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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총 “학교폭력 징계 재조정해야”

‘은폐’, ‘고의’ 기준 불명확…교과부에 건의

교과부가 학교폭력을 고의로 은폐하면 최고 파면 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데 대해 교총이 19일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징계를 재조정 해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교과부에 전달했다.

학교폭력 근절 대책 후속 조치로 시행된 이번 법률 개정은 학교폭력 사안을 고의로 은폐하면 학교장 및 관련 교원을 4대 비위(금품수수, 성적조작, 성폭력범죄, 신체적 폭력) 수준으로 징계하며 감경 대상에서도 제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총은 의견서에서 “개정안은 학교폭력을 ‘고의적으로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않은 경우’ 징계한다고 적시하고 있어 기준이 모호하고, 자의적이고 임의적으로 해석될 우려가 크다”며 “징계기준을 보다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내용으로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타당하고 교원은 직접적인 학교폭력 행위자(학생)가 아닌 감독·지위 역할의 책임을 지는 만큼 징계 수위 역시 재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또 “징계양정기준이 본래 공금횡령, 금품수수 등 개인적인 위반행위에 국한되는 데 비해 신설하려는 내용은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전체에 근거하고 있어 징계의 범위가 포괄적이고 광범위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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