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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원 임면권과 이사회 구성 등 논란

사립학교 관련 법 쟁점과 전망


1963년 제정, 공포된 이후 현재까지 기본틀을 유지해왔던 사립학교법이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뜨거운 이슈로 부각될 전망이다.

교육부가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어 열린우리당이 지난 6일 발표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기본 방향이 비리 근절을 위해 이사회의 권한을 축소, 분산시키고 사립학교 운영과 인사, 예산 등에 교사 학부모 등 교육주체들의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사학재단 측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또 교원임면권, 비리관련 인사 복귀 규정,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기구화, 교사회·학부모회 법제화 등의 부분에서 교육부와 열린우리당도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데다 한나라당 이군현 제5조정위원장은 최근 사학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사학제도 혁신방안’을 내놓아 사립학교법은 입법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사립학교 관련 논쟁이 되고 있는 사항들을 쟁점별로 짚어 봤다.

◇교원임면권=교원임면권은 교육부가 마련하고 있는 개정안에도 포함돼 있었으나 교육부가 추후 의견수렴과정에서 재검토하기로 결정했을 만큼 사학재단측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교육부의 결정 유보에도 불구하고 열린우리당은 교원 인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1990년 이후 사학 법인이 행사해 온 교원 임면권을 학교장에게 이관한다고 밝혔다.

학교장이 교사회(교수회) 추천 인사로 구성된 교원인사위원회의 제청을 받아 교원 임면권을 행사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사학재단 측은 사학재단의 고유 권한이었던 교원임면권이 학교장에게 넘어가면 사실상 교사나 교수들이 교원 임면권을 행사하게 돼 이로 인한 학교 내 부작용이 오히려 심각해져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상=열린우리당이 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학교장의 자문기구인 학교운영위원회와 대학평의원회를 심의기구화해 학교 운영의 참여도를 높이겠다는 방안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초·중등 학교운영위원회는 국립과 동일하게, 대학평의원회는 헌장 및 학칙 제개정, 학교예결산, 학교발전계획, 학교기업, 학생정원 및 학과개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할 수 있게 된다.

사학재단 측은 “사립학교는 건학 목적부터가 국립학교와는 다른데 실질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보장한 것은 학교 운영을 포기하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말도 안된다는 반응이다.
또 열린우리당이 교사회, 학부모회, 학생회를 법제화한다는 내용도 이사회의 기능과 중복되고 학교 내 불필요한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고 사학재단측은 반대하고 있다.

◇비리관련 사학=비리 관련 임원이 다시 재단에 복귀할 수 없는 기간은 교육부는 ‘5년’을 열린우리당은 ‘10년’을 각각 주장하고 있다. 사학재단 측은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사립학교법에 비리 관련 임원이 복귀할 수 없는 기간은 2년, 국가공무원법상에 국가공무원 임원이 복귀할 수 없는 기간은 5년이다.

또 열린우리당은 비리 관련 임원에게 15일 동안의 계고기간을 둬 시정하도록 한 조항도 삭제하기로 했으나 사학재단측은 정부와 열린우리당의 법 개정에 맞서 독자적으로 마련한 개정안에서 계고기간을 오히려 30일로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교육부가 사학 분규가 발생한 학교에 임시이사(관선이사)를 파견할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혹은 대학평의원회가 임시이사의 3분의 1을 추천하도록 하고 이후 정이사 선임시 학내 구성원이 3분의 1이상을 추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사학재단 측은 학내 구성원이 일부 이사를 추천하는 것은 사학 법인의 경영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이사회 구성 및 권한=이사회의 친족, 족벌 경영을 막기 위해 법인 이사의 친인척의 비율을 줄이는 문제도 현행 3분의 1이하에서 교육부가 4분의 1, 열린우리당이 5분의 1로 낮추는 방안을 가지고 있어 의견조율이 필요한 부분이다.

◇전망=열린우리당과 교육부는 당정협의를 통해 단일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이지만 사학재단 측과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에는 진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사학재단측은 사립학교법 개정 움직임에 맞서 독자적인 개정안을 마련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사립학교법 개정은 저지시키겠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사학재단연합회 이방원 정책실장은 “비리사학을 엄단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공감하지만 ‘빈대 잡으려다 초가산간 태우는 격’으로 일부 비리 사학 때문에 전체 사학의 자율성과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다”라며 “법 개정의 부당성을 널리 알리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개정을 막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3일 한나라당 이군현 제5정조위원장은 기존 단일형 사학을 재정자립도에 따라 독립형, 의존형, 공영형, 공립전환대상으로 분류해 관리하자는 ‘사학제도 혁신방안’을 내놓았다. 열린우리당이 공공성을 강조한 개정안을 내놓은데 반해 이 의원의 방안은 건전사학은 적극 육성하고 비리 사학에 대해서는 근절책을 쓰는 방안으로 사학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내용이어서 이 또한 마찰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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