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초중등수석교사회와 한국교총은 4일 공동성명을 내고 “3년째 지속되고 있는 시범운영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이제는 국회가 법제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수석교사제는 현재 2정→1정→교감→교장의 단선형 승진체제와 별도로 2정→1정→수석교사로 나가는 교수직 트랙을 만들어 능력 있는 교사들이 관리직이 아닌 교사로서 상위 자격을 취득하며 좋은 수업을 제공하고 충분히 대우받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2008년부터 시범운영 돼 왔다. 현재 333명인 수석교사는 주당 10시간 이상의 수업을 하며 동료교원 수업컨설팅, 신규교사 멘토링, 교내연수 활성화 역할을 맡아 교단의 수업역량 강화를 주도하고 있다. 실제로 2008, 2009시범운영 성과분석에서도 관리직의 71%, 교사의 64%가 수업전문성 신장에 도움이 크다는 반응을 나타낸 바 있다. 하지만 위상, 역할, 처우에서 불안할 수밖에 없는 시범운영이 3년째 지속되면서 제도정착에 한계를 맞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범운영자라는 ‘눈총’ 속에서 근평과 성과급에서 되레 불이익을 받고, 미미한 수업감축에 업무까지 과중하다보니 역할수행이 어렵다는 게 현장의목소리다. 수석교사회와 교총은 “수석교사제가 관리직 승진경쟁이 아닌 수업전문성…
2010-11-08 10:19Q. 본교 학생이 질병으로 인해 장기결석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결석으로 인해 취학의무의 유예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초.중등교육법」제14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28조~제29조에 의하면, 유예는 아동의 질병, 행방불명, 성장 부진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보호자의 신청으로 학교의 장이 취학의무 유예를 최종 결정합니다. 학교의 장은 면제나 유예를 결정하면 보호자와 초등학교는 읍.면.동의 장에게 중학교는 교육장에게 각각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절차는 보호자가 유예 신청(의사진단서 등 유예신청서)을 하면 학교장이 유예를 결정(1년 이내, 교육권 보호)하여 보호자, 읍.면.동장, 교육장에게 유예 결정을 통보하면 됩니다. 유예 신청서류는 의사진단서 외에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읍.면.동의 장이나 학부모 소견서 등도 증빙서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취학의무의 유예는 1년 이내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다시 이를 유예하거나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Q. 현재 공립학교에 재직중인 교사로 공립학교 임용전 사립학교 경력을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으로 합산신청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이라도 합산신청이 가능한건지요? A. 2010.1.1
2010-11-01 11:12Q. 유학휴직한 교원이 개인사정으로 인해 중도에 학업을 중단하고 복직한 경우 동 휴직기간을 승급기간에 산입할 수 있나요? A.「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승급기간의 특례) 제3호에 의하면 외국유학을 하기 위하여 휴직한 경우는 그 휴직기간을 승급기간에 산입해야합니다. 따라서 교원이 개인사정으로 1년 이내에 학업을 중단하고 복직한 경우라도 동 휴직기간을 승급기간에 산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Q. 산휴가 혹은 육아휴직 중인 교원의 경우 명절휴가비를 지급받을 수 있나요? 또 금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 명절휴가비의 경우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18조의3(명절휴가비) 제①항에 따라 설날 및 추석날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명절휴가비를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출산휴가 중인 교원의 경우 지급받을 수 있으나 육아휴직 중인 교원은 지급받지 못합니다. 명절휴가비는 지급기준일 현재 월봉급액의 60퍼센트를 지급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0-10-28 16:16Q. 2010년 7월 10일 자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일정기간 동안 승급이 제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승급 제한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는 시기는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A. 