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will be back!” 영화 터미네이터 시리즈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유명한 대사이다. 기계인간들의 반란을 그린 공상과학 영화 터미네이터의 주인공 역을 맡은 아놀드 슈왈제네거가 반복적으로 이 대사를 구사한다. 시리즈 2편에서는 기계인간인 터미네이터가 인류를 구원할 인류 저항군의 미래 지도자인 존 코너를 세상 지배를 위해 반란을 일으킨 기계인간들로부터 목숨을 지켜준다. 기계인간으로서 터미네이터는 강력한 파워를 지녔을 뿐만 아니라 완벽한 인공지능으로 무장하여 빠른 판단과 신속한 행동으로 존 코너의 목숨을 지키는 임무를 완수해 낸다. 이야기 초반 터미네이터는 인간의 말과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여 행동이 서툴기만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인간의 미묘한 감정까지 이해하는 수준에 도달하게 된다. 특히 영화 마지막 장면에서 터미네이터는 기계인간이 더 이상 인간사회에서 악용되지 않도록 스스로 영구히 사라지기 위해서 용광로로 들어갈 때, 존 코너와 그의 어머니인 사라와 ‘눈물’의 교감을 나누는 모습에서 기계보다 더 인간적인 모습으로 다가오는 감동을 준다. 인간보다 더 인간적인 사이버 인간 이 영화 1편이 등장한 시기는 초보 수준의 인터넷이 상용화되기도 전인 1984
들어가며 사회가 급속하게 변화하는 가운데 교육의 방향성에 대한 많은 논의가 제기되었다. 담론 수준의 미래교육이 이제 눈앞에 실재적 차원으로 넘어왔으며, 현재의 직업이 더 이상 미래 직업이 될 수 없는 상황에서 이제 교육은 새로운 국면에 직면해 있다. 기존의 지식보다는 사건과 사물을 다양하고 새로운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는 통찰력이 중요하며, 학생들에게 보다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을 줄 수 있는 요구가 많아지고, 지역과 연계한 다양하고 새로운 형태의 교육들이 실천되고 있다. 학교와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학교와 지역사회의 동반 교육력을 높이기 위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혁신교육지구·교육복지사업·학교시설복합화·마을교육공동체 등의 이름으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이 추진되어 왔다. 교육청과 지자체 사이의 교육을 위한 협력체제는 강해졌고, 예산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와 지역사회 구성원의 교육협력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여전히 지역의 인적·물적자원을 이용한 여러 활동을 교육과정 내에서 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다양한 지역연계 교육협력의 필요성과 방향, 활성화 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지역연계 교육협력의 필요성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학교 교육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4조의2는 ‘교원의 휴가에 관하여는 교육부장관이 학사일정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고 명시함으로써 교원의 휴가에 관한 특례인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교육부 예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등학교 이하 각급 국·공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및 「교육공무원법」 제22조의2에 따라 시·도 교육행정기관에 배치되는 교사(이하 “순회교사”라 함)의 휴가는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를 우선 적용받습니다. 다만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에서 규정하지 않은 교원의 휴가(연가보상비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제8장(휴가)을 적용합니다. 하지만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10조에 근거하여 교원의 휴가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6조 제1항(연가계획 수립), 제4항(승인), 제5항(연가보상비 지급)과 제16조의2(연가 사용의 권장), 제16조의3(연가의 저축), 제16조의4(10일 이상 연속된 연가 사용의 보장), 제19조(공가)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 휴가의 개념 가. 정의 학교의 장이 일정한 사유가 있는 교원의 신청 등에 의하여 일정 기간 출근의 의무를 면제해 주는 것으
#선생님, 선생님~ #1학년 담임 #오늘도 무사히 오늘도 한 시간 한 시간이 어떻게 지나고 있는지 모른채 정신없이 하루를 보내고 있다. 1학년 아이들과의 수업시간은 참 엉뚱한 일 천지이다. 그림 하나를 색칠해보자는데 질문은 학급 아이들의 수보다 더 많은 것 같다. “선생님 색연필로 칠해도 되나요?” 물론 나는 친절한 교사라 되뇌며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이미 여러 차례 자세하고도 친절하게 설명해준다. “네, 색연필과 사인펜으로 색칠하면 됩니다.” “선생님 사인펜으로 해도 되나요?” “됩니다.” “선생님, 저 사인펜 뚜껑 없어졌어요.” “응, 어디 있을까? 다시 한번 책상 주변을 찾아보자.” “선생님, 지윤이는 안 하고 있어요.” “지윤아, 부지런히 마무리하자.” “선생님, 승윤이가 제 빨강 색연필 빌려 갔는데 안 줘요.” “승윤아, 친구 것 썼으면 얼른 돌려줘야지.” “선생님, 선생님, 선생님….” 하…. 처음 1학년 담임교사를 할 때의 당혹감이란 이런 것일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매일 매시간 일어나지만, 이제는 별일 아닌 듯 자연스럽게 대꾸하는 나를 보며 헛웃음이 날 때도 있다. 하지만 늘 평화롭게 끝나는 것은 아니다. 종종 아이들이 다치기도 하고
학교폭력 처리 과정에서 고의·중과실이 없는 교원은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한다. 또 학교폭력 가해자가 소송, 집행정지 제기 등으로 징계조치 확정을 늦추는 행태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6일 본회의에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학폭 가해자가 징계조치에 불복해 소송을 낼 경우 법원은 최장 7개월 안에 확정판결을 내리도록 했다. 십급별로는 1심은 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90일 이내, 2, 3심은 전심 판결로부터 각 60일 이내 판결을 확정해야 한다. 또 개정안에는 학폭 사안이 발생했을 때 가해학생이 피해학생과 접촉, 협박, 보복 등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최소 출석정지(6호) 이상의 처분을 하도록 했다. 7호 처분은 학급교체, 8호 처분은 전학, 9호 처분은 퇴학이다. 이 밖에도 가해자가 징계에 대한 집행정지를 제기할 경우 피해자 또는 그 보호자의 진술권을 부여하고,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 경우에는 피해학생에게 분리요청권을 보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행정심판위원회나 법원은 집행정지 결정을 할 경우 피해학생이나 보호자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들어야 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그동안 한국교총 등 교육계가
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특별교부금의 전년도 배분 내용·집행 실적 등 운영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특별교부금에 대한 국회의 심의 권한이 강화되고 재정 운용의 책임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2017년부터 특별교부금은 보통교부금과 함께 전년도 운영 결과 등을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있다. 특별교부금 운영 결과 등은 지방교육재정알리미(https://eduinfo.go.kr)에 공개하고 있다.
