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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생각한다> 원어민교사 배치 신중히


정부는 외국어 교육의 강화를 위해 2000학년도 2학기에도 일선 초·중·고교에 원어민 교사를 초청·배치한다고 한다. 이들에게는 월 평균
180만원의 보수와 소정의 정착금, 숙소와 가재도구를 제공함은 물론, 의료보험과 국민연금 혜택을 주고 입·귀국시 항공료를 75% 이상 보조해
준다고 한다.
이는 교사경력 10년 이상인 한국인 교사보다 월등히 나은 조건이다. 그러나 막대한 국가 예산을 들여 시행하는 이 사업이 자칫 자질이 부족한 일부
원어민 때문에 교육적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어 우려된다.
우선 초청 원어민은 해당과목 전공자거나 최소한 교사자격증 소지자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그들은 학생 수업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외국어과목 교사 연수도 담당해야 하는데, 문법 지식은 고사하고 문장구조 파악이나 교정 능력도 부족해 한국인 교사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초청 원어민의 자질을 충분히 검증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하지만 한국 근무를 희망하는 원어민이 적어 이들을 채용하는데 급급해
검증절차가 미흡한 실정이다. 그래서 계약서에 명시된 근무지침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거나 근무태도가 태만한 원어민이 더러 있다. 심지어 한국인
외국어 교사를 비웃는 등 무례한 행동을 하는 외국인도 있다.
또 한국의 문화와 학교현장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학생을 지도할 사람이어야 한다는 점도 중요하다. 수업 외에는 학생과 접촉을 일절 꺼려하고 각종
교수자료 개발 및 특기적성 교육 지원에도 대단히 소극적이고 나태하다는 지적이 현장에서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어민 교사를 초청할 때는 이들에 대한 사전교육을 철저히 하고 근무기간 중 계약 내용을 준수하지 않거나 태도가 불량하다면 모든 지원을
중단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또 계약 만료 전 한국인 협력교사와 학교장이 평가해 해당 관할 교육청에 제출하는 원어민 교사 근무 평정서를 꼭 참고해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한 번 부적절자로 판정된 사람은 또다시 계약되는 일이 없도록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김병규 울산홍명고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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