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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절대평가 도입…일반계고에 자율권 더 줘야

평가 바뀌어도 교육과정 편성 자율권 묶여 있어
‘2009 개정 교육과정’ 도입 취지와도 맞지 않아

2014년부터 현행 내신 9등급제를 폐지하고 6단계 성취평가(절대평가)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중등학교 학사관리 방안’이 발표되면서 평가방법이 바뀐 만큼 일반계 고교에 학교 운영 자율권을 더 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방안이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창의적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에 맞춘 것인 만큼 학교에서 학생 중심의 다양한 맞춤형 교육과정이 가능하게 됐지만 평가 방법이 바뀌었어도 일반계 고교의 교육과정 운영 자율권은 여전히 묶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일반계고의 교육과정 운영은 초·중등교육법을 준수해 교육과정을 20% 증감 운영(필수이수 116단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반면 자율형 공립고는 필수 이수 72단위 이상, 교과군별 이수 단위의 50% 증감이 가능하다. 자율형 사립고의 경우는 총 이수 단위의 50% 이상(58단위 이상)만 이수하면 되며, 교과군별 이수 단위 준수 의무가 없다. 특목고는 필수이수 62단위에 전문교과 80단위 이상을 이수하면 된다.

경기도의 한 고교 교장은 “2009 개정 교육과정이 도입되고 절대평가가 도입돼도 자율권이 한정돼 있는 일반계고는 여전히 제 자리 걸음일 수밖에 없다”면서 “고교 다양화 프로젝트로 정부의 전폭적인 예산지원을 받고 교육과정 운영 자율권이 많은 학교들과는 경쟁 자체가 불가능한 만큼 일반계고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토로했다.

최근 열린 한국교육행정학회(회장 임연기)의 ‘교육의 정의(正義)와 한국의 교육정책 학술대회’에서도 같은 문제점이 지적됐다.

‘고교다양화 정책의 쟁점과 과제’ 주제발표를 맡은 김흥주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원은 “고교 다양화에 따라 자율권을 많이 가진 고교는 입시 경쟁 등 교육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고 그렇지 못한 고교는 뒤처지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학생선발권을 제외하고 교육과정 및 수업운영, 교원인사, 학사운영 등 학교별로 차별화되어 있는 학교 운영 자율권을 보다 많은 학교에 부여하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일부 학교를 선정해 자율권을 보장함으로써 나머지 다른 학교의 발전과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는 비판을 보다 전향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며 “공립 일반계고와 정부의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 선정 대상에서 제외된 고교들에 대한 교육투자와 집중 육성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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