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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교권침해 시 분리 방안 세부화 추진

교육부 교원지위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매년 교권보호종합대책 마련 등
교총 등 현장 의견 반영 긍정적
적용 시 혼란없도록 배려 필요

교권5법 개정의 후속조치로 교육부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총이 그동안 요구해 온 내용이 많이 담겼다고 평가하고 학교 현장에 혼란과 갈등을 불식시킬 수 있는 세심한 배려를 당부했다.

 

교육부가 최근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접수한 교원지위법시행령 개정령안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은 교원이 교육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종합계획을 매년 정기국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했다(2조 신설).

 

또 아동학대 사안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 제출 기한 및 방법을 구체화(11조 신설)하는 한편 교육활동 침해행위 발생 시 가해자와 피해 교원 간 분리 조치 방법과 기간, 장소 등을 명시했다(17조 신설).

 

이 밖에도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해 교육감이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18조), 교원보호공제사업의 관리와 운영 방안에 대한 내용도 신설(20조)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그동안 의견서 등을 통해 제안한 부분들이 일정부분 반영된 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시행령 적용 과정에서 올 수 있는 현장의 혼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총 관계자는 “학교폭력예방법에 근거한 학생 분리 조치나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른 수업방해 학생에 대한 분리 조치 등이 혼란과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교권침해에 따른 분리 조치가 혼용되면 어려움이 심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관할청에서도 분리 조치에 대해 학교 상황과 여건에 따라 예시로 안내한 수준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분리조치 및 별도 교육방법 운영을 위한 인력과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교원이 국가공무원인 만큼 보장받을 수 있는 공제사업의 보장 내역이 소속된 시·도교육청별로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도록 표준화된 약관 마련 등 대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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