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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범죄경력 남지않고 비행교정 “법원 ‘통고제’ 활용하세요”

학교폭력, 법원도 동참 선언 김용헌 서울가정법원장


23일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 ‘폭력없는 학교만들기 교장 연수’에서는 법원이 학교폭력 대안으로 제시한 ‘통고제도’에 이목이 집중됐다. 이날 연수를 주최한 김용헌(57·사진) 서울가정법원장은 “학교폭력으로 힘든 현장을 도울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다 통고제를 알리는 학교장 연수를 준비하게 됐다”며 “서울 전체 초·중·고교장을 대상으로 연수를 확대하고 통고제 처리기간을 단축, 실효성을 높이는 등 법원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통고제는 아직 생소한데.
“소년법상의 통고제는 비행 청소년의 보호자 또는 학교장이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가정법원에 소년보호 사건을 접수시키는 제도다. 보호자와 학교가 해결하기 어려운 청소년 문제에 대해 비행 초기에 법원이 교육적 차원에서 적절히 개입해 조기에 해결할 수 있는 등 장점이 많다. 또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아 학생들에게 범죄경력이 남지 않고, 비행교정을 위한 각종 보호처분을 신속히 내릴 수 있다.”

-어떻게 진행되나
.
“통고는 서면(대법원 홈페이지 양식 참조)과 구두(법원 출석)로 할 수 있다. 법원에 통고 후 소년부 판사가 심리해 보호사건으로 수리하면 자격을 갖춘 소년보호사건 전문조사관이 학교를 방문 조사하게 된다. 조사결과 우울증 등 정신장애, ADHD 등이 의심되는 경우 법원에서 위촉한 정신과 의사, 심리학자 등 전문가에게 진단을 의뢰해 조치를 받게 되며, 심리상태가 불안정할 경우 법원이 비용을 부담해 3개월 정도 심리상담과 가족치료를 받을 수 있다. 합의나 피해회복이 필요한 경우 갈등해결전문가의 주도로 가해·피해 학생 간의 화해권고가 이루어지며, 가족과의 관계회복이 필요하다면 ‘소년-보호자 관계 개선 캠프’에 가게 된다. 비행 정도가 심할 경우 소년분류심사원의 상담조사, 보호관찰소의 결정 전 조사가 의뢰되는 등 사안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통고된 청소년을 돕게 된다.”

-제자를 법원에 통고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 또 학교가 적극적으로 통고제를 활용하면 업무도 가중될 텐데.
“통고제도는 경찰조사 의뢰나 가해·피해자의 고소·고발 사건과는 명확히 다르다. 학생을 범죄자로 보는 수사기관과는 달리 법원은 교육 대상으로 봐 비행 청소년의 환경과 심리상태 등을 조사하고, 원만한 사회복귀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통고제는 1963년 도입됐지만 잘 알려지지 않아 접수건수가 작년에도 57건에 불과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해왔다. 사법부도 학교폭력 근절의지를 가지고 있는 만큼 접수건수가 늘더라도 인적·물적으로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또 통고접수 이후 최종보호처분까지 기간을 단축시키는 한편 비행 청소년 조사에 앞서 통고권자인 교장 선생님과 교사에게 먼저 통고 사유와 경위를 듣도록 하는 등 제도가 교육적 효과를 거두도록 노력하겠다.”

폭대위 조치 불응 등 해결 힘들 때 도움
고소·고발과 동시에 법원 통고해도 무방
▨ 법원 통고제도 활용 Q&A
이날 교장 연수에는 소년부 판사들과 간담회도 마련, 그동안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법률적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 간담회에서 나온 질문을 바탕으로 통고제 활용 방안을 알아본다.



Q. 학교폭력 사안, 청소년 비행 사례는 다양한데 통고제도 언제 활용하는 것이 좋나.
A.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폭대위) 조치에 불응할 경우, 폭력적으로 대응하거나 학교를 상대로 협박할 경우, 학생비행 자체는 경미하지만 피해가 커 합의도출이 어려운 경우(학생끼리 장난으로 이빨이 부러진 사례) 등 학교에서 해결이 어려운 사안에 통고제도를 활용하면 효과적이다. 또 가해자가 반성하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치 않지만 학교폭력 교육이 필요한 경우에도 의뢰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반면, 학생의 중대한 과실이 있는 학교폭력 사안이나 반드시 처벌이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 조사를 통해 결론을 내는 것이 더 낫다.

Q. 피해자의 고소·고발, 폭대위 진행과의 상관관계는.
A. 폭대위를 진행하며 법원에 통고해도 무방하다. 통고 후 가해 학생이 경찰에 고소·고발됐다면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면 된다. 그러면 소년부 판사가 통고와 고소사건을 한 사건으로 처리하게 되며 통상 통고가 고소사건보다 빨리 진행되므로 결과를 먼저 알 수 있다. 피해자가 고소한 상태에서도 통고할 수 있다.



Q. 가해 학생 학부모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하나. 또 통고에 대한 학부모의 항의가 거셀 경우 취소할 수 있나.
A. 가해 학생 학부모에게 통고제도의 장점을 설명하고 동의 후 통고하는 것이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바람직하지만, 절차상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통고 후 사정이 생겨 통고를 취소하려면 통고철회 의사를 명확히 법원에 밝혀야 한다. 합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통고 이전의 상태로 돌릴 수 있다.

도움말=최은주·이광우 서울가정법원 소년부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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