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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경찰이 교원과 협력·공조해야”

서울남부지검 항의방문…경찰청장 회동 추진도

한국교총 안양옥 회장 등 대표단이 학교폭력을 방치한 혐의로 담임교사가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데 대해 서울지방경찰청․경찰청에 이어 15일 서울 S중 관할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을 항의 방문했다.

안 회장은 김수남 검사장을 만난 자리에서 “학교폭력에 대해 교사의 직무유기를 묻는다면 누가 담임을 맡고 싶겠나”며 “이번 사건이 선례로 남아 학부모가 학교 문제를 검찰, 경찰에 호소하는 일이 빈번해지면 학교는 학생지도를 제대로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학교폭력 해결의 주체가 될 교원들과 검찰, 경찰 간 협력적 관계 구축이 중요하다”면서 “학교가 1차적으로 교육적 방법을 통해 해결모색에 나서고 학교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과도한 학교폭력, 일진 등의 문제에 있어 검찰과 경찰의 2차적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검사장은 “아직 수사 중인 사건이어서 직무유기를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며 “학교 측이 사실과 다르다는 내용을 서면 제출하면 상세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경찰은 교총 대표단의 요구를 받아들여 15일 열린 전국 지방경찰청 수사·형사·생활안전과장 화상회의에서 경찰은 학교폭력 근절 대책과 관련해 무리하게 접근하지 말 것과 특히 교권을 침해하거나 학생들을 강압적으로 대하지 말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은 지침을 내려 보냈다.

교총은 학교폭력에 대한 교원-경찰의 협력적 관계 구축 모델을 마련하기 위해 교총회장-경찰청장 회동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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