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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상담록 작성하고 결재받아라”

▨학교폭력 경찰조사 등에 대응하려면…

기자의 취재에 응하면서 A교장은 이번 사건으로 느끼게 된 바가 많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다시 S중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학교폭력 관련 사항을 앞으로 학교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준비해야 하는지 다른 교원들에게도 알려주고 싶다고 했다. A교장의 조언을 토대로 학교폭력 경찰조사 등을 사전에 준비할 방법을 담았다.

①꼼꼼하게 기록하라=A교장이 가장 강조한 것은 상담록 작성이었다. 이전에는 학급일지를 기록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2001년 교원의 업무부담경감을 내세운 교원노조와의 단체협약으로 없어지게 됐다. 하지만 이번 사건도 꼼꼼히 기록한 상담일지만 있었어도 ‘직무유기’ 논란은 피할 수 있었다는 것이 A교장의 판단이다. 학교에서 수 없이 일어나는 학생지도 사안을 모두 기억할 수 없으므로 그때그때 기록으로 남겨 학교와 교사는 최선을 다 했다는 것을 보여줘야 책임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것. 또 상담록을 작성한 후에는 학교장이나 교감 결재를 받는 것이 좋다고 했다.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공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②정기적으로 상담하라=매일 반 아이들을 한명씩 돌아가며 상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라는 것이 A교장의 조언이다. 학생들이 “우리 담임선생님은 반 아이들을 돌아가며 다 상담한다”고 생각하게 만들라는 것. 반에 어떤 사안이 생겨도 ‘특별히’ 담임에게 불려간다는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서다. 친구가 자신의 문제를 담임교사에게 고자질 한다고 판단하지 않게 하며 잦은 상담은 학생들의 생활지도를 용이하게 해준다.

③절차 세부 사항까지 숙지하라=대부분 교원들은 학생들에게 학교폭력 예방을 강조할 뿐 정작 학교폭력 처리 절차에 대해 잘 모른다. 하지만 언제 반 학생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만큼 처리 절차의 세부적인 사항까지 숙지하고 있어야 바로 대응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교사들이 자세히 파악할 수 있도록 형식적인 절차보다 피해자 부모가 학교를 방문해 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알렸을 경우 6하 원칙에 따라 진술해야 한다는 것, 담임 확인 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 것 등 구체적인 사항과 사례를 담은 매뉴얼이 개발돼야 한다.

④생활지도부 교사 수 늘려라=학교폭력 문제는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안인 만큼 서로 피해가 없기 위해서는 이를 조사하고 지도할 생활지도부의 사안계 교사가 중요하다. 잡무경감 차원에서 생활지도부 교사 수를 줄이는 추세지만 이는 현재 학교 실정을 잘 모르는 처사라고 A교장은 강조했다.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고 사회 각계에서 학교폭력 문제에 주목하고 있는 만큼 중요성을 감안한다면 오히려 수를 늘리는 것이 학교에 도움이 된다.

▨학교폭력 책임 범위는
서울 S중학교의 교사 직무유기 사건이 세간의 관심을 모으는 이유는 이번 사건의 결론이 향후 학교폭력에 대한 교사의 형사책임 범위를 규정하는 기준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논란의 중심에는 교사들의 직무유기 범위를 어디까지 보고 적용하느냐의 문제가 있다. S중 D담임교사가 불구속 입건된 직무유기죄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122조)를 말한다. 즉, 경찰은 해당 교사가 ‘고의 또는 악의’로 직무 행위를 하지 않은 점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다.

절차상의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S중의 경우 경찰은 학부모가 항의를 했음에도 학교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지 않은 이유를 교장·교감을 대상으로 집중 수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교장은 이에 대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려면 반드시 서면으로 된 서류를 제출해야 하지만 학생이 담임교사와의 면담을 거부했고, 학부모도 서면 제출을 하지 않는 등 요건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학교폭력을 은폐하려는 사실이 발각될 경우도 책임을 면하지 못하게 된다. 정부는 지난 6일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대책에서 학교장, 교사의 책임을 강화했다. 학교에서 학교폭력을 은폐하려는 사실이 발각된 경우 학교장 및 관련 교원에 대해서는 4대 비위(금품수수·성적조작·성폭력범죄·신체적 폭력) 수준에서 징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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