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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실무] 교원의 복지제도 ①

이번 호부터는 교원의 복지제도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한다. 교원의 복지제도는 일반공무원의 복지제도와 연계되어 있다. 대표적인 복지제도로는 연금제도, 맞춤형 복지제도, 교원 자율연수제, 성과급 지급제 등이 있다.

 

연금제도는 ‘공무원연금법’과 ‘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있다. 국·공립학교 교원의 경우 교육공무원의 신분으로서 공무원연금법과 시행령에 의거 일반 공무원과 같이 적용받고 있다.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해 적용받고 있다. 이 역시 교육공무원의 연금제도와 유사한 사학 연금제도에 의거하고 있다.

 

교원의 맞춤형 복지제도는 일반공무원의 맞춤형 복지제와 유사하며, ‘국가공무원법’ 제52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 근거를 두고 실시하고 있다.

 

이번 호에는 교원의 연금제도와 맞춤형 복지제도에 대해 알아보았다.

 

교원의 연금제도

1. 시행 목적 및 성격

가. 시행 목적

교원의 연금제도는 국·공립학교 교원의 경우 교육공무원으로서 공무원의 퇴직, 장해 또는 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지급하고 후생복지를 지원함으로써 공무원과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나. 성격

1) 공적 연금제도 : 공무원의 노령·장애·사망 등 소득상실 사유 발생 시 적절한 급여를 실시하는 공적연금이다.

2) 종합사회복지제도 : 퇴직연금급여 이외에 재해보상급여, 부조급여, 퇴직수당 및 후생복지사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종합복지 기능을 한다.

 

2. 재정 체계

가. 비용 부담

1) 공무원연금의 비용 부담은 기여제 방식으로 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2) 공무원이 매월 보수월액의 일정 비율을 기여금으로 납부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수예산의 일정 비율을 부담금으로 납부한다. 단, 사용자 책임 급여인 재해보상급여 및 퇴직수당, 부조적 성격의 급여인 재해부조금 및 사망조위금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액을 매년 부담한다.


[자세한 내용은 월간 새교육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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