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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郭 사퇴하고 학생인권조례 강행 중단하라”

안양옥 교총 회장 서울시교육청 앞 기자회견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은 20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곽노현 교육감 1심 판결과 학생인권조례 재의 철회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곽 교육감은 즉각 사퇴하고, 서울학생인권조례 강행을 중단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안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1심 재판결과의 핵심은 직무복귀가 아니라 대가성 인정과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유죄판결”이라며 “교육수장으로서 가장 요구되는 덕목인 ‘도덕성’과 ‘권위’를 상실한 만큼 곽 교육감은 깨끗이 사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요구했다.

그는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를 통과시킨 뒤 한 달도 안 돼 13만장의 반대 서명과 25000장의 탄원서가 17일 시의회에 제출되는 등 인권조례를 우려하는 여론이 강하다”며 “곽 교육감은 교실 붕괴를 가속화시키는 학생인권조례의 부작용과 학교폭력 근절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감안해 서울학생인권조례 강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회장은 “곽 교육감이 서울학생인권조례를 강행 추진할 경우 한국교총은 학부모·시민단체와 연대해 곽 교육감 퇴진운동, 인권조례 불복종운동, 학칙 재·개정 반대운동을 전개하고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준순 서울교총 회장은 연대 발언에서 “돈을 받은 박명기 교수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 전달한 강경선 방통대 교수에게 벌금 2000만원의 중형을 선고하고 곽 교육감에게 벌금 3000만원만을 선고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판결”이라며 “업무에 복귀해 서울 교육에 혼선을 주는 것 보다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순희 교육과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연합 상임대표는 “도덕성이 땅에 떨어진 곽 교육감에게 서울의 교육을 맡길 수 없다”며 “25일부터 교육청 앞 1인 시위를 시작으로 출근저지 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이경자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상임대표도 “2억 원을 주고 상대 후보를 매수한 곽 교육감을 학생, 학부모는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교육감이 아닌 정치꾼이 우리 교육을 흔들도록 두지 않겠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한편 이날 교육청에 정상 출근한 곽 교육감은 ‘서울교육협의회’를 임시 소집해 구속수감됐던 4개월간 교육청이 추진했던 정책들을 평가하고 중단됐던 학생인권조례 등 핵심 정책을 재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차분하게 꿋꿋이 하나하나 더 앞으로 나가도록 챙기겠다”며 “열었다가 닫힌 문을 활짝 열 수 있게 치밀하고 집요하게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다음은 안양옥 한국교총 회장 기자회견문 전문

당선무효형 선고로 도덕성과 권위 상실, 곽노현 서울교육감의 즉각 사퇴와 서울학생인권조례 강행 중단을 촉구한다!

19일, 서울중앙지법의 판결에 따라 곽노현 서울교육감은 당선무효 형에 해당하는 벌금 3천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곽노현 교육감이 주장하는 선의의 긴급부조를 인정하지 않은 유죄판결입니다. 재판부가 금품제공 행위 자체는 대가성이 있다고 보고 선거의 공정성을 해쳤다는 지적과 함께 후보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규정된 벌금형 중에 최고 형량인 3천만 원을 선고한 점이 이를 입증합니다.

한국교총은 곽 교육감이 이번 재판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근신과 자중을 이어가리라는 마지막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대와는 달리 곽 교육감 직무복귀에 따라 교육계 안팎에서 논쟁이 심화되고 있는 서울학생인권조례를 강행할 것이라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곽노현 서울교육감의 1심 판결 결과와 서울학생인권조례 재의 철회 움직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한국교총의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첫째, 1심 재판결과의 핵심은 ‘직무복귀가 아니라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유죄판결’입니다. 1심 재판과정에서 곽노현 교육감, 돈을 전달한 강경선 방통대 교수, 변호인들은 20여 차례가 넘는 재판과 최후진술을 통해 ‘이런 재판을 받게 된 게 무한정 감사하고 행복하게 생각되며, 영광으로까지 여긴다’라며 공판중심주의의 재판을 치켜세운 바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결과를 부정하는 것은 자기모순입니다. 또한, 재판결과의 핵심은 대가성 인정과 당선무효 형에 해당하는 벌금 3천만 원의 유죄를 선고한 것이지 직무복귀가 핵심이 아닙니다.

