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0여년간 미국 학생들의 마약 복용이나 임신, 범죄행위 등은 줄었지만 학업 성적은 별로 향상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 어린이개발재단(FCD)이 18세 이하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해 28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1년 '낙제학생방지법' 제정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9세, 13세, 17세 학생들의 학업성적은 1975년 이후 정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낙제학생방지법은 어린이의 학업성취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 특히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 어린이에 대한 지원책을 담고 있다. 수학과 독해력 부문의 경우 9세 학생들은 다소 실력이 향상됐지만 13세 학생들은 변화가 없었고, 17세 학생들의 경우는 오히려 다소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케네스 랜드 듀크대 사회학 교수는 "1975년부터 2005년 사이를 대상으로 이뤄진 이번 조사는 미국의 교육에 대해 상당한 우려를 불러일으켰으며 청소년을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함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10대 출산율과 음주, 마약 복용은 감소하는 등 어린이와 청소년의 안전 및 행동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어린이 사망률이 감소했음에도 청소년 비만이 늘어나는 등 전체적으로
도서관을 담당하고 계신 부장선생님께서 1학년 학생들에게 도서관 이용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2008학년도 입시부터는 논술과 구술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들의 도서관 이용은 절대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서가에 진열된 책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어야 미래의 꿈도 이룰 수 있다'는 부장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아이들의 표정이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합니다.
봄철 잦은 황사 발생으로 학생들의 건강관리에 각별한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28일 서울 우암초 1학년 학생들이 마스크를 쓰고 선생님의 하교지도를 받고 있다.
청소년 비만의 주범으로 여겨지고 있는 탄산음료의 섭취를 줄이기 위해 학교내 자판기나 매점에서 콜라와 사이다 등 탄산음료 판매를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전국 225개 청소년수련시설에서는 음료용 자동판매기에서 탄산음료 판매가 금지된다. 청소년위원회는 28일 자동판매기가 청소년들의 탄산음료 섭취를 부추기고 있다는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청소년들이 대부분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서 탄산음료 판매를 제한해줄 것을 교육부에 적극 권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소년위는 전국 225개 청소년수련시설의 자판기에서 탄산음료를 철거, 판매하지 않고 청소년단체의 각종 행사에도 탄산음료를 제공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청소년위는 청소년수련원 등 전국 100개소에서 운영되는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에 참가한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식사에 설탕을 사용하지 않는 방안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전국 160개 중.고교를 대상으로 탄산음료 판매현황을 조사한 결과, 서울과 충북 지역 학교를 제외한 90.6%(145개교)가 자판기를 통해 탄산음료를 판매하고 울산과 충북지역 학교를 제외한 93.7%(150개교)가 매점을 통해 탄산음료를 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조사대상 학교의 하루 평균 탄산음료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최윤성 부장판사)는 28일 학부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부산 사하구 모 초등학교 교사 박모(46.여)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59만2천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사에게 전적으로 자식교육을 맡기고 있는 학부모에게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줄 것 같은 태도를 취해 불안감을 조성하고 이 같은 촌지요구에 응한 학부모가 있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교사직을 계속 유지하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박씨는 금고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교사직을 잃게 된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오랫동안 교사로 재직해오면서 표창장 등을 여러차례 수상한 데다 수뢰액이 비교적 적고 해당 학부모들도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실형선고는 지나치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지난 해 3월 초 학부모들에게 '아이가 학교생활 잘하는 지 여부는 학부모가 학교에 얼마나 잘하느냐에 달렸다'는 취지의 말을 해 학부모 16명으로부터 현금과 상품권 등 179만원어치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열린우리당과 교육부는 28일 당정협의를 열고 실업계고 졸업생들의 대학입학 특별전형 비율을 현행 정원 외 3%에서 5%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특별전형 적용대상 범위가 현재 9377명에서 1만 6500여명 수준으로 늘어난다. 