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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연수 준비 출근 중 피습 교사 순직 인정 청구

유족, 관할 교육지원청에 접수
‘출근길 사고’ 공무상 재해 타당

교총 “故人 노력·희생 잊어선 안돼”
1만6915명 교원 탄원서 함께 제출

방학 중 교사 자율연수 준비를 위해 출근하다 흉악 범죄로 인해 사망한 교사의 유족이 고인의 순직처리를 청구했다.

 

23일 한국교총은 피해 교사 유족대리인 정해성 변호사(법무법인 대서양), 서울교총(회장 김성일)과 함께 서울 동작·관악교육지원청에 순직유족급여청구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의견서를 통해 “고인은 담임교사이며 체육부장 보직교사로서 방학 중 실시되는 교사 자율연수를 기획하고, 공무에 해당하는 연수 준비와 참여를 위해 출근하던 중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이 객관적 증거로 명백히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쟁점이 되는 사고 장소가 통상적인 출근 경로인가에 대해서도 “사고 발생 당일 시설과 준비물을 챙기기 위해 연수 시작 2~3시간 전 여유를 두고 출근했음이 인정된다”며 “고인이 평소 해당 둘레길을 통해 출·퇴근한 사실은 인근 주민, 학부모, 동료 교사 등을 통해 확인되는 만큼 공무상 재해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는 그 지역의 특성, 거리, 소요시간 등 제반의 교통 여건을 고려해 정해질 수 있으며, 최단거리에 국한되지 않고 합리적인 대체성이 인정되는 복수의 경로도 인정된다는 것이 정 변호사의 설명이다.

 

교총도 입장을 통해 “국가와 사회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국민이자 동료 교사였던 선생님의 죽음이 점차 잊혀지는 것이 안타깝다”며 “학생 교육과 교직원의 업무 향상을 위해 노력했던 선생님의 희생을 꼭 기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10년 넘게 교직에서 묵묵히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사랑하는 학생들을 뒤로한 채 먼저 떠난 선생님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천인공로할 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유족을 대표해 참석한 고인의 오빠는 “연수 준비를 위해 출근길에 나선 것이 명확한 만큼 동생은 반드시 순직으로 처리돼야 한다”며 “순직청구와 앞으로의 절차를 위해 나서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편 교총은 이날 순직유족급여청구서와 함께 국가로부터 순직 인정을 통해 고인의 명예를 지키고 유족을 슬픔을 위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전국 교직원 1만6915명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와는 별도로 고인이 재직한 학교에서 접수한 학생이 쓴 편지글 678건도 함께 접수했다.

 

이날 순직 신청에는 정 변호사와 김종무 서울교총 변호사, 김학훈 법무법인 YK 대표변호사, 여난실 한국교총 부회장, 석승하 서울교총 수석부회장, 학교장 및 학교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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