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80,508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상세검색교원의 전문성 제고와 교실수업의 질 향상을 위해 1952년부터 시작된 한국교총 주최 전국현장교육연구 대회는 매년 1만 명이 참여하는 명실상부한 국내 최대의 교원연구대회였다. 그동안 이 대회는 학교현장의 연구풍토를 조성하는데 기여를 했고, 현장교사들의 고민과 노력이 농축된 귀중한 연구물을 통해 교사의 전문성 신장과 학교교육의 질 개선에 이바지해 왔다. 그런데 지난 9일 광주교대에서 발표대회를 마친 제55회 전국현장교육연구대회는 우리 교육계에 중요한 숙제를 남겼다. 교사들의 연구 풍토 조성을 위한 정책이 시급하다는 점이다. 2006년에 1284편이던 본선 출품작이 올해는 354편으로 거의 1/4 수준으로 격감했고, 발표대회를 찾는 교사들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는 것이 주최한 교총관계자들의 평이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걸까? 가장 큰 원인은 교사들의 연구의욕을 감소시키는 정책에 있다. 그간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원의 수업능력 향상과 학교수업 개선을 주장하면서 실제 정책은 오히려 반대로 펴온 측면이 강하다. 승진규정 개정으로 연구점수에 대한 비중을 대폭 줄이고 입상작품수도 줄여 교사들의 연구의욕을 떨어뜨렸다. 교사들의 연구풍토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입상실적을 전보 등 인사에 반영하고 연구 활동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연구교사들에 대한 재정적 지원책도 강구돼야 한다. 학습연구년제도 교원에 대한 연구비 지원액도 증액하고, 교총이 요구한 수준인 전체 교원의 3%까지 확대해 교직사회의 전문성향상에 실제적으로 기여할 있는 제도로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4년 동안 시범운영해온 수석교사제의 조속한 법제화는 말할 필요도 없는 긴급 사안이다. 수석교사제는 이미 교사, 학부모, 학생 모두가 그 필요성에 대해 확신하고 있고, 학교수업 개선에 절대적인 효과를 가져다주기 때문이다. 혁신학교니 자율학교니 하며 학교 운영 형태만 바꾼다고 교실수업의 발전이 있을 수 없다. 사교육을 줄이겠다며 각종 정책을 남발할 필요도 없다. 교실수업개선을 위한 교사들의 연구의욕을 고취시키는 것이 공교육을 살리는 첩경이다.
학교 공개의 날, 학부모 참관 수업을 했다. 수업시간이 아직 남았는데 어머니들께서 궁금하시다며 미리 들어오셨다. 긴장감도 풀 겸 모두 일어서서 머리, 어깨, 무릎 발 노래로 투명인간 만들기 놀이를 했다. 머리, 어깨 노래 위에 “대가리, 어깨”라는 우렁찬 목소리가 노래를 압도했다. 모든 동작이 일순간 멈춰지고 냉한 정적이 흘렀다. 이 신성한 수업시간에 모든 학부형이 모인 자리에서 힘차고 우렁차게 울려 퍼진 거친 말 한마디, 모두 놀라서 모두 미영이(가명)를 쳐다봤다. 평상시 수업시간에 거친 말을 사용한 적이 없어서 더더욱 놀랬다. “미영아, 머리!” “대가리로 할래요.” 억양에 이미 잔뜩 고집이 뻗쳐 있어서 긴말 할수록 난감할 것 같아 얼른 머리, 어깨를 투명인간 시켰다. 아이들이 틀리지 않으려고 정신 집중한 탓에 머리, 어깨가 완벽하게 투명인간이 되었다. 수업 중 또다시 돌방상황이 발생했다. 갑자기 몸을 뒤로 젖힌 미영이의 다리가 책상 위에 턱 올라온 것이다. 아이들이 모두 미영이를 쳐다봤다. “미영아, 다리가 왜 책상 위로 올라왔을까?” “쥐났어요.” “야옹, 쥐가 사라지면 다리 내려놔.” 미영이의 행동과 상관없이 수업은 진행됐다. 평상시엔 잘 간섭하지 않던 짝이 날도와 주고 싶었는지 똑바로 앉으라고 미영이의 팔꿈치를 살짝 건드렸다. 그러자 갑자기 미영이가 벌떡 일어나 “왜, 때려” 하면서 두 주먹으로 짝을 사정없이 때렸다. “미영아 그만, 짝이 널 생각해서 너 도움 주려고 했던 거야.” 고맙게도 내 말 한마디에 얼른 주먹을 풀고 자리에 앉았다. 1교시에도 수업을 잘했는데 학부모 참관 수업시간에 왜 저런 돌발 행동을 하는지 이유를 알 수 없었다. 수업이 끝나고 학부모들이 다 돌아가신 후 미영이와 이야기를 했다. “미영아, 왜 평소에 하지 않던 행동을 오늘 수업에 했을까? 선생님이 미워서 선생님 수업을 방해하고 싶었어?” 그 용기 다 어디 가고 풀죽어 고개를 가로 저었다. “그럼, 엄마가 보고 계셨는데 엄마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었니?” 그것도 아니란다. “그럼, 왜 평상시 수업하고 다른 행동을 했을까?” “장난으로 그냥요.” 2학년이 무슨 악한 심정이 있어서 선생님 수업을 방해하고 엄마를 무안 주려고 그런 행동을 했을까? 선생님과 엄마를 궁지로 몰아놓고 장난이라고 하는데 아찔한 현기증이 일었다. 미영이를 좋은 말로 타이른 후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다. 평상시 수업시간에 전혀 그런 수업태도를 보이지 않으니까 오늘 일로 너무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드렸다. 미영이는 아마도 어머니들 앞에서 영웅이 되고 싶었던 모양이다. 다만 미영이는 진정한 영웅이 되는 법을 몰랐을 뿐이었다.
