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사는 평균적으로 주 22차시의 수업을 한다. 생활교육이 필요한 쉬는 시간, 점심시간을 포함하면 주 40시간 근무 중 22시간을 학생들과 함께 보낸다. 학생들 하교 후 남는 시간은 하루 평균 3시간가량. 이 시간에 기초학력 책임지도, 학생 상담, 수업 연구 및 수업자료 제작, 학부모 상담, 평가 기록, 교실 관리, 과제 검사, 학생 출결 서류 관리, 각종 협의회 및 연수 참여 등의 일을 한다. 여기까지가 교사의 본질적인 직무다. 매년 바뀌는 학년과 다양한 과목 덕분에 수업 연구에만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기초학력 책임지도나 학생 상담, 학부모 상담이 있는 날은 퇴근 후에도 전화기를 붙잡고 있기 일쑤다. 이렇게 교육활동이라는 본질적인 일에만 매달려도 시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교사들은 방과후과정 운영, 통학버스 운영, 정보보호, 인력 채용 및 관리, 견적, 회계, 계약, 각종 기자재와 장치 관리, 시설관리 등의 ‘비교육적 행정’까지 해낸다. 의사가 환자를 진찰하다가 원무과에 가서 환자를 접수하고 병원비를 계산하는 것과 같은 이상한 일이 학교에서는 매일 일어나고 있다. 교육은 교사만 할 수 있으나 행정은 교사도 할 수 있어서 교사는 교육과 행정을 둘 다
교육부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제정안과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 제정안을 17일 발표했다. 고시는 다음 달 1일부터 바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생활지도 고시가 교원의 교권과 학생의 학습권이 보호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특히 현장 교원들의 의견을 담은 교총의 제안을 대부분 수용한 것도 다행이다. 다만, 생활지도 고시가 끝이 돼선 안 된다. 고시가 시행되면 학교 현장이 바로 체감할 수 있도록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학교에 도움이 되는 해설서를 즉시 마련해 제공하고, 그에 따른 예산 및 인력 지원이 요구된다. 또 고시에 부합하는 학칙 개정 추진, 학생‧학부모‧교원 대상 안내 및 연수도 병행돼야 할 것이다. 특히 생활지도법 완성을 위해 경찰, 검찰, 법원에도 교원 생활지도법 보장 법령 개정 사항을 알려야 한다. 생활지도 고시에 대한 기대와는 별도로 아직 부족한 부분도 있다. 특히 정서‧행동 위기 학생을 온전히 교사에게 떠맡기는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ADHD나 경계성 학생 등은 조기 진단과 치료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학부모가 거부하면 방법이 없다. 교원의 권고를 학부모가 이행하도록 학부모 책무를 강화해야 한다. 문제행동 학생 교실
경기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 전면 개정을 선언한 데 이어 서울시교육청도 조례 개정에 착수했다. 교육부도 시‧도별 자율적인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한발 더 나아가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조례 폐지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교권 추락, 교실 붕괴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 학생인권조례 개정이 시행된다는 점에서 환영할만하다. 그동안 학생인권조례는 지나치게 학생 권리만을 강조해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계속돼 왔다. 두발, 복장 등의 개성 실현 권리, 소지품 검사 금지, 휴대폰 사용 원칙적 허용 등의 규정은 다른 학생의 수업권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인 생활지도조차 못하도록 강제했다. 특히 학교 구성원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학칙을 무시하고, 미성년 학생에 대한 교육적 보호‧제한조차 무력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비록 7개 시‧도에서만 제정, 시행되고 있지만, ‘과잉 인권’ 의식은 모든 학생에게 미치고 있다. 상대적으로 교원의 인권은 소홀해졌다. 지난해 한국교육개발원이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여론조사에 따르면 심각한 교권침해 원인 1순위로 ‘학생 인권의 지나친 강조’가 꼽히기도 했다. 국민도 지나친 학생 인권 강조에 대한 거부감을 갖는
