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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유·초 어린이 보호자 부재중 화재 시 대피 지원

교육부 등 ‘119안심콜’ 홍보
학생·보호자 대상 가입 안내

 

교육부와 소방청은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전국 유치원 유아와 초등학교 학생, 보호자를 대상으로 ‘119안심콜’ 가입을 집중적으로 홍보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집중 홍보는 유아·학생 및 보호자에게 119안심콜의 가입 필요성을 알리고, 보호자 부재 등 돌봄 공백 상황에서의 화재 발생 시 어린이 대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된다.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과 협력을 통해 119안심콜을 안내할 예정이다. 유아·학생 및 보호자가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가입용 정보무늬(QR코드)도 제공한다.

 

소방청은 지난해 부산에서 보호자가 집을 비운 사이 발생한 두 차례의 아파트 화재로 어린 자매 4명이 숨진 사고를 계기로 기존 119안심콜 시스템에 화재대피 안내 기능을 추가했다. 돌봄 공백 어린이, 장애인, 고령자 등 화재피난약자에게 화재 사실을 알리고 대피를 지원하기 위한 안내 기능이다.

 

보호자가 119안심콜 홈페이지(u119.nfa.go.kr) 또는 안내자료(붙임 참조)의 정보무늬(QR코드)에 접속해 가입 후, 화재 시 대피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의 정보를 등록하면 이용할 수 있다. 등록된 정보는 화재 발생 시 대피 안내 목적으로 활용된다.

 

화재 신고가 접수되면 119종합상황실은 표준긴급구조시스템에 입력된 정확한 주소를 바탕으로 해당 장소에 등록된 119안심콜 가입자 정보를 자동으로 조회한다.

 

화재 발생 세대에 119안심콜 가입자 등록 시 119상황요원이 바로 해당 세대의 등록된 대상자에게 직접 전화로 연락하고, 대상자가 전화를 받지 않으면 등록된 보호자에게 전화한다. 전화 연결 시에는 대상자의 현재 위치와 안전, 대피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한 뒤 화재 진행 상황과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해 상황에 맞는 대피 방법을 안내한다.

 

공동주택 화재의 경우 화재가 발생한 건물 동(棟)에 거주하는 119안심콜 등록 대상자와 보호자에게도 화재 사실과 대피 필요 사항을 휴대전화 문자로 안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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