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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교총, 아동복지법 개정 민주당론 채택 촉구

교원 염원 아동복지법 개정
민주당 당론에서 제외 논란

교총, 고통받는 현장 외면 처사
“정성국 개정안·백승아 개정안,
각 당론 채택 후 즉시 입법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정서학대 조항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개정을 당론에서 제외한 것과 관련해 한국교총이 “교원의 염원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판하며 조속한 법개정을 촉구했다.

 

교총은 30일 ‘더불어민주당의 아동복지법 개정 당론 제외에 대한 입장’을 통해 “언론 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아동학대 처벌의 사각지대를 만들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것을 이유로 아동복지법 개정 추진을 당론에서 제외했다”며 “이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등 악성 민원을 견디지 못하고 사직으로, 심지어 죽음으로 교단을 떠나는 교원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예상치 못한 입법 부작용에 교원들은 출구 없는 고통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정작 입법 당사자인 국회는 실질적인 해소방안 없이 아동 인권만을 외치면서 직무 유기를 하고 있다”며 “교원들이 무분별한 정서학대 신고, 협박, 소송에서 벗어나 학생 교육과 생활지도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 개정을 당론으로 추진해 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법적 미비로 인해 교육활동이 어려운 일선 학교의 현실을 대변하며 교권과 학생 인권의 조화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현재 교원들은 너무나도 모호한 정서학대 조항 때문에 수업방해, 폭언·폭행 학생을 적극 지도하거나 제지하기 어렵다”며 “다툰 학생들 사과 지도했다고, 학폭 학생 상담실 보냈다고, 편식하지 말라 급식지도 했다고, 수업 중 돌아다니는 학생 제지했다고 정서학대로 신고당해 경찰, 지자체, 교육청으로부터 2중3중 조사받으며 만신창이가 되는 현실에서 도대체 뭘 할 수 있겠느냐”고 개탄했다.

 

또 “교사가 수업 방해, 폭언‧폭행에도 무력화되면 여타 많은 학생들도 학습권을 침해받고 불안, 두려움에 노출되며 안전마저 보호받을 수 없게 된다”면서 “아동복지법 개정은 교권과 함께 학생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교총은 모호한 정서적 학대 기준을 담은 현재 아동복지법으로 인해 일선 교원들이 학교 교육이 어렵고 교권침해 마저 야기되는 부작용을 호소하고 있는 만큼 조속한 개정에 국회가 적극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실제로 교총이 올해 스승의날을 맞아 전국 유·초·중·고 대학 교원 1만132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교권 5법 시행 후에도 학부모에 의한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이 전보다 줄지 않았다는 응답이 63.2%에 달했다.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아동복지법 개정없이는 교직의 미래는 암울하다‘며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성국 의원(국민의힘),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각각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여야 모두 당론으로 채택해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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