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학교급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의 시행령 개정은 학교급식법의 개정에 따라 단위 학교에서 학교급식 제공에 필요한 식재료 구매계약 시 법률에서 위임된 구체적인 입찰 제한 대상 및 기간, 적용 기준에 대한 근거를 담고 있다.
학교의 장은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해식품 판매 등 금지, 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준수, 원산지 거짓표시 금지 등 중요한 위반행위를 한 업체에 대해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수의계약 배제의 대상으로 정할 수 있다.
위반행위의 내용 및 경중에 따라 1~6개월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