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그동안 교육계의 문제 제기와 대안 제시에도 불구하고 교육세 폐지와 교원정원 동결, 공무원연금 개악 등 교육여건 개선에 역행하는 정책 추진을 고수하고 있다. 교총은 이러한 정부의 방침에 대해 성명서 발표, 회장 기자회견, 항의집회 등을 통해 저지활동에 나섰으며, 현재 일선 교원들의 뜨거운 열기 속에 서명운동을 펴고 있다. 교육세 폐지는 사실상 교육재정 삭감을 초래해 교육시설과 교육여건 악화를 초래할 개연성이 크다. 우리나라의 교육재정은 여전히 GDP 대비 4.3%로 OECD 회원국 중 최하위다. 정부의 교육세 폐지 방침에 대해 지방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 및 교육위원까지 반대 움직임에 가세하고 있다. 전국교육위원협의회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이어 한국교육학회도 교육세 폐지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교육계 전체가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교원정원 동결은 주당 수업시수 및 교원 1인당 학생수가 OECD 국가 평균보다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교육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 우려된다. 또한 반드시 증원이 필요한 유치원 종일반 전담 교원과 보건 및 영양교사, 특수교사의 수급난을 더욱 가중시킬 게 뻔하다. 한편으로는 교․사대 학생들
고교 다양화 300프로젝트는 이명박 대통령이 선거과정에서 제안한 ‘사교육비 절반 5대 프로젝트’ 중 하나로 누구든 적성에 따라 골라갈 수 있는 고교를 300개 만들겠다는 내용이다. ▲농어촌, 중소 도시, 대도시 낙후 지역에 기숙형 공립고 150개 지정 ▲학생의 특기 적성을 살리면서 졸업 후 취업과 진학의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는 전문계 특성화고 50개교 집중 육성 ▲자율 운영과 창의 교육을 하는 자율형 사립고 100개 전환 ▲고교 다양화 300프로젝트에 포함되지 않는 1859개 고교에 연간 운영비 10% 추가 배정 ▲돈 없어 원하는 학교에 가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맞춤형 장학제도 마련 등으로 요약된다. 교총은 지난 5월 13~23일까지 전국 초중등 교원 2000명(응답자 1043명)을 무선 표집 설문 조사한 결과와 전문가협의 등을 바탕으로 고교 다양화 300프로젝트에 대해 입장을 정리했다. ◆성공 위한 전제 조건 고교 다양화 300프로젝트는 학교 특성을 상실하고 대입시 준비기관으로 전락해버린 우리 고교 체제의 문제점을 해소 할 수 있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는 게 교총의 전반적 입장이다. 이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면 일부의 우려와는 달리 입시
5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권영진 의원(한나라․노원을)은 대한민국 희망 교육을 만들기 위해 여․야․정(與․野․政)이 함께 ‘교육재정 GDP 6% 확충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권 의원은 “범정부 차원에서 교육예산 6% 확충을 큰 기조로 놓고, 교원 수급 중장기 계획, 이명박 정부 100대 국정과제상의 교육정책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총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작성해 달라”고 한승수 총리에 요청했다. “과거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모두 교육재정 GDP 6% 확충 공약을 내세웠지만 모두 거짓말로 끝났다”며 이명박 정부만큼은 교육 문제로 거짓말 정권이 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기획재정부의 교육세 폐지 방침에 대해서는 “당분간 목적세로 유지되는 것이 옮다”며 “정 어렵다면 지방교육재정 교부율을 현행보다 대폭 인상해 교육예산 확충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권 의원은 “정부가 내년도 수정예산안을 10조원 증액했음에도, 내국세 감소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4477억 원이나 줄어 결과적으로 교육과학 분야 예산이 0.04%(35억 원)밖에 늘지 않았다”며 “교육세가 폐지되면 교육예산이 대폭 줄