올해 초 지역구의 학부모들과 간담회가 있었는데, 토요일 격주 수업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격주로 실시되는 수업이 형식적인 측면이 있고, 소위 ‘놀토’와 ‘갈토’를 구분하기도 불편하다는 것이었다. 오히려 주말만이라도 온전히 아이들과 보낼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주요 의견이었다. 학부모들은 대체로 놀토를 부담스러워 할 거란 생각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였다. 이런 데는 이미 사회의 주5일 근무제가 널리 확산된 데 기인한 듯하다. 올 7월부터는 20인 미만 사업장에까지 주40시간 근무제가 도입된다. 여기에 2005년부터는 교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이미 주5일 근무를 시행하고 있다. 토요일을 쉬는 부모들이 늘면서 되레 자녀가 학교에 가는 일이 아쉬움이 될 수도 있다. 평소 부족했던 자녀와의 대화나 갖지 못했던 여가활동의 기회를 놓치는 것이기도 해서다. 이런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해 지난 1월에 열린 교육과학기술부와의 당정협의회에서 주5일 수업제 도입을 교과부 장관 등에게 정식으로 요청했다. 또 2월 열린 한나라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도 적극 검토를 촉구한 바 있다. 결국 교과부는 주5일 수업의 2012년 전면시행을 목표로 현재 연구용역을 실시 중이다.연구에 대한 결과는 교육과정 개편, 보육문제 해결방안, 사교육대책 등을 포함하여 이르면 6월 중으로 발표될 것이다. 학교에서 주5일제 수업을 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맞벌이 부부들의 보육문제였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대로 지난해 말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올 7월부터는 20인 미만 사업장까지 주5일 근무 여건이 조성된다. 이런 노동환경의 변화로 인해 초․중․고교가 주5일 수업제를 전면 실시할 여건이 갖춰졌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주5일 수업으로 인해 자영업자들의 보육문제, 학원의 주말반 운영으로 인한 사교육비 증가 등을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주 5일제 수업실시로 일부 아이에게 보육문제가 발생한다면 ‘돌봄교실’을 전국의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해 보완하면 될 것이다. 현재 교과부는 유·초등교 1000곳에서 온종일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는 전문 보육강사가 배치돼 과제 점검, 상담 등의 활동을 펴고 있다. 이 돌봄교실을 예산을 확보해 더 확대하면 된다. 또한 사교육비 문제는 적정한 규제를 통해 보완하면 될 것이다. 그간 사교육비 문제, 입학사정관제 추진, 교육과정 개편 등 교육 분야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다. 그 과정에서 사실 제일 힘든 분들이 교사다. 그래서 교사들한테는 일종의 개혁 피로감이 아주 심하다는 여론이 있다. 이 점에서 주5일 수업은 교사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자기개발을 통해 더 좋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로도 활용될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현재 학교는 격주로 근무하는데, 학교 행정을 지원하는 교육과학기술부나 교육청, 교육지원센터 등은 주5일제 근무를 시행하고 있어 행정체계의 불균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주5일 수업 시행을 위해 교총 등 교원단체에서 많은 노력을 해 온 것으로 알고 있다. 물론 일부에서는 단순히 교사들의 권익을 위한 제도로 오해 받아 정치쟁점화 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한다. 하지만 이 제도의 근본적인 목적은 ‘학부모와 학생을 위한 것’이라는 여론이 확산되었으면 한다. 주5일 수업은 단순히 놀토가 아니라 부모와 함께 하는 ‘가정 체험학습’의 기회로 살렸으면 한다. 학부모와 학생들의 건강한 여가 활동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에는 더 많은 체험 프로그램과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교사의 주5일 수업이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간’이라는 여론도 확산되길 기대한다.
