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육아휴직 육아휴직을 계획 중인 교사입니다. 육아휴직의 전반적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A 육아휴직은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필요하거나, 여자 교육공무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녀’의 범위는 친생자는 물론 양자도 포함되며, 이혼한 경우에는 양육권을 가진 자녀, 재혼한 경우는 배우자에게 양육권이 있는 자녀를 포함합니다. 자녀 1인에 대해 1년까지 휴직할 수 있으며, 여자 교육공무원은 2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휴직기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휴직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2년 이상 휴직한 후 복직할 때에는 직무연수를 명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쌍둥이를 출산한 여교사는 각각의 자녀에 대해 최대 3년의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물론 ‘초등학교 취학 전’과 ‘만 6세 이하’라는 조건이 성립돼야 합니다. 첫째 자녀의 휴직에 이어 둘째 자녀에 대한 휴직을 할 경우, 복직과 동시에 둘째 자녀에 대해 휴직신청을 해야 합니다. 휴직이 가능한 기간 내에는 횟수 제한 없이 분할 사용이 가능하나, 휴 · 복직의 허가는 학기단위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최초 1년 이내의 기간은
2011-06-01 09:001. 관련 근거 및 방향 가. 관련 근거 1) 「교육기본법」 법률 제8915호 2008. 3. 21 2) 「교육공무원법」 법률 제10258호 2010. 4. 15 3)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2676호 2011. 2. 25 4)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58호 2010. 4. 16 나. 교원 연수의 필요성 1) 교원은 교육자로서 갖추어야 할 품성과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교육기본법」 제14조제2항). 2) 교육공무원에게는 연수기관에서 재교육을 받거나 연수할 기회가 균등히 부여되어야 한다(「교육공무원법」 제37조). 3) 교육공무원은 그 직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단히 연구와 수양에 노력하여야 한다(「교육공무원법」 제38조제1항). 4) 교원은 수업에 지장이 없는 한 소속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연수기관 또는 근무 장소 이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연수할 수 있다(「교육공무원법」 제41조). 5) 교육기관 · 교육행정기관 · 교육연구기관의 장은 정기 또는 수시로 그 소속 교육공무원의 재교육 및 연수의 실적과 근무성적을 평정하여 인사관리에 반영시켜야 한다(「교육공무원법」제42조제1항). 2.…
2011-06-01 09:00문제 사회적 · 학교 현장 변화에 따른 학교교육의 위기를 진단하고 미래 학교의 방향에 대해 논술하시오. 예시답안 Ⅰ. 序論 교육은 개인적 ·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미래 지향적 활동이다. 따라서 교육에 관해서는 미래 사회의 장기적인 변화에 대비하고 현실적으로 예상하기 어렵거나 간과하기 쉬운 문제를 미리 예측하고 사전에 준비 태세를 점검하면서 장기적인 발전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노동 인구 감소, 사회 양극화 심화 및 사회 구조의 변화,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소비 가치의 이동, 창의성이 존중되는 지식 · 문화의 융합 가속화, 개방화 · 세계화로의 글로벌 환경 변화, 유비쿼터스 기술 대두, 웹 인프라 고도화 등의 변화를 전망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교육을 통해 길러 내야 하는 인간상 및 교육목적뿐만 아니라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 교수 · 학습의 공간, 교육 거버넌스(governance) 등 교육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교육이 대응해야 할 과제를 제기하고 있다. 추진해야 지정학교 운영의 거시적인 목적과 미시적인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거시교육학적인 필요에 의해서 교육시책의 구체적
2011-06-01 09:00
