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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이 공무상 재해 보상받으려면

 

 

살다 보면 이런저런 병이 들게 마련이다. 원래 몸이 약하거나 생활습관의 문제일 수도 있고, 외부환경 때문인 사람도 있을 것이다. 외부환경에는 직장환경을 빼놓을 수 없다. 일상생활의 많은 시간을 직장에서 보내는 현대인에게 업무로 인한 상병은 늘 존재하는 위험이다. 필자도 수년 전 일이 끊이지 않았던 어느 날, 풀리지 않는 법률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몇 시간을 치열하게 논의하며 아주 힘든 하루를 보냈는데, 다음날부터 귀에서 ‘삐’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이후 한동안 불안과 불면증에 시달리며 여러 병원에서 치료받아야 했고, 지금은 아무리 바빠도 숨은 돌리면서 일하고 있다.


교원도 업무 중 사고를 당하거나 과로와 업무 스트레스로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업무로 인해 생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법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교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은 공무원 재해보상제도와 사학연금 보상제도에 의해 이뤄진다. 보상받기 위해서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승인기관의 승인이 있어야 하는데, 불승인되어 교원과 승인기관 사이에 법적분쟁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번 호에서는 이에 관한 판례들을 살펴보고 교원 재해보상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공무(업무) 중 발생한 사고
공무(업무)로 인해 다쳤다면 공무상(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법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다(이하, 공무라고만 표기한다). 정상적인 출장경로에서 발생한 사고는 물론이고, 학교의 공식적인 체육행사·동호회 활동 중에 다친 경우도 포함한다. 또한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부상도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이른바 통근재해). 


그렇다면 회식 중 또는 회식 후 귀가하다가 사고로 다친 경우에도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학교의 공식적인 회식이라면 공무 관련성이 인정되므로 공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 반면 사전 공식 계획 없이 사비로 계산된 회식은 공무 관련성이 없어서 공무상 재해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런데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6637 판결에서는 ‘사전 공식 계획 없이 사비로 계산된 사적 회식이라고 하더라도 학교의 공식 행사가 근무시간을 넘겨 끝나게 되었고, 식사시간이 되어 교직원들이 함께 식사하게 되었다면 식사 후 학교에 들러 소지품 등을 챙겨 귀가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생긴 부상은 공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이처럼 사회 통념상 업무에 수반되는 것으로 볼 수 있거나 직무의 연장선상으로 볼 수 있는 행위 중 부상은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다.


최근 국외자율연수(근무상황부에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따른 연수로 기재됨) 중에 사망한 교사에 대해서 승인기관은 해당 연수가 자율연수이고, 비용도 참가자들 개인이 부담했으며, 연수내용 및 결과에 기관장이 관여하지 않으므로 공무수행 중 사고가 아니라며 순직유족급여를 불승인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시·도교육청에 등록된 교육연구회의 주관 하에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 참여한 연수이고, 참가자 모두 교원으로, 연수의 목적과 내용이 교사의 전문성 향상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배양을 위한 것인 점을 들어 공무수행 중 사망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했다(서울행정법원 2020.12.10. 선고 2020구합54401 판결).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주는 공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과로나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도 공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법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다. 과로가 있었는지 심리할 때는 당해 교원의 발병 전 근무일수, 월별·주별 근무시간(기본 근무시간+초과 근무시간)은 기본이고,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하였는지, 당시 업무 강도는 어떠하였는지 등을 심리하게 된다. 만약 발병 전 특별히 신체적·정신적으로 부담되는 추가업무나 행사가 있었다면 함께 고려될 것이다.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는 정신적인 부분이어서 이를 밝히기가 쉽지 않다. 심한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고도 치료를 미루거나 주변에 알리지 않다가 큰 병으로 이어진 사안에서 이를 증명하지 못해 공무상 재해보상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보게 된다. 아무래도 치료를 받았다면 진료기록·치료내용·의사소견 등이 남아서 이를 인정받는 데 유리하다. 만약 정신과 진료가 부담스러워 치료받지 않는다고 한다면 최소한 스트레스 상황 및 정신적 고통에 관해 그때마다 업무일지(日誌)로 적어두는 것이 좋다.

 

● 과로와 업무 스트레스와 질병의 인과관계
일반적으로 과로와 업무 스트레스가 질병을 발생시키거나 악화시킨다고 본다. 하지만 질병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고, 기존 질병이나 사적 생활 부분에 발병 원인이 있어서 공무로 인한 질병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가 아니다. 즉 과로나 업무 스트레스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해야 공무상 재해가 인정되는데, 인과관계는 공무상 재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해야 하므로 교원이 이에 대한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이때 인과관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해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사실에 의하여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면 족하다. 또 의학적·자연과학적인 증명 외에도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를 증명해도 된다.

 

인과관계 증명 시 주로 고려되는 간접사실로는 ① 해당 교원의 업무 당시 건강상태, ② 기존 질병의 유무, ③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④ 같은 환경에서 근무한 다른 교원의 동종 질병 이환 여부 등이 있다. 이를 고려하면 발병 전 건강하고 기존 질병이 없었던 교원이 공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받는데 유리하므로 재해보상을 받기 쉽다. 반면 기존 질병이 있거나 건강이 좋지 않은 교원은 과로와 업무 스트레스 외 발병 요소가 존재하므로 공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다. 그렇다면 기존 질병이 있거나 건강이 좋지 않은 교원은 평소 건강관리를 잘해서 기존 질병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잘만 관리한다면 기존 질병이 있더라도 과로 또는 업무 스트레스로 기존 질병이 급격히 악화되거나 다른 합병증으로 이환되었을 때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한편 발병 전 건강상태는 주기적으로 받는 건강검진 결과가 많이 참고되고 있다. 그런데 이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불성실하게 받아 자신의 평소 건강상태보다 나쁜 결과를 받으면 나중에 질병이 발병하였을 때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본다. 따라서 건강검진을 받을 때는 성실하게 임하고, 정기적 운동, 체중조절, 금연·금주 등의 노력을 통해 발병의 원인이 교원의 사적 생활 부분에 있다고 여겨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자해행위로 부상·질병·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자해행위로 인한 부상·질병·장해·사망은 공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그 자해행위가 공무와 관련한 사유로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이뤄졌다면 공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① 공무수행 또는 공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요양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공무원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②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 중인 공무원이 그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 ③ 그 밖에 공무수행 또는 공무와 관련한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를 말한다(「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자살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원칙적으로 공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지만, 위 ①~③ 상황에서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는 때에는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다.


한편 자살사고를 둘러싼 유족과 관련 기관과의 소송은 잦은 편이다. 재판에서 자살자의 질병 내지 후유증상의 정도, 그 질병의 일반적 증상, 요양기간, 회복가능성 유무, 연령, 신체적·심리적 상황, 자살자를 에워싸고 있는 주위 상황,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관해 치열하게 다툰다. 이러한 극한 법적 다툼 이면에는 소중한 가족을 잃은 사실을 납득하지 못하는 유족의 상실감과 책임을 따져 억울함을 풀어야 한다는 유족의 애절함이 있다. 그러한들 고인이 다시 살아오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렇게라도 하는 유족들의 애처로운 모습을 보면 절대 자살사고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느끼게 된다.

 

마치며
돈을 잃으면 적게 잃는 것이요,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는 것이요,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것이라는 말이 있다. 아무리 중요한 업무도 건강보다 중요하지 않다. 교원 모두가 건강하시기를 마음 깊이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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