주5일 근무 확산…사회적 여건 성숙 가정, 지역사회의 교육 기능 살아날 것 격주 놀토제로 반쪽 운영되던 주5일제 수업 전면 시행이 가시화 된다. 교과부는 6일 교총과의 2010년도 하반기 교섭·협의 통해 전면실시를 대비한 교육적·사회적 기반 구축 및 국민 공감대 형성 등을 고려해 상반기 중에 시행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본지는 3회에 걸쳐 주5일 수업 전면 실시의 의미와 현황, 남겨진 과제에 대해 알아본다. 주5일 수업 전면 실시에 대해서는 아직도 우려하는 시각이 있다. 학사모 등 일부 학부모 단체들이 나 홀로 학생 보호, 사교육비 증가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 하지만 학교, 학부모들은 전면 실시가 가져오는 장점이 더 많다고 입을 모은다. 학생들이 토요일을 다양한 학습, 체험활동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고 가족 단위의 체험활동 기회가 많아져 가정과 지역사회의 교육의 기능이 살아난다는 의견이다. 학부모 최광순(36·서울 양천구) 씨는 “평소에는 일로 바쁜 아빠가 쉬는 토요일에 아이들이 등교해서 항상 아쉬웠다”며 “요즘 주말에 여행, 체험 등을 하며 가족끼리 시간을 보내면서 부족했던 대화도 나누고 색다른 경험을 쌓을 수 있어 너무 좋다”고 말했다. 조철호 충북 청주 대성초 교장은 “주5일 수업 전면실시를 단순히 교사들이 쉬기 위해서라고 생각하면 곤란하다”면서 “학생들의 학습 부담을 줄이고 학교에서는 할 수 없는 교육적 경험을 가정학습, 현장체험을 통해 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올 7월 전 사업장 주5일 근무 시행을 앞두고 이제는 사회적으로 주5일 수업이 필요하다고 할 만큼 여건이 성숙된 것도 주5일 수업이 필요한 이유가 됐다.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는 가족단위 여가활동을 보내려는 학부모들이 오히려 격주 휴무를 불편해 한다고 지적한다. 학부모 김경옥(34·경기 군포) 씨는 “주말 가족 여행을 계획해도 학교가 쉬지 않아 불편했다”면서 “다른 학생들이 등교하는데 내 아이만 학교를 보내지 않는 것도 내키지 않아 고민했던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이러한 결과는 교총이 조사한 결과에서도 나타난다. 일선 학교의 토요휴업일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 수는 2007년 19만5448명, 2009년 13만2886명, 2010년에는 13만2725명(전체 초·중·고등학생의 1.8%)으로 매년 급감하는 것도 이러한 분위기가 반영됐다. 우리보다 앞서 주5일 수업을 실시한 외국도 주5일 근무 여건에 따라 주5일 수업을 도입해왔다. 주40시간 근무제를 1938년부터 실시해온 미국은 공교육이 도입된 19세기부터 주5일 수업을 실시했으며 이례적으로 중국은 주40시간 근무제 실시(1997년)에 1년 앞선 1996년부터 주5일 수업을 하고 있다. 독일은 1993년, 일본도 2002년부터 하고 있다. 한국교총 정책지원팀 이민정 선임연구원은 “사회적으로 주5일 수업 전면 실시를 위한 여건이 충분히 성숙됐다”면서 “주5일 수업에 따른 방안을 학교에 미루기보다 이제 다 같이 학생, 학부모가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주는 것이 더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카이스트를 위시한 학생들의 잇단 자살사태와 관련해 한국교총은 14일 논평을 내고 “성적과 연구실적에 매몰돼 잊고 온 교육의 본질과 정체성에 대해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학문연구와 교육이 균형을 이뤄야 할 대학이 훌륭한 교수의 잣대를 연구에만 치우쳐 보지 않았는지 되돌아봐야 한다”면서 “교수와 상담해 본 학생이 극히 적어 사제지간의 유대감이 점점 멀어지는 현실을 