정부는 지난 9월 1일, 영구세로서 교육재정의 큰 축을 차지하는 교육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단일 세원에 세금을 중복 부과함으로써 세제를 복잡하게 하고 특히 목적세로서 재정운용의 경직성을 야기하여 예산 낭비와 비효율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세를 별도 세목으로 존치시킬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이 같은 의지를 관철하기 위해 지난달 21일 국회에 교육세법폐지법안을 제출했다. 반대 입장을 밝힌 교원 및 시민단체에 대해서는 교육세 폐지로 줄어들 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분 교부금을 조정함으로써 전체적인 교육재정 규모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달랬다. 오히려 교육 분야 「중기재정운용계획」에 따라 교육분야 예산을 더 늘릴 계획이고 각종 지원 사업도 차질없이 진행될 것이라며 애써 의미를 축소하고 있다. 물론 정부가 글로벌 조세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세목을 간소화하고 한 가지 용도로 밖에 사용할 수 없는 목적세를 폐지하여 재정 운용의 탄력성을 높이겠다는 의지는 십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대상이 교육세라면 얘기는 달라진다. 교육 재원이 풍부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필요성이 있다면 몰라도 가뜩이나 교육 재정이 부족한 마당에 교육세를 폐지한다는 것은
‘2008 한국교총회장기 전국교원테니스대회’가 2일 충남대학교 테니스코트에서 열렸다. 지난 6월 28일 개최한 ‘전국초등교원배구대회’에 이어 중등․대학교원들이 스포츠로 하나된 자리다. 이원희 한국교총 회장은 대회사에서 “승패를 떠나 교총 회원 간에 신뢰와 우의를 돈독히 다져 ‘하나된 교총’ ‘힘있는 교총’을 만들어 가자는 게 취지”라고 강조하며 “테니스를 사랑하는 열정만큼 교총활동에도 애정을 쏟으신다면 선생님들과 교총이 환상의 복식조를 이뤄 이 나라 교육을 밝게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격려했다. ‘테니스로 하나 되는 힘 있는 교총’을 기치로 열린 이날 대회는 남․여 복식조, 관리직 남복식조 대학교원조로 나뉘어 시도별 지역 예선을 통과한 72개조 165명의 선수단이 기량을 겨뤘다. 대한테니스협회에 선수등록 경력이 없는 순수 동호인만으로 참가자격이 제한된 대회였지만 참가 교원들은 저마다 ‘교육계의 이형택’을 가리자는 각오로 힘찬 스매싱을 주고받았다. 또 경기장 밖에서는 오랜만에 만난 반가운 얼굴들과 담소를 나누며 넉넉한 정도 오갔다. 오후 4시까지 이어진 랠리 끝에 우승기를 거머쥔 팀은 승점 30점을 획득한 인천교총 선수단에게 돌아가 주위
서울시교육청이 내년 3월 개교하는 국제중학교의 3단계 전형요강을 6일 확정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날 "특성화중학교 지정ㆍ고시 당시 발표했던 대로 오늘 국제중 전형요강을 확정할 것"이라며 "교육계 안팎에서 2단계 개별면접을 놓고 논란이 있었지만 3단계 전형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 전형요강은 1단계 학교장 추천 및 학교생활기록부 등 서류심사, 2단계 개별면접, 3단계 무작위 추첨 방식이다. 우선 대원중과 영훈중은 1단계에서 초등학교장이 추천한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 출ㆍ결상황과 교과학습 발달상황, 창의적 재량활동상황, 특별활동상황 등을 평가한다. 또 교육청과 학교가 실시한 영어교육 프로그램 이수 실적과 경시대회 성적을 반영해 모집정원(각 160명)의 5배수를 선발한다. 사설 경시대회 실적은 반영하지 않고 토익ㆍ토플 등 영어인증시험점수도 전형요소에서 배제됐으며 학원이 대신 작성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자기소개서도 전형요소에서 빠졌다. 개별면접이 실시되는 2단계는 우리 말을 사용해 학생의 개방적 태도, 협동심 등 인성과 창의력, 사고력, 문제해결능력 등 수학능력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개별면접의 경우 '지구온난화에 대한 대책', '개미와
