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제도를 위한 현행 경력이 20년으로 하향 조정된다는 설이 나돈다. 돼봐야 알겠지만 개인적으로는 25년도 짧다고 생각한다. 젊은 관리자를 배출하겠다는 입안자의 뜻은 잘 안다. 젊은 시절에 연구하고 더 노력해서 지도자가 되려는 것을 수업은 대강하고 점수따기에만 혈안이라고 비판할 일도 아니다. 그러나 교육은 보이는 세계보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 더 많은 관심과 지도가 필요하다. 젊은 교장은 오륙십대 교사들을 기술적으로는 이끌수 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인화에는 큰 구멍이 뚫릴 것이다. 노교사의 풍부한 경험과 인격을 학생들에게 심어주기에는 말로 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러기에 승진을 위한 경력을 30년 정도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 수석교사도 마찬가지다. 다른 점수는 좀 낮추더라도 경력 점수를 많이 부여해 35년 정도 근무하면 거의 다 수석교사가 되도록 하는 것이 교단을 중시하는 일이다. 주임과 교감의 중간직급으로 한다든지 교감 직급으로 한다든지 하지 말고 순수한 교사로서 교단에 서서 지도하도록 해야 한다. 물론 경우에 따라 주임도, 교감도 할 수 있어야 한다. 수석교사들은 교수학습 연구, 학습자료 개발 등을 자유롭게 해 그 결과를 시·군별로 편찬해 교사들이 수
2000-02-28 00:00우수교원확보법 제정을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교육공무원의 보수는 우대되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웃나라 일본도 1974년에 이른바 `인재확보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3년 동안 약 30%의 급여를 인상해 대기업체의 우수 인력을 교직으로 끌어들이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매년 입시철이 되면 수능성적이 높은 소위 상위그룹의 학생들은 법대, 의대로 몰리고 교원양성대학은 항상 중하위 그룹을 면치 못하고 있다. 많은 사람이 입버릇처럼 교육의 질은 교원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우수한 교원을 확보하겠다는 정책은 그야마로 미미하다. 물론 현 정부는 우수교원확보법의 제정과 수석교사제의 도입, 교육재정 GNP 6% 확보를 공약하기도 했고 올 1월에는 교육환경을 OECD국가 수준으로 올리고 스승이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약속도 했다. 그러나 그 약속이 빈말에 그치고 있다. 아직도 교육계는 정년단축으로 인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고 교원의 사기는 극도로 떨어져 있지만 무엇하나 뾰족한 대안이 시행되고 있지 않다.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우수교원확보법'을 특별법으로 제정해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켜 그들이 현장에서 긍지를 갖
2000-02-28 00:00김진호 경북 명호초등교 교장 교육통계연보 부록에서 학교교직원 구성을 보다보면 안타까운 것이 있다. 중학교는 3학급에 전교생 70명 정도의 소규모 분교장에도 일반 행정직원이 배치돼 있는데 초등교에는 특수학급을 포함해 7학급 규모 이상에만 일반직이 배정돼 있을 뿐이다. 본교 6학급에 분교장이 1∼3개 딸린 학교에도 일반직은 없다. 3∼5학급의 소규모 초등교에는 일반직만 없는 것이 아니라 교감도 없고 영양사도 없다. 소규모 초등교에는 한 교사가 출장을 가면 보결수업을 할 교사조차 없는 것이 현실이다. 직원 수가 많은 학교에는 직원을 더 배정하고 적은 학교에는 적게 배정하는 이 논리는 어디서 비롯된 것인가. 학급 수가 적은 소규모 초등교에는 할 일이 적기 때문이라는 발상에서 비롯됐다면 교육부는 학교 사정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이다. 6학급 학교 교감으로 재직했던 96년7월의 일이다. 학교에 공문이 너무 많아 면사무소에 전화를 건 적이 있다. 상반기에 공문이 몇 건이나 접수됐는지 학교와 비교해 보고 싶어서였다. "말도 마이소. 벌써 3000건이 넘었니더" 부면장의 엄살에 `과연 행정관청은 공문이 많구나'라는 생각을 했지만 잠시 생각해 보니 교사들보다는 낫다는 생각이
2000-02-28 00:00정부의 구조조정에 이은 대규모 명퇴로 공무원연금이 바닥에 이르러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공무원 연금은 올해 적자가 8천억 원에 이를 전망으로 국가에 긴급 자금지원을 요청한 상태다. 이제는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적자액이 2001년 2조3000억 원, 2002년 3조 원으로 증가해 2004년에는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건물, 집기까지 몽땅 처분해도 해결할 수 없는 파산을 맞게 될 형편이다. 