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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지속 민원 제기, 불법도청 의혹...못말리는 학부모

자리 배치·에어컨 가동 등 사소한 트집
폭언과 욕설·협박, 학생 앞에서 교권침해
서울교총 “교육청 법적조치 없으면 직접 고발”

서울의 한 초등학교 학부모가 담임교사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수업을 도청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교총은 23일 ‘서울 ○○초 담임교사 불법도청 및 아동학대 신고 사건에 대한 입장’을 내고 불법 녹취와 도청에 대한 엄격한 법 적용으로 경각심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교총은 “해당 학부모는 학기 첫날부터 자녀의 하교지도나 자리배치, 교실 시설, 수업 참여 유도 미비 등을 이유로 약 16차례에 걸쳐 민원을 제기했으며, 본인 자녀에 대한 1:1 맞춤형 교육과 에어컨 가동 등 무리한 요구를 지속해 왔다”고 밝혔다.

 

특히 관련 요구가 거절될 경우 교실 무단침입, 욕설과 협박, 학생 앞에서 폭언 등 극심한 모욕감으로 교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또 2학기 들어서는 수업 중 관리자에게 “지금 담임교사가 막말을 하고 있으니 당장 교실로 가서 확인해달라”고 민원을 넣는 등 학생의 휴대전화를 통해 교사의 언행을 실시간으로 도청하고 있음을 사실상 자인하는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난 10월 발표된 교육부 학생생활지도 고시해설서에 따르면 학부모의 비밀녹음 또는 실시간 청취행위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보고받은 관할 청은 관련 법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도 있다.

 

해당 학부모는 지난달 수업 중 잠든 자녀를 깨우지 않았고 담임 교사가 자신의 자녀를 다른 학생과 차별했다고 주장하며 방임 및 정서학대로 고소했으나 조사가 시작되자 경고차원에서 고소를 한 것이라며 이를 취하하는 헤프닝을 벌이기도 했다.

 

서울교총은 “교권보호 4법의 통과 이후에도 학교 현장에서는 변화를 느끼기 어려울 정도로 고소 고발이 여전한 상황”이라며 “명백한 불법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이 미온적 조치로 일관하거나 법적 고발 등을 회피한다면 교총 차원에서 해당 학부모에 대한 고발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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