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렬 / 한양대사대부속여고 교감 1. 논술, 어떻게 써야 하나 논술고사는 단순히 수험생의 작문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논술고사를 치르는 뜻은 교과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에 대한 창의적 사고와 논리적 전개 능력을 살펴, 수험생이 과연 대학생으로서 지녀야 할 기본 자질과 학습 태도를 갖추었는지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학생들이 작성한 논술 답안을 살펴보면, 대개 문제가 요구하는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주변만 맴돌다 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판에 박힌 당위적 내용의 나열과 지루할 정도의 동어반복, 의미 전달이 정확하지 않은 문장 사용 등은 대부분의 답안에서 일반적으로 확인되는 현상들이다. 답안 작성에 있어서는 출제자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문제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과 관련된 것인가? 질문의 초점은 무엇인가? 답안 작성과 관련하여 제시된 전제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먼저 이런 질문을 떠올려 출제자의 의도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수험생들을 보면 일단 써 놓고 보자는 식으로 문제를 받아들기 바쁘게 작성에 들어가는데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다. 이렇게 몇 줄 쓰고 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자꾸 비슷한 말을 되풀
2005-12-01 09:00인천 연안 부두에서 약 50㎞ 정도 떨어져 있는 인천시 옹진군 자월면 승봉도. 이곳 승봉도에는 인천주안남초(교장 김현웅) 승봉분교가 있다. 현재 승봉분교에는 6명의 학생들과 함께 지승준·주은희 부부 교사가 함께 생활하고 있다. 비록 작은 섬마을 분교지만, 두 교사의 헌신적인 노력과 순수한 학생들이 하나 되어 교육열은 도시의 어느 학교 못지않다. '승봉 책벌레 시간'으로 하루 시작 승봉분교의 하루는 8시부터 시작된다. 등교시간은 8시 30분이지만, 학생들 대부분은 8시면 학교에 온다. 8시 30분부터 진행되는 '승봉 책벌레 시간' 때문이다. 각 학년별로 지정되어 있는 책들을 자유롭게 읽고, 책을 다 읽으면 교실 한 쪽에 있는 표에 스티커를 붙인다. "학교에 오면 많은 책을 읽을 수 있어서 좋고, 수업이 끝나도 집에 가는 것보다 책 읽는 것이 더 좋아요"라고 말하는 황재경 양(4학년)은 최고 학년답게 가장 많은 스티커를 붙이고 있다.이런 독서 시간을 이용하는 것은 최근 논술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학생들에게 글쓰기 능력을 키워주기 위한 것으로, 책을 다 읽은 후엔 학교 홈페이지에 독후감을 올려놓는다. '승봉 책벌레 시간'이 끝나면 역시 전교생이 함께 영어 수업
2005-11-01 09:00신아연 / 호주칼럼니스트 매점의 주 점심메뉴는 감자튀김과 피자 몇 년 전, 필자의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다닐 때 다른 학부형들과 함께 학교에서 몇 차례 매점 자원 봉사를 한 일이 있다. 한국의 급식 도우미와 비슷한 일이었는데, 매점 문을 여는 아침 9시부터 하교시간인 오후 3시까지 학생들의 점심과 간식을 준비하면서 당시에는 잘 모르고 있었던 호주 학생들의 식습관을 관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호주 초등학교의 매점은 기본적으로 우리처럼 쉬는 시간 아무 때나 와서 먹고 싶은 것을 살 수 있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아침 간식과 점심은 미리 주문을 받아 필요한 숫자만큼 준비를 해두고, 몇 가지 군것질 거리만 쉬는 시간 틈틈이 팔기 때문에 우리의 급식체계와 유사한 면이 없지 않다. 도시락을 집에서 가져오지 않고 매점에서 그날 간식과 점심을 해결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수업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점심 메뉴를 골라 음식이 담겨져 나올 봉투 겉면에 학년과 반, 이름, 주문 음식 명을 쓰고 거스름돈이 필요 없는 정확한 음식값을 넣어서 학급별로 비치된 음식 주문 상자에 넣어야 한다. 그러면 학급의 당번이 주문 봉투를 모두 수거하여 9시 무렵에 매점으로 가져가면 그 날의 봉사 어
2005-11-01 09:00이명희 / 공주대 역사교육과 교수,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 운영위원장 입장에 따라 평가와 해석 달라져 기여입학제는 교육계의 가장 '뜨거운 감자' 중 하나이다. 대학관계자들은 기여입학제를 찬성하는 입장이 강하고, 국민 정서는 반대하는 입장이 강한 듯하다. 그런데 국민의 뜻이라고는 하지만 '반대 정서'에 근거하여 학교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것도 지나친 듯 하다. 더욱이 대학의 발전을 생각하면 도입하는 쪽이 나을 것 같다. 그런데 헌법 규정 등을 보면 위헌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드는 것도 사실이다. 기여입학제 반대론자들이 가장 잘 인용하는 헌법 제31조 제1항에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 받을 권리를 갖는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헌법 제11조 제2항에도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 있다. 제31조에서 말하는 능력이란 학생 자신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지 부모의 경제력 등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또한 기여입학제의 허용은 사회적 특수계급을 인정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다. 반면에 헌법 제31조 제4항에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2005-10-01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