이에 연금을 60세 이상으로 제한하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또한 연금 수혜자가 정부산하단체 등에 취직했거나 사업소득을 올리고 있다면 연금 지급을 일시 중단하는 소득심사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소리도 나오고 있다. 30년간 재직시 최종보수의 70%를 주는 연금수준도 프랑스의 60%, 미국·독일 등의 56.25%에 맞춰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과 보건복지부는 강제가입의 특성을 감안해 정부가 연금지급을 보장하는 만큼 지급불능사태는 오지 않을 것이라고 확언하고 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현재보다 연금액이 줄어들거나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이 늦어질 수도 있다고 밝혀 불안감을 주고 있다. 그러나 더욱 불안한 것은 바로 `특단의 조치'라는 것이다. 국회나 정부차원에서 나
2000-02-21 00:00文장관은 지난 1일 EBS교육방송 주최 장관 특별대담 `이제는 교육이다' 에 출연해 "지금까지 교육개혁은 장관이 무거운 수레를 혼자 끌어가는 피곤한 개혁이었다"며 "이런 교육개혁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증명됐다"고 밝혔다. 그의 말에 따르면 현정부가 그 동안 추진해온 교육개혁이 사실상 실패했음을 자인한 셈이다. 문장관의 이러한 발언은 다시 국민들과 교사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분명히 교육부 수장이 지금까지의 교육 개혁의 실패를 인정했으니 이제 다시 무엇인가 새로운 방향의 개혁이 진행될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분명 교육부가 주도해온 지금까지의 많은 개혁 정책은 잘못되었다. 특히 이해찬 장관 이후 교육 정책은 오히려 학교붕괴 교실붕괴를 불러 교육 파탄을 초래했고 소위 이해찬 장관의 야심작인 `무시험 대입 전형'은 학생들로 하여금 시험이 없으니 공부 안 해도 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확산시킨 희대의 사기극으로 판명됐다. 이 시점에서 문장관은 지난 교육개혁 정책을 주도한 교육부 관료에 대한 책임을 따져야 한다. 분명 잘못된 개혁 정책을 이해찬이나 김덕중 전임 장관들에게만 추궁할 수 없고 오히려 소위 교육부의 정책을 개발·주도한 관료들을 문책해야 한다. 문장관이
2000-02-21 00:00교직발전종합대책 중 교원양성·임용 부분에 대해 몇 가지 의견이 있다. 우선 초·중등 교원을 파견이나 겸임 근무토록 하는 것은 시행이 어렵다는 점에서 새로운 시행방안이 마련됐으면 한다. 초·중등 학교는 학년제로 운영되는 반면 대학의 강의는 학기제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또 초·중등 교원을 대학에서 시간강사로 채용하려 할 경우 학교장이 허락하지 않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향이 있다. 양성기관 평가 인증제는 기관단위 평가를 할 것이 아니라 자격증 단위로 평가하되 2년 주기로 해야 한다. 2년 주기로 평가하면 교원 수급을 위한 양성과 임용 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을 것이다. 임용시험과 관련해서는 교육학이 30%를 차지해야 할 이유를 모르겠다. 또 4지선다형으로 출제된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된다. 수능시험도 이미 5지선다형으로 바뀌었는데 지금까지 4지선다형을 고집할 이유가 없다. 교육학이란 교육을 보다 더 잘 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교과목이다. 4지선다형 보다는 5지선다형이 바람직하고 교육학이 차지하는 비율도 20%로 바꾸어야 한다. 현직 교원의 자질 향상 방안은 교원 스스로 자질을 향상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앞서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 이수증, 수료증, 학위
2000-02-21 00:00학교교정에 조성해 놓은 단군상을 훼손하는 사건이 연이어 일어나고 있다. 지난해 7월 여주의 3개학교에서 단군상의 목이 잘려진 사건이 발생한 뒤 지금까지 20여개교에서 비슷한 훼손사건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학교기물을 파손한 범죄행위이면서 동시에 학교의 교육방침을 무시하고 교육을 침해하는 행위다. 단군상을 철거하라고 요구하고, 압력과 협박을 가하거나 파괴하는 사람들은 우상숭배를 이유로 들고 있다. 그러나 우상숭배를 이유로 단군상을 학교에 세울 수 없다는 신념을 가졌다면 단군상 철거를 요구하는 법적절차를 거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행정적으로 관할 부처에 요청하고, 그래도 받아들여지지 않다면 사법적 절차로 법원의 판단을 요청해야할 것이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학교현장에 몰래 잠입해서 폭력으로 단군상을 파괴하는 행위는 당연히 불법행위인 동시에 비겁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위법행위를, 그것도 학교현장에서 사회적으로 양식있다는 종교관계자들이 저지른데 대해서는 법적책임과 함께 도덕적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단군은 우리가 건국시조로 믿고 있고,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홍익인간을 건국이념으로 제창한 민족의 시조다. 임시정부 시절의 헌
