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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담임교사 권한·처우 대폭 개선

수당 현실화 성과급 지급에서도 우대
재량권도 강화…‘꾸지람 교육’ 명문화
관리자 선발시 담임경력 우선적 배려


중국 교육부는 지난 8월 12일 초중고 담임교사의 업무와 관련한 내용을 담은 '초중고 담임업무규정(中小學班主任工作規定)'을 발표하였다. 이는 중국 교육부가 2006년 '초중고 담임교사 업무를 강화시키는 것에 대한 의견'을 통해 담임교사의 직책 및 이와 관련된 보장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한지 3년 만에 나온 것으로, 이전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담임교사의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중국 교육부는 이번 담임업무규정의 제정 목적을 '향후 초중고 담임교사의 업무를 강화시키고, 초중고 교육에 있어 담임교사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때문에 담임업무규정에는 정부와 학교 당국은 담임교사를 위하여 업무에 있어 배려를 함과 동시에 담임교사들에 대한 대우와 권리를 보장하도록 명문화하고 있다.

담임업무규정에 따르면 담임교사는 초중고의 중요한 직위 가운데 하나로 교사는 학급 담임을 맡는 기간 동안 담임교사 업무를 주업으로 삼아야 한다. 담임교사는 학급당 1명씩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학급의 수업을 담당하는 교사 중에서 선임하도록 되어있다. 일반적으로 담임교사 임기는 1년 이상으로 하되, 처음으로 담임을 맡는 교사는 학급 담임을 맡기 전에 사전교육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며, 학급 담임의 조건에 부합할 경우에만 담임 업무를 맡길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발표된 '초중고 담임업무규정'은 담임교사의 배치와 선발, 직책과 임무, 대우와 권리, 양성과 훈련, 심사와 상벌 등에 관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주목할 만한 내용은 다음의 4가지이다.

첫째, 담임교사의 업무량을 명확히 하여 담임교사로 하여금 담임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동안 중국 초중고의 담임교사는 기타 교과목 교사들과 같은 양의 수업을 하면서 고된 담임 업무도 동시에 수행하도록 되어 있어 담임교사들은 과중한 업무에 시달려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번 담임업무규정에서는 담임교사의 업무량은 해당 지역 교사의 표준 수업 시수에 따르되, 그 가운데 절반은 담임교사의 주요 업무인 학급 관리에 전념하도록 하였다. 이는 담임교사의 주요 업무를 크게 수업과 담임의 역할로 나누는 것으로, 담임교사는 교사 본연의 임무인 수업을 담당하는 동시에 학생의 생활 상태, 건강 상태 및 기타 여러 가지 방면에서의 학생들의 발전 상황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담임교사에 대한 경제적인 대우를 향상시킴으로써 담임교사들이 더욱 더 열심히 담임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동안 중국의 담임교사들은 교육의 일선에서 힘들게 담임업무를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받는 금전적 혜택은 매우 적었다. 특히 담임수당은 1979년 교육부가 정한 내용을 지금까지 적용해왔기 때문에 경제발전에 따른 물가변동률을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적인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이번 담임업무규정에서는 담임교사 수당을 현실화하고, 2009년부터 중국 정부가 실시하기 시작한 '의무교육학교 성과급제도'의 큰 틀에 맞추어 성과급 지급에 있어서도 담임교사를 우대하도록 하였다. 이와 더불어 담임교사의 초과업무에 대해서는 초과수당을 담임교사 수당에 추가함으로써 담임교사들에게 경제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였다.

셋째, 담임교사의 학생교육에 대한 권리를 보증함으로써 담임교사로 하여금 담임업무 수행에 있어서의 재량권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서양 교육 사조의 영향으로 학생 존중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학생의 권리에 대한 보호가 특별히 강조되는 현실에서 일부 지역과 학교에서는 교사, 특히 담임교사의 권위가 실추되어 담임교사가 자기 학급 학생들의 잘못을 훈계하지 못하고, 학생들의 그릇된 행위를 수수방관하는 현상이 빈번하게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중국 정부는 이번 담임업무규정에 '담임교사에게는 일상적인 교육활동과 학급관리 업무 중에 정당한 방법으로 학생에 대해 꾸지람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점을 명문화하였다. 이로써 담임교사는 학생 교육에 있어 일체의 합법적인 권리를 보장받게 되었고, 앞으로 학생들을 교육하는 과정에서 위축됨이 없이 소신껏 교육을 진행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서는 꾸지람을 동반하는 교육도 함께 진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승진 및 표창에 있어 담임교사를 배려하도록 함으로써 학급담임을 맡는 교사들이 보다 의욕적으로 담임교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담임업무규정은 승진, 학교 관리에의 참여, 대우 보장, 표창 및 장려 등 다방면에서 담임교사를 우대하도록 명문화함으로써 담임교사로 하여금 자신들이 학교교육에 있어 중요한 지위에 있음을 자각하고, 이를 통해 담임교사 업무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장기적으로 학급담임을 맡는 교사나 담임업무 중에 특별할 공적을 세운 교사들에게는 정기적으로 표창을 하고, 학교 관리자를 선발할 때에는 학급 담임 경력이 많은 우수 담임교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였다.

이처럼 '초중고 담임업무규정'에는 담임교사와 관련된 업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담임교사를 배려하기 위한 각종 우대정책도 규정하고 있다. 이번 '담임업무규정'에는 교육행정부문과 학교에서는 담임교사 양성계획을 수립하여 조직적으로 담임 직위 수행과 관련된 훈련을 하도록 하는 동시에, 교사 교육 기관에서도 담임교사 교육 강화를 위한 조치로 교육학 석사 과정에 초중고 담임 업무 전공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 중국에서도 담임교사의 역할이 강조되기 시작하였다는 점이 특히 눈에 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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