견책, 감봉, 정직의 징계처분을 받았을 경우 일정기간 동안 승급이 제한됩니다. 선생님의 경우 정직 3개월과 18개월의 승급제한기간을 합하여 총 승급제한기간은 21개월이 됩니다. 또한 정직처분이 종료된 2010년 10월 10일부터 기산하여 징계말소 제한기간인 7년이 경과한 날(2017년 10월 10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즉, 2017년 11월 1일에 정직처분으로 인한 승급제한 기간 18개월을 합산하여 호봉재획정을 해야합니다. 징계처분기간인 정직 3개월은 승급기간에 산입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유학휴직한 교원이 개인사정으로 인해 중도에 학업을 중단하고 복직한 경우 동 휴직기간을 승급기간에 산입할 수 있나요? A.「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승급기간의 특례) 제3호에 의하면 외국유학을 하기 위하여 휴직한 경우는 그 휴직기간을 승급기간에 산입해야합니다. 따라서 교원이 개인사정으로 1년 이내에 학업을 중단하고 복직한 경우라도 동 휴직기간을 승급기간에 산입할
2010-10-28 16:13초빙교원임용요령 개정 내년에는 교장공모 비율이 결원학교의 40%까지 하향 조정되고, 교육감이 공모학교를 직권지정하거나 ‘평판조사’를 실시·반영하는 행위도 금지될 전망이다. 교과부가 29일 발표한 2011년 교장공모 기본계획에 따르면 현재 교장 결원학교의 50% 이상을 공모하도록 한 규정을 시도 여건에 따라 10%p 범위 내에서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한국교총과의 특별교섭 합의에 따른 것이라는 게 교과부의 설명이다. 내년 2월말 교장결원 예정학교 수는 864개교다. 교육감이 공모학교를 직권 지정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도 삭제된다. 대신 앞으로는 공모 예정학교를 假지정 한 후,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하도록 했다. 이럴 경우 공모학교 수는 더 줄어들 수 있다. 또 최근 서울시교육청에서 논란을 빚었던 공모후보자에 대한 평판조사도 할 수 없게 된다. 교과부는 “주변사람들의 평가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을 삭제하면서 학교 특정 주체만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평판도조사, 점수평가 등을 실시하지 못하도록 명문화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1차 심사(학교) 후, 3배수 추천시 순위를 명기하도록 하고, 현 재직교 지원 허용 여부는
2010-10-28 12:00저출산에 의해 학생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지만 학교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학급수도 매년 400~500개씩 늘어나 교원 증원 수요가 발생하는 데도 정부의 ‘동결’ 방침으로 농산어촌 교육환경이 갈수록 열악해 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교과부가 26일 발표된 2010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유초중고 전체 학생수는 782만 2882명으로 지난해 803만 1964명에 비해 20만 9082명이나 줄었다. 2000년 이후 이같은 감소세는 계속 이어져 2000년 대비 학생수는 72만 6983명이나 감소했다. 하지만 유초중고 학교수는 최근 10년간 되레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00년 1만 8449개 학교에서 2005년에는 1만 8951개교, 2009년 1만 9533개교, 2010년 1만 9625개교로 매년 117.6개교씩 늘어나고 있다. 덩달아 학급수도 2007년 26만 5151게에서 2009년 26만 5720개, 올해 26만 6148개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대해 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구센터 관계자는 “학생 수가 감소한다고 해서 바로 폐교나 통폐합을 할 수는 없는 반면 신도시 등 택지개발지역 내에 학교는 바로바로 세워져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교사…
2010-10-28 10:16제2차 저출산 대책(11~15년) 속에도 교육은 없었다. 정부는 저출산의 원인으로 양육․사교육비 부담과 일과의 병행 곤란을 꼽았지만 국․공립유치원 확충 및 무상교육화, 유치원 종일반 확대(시간 및 학급 확대 및 전담교사 배치) 등 획기적인 방안 제시는 고사하고 교육은 저출산에 따라 ‘정리’해야 할 대상으로 분류했다. 26일 보건복지부․교과부․고용노동부가 합동으로 발표한 제2차 저출산 대책에서 교육 부문은 보육에 밀리며 기존 정책을 나열하는 수준에 그쳤다. △유치원비 소득하위 70%에 지원 △유치원 종일반 확대 △초등 돌봄교실 확대 등이 그것이다. 이중 유치원비 지원은 대상자를 만3~5세아 공히 소득하위 70% 이하(4인 가족 기준 월소득 450만원 이하)로 넓혔다는 게 큰 의미다. 하지만 지원액이 정부단가 전액(사립의 경우, 만3세는 19만7000원, 4․5세 17만 7000원)으로 실제 사립유치원비의 60%도 안 돼 학부모의 부담이 여전하다. 반면 국공립은 모두 5만9000원이 지원돼 추가 부담이 거의 없다. 이와 관련 교과부 유아교육지원과 담당자는 “단계적으로 지원 대상자를 더 확대하고, 지원단가도 현
