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교육활동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다. 2019년 10월 개정된 「교원지위법」이 시행되면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지만,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아직도 그 변화가 교육현장에 익숙하지 않은 것 같다. 얼마 전 교육부에서는 2022년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개정판을 발간하였다. 해당 매뉴얼의 집필진으로서 교원이 꼭 알아두었으면 하는 「교원지위법」 부분을 전하고자 한다. 1. ‘교육활동 침해행위’ 「교원지위법」에서 말하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개념에 대해 먼저 알아본다.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폭행(상해)’, ‘협박’, ‘명예훼손’, ‘모욕’, ‘손괴’, ‘성폭력범죄 행위’, ‘불법정보 유통행위’, ‘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 ‘성희롱’,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반복·부당한 간섭’, ‘교원의 영상·화상·음성 등 무단 배포’, ‘그밖에 교권을 존중하지 않거나, 교원의 전문적 지위·신분에 대한 부당히 간섭하는 행위로 학교장이 판단하는 행위’를 말한다(「교원지위법」 제15조,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조치기준에 관한 고시 제2조)
2022-05-06 10:30
세계시민을 위한 없는 나라 지리 이야기 (서태동·한준호·배동하 외 4명 지음, 롤러코스터 펴냄, 324쪽, 1만6,800원) 눈이 없는 나라 싱가포르, 공항이 없는 나라 모나코 등 ‘없음’에 주목한 교양서가 나왔다. 지리교과 교사인 저자들은 그동안 교육현장에서 주목해온 각 나라의 ‘주인공’에서 벗어나, 각자 소홀했던 ‘없는’ 부분을 채워가며, 더 넓은 세상을 담는 지도를 만들었다.
2022-05-06 10:30
관계가 얽혀 학교폭력의 늪에 빠지는 아이들 “선생님, 저는 ○○가 싫어요. 걔는 3학년 때부터 친구들한테 제 욕을 하고 다녔어요.” 학생상담을 하다 보면 과거에 일어난 일로 생긴 마음의 상처 때문에 친구관계가 틀어진 학생들을 종종 만나게 된다. 우리 학교는 한 학년에 2개 학급으로 이루어진 소규모학교인지라, 학년이 바뀌어도 새로운 친구를 만나지 못하고 같은 학생들과 관계를 쌓아간다. 그중 몇몇의 학생들은 저학년 때부터 있었던 크고 작은 갈등을 그때그때 적절하게 해결하지 못해 관계가 악화되고, 사이가 점점 더 벌어진 채 회복되지 않아 결국 고학년에서 학교폭력 사안으로 크게 터지기도 한다. 이때는 이미 상처의 골이 깊어진 후라 관계회복이 쉽지 않다. 본교에서 최근 2년 간 일어난 학교폭력 사안들은 모두 저학년부터 적체된 관계 악화로 인해 발생하였다. 관계가 얽혀 학교폭력이라는 늪에 자꾸만 빠져 들어가는 느낌이 들었다. 만약 우리 학생들 스스로의 마음이 건강하여 친구들 사이의 얽힌 관계를 풀고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실천가로 자라날 수 있다면, 더 이상 학교폭력으로 상처받는 학생들은 사라지지 않을까? 우리 반 학생들을 위해 어떤 교육을 중점적으로 하면 좋을까 고민
2022-05-06 10:30
한산 (민병덕 지음, 나의나무 펴냄, 192쪽, 1만2,700원) 골목대장에서 나라를 구한 성웅이 되기까지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모든 것을 담았다. 역사선생인 저자는 극적으로 연출되는 위대한 장군보다 지극히 ‘인간적인’ 이순신에 초점을 맞췄다. 백성의 어려움에 마음 아파하고, 부하의 무거운 짐을 나눠지며, 부모와 자식의 죽음 앞에서 눈물 흘리는 보통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다.…
2022-05-06 10:30
왜 채소를 먹어야 해? (세노오 신야 지음, 길벗스쿨 펴냄, 64쪽, 1만3,000원) 어린 시절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습관 만들기는 매우 중요하지만, 가르치기 쉽지 않다. 책 속의 귀엽고 사랑스러운 캐릭터들이 우리 몸과 영양소의 관계, 소화과정, 각 음식 속에 들어 있는 영양소 정보 등을 흥미롭게 설명해준다. 음식과 영양소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면 골고루 먹는 습관을 만들어줄 수 있을 것이다.
