 관련 예산은 물론 공사 중단 및 재개에 대해 아무런 결정권도 없는 학교는 이런 난감한 상황에서 어떻게 아이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개학 연기에 따른 학사일정 차질을 막을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방진복
2018-03-02 15:36혹한의 추위 속에 우수를 지나면 어느덧 3월이다. 학교에서는 입학식을 마치고 정신없이 바빠지는 때다. 학부모들 역시 나름대로 학교와 담임에 대해 거는 기대가 크다. 우리 선생님은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는 분일까 하는 것이다. 따라서 교사는 기본적으로 다정다감한 인성과 실력을 갖춰야 한다. 또한 수업과 학급 경영에 대한 연간계획의 틀을 빈틈없이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담당 업무에 대한 숙지도 철저히 해야 하고, 특히 수업준비 소홀로 자율학습을 시켜서는 안 된다. 이것은 학생에 대한 예의가 아닐뿐더러 스스로의 몰락이다. 그리고 아이들의 이름은 최대한 빨리 외우고 기억하도록 하자. 이것은 으뜸교사의 조건 중 하나다. 교실에서 아이를 호명할 때 "야, 너!"라고 한다면 누구든 기분 나쁠 수밖에 없다. 담임은 게시판 꾸미기부터 비품 정리, 책걸상 실명제, 화분 관리, 실내외 청소 배정 등을 미리 구상해야 한다. 책상이나 사물함, 벽의 낙서는 교사가 솔선해 지운다면 사제동행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다. 급훈은 아이들이 공감하고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것으로 함께 정하는 게 좋다. 담임의 교육철학이 녹아있는 것이라면 더할 나위 없다. 요즘처럼 양심이나 정의, 가치관이 변질된
2018-02-23 1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