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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22대국회 입법정책가이드(2)] 안정적 유보통합 관리 위해 관련법 정비 필요

초중등교육분야 下

보육교사·원장 교원자격 부여
난제 많아 사회적 합의 거쳐야
저출산 여파로 통합학교 증가
법령정비·제도 지원 방안 마련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21대 국회에서 완결하지 못한 입법과제와 22대 국회에서 정책 현안으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되는 각 분야의 483개 주요 현안을 정리했다. 이중 초·중등교육분야와 고등교육분야 등 교육이슈 및 현안으로 제시한 16개 과제에 대해 쟁점과 전망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윤석열정부는 교육분야 국정과제와 보건복지분야 국정과제에서 공히 유보통합추진단 구성을 약속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월 교육부가 중심이 돼 유보통합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4월에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를 발족했다. 이를 통해 올해까지 교육 중심의 관리체계 일원화와 재원의 이관 및 통합, 관련 법률 재·개정 등을 추진하고 2025년부터 교육부와 교육청이 소관하는 일원화된 행·재정체제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는 22대 국회에서 유아교육과 보육 재정의 안정적 이관을 제도화할 수 있도록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등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시·도 및 시·군·구의 영유아보육 사무와 예산, 인력 등을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는 지방의 관리체제 통합을 위한 지방교육자치법 20조 교육감 관장사무를 개정해 교육감이 영·유아 보육·교육에 관한 행정과 예산의 이관에 관한 법률 정비를 제안했다.

 

 

한편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에게 교원 자격 또는 신분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2022년 12월 기준으로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가 22만 명 수준인데 이들에게 교원자격과 신분을 부여할 경우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등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며 “국가 재정이 미치는 영향도 매우 크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를 거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 특히 학령인구 감소에 대한 정책적 변화와 이를 입법으로 지원하는 방안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인구감소로 인해 통합운영학교가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통합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해 줘야 한다는 것이다.

 

일단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학교의 종류에 통합운영학교를 추가해 법제화하고, 서로 다른 직위의 겸임에 대한 교육공무원법 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교육재정과 관련해서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초·중등교육 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활용방안에 대해 고등교육에 투자, 유아교육·보육으로 전용 등이 제기되고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의 개편은 학령인구 감소라는 인구구조뿐만 아니라 개인의 학습권의 충분한 보장 등 미래를 위한 투자관점에서 균형있게 논의돼야 할 과제라는 것이다.

 

이 밖에도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한 입법 과제를 강조했다. 교원의 정치적 중립과 관련해서는 교원의 지위를 남용해 정치영역에 개입하는 것 외에도 국가권력이나 정치적 세력으로부터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않도록 균형있는 법률 형성을 위한 노력을 촉구했다. 교육내용의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해서는 국회나 독립기관에서 이를 수행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국가교육위원회가 행정기관으로 설치되는 위원회 및 집행기관임에도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으로 규정돼 있지 않고, 직제상 정원과 조직이 과소한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지방자치단체 교육거버넌스(지방교육 지배구조)에 대한 개편 방안에 대한 필요성도 함께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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