이주 배경과 상관 없이 모든 학생을 우리나라 인재로 양성할 수 있는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더욱 안정적이고 강화된 다문화 교육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다문화 학생뿐 아니라 이주 배경에 상관없이 모든 학생에게 동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는 교육환경 조성이 추진될 전망이다. 다문화 학생에는 부모님이나 본인 중 이주 배경이 있는 내국인, 그리고 한국 국적은 없지만 우리나라 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학생이 포함된다. 교육부는 지난달 26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주배경학생 인재양성 지원방안(2023~2027년)’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내 다문화학생을 위한 교육지원 근거가 최초로 명문화됐다”고 평가했다. 국가와 지자체는 의무적으로 다문화 학생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개정된 ‘초·중등교육법’과 ‘이주 배경 학생 인재 양성 지원방안(2023~2027년)’을 토대로 ▲다문화 학생을 위한 한국어교육 ▲이중언어 등 강점 개발 ▲다문화 밀집 지역의 교육여건 개선 등
한국교총은 2011년부터 교육부, 17개 시·도교육청과 학생언어문화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청소년기의 건전하고 올바른 언어 사용 습관을 통해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인성교육을 실천해 모두가 행복한 학교문화를 조성하자는 취지다. 언어문화개선 사업은 매년 9월 넷째 주부터 10월 둘째 주를 언어문화개선 교육주간으로 정해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올해 교육주간은 대중교통, 편의점 등의 다양한 매체를 통한 영상광고 송출, SNS 이모티콘 배포 등을 통한 홍보를 강화했다. 언어폭력은 매년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 가장 높은 피해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다. 언어폭력은 물리적 폭력과 달리 그 피해가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어 가해자나 피해자 모두 그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할 수 있다. 그러나 사소한 언어폭력이라도 지속적으로 반복되면 우울증과 불안증 등 정신적 피해가 동반될 수 있다. 가해자 또한 폭력적인 언어 사용으로 인해 뇌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그럼에도 최근 청소년들은 자신이 사용하는 언어가 폭력에 해당하는지조차도 인식하지 못한 채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우려가 크다. 언어습관이 일시적인 교육만으로 달
“10월 9일은 무슨 날?” 너무 쉬운 질문이지만,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져 본다. 여기저기서 학생들이 대답한다. “달력의 빨간 날짜요”, “쉬는 날이요”, “참 선생님도, 한글날이잖아요.” 다시 한번 질문을 한다. “한글날은 왜 쉬는 걸까?” 다양한 답이 쏟아진다. 디지털 시대답게 바로 인공지능으로 검색한 답을 이야기하는 학생도 있다. “1970년 대통령령으로 공포된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에서 관공서의 공식 공휴일이 됐지만, 1990년 법정공휴일에서 제외돼 단순한 기념일이었어요. 그러다가 2006년에 다시 국경일로 정해졌어요.” 선생님의 황당한 표정을 읽은 똘똘한 제자가 이야기한다. “한글이 훌륭하니까요, 한글의 의미를 되새겨야 하니까요.” 세계 최대의 보물 ‘한글’ 해마다 한글날 즈음이 되면 필자는 학생들에게 한글날 이야기를 꺼낸다. 한글날의 의미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다는 착각을 하는 학생들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이다. 또 학생들에게 세계 최고의 보물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다. 한글날 교육의 방향은 어떠해야 할까? 학생들을 설득하는 교육보다는 ‘깨달음을 주는 교육’이 더 가치가 있다고 본다. 정답을 알려주
집안의 ‘어른’이라 함은 부모님을 지칭한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양육에 있어 아버지의 역할과 어머니의 역할을 달리해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기본예절을 배우도록 했다. 현대에 들어서면서 남녀평등이 강조되는 등으로 인해 그 역할이 바뀌기도 했지만, 아이들 교육을 위한 엄부자모(嚴父慈母)의 기본 철학에서 살펴보면 그 역할은 아직 유효하다고 생각한다. 아직 유효한 교육철학 엄부자모의 역할은 무엇일까? 아버지의 경우 사회생활을 위한 자기 절제, 때로는 힘들어도 참는 인내, 경우에 맞는 행동 등에 대해 엄격히 교육하고, 어머니는 아이에 대한 인정으로 아이가 어려움을 겪어도 의지하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밑거름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부모의 교육은 자녀들이 자라서 성인이 됐을 때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토대가 된다. 그럼 가정을 제외한 아이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와 교실에서의 ‘엄부자모’ 역할은 누가 어떻게 해야 하나? 교실은 수많은 아이가 함께 살아가면서 배려와 양보를 배우고, 때로는 타협하기도 하면서 지내게 된다. 그런데 ‘마냥 내 아이에 대한 인정’만을 바라고 교사에게 ‘엄부’의 역할을 제외시키면 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