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학교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걷고 있다. 전인미답의 그 공간 속에서 학생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교사들은 매일매일 힘겹게 싸우고 있다. 그러나 교육 당국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폐해진 교육환경을 어떻게든 되살려보려는 현장 교사들의 노력을 지원하기는커녕, 고교학점제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등 정권 차원에서 추진하는 정책을 강행하기에 바쁘다. 한국교총이 지난 6월 전국 교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91%가 ‘교육과 관계없는 행정업무가 많다’고 응답했다.
교육 본질과 무관한 행정업무
교원들은 수업환경 변화에 맞춰 효과적인 교수법과 평가 방법을 연구하고 새로운 수업사례를 동료 교원과 공유하거나 학생들과 소통하기에도 시간이 모자라다. 하지만 이들에게 화장실 몰래카메라 단속 업무를 부과한다거나, 저소득층 지원 통신비 파악, 돌봄 및 방과후학교 업무 부여, 심지어 원어민교사 출입국 사무소 서류관리나 핸드폰 개통에 대한 업무까지 더하는 등 가르치는 일과 거리가 먼 행정업무가 지속적으로 전가되는 상황이다.
CCTV 관리 등 시설 유지보수 업무와 미세먼지 관리·정수기 관리 등 환경 개선 업무는 여전히 교내 업무 갈등의 주요한 원인이다. 여기에 최근 학교 방역 인력 관리 및 봉사료 정산업무까지 교원들에게 맡겨졌다. 원격수업과 대면수업을 진행해야 하는 교원들에게 이중삼중 업무부담을 주고 있다.
교원업무총량제 등 실질적인 대책 필요
교사가 더는 행정업무에 치여서 교수-학습이라는 본질적인 책무를 놓치는 환경에 놓여서는 안 된다. 학교업무표준안을 개발·보급해 업무에 대한 명확한 지침과 기준을 마련하고, 교사는 가르치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시스템적으로 보완해야 한다. 아울러 학교 내 비본질적 행정업무 수행을 위한 행정 전담 인력의 확충과 함께 행정 전담 인력의 역량 향상을 위한 연수와 관련 프로그램 개발·보급도 중요할 것이다. 교육지원청이라는 명칭에 맞게 학교내 비본질적 행정업무를 지원청 등 상급 기관에 이관해 학교는 학생 교육기관이라는 본연의 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더하기만 있고 빼기는 없는 교원의 행정업무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교원업무총량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교육공무직(유급 봉사직 포함)이 20만 명을 훌쩍 넘어섰고, 학교 내 구성원들이 노조를 뒷배 삼아 업무분장을 놓고 갈등을 벌이는 상황에서 학교 차원의 대응은 한계가 있다. 교사에 대한 폭언‧폭행만이 교권 침해가 아니다. 교육활동을 저해하고 교사로서 자괴감을 주는 비본질적 행정업무야말로 일상적인 교권 침해이다. 교원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진정한 교권 확립이다. 교육 당국은 비본질적 행정업무의 경감을 위해 앞서 제안한 ▲학교업무표준안 개발 ▲행정 전담 인력 확충 및 역량 강화 연수프로그램 개발·보급 ▲비본질적 업무를 교육지원청 등 상급 기관으로 이관 ▲교원업무총량제 도입 등 행정업무 경감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