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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학업·정서 위기학생 통합지원법 제정 추진

정성국 의원 대표발의
유관 기관 통합 지원 체계 마련
학생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 등

교총 “학교·교사 부담 완화 기대 환영”

학업과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을 조기에 발견해 통합지원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성국 의원(국민의힘)은 5일 교육감과 교육장 소속으로 시·도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와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교육부장관은 중앙학생맞춤통합지원센터 지정을 골자로 한 학생맞춤통합지원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에 따르면 이들 기관은 학생과 보호자, 교직원이 요청할 경우 학생의 필요에 따라 심리상담, 학습지원교육, 긴급지원을 하고 지역사회의 기관과 전문가들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

 

또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학생맞춤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기관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는 정부 부처와 지자체, 기관별로 위기학생에 대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체계적인 연계가 되지 않고 학생 정보에 대한 통합 활용의 법적 근거도 없어 효율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실제로 교육기본통계 등 정부의 각종 지표에 따르면 학교부적응 학업중단자, 학교폭력 피해학생, 특수교육대상자, 이주배경 학생, 17세 이하 청소년 자살률 등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정 의원은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을 통해 학생과 교사, 지역사회 등 모든 자원을 연계해 학생이 겪는 어려움을 빠르게 발견하고 통합적으로 연계해 지원할 수 있게 됨으로써 학생에게 적합한 맞춤형 통합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며 “교실 안에서 교사 혼자 학생을 감당하는 현 체계는 한계가 있는 만큼 교권은 물론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6일 입장을 내고 “학생이 겪는 여러 유형의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맞춤형 지원을 일관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갈수록 증가하는 정서행동위기학생을 교사에게만 감당시키는 현실에서 벗어나 교육청이 외부 전문기관 등을 활용해 진단, 상담, 치료, 교육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한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다만 법률의 취지를 살려 현장 안착을 위해서는 학교와 교사에게 또 다른 민원,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교원이 민원, 신고, 소송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법과 제도적 장치를 지금보다 두텁게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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