젊은 날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 보았으면 하는 일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무엇을 먼저 떠올리겠는가. 나는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가끔 던지는데, 무엇보다도 ‘아버지 노릇’을 다시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 꼭 그렇게 하고 싶다. 다 자란 자식들과 소통의 온기를 살리지 못할 때는 더더욱 그런 생각이 든다. 그래 내 탓이다. 그러나 이렇게 각성을 한들 이것이 하루아침에 교정될 일은 아니다. 나는 다시 더 생각해 본다. 젊은 시절로 돌아가서 다시 인생을 산다고 했을 때, 두 번 하고 싶지 않은 일이 있다면 무엇이냐고 물으면, 무엇을 먼저 떠올리겠는가. 아마도 사람들은 군대를 다시 가야 한다는 대목에서 머뭇거릴지도 모르겠다. 아니, 한 번 마치고 온 군대를 또 가야 한다고? 국방의무를 몰각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미 해보았던 군대생활, 그 고단한 경험의 절절한 실체를 떠올리는 사람이라면 그런 생각이 들 법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즉 군대를 다시 가는 일을 기꺼이 받아들이더라도, ‘아버지 노릇’을 다시 할 수 있다면, 나는 군대에 한 번 더 가는 일을 마다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이루어지기 어려운 일이므로 그저 말이 그렇다는 것일 수도
2011-05-01 09:00
창의적 체험활동이란 글로벌 지식기반 사회는 새로운 지식과 가치를 창출하고, 더불어 살 줄 아는 능력이 요구되는 창의성과 인성을 고루 갖춘 인재상을 요구하고 있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창의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을 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구현하고, 지나친 교과 지식 위주의 학교 교육활동에서 벗어나 창의성과 폭넓은 인성교육을 강화하는 다양한 체험중심의 교육을 강조하는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이 신설되었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제7차 교육과정과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의 창의적 재량활동과 특별활동을 통합한 교과 외 활동이며,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개개인의 소질과 잠재력을 계발 · 신장하고, 자율적인 생활 자세와 타인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나눔과 배려를 실천함으로써, 세계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공동체 의식과 다양하고 수준 높은 자질 함양을 지향하는 교육과정이다. 중· 고교에서는 진로교육이 특히 중요 학교는 학교의 특색과 여건, 교육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해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편성 · 운영할 수 있다. 초등학교의 경우 1~2학년 272시간, 3~4학년 204시간, 5~6학년 204시간, 중학교는…
2011-05-01 09:00
아이디어로 환경을 극복한 시골학교들 교육 여건에 대해 이야기할 때, 도시 학교에 비해 농산어촌지역 학교가 많이 불리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그도 그럴 것이 주변에 이렇다 할 교육시설도 없고 활용할 수 있는 인적자원도 매우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여건에도 불구하고 도시지역에 비해 훌륭한 자연환경과 신선한 아이디어로 훌륭한 체험활동을 하고 있는 학교들이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비교적 넓은 부지와 주변 자연환경을 체험학습 공간으로 조성해 적극 활용하는 경우다. 경남 김해 용산초는 학교 뒷산을 활용해 야외체험학습장을 조성, 자연체험활동과 체력단련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충남 서산의 대진초는 운동장 한쪽에 생태체험학습을 위한 인공 늪을 만들었다. 여기에 소요된 예산은 단돈 120만 원, 적은 돈으로 큰 효과를 얻고 있는 셈이다. 지역 문화 · 관광자원을 활용하는 사례도 많다. 경북 경주의 민속마을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양동초 학생들은 지역 어른들에게 사자소학과 예의범절을 배우는 한편, 마을을 찾은 외국인관광객들을 안내하는 봉사활동을 통해 영어실력도 함께 키운다. 충북 보은의 속리산 수정초 역시 이러한 관광객 안내봉사활동을 통해 일거양득의…
2011-05-01 09:001. 관련근거 및 학생의 인권보장 가. 관련법규 1) 「대한민국헌법」 헌법 제10호 1989. 10. 29 2) 「교육기본법」 법률 제8915호 2008. 3. 21 3) 「초 · 중등교육법」 법률 제8917호 2008. 3. 21 4) 「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2712호 2011. 3. 18 나. 국민의 권리와 의무(「대한민국헌법」 제10조~제12조) 1)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2)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3)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다. 학습자 및 보호자 1) 학습자(「교육기본법」 제12조) 가)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나) 교육내용 · 교육방법 · 교재 및 교육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한다. 