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무원 보수 및 수당규정이 변경됐다던데 어떻게 바뀌었나요? A. 2011년 공무원 보수는 총 5.1% 인상됐으며, 가계지원비와 교통보조비의 경우 기본급에 통합됐습니다. 현재는 1년만 인정하고 있는 육아휴직 기간도 셋째이후 자녀로 인한 여교원의 육아휴직기간의 경우 최대 3년까지 호봉승급기간에 반영됩니다. 육아휴직 수당 지급방식도 월50만원의 정액제에서 정률제(기본급의 40%, 하한 50만원, 상한 100만원)로 변경되었습니다. 가계지원비 및 교통보조비의 기본급 통합으로 인해, 초과근무수당의 경우 기준호봉 봉급액의 70%에서 59%로, 연가보상비는 기본급의 100%에서 86%로 지급률이 조정되었습니다. Q. 사립학교에서 교사로 2년간 근무하다가 신규임용돼 근무할 경우 사립학교 경력이 인정돼 정근수당과 정근수당 가산금 지급이 가능한지요? A. 교원의 정근수당 및 정근수당 가산금의 지급과 관련해, 1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1월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자 중 전년도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기간 중 1월 이상의 봉급이 지급되는 공무원에 대하여 지급하며, 지급대상 기간 중 실제 근무기간에 따라 감액지급 합니다. 다만, 제12조제1
2011-01-20 15:33올 교원평가는 시도교육감이 제정한 교육규칙 대신 대통령령인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19일 교과부가 밝혔다. 교원평가 근거 법령인 초ㆍ중등교육법 개정안의 2월 국회 통과가 어렵다는 점에서 계속 교육규칙에 맡길 경우, 지난해처럼 ‘평가 중단’ 사태가 되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교원평가의 시행근거가 교육규칙에만 담겨 있어 시도교육청이 규칙을 폐지하거나 공통 기준을 준수하지 않아도 제재할 수 없었다. 교과부 담당자는 “내달 말까지 ‘교원연수규정’을 개정해 교원평가 항목을 신설하고 전국 공통기준을 조문화 해 3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교과부 장관과 교육감이 교원의 학교경영, 학습, 생활지도를 매년 평가하고, 동료교원과 학생, 학부모가 교원평가에 참여하도록 했다. 또 평가문항은 계량화가 가능한 것과 서술형 등을 병행하도록 했다. 아울러 평가결과를 연수 대상자 선발, 연수 지원 등 전문성 향상자료로 활용하고, 5~11인의 평가관리위를 구성하도록 했다. 교육규칙으로 평가방식, 평가내용 등을 제각각 시행했던 일부 시도교육청의 행위를 원천봉쇄하는 내용이다. 시도 간 격차로 인한 형평성 논란도 일부 불식시키겠다는 취
2011-01-20 15:01안양옥 회장 기자간담회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은 19일 교과부 출입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올 활동비전과 교육현안에 대한 대안을 밝혔다. 안 회장은 우선 “학교현장이 교육현안에 매몰돼 진리와 진실을 가르치는 학문중심 교육에 소홀한 측면이 있다”며 “올해를 ‘올바른 교육(正敎育), 훌륭한 선생님’ 추진 원년으로 삼겠다”고 비전을 밝혔다. 전문적 연구단체로 거듭나 비판을 위한 비판보다는 대안을 제시하고, 교원들은 열정과 전문성으로 진리와 진실을 추구하는 正敎育을 실천하겠다는 의미다. 이어 “이념에 편중된 인사나 정당에 좌우된 교육 비전문가들이 학교를 실험장화 해 갈등이 커지고 있다”며 “전문직인 교원과 전문직단체인 교총이 교육본질 회복을 위해 건전한 정치활동에 참여하는 원년이 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정치참여의 의미는 유초중고 교원이 현직을 유치한 채 공직선거에 나갈 수 있게 허용하고 당선 시 휴직을 보장하는 것, 그리고 교원단체가 정당 및 후보자의 정책에 입장을 표명함으로써 건전한 여론 수렴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결코 학교나 교실에서 정치·이념적 수업이나 활동을 하려는 게 아니다”고 분명히 했다. 교총은 교원, 학자, 전문가로 구성
2011-01-20 13:56교총 “맞춤형 연수 지원부터” 교원평가 장기연수 대상자 선정이 형평성 논란에 휩싸일 전망이다. 19일 교과부와 각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장기연수 지명자는 모두 62명(교장 3명, 교사 59명)으로 집계됐다. 당초 기준(동료평가 2.5 미만, 학생 만족도 2.0 미만)에 따라 장기연수 심의대상자로 분류된 161명(교장 15, 교사 146명)의 38.5%다. 교과부 교직발전기획과 담당자는 “시도 심의결과, 참여 학생 수가 10명 이하로 너무 적거나 고의적인 저평가 사례가 다수 발견됐고, 또 명퇴 예정자, 질병자도 많아 실제 장기연수자가 크게 줄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온정적, 의도적 면제도 상당하다는 지적이다. 교과부는 이미 면제자 55명은 근거가 미흡해 해당 시도교육청에 시정을 요구한 상태다. 특히, 전북(9명)․전남(7명)․광주(4명) 교육청은 장기연수자를 단 한 명도 지명하지 않아 형평성을 잃었다는 지적이다. 교과부는 이들 3개 시도의 경우, 합리적인 사유가 아닌데도 면제한 경우가 다수라는 설명이다. 서울 22명, 경기 3명, 강원 3명과도 대조적이다. 결국 교원평가에 반대하는 일부 시도와 그렇지 않은 시도 교원 간에
