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27일 "국무회의에서 사립학교법이 의결돼 29일 관보에 게재되면 공포된다"며 "무슨 일이 있어도 내년 3월 새학기에 학생들의 공부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사립학교법이 의결된 뒤 기자브리핑을 통해 "교육정책에 대해 견해가 다를 수는 있지만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학생들의 수업권을 볼모로 주장하는 것은 없어야 한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김 부총리는 "그 동안 종교계 인사들을 만나본 결과 다행히 신입생 배정거부 등의 극단행동은 없을 것으로 믿게됐다"며 "과거 교원단체들이 학생들의 수업권을 볼모로 단체행동을 해서 비판 받았는데 사학을 경영하는 분들이 이러한 행동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사학법 시행령개정위원회에 개신교계와 천주교계, 사학법인 등이 위원을 추천하지 않았지만 내년 1월6일 열리는 2차 회의 때까지 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개방형이사 도입으로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없게 된다는 종교계의 걱정은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보완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사학법인들이 28일 위헌소송을 내기로 한 것과 관련해서
2005-12-27 11:25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구논회(具論會.열린우리당) 의원은 25일 중.고등학교 학생회도 법적 기구화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립학교의 개방형 이사제 도입과 관련, 개방형 이사를 추천하는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의 구성원인 학내 자치기구 중 교사회와 학부모회를 법제화하는 법안은 현재 국회 교육위에 계류중이지만, 학생회까지 법제화하자는 법안이 제출되기는 처음이다. 학생회가 법제화될 경우 모든 중.고교는 학생회를 학내 자치기구로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학생회는 학운위에서 실질적 역할을 하게 돼 학생들의 목소리가 학교 운영에 직접 반영되게 된다. 개정안은 학생회가 학운위의 안건을 제안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물론, 학칙에서 학생회 및 학생들의 생활과 관련한 교내 규정의 제.개정시 학생회가 적극 개입할 수 있도록 했다. 구 의원은 "학생들이 토론과 참여를 통해 스스로 규율을 정하고, 이를 지키고 책임지는 자세는 민주 시민의 자질 배양과 직결된다"면서 "건전한 학생회 운영을 통해 바람직한 학교문화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05-12-25 10:38시ㆍ도 공립 중학교 교원 월급을 누가 부담해야 하느냐의 문제를 둘러싸고 1년여간 지속된 정부와 서울시의 힘겨루기에서 정부의 승리로 결론났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2일 전원일치 의견으로 지자체의 의무교육 재정 부담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국가와 지자체 모두 의무교육 경비부담 주체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와 서울시의 샅바싸움은 의무교육이 올해부터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전면 확대되면서 시작됐다. 서울시는 공립 중학교 교원 봉급을 지난해까지 한시적으로 부담해 왔으나 정부가 올해 1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고쳐 지자체에서 지속적으로 부담하는 것으로 못 박자 거세게 반발했다. 올해의 경우 의무교육 비용을 떠맡게 되면 중학교 교원 봉급으로 2천650억원의 재원이 지출되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의무교육 관련 비용의 국가 부담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일관되게 유지된 정책으로, 정부가 중학교 교원 봉급을 지자체에 떠넘기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정부는 국민이 의무교육을 무상으로 받으면 되지 반드시 국가만 재정을 부담하라는 의미가 아니라고 맞섰다. 이에 헌재는 결정문에서 "의무교육 및 무상 의무교육을 규정한 헌법 제31조 2항과 3항에서 국가
2005-12-22 16:40질환 교원이 부적격 교원 대상서 분리되고 이들의 교직수행 가능 여부를 심의할 위원회가 교육감 산하에 마련된다. 교육부는 “질환 교원을 부적격 대상서 분리하라”는 교총의 요구를 수용해 교육감훈령인 질환교원지원및고충심사위원회규정안을 마련 지난달 교육청에 내려 보냈다. 교육국장이 위원장이 되는 위원회는 의료․법률전문가, 교육감 소속 공무원, 교직․학부모단체 등 10명 이내로 구성되며, 당연직 위원인 교원인사과장외 나머지는 관련 단체 추천으로 교육감이 임명한다. 위원임기는 2년이다. 교육부는 아울러 부적격교원을 심사할 교직복무심의위원회를 교직비리심사위원회로 명칭을 바꾸기로 하고 관련 규칙예시안을 최근 교육청에 시행했다.