이른 아침, 방학이지만 교정에 흐드러지게 피는 여름꽃들은 방학도 없나 보다. 연일 계속되던 장맛비를 용케 잘 이겨내고 오늘은 유난히 수국이 환하게 웃고 화단에는 토끼풀도 하얀 꽃을 내밀며 학교 담장에는 붉은 장미가 요염한 자태를 뽐낸다. 얼마 전이었다. 여름 방학임에도 학교에 나와 바쁜 하루를 보내고 늦은 퇴근을 준비하고 있다가 무심코 건네받은 한 통의 전화. 그리고 다음 날 졸업생인 K는 거의 8년 만에 학교를 찾아왔다. K는 그간 해마다 스승의 날이면 단 한 번도 안부 인사를 빼먹지 않았다. 군입대 후에 얼굴을 보고는 처음이라 몹시 반갑고 놀랐다. 내심 직장에서 여름휴가를 받아 시간이 나서 안부 인사 겸해서 모교를 방문한 줄 알았다. 근데 K가 예상치 못한 결혼주례를 부탁했다. 미리 전화로 자세히 말씀드려야 하는 데 전화로 말씀드리는 것은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직접 찾아왔노라고 했다. 어느새 나이 서른다섯 살, 더 늦어지면 안 될 것 같아 서두르게 됐다는 이야기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 “지금 생각하면 고등학교 시절, 선생님은 항상 다정다감하게 제 이름을 불러준 유일한 분이었어요. 피부색 탓에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들이 다들 놀림감으로 삼아
교권회복 및 보호 방안 마련과 관련해 각종 토론회와 협의회가 이어지고 있다. 각자 의견 차이는 조금씩 나오지만,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 한 마디가 있다. ‘교육 주체들이 서로 존중하는 문화조성’이다. 그동안 교육 수요자의 권리 신장에 매몰되면서 교권은 상대적으로 경시됐다. 이에 대한 보완 차원에서 ‘존중’에 대한 의미가 다시금 강조되는 것이다. 무너진 교실을 다시 세우기 위해 교권 경시 풍조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 원인을 하나씩 살피고, 해결책 공유에 대한 범국가적 협조가 시급한 상황이다. 편집자 주 서울 서초구 초교에서 신규 교사가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학생인권조례 전면 재검토가 활발하다. 전국 교육청과 지자체 등은 학생인권조례에 따른 교권 경시 풍조 만연 등 부작용이 있다고 보고 개정 절차에 착수했다. 학생인권조례는 지난 2010년 경기도교육청이 처음 공포한 것을 시작으로 전국 7곳으로 확산됐다. 현재 조례가 시행 중인 곳은 서울·경기·인천·충남·광주·전북·제주다. 10여 년간 학생의 인권은 마땅히 보호받아야 한다는 인식은 강해졌으나 교권은 상대적으로 약화됐다. 지나친 권리 주장 때문이다. ‘사생활의 자유’, ‘개인정보를 보호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으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다가 숨진 초등교사 A씨가 방학 중 학교로 출근하는 길에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국교총은 21일 애도 성명을 내고 “유가족께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라며 “범죄 피의자의 엄중한 처벌과 공무상 재해 인정을 적극 검토·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고 밝혔다. 이어 “교총은 좋은 선생님이 되고자 노력했던 선생님의 꿈과 인생을, 그리고 아이들에게서 소중한 선생님을 빼앗은 범죄자에 대해 엄정한 법의 심판을 촉구한다”면서 “나아가 교직원연수 차 출근길 참변을 당한 것이라면 당연히 공무상 재해로 인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7일 오전 신림동의 한 공원과 연결된 야산 내 등산로에서 학교로 출근하던 A씨는최모(30)씨에게무방비 상태에서 얻어맞고성폭행을 당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최씨는 금속 재질의 흉기인 너클을 양손에 끼우고 A씨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성범죄자에게 적용하는 성폭력처벌법은 일반적으로 형법상 성범죄보다 가중해 처벌한다. 경찰은 사건일 오전 11시44분 등산객 신고로 출동해 낮 12시10분 최씨를 체포했다. 서울중앙지법 김봉규 부장판사는