2011-01-19 17:47교과부는 3월부터 “간접체벌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서울, 경기 등의 일선학교는 곧바로 시행하지 못할 형편이다. 간접체벌을 허용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가 학칙을 마련한다 해도 인가권을 가진 교육감이 거부하면 헛일이 되기 때문이다. 17일 발표된 학교문화선진화방안은 학칙으로 간접체벌을 허용하고, 두발복장 및 휴대폰 소지,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게 골자다. 이를 위해 교과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7항을 ‘(학생지도는)도구, 신체 등을 이용해 학생의 신체에 직접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행하되, 지도의 구체적인 방법 및 범위는 학칙으로 정한다’는 내용으로 개정한다. 2월중 배포예정인 매뉴얼에 손들고 서있기, 운동장 돌기, 팔굽혀 펴기 등 구체적인 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는 상위법인 시행령에서 간접체벌을 허용하고, 학칙에 위임하는 규정을 둠으로써 체벌 전면금지를 담은 서울, 경기의 인권조례 및 지침을 무력화하겠다는 취지다.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언론․집회 등), 사생활의 자유(두발․복장․휴대폰 등)를 학습권 보호와 학교 질서유지를 위해 제한하는…
2011-01-18 16:1917일 교과부가 간접체벌 허용, 출석정지(정학) 도입 등을 골자로 발표한 학교문화선진화방안에 대해 한국교총은 “학생지도권과 교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는 법령 개정 전에 보완과 추가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날 낸 보도자료에서 교총은 “대법원, 헌재 판결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내의’ 교육적 체벌에 대해 학칙에서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미 교총은 교사의 체벌은 금지하되, 학칙 상 교장의 체벌 허용을 제시한 바 있다. 징계 종류에 출석정지를 도입한 것에 대해서는 “‘강제전학’을 추가해 징계 단계의 실효성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는 학칙으로 전학을 권고할 수 있지만 강제할 수는 없다. 또 학부모상담제 도입도 응하지 않을 경우, 실효성이 없는 만큼 미국의 ‘소환제’ 수준만큼 강력한 강제조치 검토도 요구했다. 아울러 ADHD증후군이나 우울증을 앓는 학생들에 대한 대책을 위해서는 “우선 전문상담교사 배치나 교원잡무 경감 등의 교육여건 개선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설사 시행령이 개정돼도 일부 시도가 이를 거부한다면 학교의 혼란은 더 가중될 것”이라며 “교과부의 강력한 지
2011-01-18 14:02일선 “2, 4월 국회서 법제화 꼭 돼야” 올해 수석교사를 2000명 선발하겠다고 대통령께 보고한 교과부의 계획이 공염불에 그쳤다. 13일 끝난 시도별 선발전형에서 대규모 미달 사태가 벌어지며 최종인원이 727명에 그쳤기 때문이다. 교과부는 지난해 3월 제1차 청와대 교육개혁대책협의회에서 올해 2000명을 시작으로 매년 1000명씩 확대해 1만 명의 수석교사를 두겠다고 야심차게 밝혔다. 우수한 교단교사를 수석교사로 우대해 교사들의 수업전문성을 높이고, 결국 학생들에게 ‘좋은수업’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2008년 시범도입된 수석교사제가 법제화 없이 4년째 시범운영만 되풀이하면서 확대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게 됐다. 시도별 전형에서 우수교사들이 지원을 기피해서다. 한 시도교육청 담당자는 “관리직 승진을 포기하고 최고 수업전문가로서 타 교사들의 수업지원에 나선 수석교사들이지만 법이 없어 지위와 역할이 불안한데다, 되레 인사나 처우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형편”이라며 “애당초 미달이 예상된 일”이라고 꼬집었다. 동료교사에 대한 수업컨설팅을 하라고 수업을 50%까지 줄여줘 놓고, 성과금 평가에서는 수업이 적다고 C등급을 받게 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또 수업시연