2005-12-22 16:25교육인적자원부가 사립학교법 개정과정에서 한나라당이 개방형이사제 도입과 함께 요구했던 자립형 사립고(자사고)를 확대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어 주목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2일 현재 전국 6개 학교에서 운영중인 자사고 시범학교 규모를 2~3배 정도 늘리고 2007년 2월에 끝나는 시범운영 기간도 연장키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자사고가 확대운영된다면 그 시기는 2007학년도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그러나 시범운영중인 자사고를 제도화할지 여부는 아직 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이날 오전 천주교 수원교구청 이용훈 주교(가톨릭사립학교법인연합회장)를 만난 자리에서도 "자사고를 20개 정도로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그러나 자사고는 매년 10억~20억원 정도로 매년 법인이 출연해야 하기 때문에 포항제철 같은 기업에서 운영해도 어려움이 있어 얼마나 많은 자사고가 설립될 수 있을 지 의문"이라며 "천주교단을 비롯한 교계에서 자사고를 운영해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에앞서 자사고 제도 도입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각계 인사들로 구성된 '자립형사립고제도협의회'
2005-12-22 14:04지난 11월 30일 학교 잔디 운동장 조성을 공동 발표하는 등 체육정책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 온 교육부와 문화부가 ‘체육 분야 업무협력 합의서(MOU)'를 체결했다. 20일 정부중앙청사 5층 브리핑실에서 열린 ‘체육분야 업무협력 합의서(MOU)' 체결식에서 김진표 교육부 장관과 정동채 문화관광부 장관은 “학생들의 체력증진과 국민 복지증진 등 학교·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인 행·재정적 지원체제 구축이 필요하다는 공동인식에 따라 협의서 체결식을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청소년체력증진을 위한 잔디운동장 조성 등 체육시설 확충·선진화, ‘청소년 체력 합동대책반’ 구성·운영, 학교체육실무협의회 연 2회 실시 등에 긴밀히 협조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 이번 합의서 체결로, 양 부처는 올 연말 잔디운동장 조성 추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대상 공동설명회를 시작으로 내년 초 ‘청소년 체력 합동대책반’ 구성 운영 등에 더욱 박차를 가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2005-12-20 09:41이르면 내년 2학기부터 학교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보상은 대폭 강화되고 교사의 책임은 줄어든다. 교육부는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입법 과정을 거쳐 내년 2학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학교 안전사고로 인한 책임과 보상 문제로 교권침해가 빈번했으나 앞으로는 우선 치료와 보상을 실시하되, 고의나 중대 과실로 판명될 경우에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의 요양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에 간병급여가 추가되고 보상청구는 학생 및 학부모, 교직원이 직접 할 수 있다. 유․초․중․고교뿐 아니라 고교 졸업이하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외국인 학교도 학교안전공제회에 가입할 수 있다. 가입자는 학교장, 피공제자는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 참여자가 된다. 현재 학교운영비와 교육비특별회계로 마련되는 보상재원을 확대하기 위해 학부모와 교직원, 지방자치단체에 공제료를 부담할 수 있게 했다. 시행령 등에서 규정될 교사의 연 공제료는 5000~6000원 정도로 추정되고, 국가유공자나 생활보호대상 학부모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제료를 부담한다. 시도단위 학교안전사고보상공제회의 법적 근
2005-12-14 15:25교육인적자원부는 교육활동중 발생하는 모든 사고로부터 교원 및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 입법과정을 거쳐 내년 2학기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학교 안전사고에 대해 사회보험 수준의 공적보상제도가 도입돼 식중독, 실험실 사고 등에 대해 전국적으로 통일된 공제료 및 보상기준이 적용된다. 안전사고에 대해 그동안 교권 침해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으나 앞으로는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사고를 제외하고 교사들의 법적책임은 최소화된다. 현재의 요양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에 간병급여가 추가되고 보상청구는 학생 및 학부모 교직원이 적접 할 수 있고 선치료 보상후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된다. 초중고교는 의무 가입해야 하며 유치원, 평생교육법상의 학력인정기관, 외국인학교 등은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다. 보상재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학생, 학교, 교직원이 공동으로 부담하고 현재는 과실여부를 판단해 보상했으나 앞으로는 무과실책임주의가 도입된다.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학교 안전사고는 2만9951건으로 사고장소는 체육활동 때 41.2%, 휴식시간중 32%, 과외활동중 7.8%, 교과 수업
2005-12-13 13:42교육인적자원부는 12일 사학법인들이 학교폐쇄나 휴교, 신입생 모집 중단 등 집단 행동에 나서면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차원에서 지도감독권을 발동키로 했다. 교육부는 이날 오후 열린 시ㆍ도교육감 회의에서 사립학교법 개정과 관련해 시ㆍ도교육청에 비상대책반을 구성해 사학법인들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한편 정확한 법개정 취지 등을 사학 법인들에게 전달해 집단행동 자제를 설득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논의된 대책에 따르면 교육부는 사학법인들이 집단 행동을 벌일 경우 지도감독권을 발동해 학교운영의 정상화를 꾀하고 시정명령에 불응하면 임원 취임 승인 취소와 임시이사 파견 등도 검토키로 했다. 또한 이사장과 학교장에 대한 고발조치와 함께 해임을 요구하는 방안도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그러나 시ㆍ도교육청을 통해 사학법인들에게 정확한 법개정 내용을 전달해 집단 행동에 나서지 않도록 적극 설득할 방침이다. 박경재 지방교육지원국장은 "곧 기말고사 기간이고, 학생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사학들이 교육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 "휴교나 학교폐쇄, 신입생 모집 중지 등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와함께 교사들이 소속 학교 재단의 개방형 이사에 진
2005-12-12 16:43한나라당 이주호(李周浩) 제5 정조위원장은 12일 "서울대와 서울대병원 및 치대병원을 통합해 법인화하는 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주최한 '서울대 통합법인화 토론회'에서 발제를 통해 "장기적으로는 전체 국립대학의 법인화가 필요하지만 여건상 서울대를 우선 법인화해 재정의 투명성 및 효율성, 운영의 자율성을 높여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이 준비중인 제정안은 서울대와 서울대병원, 서울대치과병원을 통합한 통합법인 서울대학교를 신설하고, 교육부장관은 대학 헌장에 기초한 평가지표를 개발해 평가 결과와 학생수, 신입생 충원율, 교원확보율 등의 대학정보 및 교육비 원가를 고려한 적정 교육비를 대학지원에 반영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2005-12-12 1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