다) 학생은 학습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학교의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교원의 교육 · 연구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2011-05-01 09:00기획문제 ○○교육지원청에서 추진하는 2011년 학부모 학교참여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하여 기안문을 작성하시오. 시행 의도 :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를 통해 학교교육의 질 향상 및 교육만족도 제고 시행 기간 : 2011년 4월부터 2011년 12월 쪾현황 점검 : 2010년 추진 실적 시행 조건 : - 사업 내용 : 단위학교 학부모회 대상, 학교참여 활동계획서 공모 - 지원 대상 : 474개 학부모회(전체 초 · 중 · 고 1,304교의 약 37% 지원) - 지원 예산 : 15억6천9백만 원, 학부모회별로 330만 원 내외 지원(300~500만 원 범위 내 차등 지원) 예시답안 1. 추진 근거 가. 교육과학기술부 학부모지원과 - 770(2011. 02. 16) 나. 2011년 ○○교육청 주요업무계획 2. 추진 배경 가. 학교교육 공동체 구성원인 학부모의 실질적인 교육 참여 기회 보장 필요 나. 학부모 학교참여 지원으로 학교교육의 질 및 교육만족도 제고로 사교육 의존도 경감 3. 추진 목적 가. 학부모가 학교교육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나. 학부모의 알 권리 존중 및 학교참여 활성화 다.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를…
2011-05-01 09:00[PART VIEW]교직교양시험 준비 단계에서는 교육학을 중심으로 몇 가지 카테고리를 나누었지만 내용이나 방법이 서로 중복되는 것들은 글에서 제외했습니다. 교육학에 올인하는 것은 실패에 올인하는 것과 같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경기도교직교양시험의 일반적 출제경향을 정리한 다음 표는 왜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하지만 저는 출제빈도를 떠나 교직교양의 기초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교육학을 제일 앞에 배치했습니다. ※ 이 숫자는 분석 자료일 뿐 절대적인 것이 아님 Ⅰ. 교육학 교육자로서의 단단한 이론적 버팀목 요즘 교육학 문제의 추세를 보면 경기도의 경우 노량진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교육학 서적보다는 경기도립도서관이나 큰 서점에 가야 구할 수 있는 영역별 각 권으로 된 교육학 서적에서 출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난이도는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교육학을 깊게 이해해야 시험에 자신감이 생기고 교육자로서 단단한 이론적 버팀목이 됩니다.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생각으로 접근했습니다. 전체와 부분을 아우르는 자신만의 노트필기가 필요 노트필기는 왜 할까요? 중요한 내용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가 그 첫 번째 이유입니
2011-05-01 09:00
초 · 중등학교에서 학교장(학교당국)이 학생의 휴대전화 내용을 검문검색하거나 문자를 지울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의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가 아니라 영국에서 들려오는 이야기이다. 2011년 2월 4일 영국의 BBC 방송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영국 잉글랜드 및 웨일즈 지방에서 교실 내 휴대폰 사용에 대한 제한 조치를 법으로 강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한 논의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수업하는 교실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아이들이 많아서 골치 앓기는 영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다. 이 보도를 누군가 어떤 자리에서 언급했더니, 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견해가 다양하게 표출되었다. 학생들을 현장에서 지도하는 선생님들은 대체로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듯했다. 그러나 인권의식을 강조하는 분들은 반드시 그렇지는 않았다. 현장 선생님들은 수업 운영의 실제적 어려움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고, 더러는 휴대전화 문제로 교권이 수난을 겪는 일도 있다고 했다. 반대론자들은 자칫 학생들의 문자 내용에까지 관여하는 데로 나아간다면 그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었다. 이 뉴스를 보도한 BBC 방송도 이 문제에 대한 영국 사회의 논쟁들을 비교적…
2011-04-01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