2022-05-06 10:30
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 즉 유보통합이 차기 정부에서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윤석열 당선인의 핵심 교육공약이기도 하다. 유보통합이 처음 거론된 것은 김영삼 정부의 5.31 교육개혁에서부터다. 이후 역대 정부는 유보통합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실현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쟁점만 부각시켰을 뿐 성공에 이르지는 못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크지만, 출발점·목표·지향점을 달리하면서 상이한 경로로 발전해 왔다. 이 같은 이원체제 속에 갈등과 반목을 거듭하면서 지난 수십 년을 지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에서 누리과정을 처음 도입하고, 이후 정부에서 본격적인 예산 지원이 이뤄지면서 유보통합의 여건은 한층 성숙해졌다. 유보통합은 영유아에게 양질의 교육과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실현해야 할 과제이다. 동시에 유아 공교육체제 구축을 위한 필요조건이기도 하다. 이번 호는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유보통합의 역사와 현황을 살펴보고 유아교육계와 보육계의 입장을 들어본다. 또 유보통합을 이루기 위해 극복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 방법론은 어떻게 전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2022-05-06 10:30
우리는 흔히 큰 사건이나 왕들의 업적을 중심으로 역사를 떠올리곤 한다. 역사를 기록하고 전하는 데 있어 중요한 사건들과 인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역사는 특정한 몇몇에 의해, 몇 가지 사건만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대다수의 백성은 하루하루의 생계를 걱정하고, 생업을 이어가며 역사 속의 작은 물결을 이뤄왔다. 이 책의 주제는 조선의 직업이다. 예순일곱 가지 직업을 가려 뽑아 하는 일과 관련 일화를 정리했다. 조선잡사는 ‘잡(job)’의 역사이며, ‘잡(雜)’스러운 역사이기도 하다. 갖가지 직업이 복잡하게 섞여 있는 이 책에 어울리는 제목이다, ‘아재 개그’라고 해도 할 말은 없다. 이만큼 이 책의 성격을 잘 알려 주는 제목을 찾지 못했다. 문명·국가·민족과 같은 거대 담론이 지배하는 역사 연구에서 직업의 역사는 여전히 잡스러운 역사인 탓이다. -4p 책의 서문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이 책은 조선의 다양한 직업들에 대해 풀어 놓고 있다. 다양한 기록을 통해 알 수 있는 직업들을 여러 유형으로 나누어 위트 있는 문장들로 우리에게 전달한다. 요즘의 직업들과 자연스럽게 연결하고 있어 고리타분하다는 생각보다는 ‘그 시대에도 그런…
2022-05-06 10:30
잡아라 초6 골든타임 1: 예비중학 물리 (정창훈 지음, 책이라는신화 펴냄, 232쪽, 정가 1만6,000원) 중학교에서 배우는 물리교과 지식을 쉽고 재미있게 다가설 수 있도록 도와준다. 초6부터 중3까지 교과서에 나오는 물리내용을 주제별로 정리하고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풀어냈다. 그리스신화, 슈퍼맨, 삼국유사 등 이야기 안에서 발견되는 물리현상을 읽다 보면 개념과 원리를 잡을 수 있다.…
2022-05-06 10:30
5월은 수많은 꽃이 피는 시기다. 특히 이팝나무 등 나무꽃들이 본격적으로 피는 때다. 그럼에도 이번 달 소재로 보리밭을 선택한 것은 5월의 들녘에서 푸른 보리밭이 물결치는 것이 정말 장관이기 때문이다. 바람이 불 때 보리밭 물결은 우아하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참 근사하다. 5월 말엔 보리가 노랗게 익어가기 시작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이런 보리밭을 볼 때마다 박완서의 동화 또는 성장소설 자전거 도둑이 생각난다. 5월, 푸른 보리밭이 물결치는 들녘 자전거 도둑은 중학교 교과서에 실려 있는 글 중 하나로 돈과 요령만 밝히는 어른들 틈에서 자신을 지켜나가려고 하는 열여섯 살 수남이의 성장 일기다. 시대적 배경은 1970년대다. 주인공 수남이는 시골에서 상경해 청계천 세운상가 전기용품 도매상에서 일하고 있다. 수남이는 부지런해 주변 사람들 칭찬을 받는다. 주인 영감은 그런 수남이에게 “내년 봄 시험 봐서 고등학교에 가라”고 독려하고, 수남이는 고등학교에 갈 생각만 하면 ‘심장에 짜릿한 감전을 일으키며 가슴을 온통 휘젓는 이상한 힘’이 생긴다. 수남이가 고향을 그릴 때 생각하는 이미지는 ‘바람이 물결치는 보리밭’이다. 그가 일하는 가게 골목에 심한 바람이…
2022-05-06 10:30
2022년 1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육아휴직수당이 인상됐습니다.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12개월까지의 기간에도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째까지의 기간에 지급하는 육아휴직수당과 동일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기존에는 육아휴직 시작일부터 3개월째까지는 최대 150만 원의 범위에서 월봉급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12개월까지는 최대 120만 원의 범위에서 월봉급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다르게 지급해 왔습니다. 선생님들의 QA Q. 회사원인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뒤에 교원인 제가 연이어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하려고 합니다. 일명 ‘아빠의 달’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부모 모두의 육아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동일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휴직자의 첫 3개월에 대해서는 월봉급액 100%(상한액 250만 원)를 지급하는 특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보통 두 번째 휴직자가 남성이 되는 경우가 많아 ‘아빠의 달’로 불리지만, 엄마 아빠 휴직 순서와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이때 배우자가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했다는 사실은 신청자 본인이 증빙해야 합니다. 배우자
2022-05-06 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