제도적 보완과 대학의 노력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사태를 볼 때, 초중등 학교에서 점점 생활지도가 약화되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며 “교사들이 교과지도와 함께 생활지도를 책임질 수 있도록 교육적 풍토와 교권 강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교총은 “카이스트 사태의 원인이 대학 자체의 학생운영과 더불어 우리 교육의 근본적 문제에도 있는 만큼 극단적인 해결책을 강요하기보다 긴 안목으로 구성원들이 지혜를 모아 역경을 이겨낼 수 있도록 기다려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 교과부의 수석교사 시범운영 지침은 사실상 무용지물이 됐다. 수업 50% 경감 지침이 대표적이다. 교과부는 특별교부금까지 내려주며 초등 12~14시간, 중학 10~12시간, 고교 8~10시간으로 수업을 줄이라고 했다. 신임·저경력 교사 멘토링, 교내외 동료교사 수업코칭 및 컨설팅, 교내 연수 주도, 교수·학습·평가 자료 개발, 연구 활동 등을 수석교사 고유 임무로 맡겼기 때문이다. 특히 지원을 원하는 신임 등 동료교사들의 수업을 관찰·분석하고 교수방법 개선과 자료 개발을 함께 하는 일을 일종의 ‘교사 지원 수업’으로 본 것이다. 그러나 수석교사들의 주당 수업시수는 초등 15.6시간, 중등 11.9시간으로 지침보다 2시간 이상 많다. 특히 초등의 경우, 충남(18.9시간), 전남(18.0시간), 대전(17.5시간), 인천(17.4시간)은 17~19시간에 달한다. 중등도 광주(14.3시간), 인천(14.2시간), 전남(13.6시간), 부산(13시간)은 경감 지침과 괴리가 크다. 수업이 몇 시간 줄었더라도 일반 업무가 다시 부과되다보니 빛 좋은 개살구다. 운영지침 상 맡아서는 안 되는 계원 업무를 초등은 55%의 수석이, 중등은 40%의 수석이 한다. 심지어 부장을 겸임하는 수석이 36명이나 된다. 한 중등 수석교사는 “수석이 부장 결재를 받아야 할 위치라면 관리직 트랙만큼 영예로운 교수직 트랙은 허울에 불과하다”고 개탄했다. 담임도 본인이 원할 경우 맡게 돼 있지만 사정은 학교에 피해주지 않으려는 수석들이 어쩔 수 없이 감당하는 식이다. 이런 문제의 근본 원인은 법제화 미비다. 법에 근거가 없다보니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이 수석교사를 별도 정원으로 확충, 배치하지 못하면서 학교 업무나 수업에 부담을 준다. 관리자 입장에서 반가울리 없다. 한 초등 수석은 “대놓고 발령을 거부하거나 면전에서 면박을 받은 수석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런 분위기가 모처럼 수석교사에 기대를 걸었던 평교사들에게 찬물을 끼얹고 있다. 안병철 초등수석교사회장은 “1정 자격연수 강의를 나가보면 교수직에 열정을 품고 전문성을 갈고 닦아 수석에 도전하고 싶어하는 교사들의 문의가 쏟아진다”며 “관리직과는 또 다른 교수직으로서의 비전과 성취목표를 그들에게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8회 회원테니스 대회 ○…경북교총(회장 김정현)은 5월 22일 문경시민운동장 정구장에서 제8회 경북교총회장기 회원테니스대회를 개최한다. 경기종목은 개인복식으로 원로회원, 관리직, 여자, 초등 남자, 중등 남자, 대학 회원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참가 희망 교원은 2인 1조로 선수를 구성한 후 참가신청서를 5월 9일 12시까지 팩스(053-813-2743)로 보내면 된다. 선수자격 및 시상내역 등 자세한 사항은 경북교총 홈페이지(www.gfta.or.kr) 참조. 모범학생 표창 추천 ○…서울교총(회장 임점택)은 21일까지 모범학생 표창 후보를 추천받는다. 신청대상은 학교별 1명으로 특기적성, 모범생활, 성적우수, 봉사활동 분야에 해당하는 학생을 추천할 수 있다. 