한국교직원공제회의 부실 투자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우병우 부장검사)는 5일 교원공제회 소유의 경기도 S골프장 전 대표 한모(51) 씨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최철환 영장전담판사는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한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 씨는 지난 2004~2005년께 이 골프장 대표로 있으면서 골프장 건설 관리 및 자재 납품 등의 과정에서 하청업체로부터 돈을 받거나 용역비를 과다계상하는 수법으로 1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한 씨는 2005년 S골프장 대표로 취임했으며 당시 여권 실세였던 L씨의 고교 후배여서 '낙하산 인사'라는 논란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일기도 했다. 검찰은 한 씨가 구속됨에 따라 한 씨의 범죄행위에 교원공제회 이사장이었던 김평수 씨가 관련됐는지를 조사할 방침이다. 김 전 이사장은 회사 의견을 무시하고 실버타운과 주식에 투자해 손실을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두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모두 기각된 바 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6일 입법예고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이 내년부터 시행되면 가입자 본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과 퇴직 후 받게 될 금액은 각각 어떻게 달라지게 될까. 이번 사학연금법 개정안의 골자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과 마찬가지로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으로 연금구조를 개혁하는 것이다. 따라서 종전에 비해 연금 가입자가 내야 하는 비용은 현재보다 커지고 향후 받게 될 금액은 줄어들게 된다. 예를 들어 1989년 임용돼 내년에 재직 20년이 되는 교직원(26세에 가입한 초중고 남자교원 기준)의 경우 향후 10년 더 재직하고 퇴직할 때 받게 되는 연금총액은 6억67만7천원으로 개정전(6억4천717만8천원)보다 4천650만원(7.19%) 가량 줄어든다. 연금총액이란 퇴직 후 남은 기간을 30년(본인 사망 후 배우자 존속 기간까지 포함) 정도로 봤을 때 30년 간 받게 되는 총 금액을 말한다. 1999년 임용돼 내년에 10년이 되는 교직원은 향후 20년 간 납부해야 할 총액이 1억2천826만5천원에서 1억5천261만8천원으로 18.99% 늘어나는 반면 퇴직 후 받게 될 연금총액은 5억6천9만3천원에서 5억925만8천원으로 9.08% 줄어든다. 2009년 신규 임용되는
공무원연금에 이어 전국 25만여명의 사립학교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사학연금도 수술대에 올랐다. 연금 산정기준이 내년부터 보수월액에서 기준소득으로 바뀌고 비용부담률도 높아지는 등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바뀌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내용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9월 발표된 행정안전부의 공무원연금 개정안에 이은 연금개혁 후속조치로 공무원연금의 개정 방향과 큰 틀에서 맥을 같이 한다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금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액(보수)이 현행 보수월액(봉급+수당)에서 기준소득월액으로 바뀌게 된다. 기준소득월액은 상여금까지 포함한 연소득 총 합계액을 12월로 나눈 과세소득을 말하는 것으로 종전의 보수월액 기준으로 연금을 산정할 때보다 기준금액이 많아져 그만큼 연금 가입자가 내야하는 비용이 커지게 된다. 단 기준소득액은 전체 공무원 평균 소득의 1.8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상한선을 뒀다. 현재 보수월액의 8.5%(기준소득 기준으로 환산하면 5.525%)인 비용부담률은 연차적으로 상향조정해 2009년에는 기준소득의 6.0%, 2010년 6.3%, 2011년 6.7%, 2012년
1. 스파게티를 조리순서에 따라 만들 수 있다. 2. 스파게티의 영양 평가를 할 수 있다. 3. 요리는 즐거운 일상임을 안다. 1. 야채 다듬기 2. 껍질 제거 -- 채썰기 -- 다지기 3. 소스만들기(재료) 마늘 양파 --> 당근 샐러리--> 피망--> 고기 -->양송이--> 토마토 --> 토마토 케첩--> 물 한 컵--> 간하기--> 우스다소스 -->월계수 잎 1. 튀김냄비 2. 냄비2(큰 것, 작은 것) 3. 소쿠리 4. 접시 다섯 개 5. 기타(도마2, 국자, 나무주걱, 나무 젓가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