2011-01-13 13:47서울시교육청이 올 초중등 교원 연구년 예산을 전액 삭감해 연수․연구비 지원 없이 연구년 운영을 시작할 처지에 놓였다. 각 시도교육청별로 연구년 교사 선발이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은 13일 현재 자체 계획조차 확정하지 못했다. 지난해 말, 예산부서에서 연구년 예산 6억원(60명)을 특별연수비 정도로 치부해 전액 삭감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과부 정책사업인 연구년제를 담당자의 설명까지 듣고도 가위질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현재도 서울은 14명의 초등교사가 연구년에 들어가 있다. 이와 관련 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무상급식 예산 확보 때문에 웬만한 신규사업은 뒤로 밀렸다”고 잘라 말했다. 예산 삭감으로 연구년제 시행여부를 고민하던 담당부서는 최근에서야 ‘우선 시행, 추경 반영’ 원칙을 세우고 시행방안을 최종 조율중이다. 초등교육정책과 안상숙 장학사는 “초등 30명, 중등 30명을 연구년교사로 선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삭감된 예산은 추경에 반영해 지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연구년 교사에 대한 연구․연수비는 하반기에나 지급할 형편이다. 상반기에는 국내 개별 연구활동 위주로 운영하고, 하반기에…
2011-01-13 09:39서울․경기의 체벌금지 조치로 학생 생활지도가 어려워진 가운데 교과부가 “간접체벌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학칙을 통해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상위법인 시행령 개정을 통해 체벌 전면금지를 표방한 서울․경기의 인권조례, 지침을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미다. 한국교총과 교원 3노조(한교조․자유교조․대한교조)는 11일 교과부를 항의 방문하고 ‘학생지도권 강화 및 교권보호 대책’ 의견서를 공식 전달했다. 이들 단체는 “여타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사들의 교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교육벌(간접체벌)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규정을 마련하고 학칙을 통해 학교장의 직접 체벌이 허용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교과부는 시행령상 직접체벌은 금지하되, 교육벌 등 다른 훈육․훈계방안을 학칙에 위임할 계획이지만 이는 교육감이 학칙을 인가하도록 한 초중등교육법의 개정 없이는 실효성이 없다”며 “그런 만큼 시행령에 교육벌 허용의 근거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분쟁조정위원회의 학교 설치를 의무화하고, 교육청별로 교권보호위원회를 두고 교권전담 변호인단을 운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교과부 이규석 학교교육지원본부장은 “학교별
2011-01-12 16:23학습연구년 교사들이 올해 말 개정․고시될 ‘창의·인성교육 강화를 위한 교과 교육과정’ 개발에 기초연구부터 참여한다. 교수, 학자 중심의 교육과정 개정 관행을 벗어나 현장 적합하고 실천 가능한 교수․학습과정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올 3월부터 연구년에 들어가는 초․중등교사 중 260명에게는 교과 교육과정 기준 개발 및 검토 연구를 맡길 예정이다. 교과 교육과정 내용의 범위와 수준의 적정화나 학교급별, 학년군별, 교과별 연계 강화, 교과 교육과정 성취기준 명료화 등이 연구과제다. 따라서 이들은 자유 연구주제로 연구년을 신청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교과 교육과정 개발 관련 주제로 연구년을 신청해 선발된다. 참여 인원은 교과별 22~28명(학교급별 5~12명) 정도다. 또 새 교과 교육과정의 적용시점(2014년 4월)에 맞춰 내년에는 375명의 연구년 교사들이 수업방법 개선을 위한 수업모형 및 평가방식 구안에 참여하고, 2013년에는 250명이 수업개선을 위한 현장교사 연수방안을 연구, 개발하도록 할 계획이다. 교과부 담당자는 “3년간 교과교육 혁신에 885명의 연구년 교사들이 동참하는 계획”이라며 “이들 교사의 교과 전문성
2011-01-07 1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