둘째, 교육수장으로 가장 요구되는 덕목인 ‘도덕성’과 ‘권위’가 상실한 만큼, 곽 교육감께서는 깨끗하게 사퇴할 것을 촉구합니다. 한국교총은 대법원의 확정판결까지 무죄추정의 원칙과 곽 교육감이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토록 치켜세웠던 공판중심주의의 1심 재판 결과조차 대가성을 인정하고 3천만 원이라는 거액의 벌금형이 선고된 만큼, 시한부 직무복귀를 통해 수도서울의 교육을 책임지기보다 깨끗이 사퇴하는 모습이 바람직합니다.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준법정신을 교육하고 교육자들에게 귀감이 되어야 할 교육감이 ‘도덕성’과 ‘권위’라는 가장 중요한 덕목이 사라진 상황에서 행하는 교육행정은 신뢰성과 추진력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셋째, 곽노현 교육감은 서울학생인권조례를 강행하지 말 것을 엄중히 촉구합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학생인권조례는 조화를 이뤄야 할 학생의 권리와 의무의 불균형으로 교실붕괴와 학생들의 학습권, 교원의 교권 침해를 필연적으로 가져옵니다. 곽 교육감의 이상이 우리 교육현장에서 결코 현실화될 수 없음은 이미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구속수감 중인 가운데 서울시 의회에서 서울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된 이후 학교폭력 근절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와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는 상황 변화도 감안해야합니다.

지난 12월 19일 서울시의회가 서울학생인권조례를 통과시킨 뒤 1달도 안되어 학생인권조례에 반대하는 13만장의 서명지와 25,000장의 탄원서를 1월 17일 서울시 의회에 제출된 바 있습니다. 이는 그만큼 서울시학생인권조례에 반대하는 여론 또한 강하다는 의미입니다.

서울학생인권조례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등 상위법령과의 상충성, 단위학교의 자율적 의사결정권 침해, 체벌금지, 두발자유, 휴대폰 사용 등 획일적 통제로 인한 피해, 종교사학 등 건학이념에 따른 교육권 침해 등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교와 교사 대 학생간 관계설정에만 치우쳐 있어 수평적 관계인 학생간 권리, 의무관계에 대해서는 선언적 의미만 담겨 있습니다. 결국 학생간 갈등과 학교폭력에 대해 적극적인 예방자, 중재자와 해결자로 나서야할 교사의 생활 지도권을 약화시켜 ‘학생폭력과 집단 괴롭힘’으로 인해 괴로워하는 우리 학생들을 보호하고 학습권을 지키는데 한계가 발생되게 됩니다.

따라서 곽 교육감은 이러한 학생인권조례의 부작용과 학교폭력 근절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감안하여 서울학생인권조례를 강행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한국교총의 향후 계획

현재 우리 사회는 힘의 대결이 아닌 설득과 공감이 우선돼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교총도 이러한 시대정신을 존중하고자 합니다. 이런 점에서 곽 교육감도 대법원의 최종 재판결과가 나오기까지 시한부 직무복귀 기간 중에 서울학생인권조례 등 교육에 파장이 클 교육정책을 강행하지 않기를 기대합니다. 이러한 기대와 요구를 외면할 경우 한국교총은 학부모·시민단체와 연계하여 다음과 같이 활동할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첫째, 도덕성과 권위 상실한 교육감의 퇴진운동을 학부모·시민단체와 연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o 곽노현 교육감은 후보시절 “교육계의 부패비리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다‘라고 밝힌 바 있고, 교육감 취임 이후 교육 비리에 대해 선의든 악의든 단호한 잣대를 들이대 징계처분을 한 사실을 비추어볼 때, 업무복귀는 스스로 모순의 짐을 떠안게 됩니다.

둘째,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행정소송 등 구제절차를 거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습니다.
o 교육감직선제이후 학생인권조례로 대표되는 교육감의 정책추진으로 인해 교육권에 대한 정부와 교육감, 학교간 권한이 불분명해지고 쟁의가 발생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법적 판단을 통해 이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셋째,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불복종 운동 및 학칙 제·개정 반대운동을 강력히 전개하겠습니다.
o 학생인권조례로 적극적인 생활지도를 통해 문제행동 학생을 교육하고, 학교폭력 근절에 앞장서야 할 교사의 정당한 지도권마저 인정되지 못해 많은 제자들의 학습권과 교권이 보호되지 않는 상황이 초래되고 있다는 점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아닌 법과 시행령, 학칙에서 정하고 있는 원칙과 기준에 의해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면서 교육과 생활지도에 임할 것입니다.
o 더불어 학생인권조례에 따른 학칙 제·개정 반대 운동도 적극 전개하겠습니다.

2012년 1월 20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안양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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