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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육부 학생 생활지도권 부여 시행령 입법예고

지난해 12월 초·중등교육법 개정 후속조치
생활지도 내용 장관고시, 학칙 제정 가능
교총 “구체적 생활지도 내용 명시 환영”

교육부는 25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학생생활지도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한국교총의 줄기찬 요구로 지난해 12월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돼 6월 28일부터 학교의 장과 교원에게 학생 생활지도권이 부여되는 것에 대한 대한 후속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따라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육목적 달성을 위해 학업, 진로, 보건·안전, 인격 형성, 관계 정립 등 학생의 생활 전반에 관한 조언, 상담(학부모 상담 포함), 주의, 훈육ㆍ훈계, 지시, 과제 부여 등의 조치(이하 “학생생활지도”라 한다)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교육부장관은 학생생활지도의 유형, 범위, 조치 방식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시 또는 공고할 수 있고, 학교의 장은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장관의 고시 또는 공고된 기준 범위 내에서 학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논평을 내고 "지난 4월 25일, 교육부에 학생생활지도의 정의와 내용을 시행령에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며 "지시, 과제부여, 상담, 훈육‧훈계 등을 명시해 적극 반영한 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초‧중등교육법이 시행되는 6월 28일 이전까지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함은 물론, 시행령의 위임을 근거로 교실 퇴실, 반성문 쓰기 등 구체적인 생활지도 방식‧유형을 담은 장관 고시까지 서둘러 완료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학생 학습권 보호와 교권 보호라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고 실효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동석 교총 교권본부장은 “학생의 수업방해 등 문제행동, 교권침해 시, 교원이 즉각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생활지도 내용이 법령에 명시돼야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권이 보호될 수 있다”며 “교원의 생활지도 방법 및 기준의 구체화를 통해 교원과 학부모, 학생 간의 불필요한 충돌‧갈등을 예방하고, 생활지도에 대한 통일성과 형평성을 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교총은 지난해 6월 제38대 정성국 회장 당선 이후 ‘교원 생활지도법 마련’을 7대 교육현안 과제로 내걸고 대정부‧대국회 총력 관철활동을 펴왔다.

 

구체적으로는 ▲지난해 6월부터 전국 교원 입법청원 운동 전개 ▲초‧중등교육법 및 교원지위법 개정안(교총안) 마련 및 국회 제안, 실현 ▲한국교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TF 설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마련을 위한 교원 설문조사 시행‧발표(2023.1.17.) ▲전국 초‧중‧고 학교별 학생생활지도 관련 학칙 수합 및 비교 분석(2023. 1~2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을 위한 현장 전문가 자문 및 협의회(2023. 3~4월) 개최 ▲교총-교육부 간 시행령 개정안 협의(2023. 4월) 등 전방위 활동을 전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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