▲혁신행정담당관 이주희 ▲교육부(독일한국교육원 파견) 이지선 ▲교육부(뉴욕한국교육원 파견) 박창원 ▲교육국제화담당관 마소정 ▲교육데이터담당관 권삼수 ▲평생학습지원과장 최윤정 ▲교육부 이상범 ▲중등직업교육정책과장 이진우 ▲교육콘텐츠정책과장 이지은 ▲기초학력진로교육과장 유희승 ▲학교교수학습혁신과(융합교육지원팀장) 차영아 ▲교원양성연수과장 정일형 ▲인성체육예술교육과장 김새봄 ▲고등직업교육정책과(전문대학법인지원팀장) 이운식 ▲교육부 원용연 ▲군산대 김동안 ▲사회정책협력실 유희진 ▲전주교대 총무처장 이일준 ▲부경대 학생역량개발과장 김재영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는 17일 국회 본관에서 교권회복 및 보호 입법화 지원을 위한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철민 국회 교육위원장, 국회 교육위 소속 여야 간사,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참석했다. 협의체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의 주요 내용과 ‘교권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 시안에 대해 논의한 후 향후 협의체의 운영 방향에 대해 합의했다. 우선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존중 ▲교권과 학생 인권의 균형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 보호 ▲교육활동 침해에 따른 피해교원 보호 ▲교권보호 관련 신속한 법안 논의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협의체는 서울 서초구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사들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종합대책 협의, 입법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구성됐다. 이들은 “최근 교육현장에서 연이어 발생하는 교권침해와 이로 인한 피해를 오롯이 교원들에게 감내하게 한 책임을 무겁게 느낀다”며 “국회 여당과 야당, 교육부와 교육청은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 마련과 입법과제의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고 밝혔다.
국회 교육위원회가 17일 제409회 임시국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교권보호 관련 법안에 대한 본격 논의에 돌입했다. 서울 서초구 교사 사망 사건 이후 첫 법안심사에 나선 만큼 교육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심의 안건은 총 35개 법 개정안과 청원으로 교총이 국회 교육위 여당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을 소개의원으로 제출한 ‘무분별한(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학습권과 교권보호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통과 요청 청원’ 및 ‘아동학대 면책’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이다. 특히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교원면책권 부여 법안(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유치원 교원의 생활지도권 보장 및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보호하는 유아교육법 개정안 ▲중대 교권 침해(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 가해 학생의 학생부 기재 및 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지역교육청 이관을 위한 교원지위법 개정안 ▲악성 민원과 학생 폭언‧폭행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 및 법 제정 청원이 가장 시급하다는 것이 교육계의 목소리다. 이에 교총은 법안심사소위에 앞서 16일 성명을 내고 교권보호 법안의 즉각 통과를 촉구했다. 교총은 “이번 법안심사소위는 전국 50만 교육자 모두가 지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회장 이경미)는 17~18일 서울 서초구 한국교총회관에서 ‘제21회 시군회장단 직무연수’를 개최했다. ‘바로 선 공교육, 행복한 유아학교 만들기’를 주제로 한 이번 연수는 연합회 시‧군회장 70여 명이 참가했다. 이 자리에서 연합회는 유아교육 정상화와 교사의 가르칠 권리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했다. 아동학대와 관련해 과도한 학부모 의심과 민원 제기로 제대로 된 유치원 교육활동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연합회는▲유치원 교원의 생활지도권 보장을 위한 유아교육법 즉각 개정▲교사의 교육을 제한하는 아동학대처벌법 조속 개정▲현장의견 반영된 교권 회복과 보호를 위한 종합 방안 조속 마련을 주장했다. 이경미 회장은 “유치원 교원이 교육적 소신을 갖고 유아의 기본생활습관 형성을 위한 적극적 지도에 나설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를 대상으로 총력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