2000-02-21 00:00정부는 금년들어 폐지한 국·공립대 연구보조비를 조속히 부활해야 한다. 국·공립대학 교수들의 실질적인 보수를 연간 3백만원 내지 420만원씩 삭감한 조치를 아무런 보완책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은 반복지적이고 반민주적인 폭거이다. 국·공립대 교수들에 대한 연구보조비는 '75년부터 사립대학과의 보수 격차를 해소하고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월정액으로 지급되기 시작한 것으로 25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명목은 연구보조비였지만 실제로는 수당의 성격으로 보수의 한 부분을 구성해왔다. 그동안 권위주의적인 군사정권하에서도 계속해서 지급해 온 교수봉급의 일부를 이른바 생산적 복지체제와 민주적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다짐해 온 국민의 정부가 당사자인 교수협의회나 단체교섭주체인 한국교총과 사전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폐지한 것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일이다. 국·공립대 교수들의 봉급은 사립대 교수들의 평균보수액과 비교할 때 3분의 2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국·공립대 교수들의 보수가 사립대 보다 높았던 시기는 최초로 연구보조비가 지급되기 시작한 '75년부터 수년간뿐이었다. 당시에는 연구보조비가 봉급액의 80∼90%에 달했기 때문이다. 그 후 연구보조비는 20여년
2000-02-21 00:00지난 2월 15일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선거법' 혹은 `법'이라 한다)이 공포되었는데, 과연 언론에 보도된 대로 이 법의 개정으로 교원단체의 선거운동이 가능하게 되었는가 하는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다. 교원노조의 경우에는 별론으로 하고 일반사단법인인 교총의 경우에는 우선 이것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신문마다 크게 보도되었다(예컨대 조선일보, 1.31). 이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법해석론을 개진하고자 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선거법은 개정되었지만 교총에게 달라진 것이 전혀 없다고 본다. 우선 개정 선거법은 선거운동의 정의를 하는 가운데 `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범위를 넓혔다. 즉, 법 제58조는 기존에 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규정한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와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등 외에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를 포함시키고 있다. 선거운동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가 중요한 이유는 이것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단순한 정치적 의사표시는 선거기간 전이라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교원단체들도 각당의 공천후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지지 혹은 반대의 리스트를 작성하여
2000-02-21 00:00교사의 역할이 아동에 대한 사랑과 학습지도가 전부였던 때가 있었다. 방과후에도 진도를 못 따라가는 녀석들을 곁에 놓고 특별지도를 하거나 붉은 색연필을 손에 들고 아이들이 제출하고 간 일기장과 보고서를 읽어보며 미소짓던 때가 있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세계화' `정보화'라는 단어가 등장하면서 우리 교육계, 특히 초등교사에게는 엄청난 변화와 스트레스로 작용하기 시작했다. 컴퓨터가 교실에 등장하면서 서서히 컴퓨터 사용능력이 그 사람의 업무능력으로 평가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학원 수강을 위해 이리저리 뛰어 다니는 교사들이 많았다. 처음에는 이것저것 편리한 점이 있어 그런 대로 좋았지만 새 프로그램들이 하루가 다르게 나오면서 요즘은 `죽어라 돈벌어 새 컴퓨터와 프로그램만 사고 배우다 한평생 마치는 것 아닌가'하는 탄식이 절로 나온다. 이뿐인가. 세계화의 물결은 우리 교사들에게 영어라는 과제를 지웠다. 수업을 끝내기가 무섭게, 아니 수업도 끝내지 못하고 반을 타 교사에게 떠맡기고 부랴부랴 연수장소로 떠나야만 하는 경험을 누구든 했으리라 생각된다. 다 좋다. 그것이 교육자의 사명이라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재능이 많아 이것들을 다 실천한다면 본인에게도 자랑과 긍지
2000-02-14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