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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김대식 의원, 대학교육 3법 개정 추진

지자체·대학·산업계 협력 강화
학-석-박사과정 통합 근거 마련
기술지주회사 관련 규제 완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대식 의원(국민의힘)이 대학교육 관련 3법을 22대 국회 1호법안으로 발의했다.

 

부산 경남정보대 총장 출신인 김 의원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을 위한 법률(지방대육성법), 고등교육법,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산업교육진흥법) 등 3개 법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방대육성법 개정안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육성지원협의회, 지역협업위원회를 통합해 ‘(가칭)지역고등교육 및 인재양성 협력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지역대학, 지역 산업계 간 협력 체계 구축을 체계화하겠다는 것이다.

 

고등교육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석박사급 인력을 조기에 양성할 수 있도록 박사과정이 설치된 대학원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갖춘 경우 학사-석사-박사학위 과정을 통합해 운영할 수 있도록 수업연한과 입학자격, 학위수여에 관한 규정 신설이다.

 

또 산업교육진흥법 개정안에는 기술지주회사의 현물출자 비율 완화 및 자회사 의무 지분율 완화 등 규제 체계를 낮추고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변경인가에 대한 근거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교육은 여야가 따로 없는 백년지대계”라며 “여야 의원과 국민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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