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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교권보호 5법 즉시 보완입법 마련해야”

국회 학교 교권 현실과 과제 토론회
아동복지법 모호한 정서적 학대 개정 시급
교권침해 학생 분리 규정 구체화 필요

지난해 서이초 교사 순직 사건 이후 이른바 교권보호 5법이 만들어졌지만 일선 학교에서는 여전히 체감하지 못하고 있어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고 현장 교사와 전문가들이 입을 모았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성국 의원(국민의힘),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강경숙 의원(조국혁신당)과 한국교총 등 6개 교원단체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2023년 이후 학교 교권 현실과 개선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교권보호 5법의 의미와 현장 반응을 논의하고 향후 보완과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발제를 맡은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대한교육법학회장)은 “지난해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 관련 법은 8월에 입법돼 9월에 통과될 정도로 ‘초단기’로 만들어진 법”이라며 “이후 학교 현장과 교원단체의 추가 개정요구가 이어지고 있고, 실제로 교육위원들을 중심으로 아동복지법 개정안 등을 발의하는 등 보완에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보완 과제에 대해 아동복지법 개정을 제시한 이 조사관은 “국회에서도 아동학대의 정의에 대해 교원의 정당한 생활방식은 제외하고, 정서적 학대를 구체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며 이를 통해 학교 교육을 보장함으로써 헌법이 정한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문제행동, 수업방해 등 교권침해를 한 학생에 대한 분리 역시 강제 분리 과정에서 신체접촉, 강제분리 주체와 분리 학생의 학습권 등 분쟁의 소지가 남아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기환 세종 조치원대동초 교사(교총 교권위원)는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교권은 반드시 존중되고 보장돼야 한다”며 “서로 존중하는 교실, 사제간 믿음과 사랑이 이어지는 교실을 만들기 위해서는 교권5법을 비롯한 교권 관련 법을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영종 교육부 교원학부모지원관도 “지난해 법안 심의 과정에서 법률과 고시 중 어떻게 규정할 지 논의했을 때 우선 고시를 만들어 운영해 보고 제도의 안착을 고민하기로 했다”며 “올해 1학기 시행 결과, 법률로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고, 현재 국회에도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기에 입법 과정에 교육부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정성국 의원은 별도 인사말을 통해 “모호한 아동복지법의 정서적 학대 조항으로 인해 신고 위험을 안고 우려와 불안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며 “교육에서만큼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여야가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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