열린우리당은 “2월부터 실업계 고등학교를 방문한 결과 많은 학부모와 학생들이 특별전형 확대를 건의함에 따라 특별전형 비율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당정은 당초 논의한 정원 내 10% 안이 대학의 반발도 심하고 일반학생과의 형평성 논란도 크다는 점에서 한발 짝 물러서고 현실적인 안을 택했다. 당정은 정원 외 특별전형이 권고사항인 만큼 국립대 등에 이행을 의무화하는 것은 법적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실업계 특별전형이 전무한 서울대에는 시행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실업계고의 모든 학생들에게 2010년부터 전액 장학금을 지원하기로 하고 서울시교육청의 경우는 2년을 앞당겨 2008년부터 지급하도록 할 방침이다. 기자브리핑에서 정봉주(교육위 간사) 의원은 “연간 4천 억 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는데 이 부분은 올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 예산을 확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산업체, 지방자치단체, 중앙부
대입 전문 민간업체가 고교 진학담당 교사를 대상으로 입시설명회를 열어 금품을 살포한 사실이 경찰 수사에서 확인됐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28일 "유웨이중앙교육이 이달 9일 서울 잠실 롯데호텔에서 입시설명회를 열어 설명회에 참석한 160여명의 교사들에게 금품을 건넨 의혹이 있다는 교육인적자원부 고발 내용을 조사한 결과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중앙교육 관계자들로부터 교사들에게 설명회 책자와 10만원이 든 서류봉투를 배포했다는 진술을 받아낸데 이어 중앙교육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이런 진술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확보했다. 당시 행사에서는 1인 당 5만4천원의 고급 요리도 제공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금품제공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서울시내 210개 고교의 진학담당 교사의 인적사항을 넘겨 줄 것을 교육부에 요청했으며 자료를 넘겨받는 대로 이들에 대한 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경찰은 특히 입시설명회에 참석한 교사들을 전원 소환, 금품수수 여부를 조사한 뒤 돈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수수금액에 따라 뇌물수수 또는 배임수재 등 혐의로 사법처리하거나 징계토록 교육부에 통보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교사 직무와 직접 관련된 입시업체에서 돈을 받았다면 대가성이 인정
주요 사립대의 총수입 중 등록금 비중은 최고 85%에 달하는 반면 재단전입금(기부금 포함) 비중은 적게는 1.4%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학 등록금과 전입금 비중이 구체적으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등록금 인상을 둘러싼 학생과 학부모들의 반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8일 한국사학진흥재단과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학생 수가 1만명 이상인 서울의 19개 사립대의 2005년 총수입(본예산 기준) 중 등록금 및 재단 전입금 비중을 분석한 결과 등록금 비중은 85%∼31%, 재단 전입금 비중은 34%∼1.4%로 집계됐다. 대부분 학교에서 등록금은 재단 전입금, 산학협력 수입, 국고보조금 및 교육 부대수입, 단기 수강료 등을 제치고 수입 비중에서 단연 1위를 차지했다. 등록금 비중이 절반이 넘는 학교가 13곳인데 비해 전입금 비중이 10%를 넘는 학교는 6곳에 그쳤고 5곳은 전입금 비중이 5%에도 못 미쳤다. 등록금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세종대로 908억원의 예산 중 등록금 수입은 85.0%인 772억여원이었고 다음이 홍익대(75.8%), 중앙대(69.6%), 동국대(69.1%), 한국외대(68.3%) 순이었다. 연세대는 6천430억원 예산 가
하교길 부근에서 안전조치 없이 공사를 하던 중 수능이 임박한 고교 3학년생이 다쳤다면 건설사가 치료비 등 90%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별도의 위자료도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4단독 권덕진 판사는 28일 수능을 앞둔 고교 3학년 시절 하교길에 공사 현장을 지나다 다리를 다친 이모(21)씨가 시공사인 N건설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900만원을 포함, 1천3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측은 보행로의 대부분을 차지한 채 굴삭기 작업을 하면서도 주변에 안전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안전요원을 배치하지 않았으므로 현장을 지나다 다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다만 원고도 보행시 주의를 다 기울이지 못했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손해액의 9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리를 다친 이씨가 부친의 자가용을 얻어타고 등ㆍ하교하면서 소요된 비용을 차량 렌트 및 운전기사 임금으로 환산한 돈과 병원 치료비 등을 합산한 금액에서 N사가 이미 지급한 배상금 300만원을 뺀 만큼을 손해액으로 산정했다. 재판부는 N사에 900만원의 위자료 책임을 별도로 물은 것에 대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8일 내부 혼선을 빚고 있는 실업계고 졸업생들의 대학 특례입학 확대 방안과 관련, 단일안 도출을 시도한다. 당정은 이날 여의도 렉싱턴호텔에서 강봉균(康奉均) 정책위의장, 김진표(金振杓) 교육부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고 실업계고 특별전형 비율 등 쟁점사항을 집중 조율한다. 현재 우리당은 실업고 특례입학 비율을 확대한다는 원칙을 세워놨으나 현재 입학정원 외 3%인 실업계고 특별전형 비율을 정원 외 5%로 확대하거나 정원 내 10%로 늘리는 방안 등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은영(李銀榮) 제6정조위원장은 "특별전형 비율, 입학정원 내 포함 여부, 국립대 의무비율 반영 여부 등 쟁점사항이 많은 만큼 결론을 쉽게 예측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