2010-10-27 16:17전문직 정원 권한 교과부 이양 주문 곽 위원장 “교총과 논의 확대할 것” “대통령께 꼭 전해주세요. 우리 교원들 사기를 올릴 정책이 시급합니다.”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은 26일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 곽승준 위원장을 만나 교원 사기증진 정책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사진) 안 회장은 “학교 현실과 동떨어진 발언의 남발로 교육계는 혼란스럽고 교원의 사기는 바닥까지 떨어져있다”며 “오죽하면 정치참여를 하겠다고 했겠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곽 위원장은 “회장님의 진정한 뜻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대화 내내 안 회장은 교원 사기 진작과 교육 여건 개선의 필요성에 목소리를 높였다. 대통령의 집현전 역할을 하는 미래기획위원회를 통해 교육문제의 심각성을 대통령에게 반드시 전하겠다는 의지가 느껴졌다. 곽 위원장도 사안의 중요성을 의식한 듯 조심스럽게 대화를 이어갔다. 안 회장은 “교육문제는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는 만큼 전문직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그럼에도 교육전문직 수는 계속 줄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안 회장은 이어 “현재 교육공무원 정원에 대한 권한은 행안부에 있다”며 “교과부로 권한을 이양해 대한민국 교육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
2010-10-27 13:17Q. 계절제 대학원을 졸업하여 석사학위를 취득한 교원입니다. 재직 중에 학력이 변동되면 변동된 학력을 적용하여 호봉을 재획정 할 수 있나요? 이 경우 호봉상에 변화가 있나요? A. 교원으로 재직하면서 석사학위 취득 등으로 인한 학력변동이 있을 경우 「공무원보수규정」 제9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호봉재획정의 사유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재직 중에 학력변동이 발생하게 되면 학․경력이 중복되어 호봉상에 변화가 없으며 이 경우 호봉재획정의 실익이 없기 때문에 호봉재획정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Q. 보직교사가 학교사정에 의하여 임시담임을 3개월 했는데 이런 경우 보직교사수당과 담임교사 수당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나요? A.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별표11에 따른 교직수당 가산금1)~5)에 대해서는 그 지급사유가 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가산금을 각각 병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학교장이 보직교사를 정 담임교사로 정식임명하였다면 당해 보직교사에게 담임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2010-10-25 13:54Q. 4주 진단서를 근거로 1개월의 병가를 사용할 수 있나요? 즉, 4주라하여 꼭 28일 간만 병가를 신청할 수 있나요? A. 교원의 일반병가는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에 따라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나 전염병의 이환으로 교원의 출근이 다른 교원이나 학생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학교장이 본인의 건강상태와 진단서, 교육과정 운영 여건 등을 참고하여 적정한 기간을 정하여 ‘허가할 수 있는 사항’ 입니다. 따라서 학교장은 교원의 건강상태와 「의료법」 제18조에 의한 진단서에 적시된 기간 등을 참고하여 적정한 병가기간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Q. 교육청에 소속되어 있는 순회교사입니다. 순회교사의 경우 특별휴가를 신청하는데 있어 단위학교 교사와 같이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A. 교육청에 배치되어 근무하는 교육공무원(교육전문직 등)은 국가직일반공무원처럼 「국가공무원복무규정」과 「공무원휴가업무예규」를 적용받습니다.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의 경우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교원들만 적용받습니다.
2010-10-25 1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