우편 또는 팩스(02-735-4868)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서울교총 홈페이지(www.seouledu.or.kr)에서 추천서 양식을 다운로드받으면 된다. 대구지방경찰청 방문 ○…대구교총(회장 신경식)은 11일 대구지방경찰청장을 방문하여 교권 확립 및 학교폭력 근절 방안에 대한 협의회를 가졌다.(사진) 이 날 양측은 최근 늘어나고 있는 학교폭력과 부당한 교권침해사건에 대해 불편부당한 자세로 적극 대처하고 교권 확립을 위해 공동 노력하자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협력 관계를 모색하기로 했다. 교총에서는 신 회장, 박찬수 한국교총 수석부회장 등이, 경찰청에서는 강기중 청장, 허병영 차장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교원윤리위원회 ○…강원교총(회장 김동수)은 11일 회장실에서 2011년도 교육공로자 표창 대상자 선정을 위한 교원윤리위원회를 개최했다. 위원회에는 교원윤리위원 7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위원장 선출, 2011년도 교육공로자 표창후보자 공적심사 및 수상후보자 선발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제103회 대의원회 ○…충북교총(회장 신남철)은 15일 회의실에서 대의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03회 대의원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2010년도 결산(안), 감사보고, 정관개정(안), 2011년도 업무보고, 2011년도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이 논의됐다.
교총은 올해 제59회 교육주간을 5월 9일~15일로 하고 교사,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에 대한 글과 사진을 공모한다. 학교·학생·선생님에 얽힌 특별한 사연이나 교육현장의 체험담 등을 이메일(eduweek@kfta.or.kr)로 보내면 된다. 응모 기한은 29일까지. 또 교육현장에 대한 디지털 사진전도 함께 진행한다. 응모작은 교총 현장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support.kfta.or.kr/cafe/schoolphoto)에 22일까지 올리면 된다. 우수작에는 소정의 상품이 시상되며 자세한 내용은 한국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 참조. 대한적십자사 역시 스승의 날을 맞아 ‘참스승을 찾아라’ 포토에세이 공모전을 개최한다. 현직 또는 퇴임 교사와의 사연을 사진과 함께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www.redcross.or.kr)에 올리면 된다. 사연의 주인공인 선생님에게 제주도 여행권, 2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한다. 기간은 5월 15일까지. 한국교직원공제회는 공제회 회원을 대상으로 스승의 날 경기하는 프로야구 무료 관람권 2천장을 보내준다. 관람 지역은 서울, 대전, 부산이며 광주는 5월 28일 관람 가능하다. 희망 교원은 27일까지 공제회 홈페이지(www.ktcu.or.kr)에서 응모할 수 있다.
4년째 시범운영 중인 수석교사들이 법제화 미비로 고유 업무를 제쳐두고 일반사무까지 담당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신임․저경력 교사 수업컨설팅과 연구․연수활동 등에 제약과 고충이 따르는 상황이다. 14일 초중등수석교사회가 밝힌 수석교사 근무환경 실태에 따르면 조사인원 735명 중 348명이 일개 부서 계원으로 일반사무를 겸임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115명이 담임 역을 수행하고, 36명은 부장 업무까지 떠맡고 있다. 시범운영 지침 상, 겸임이 금지되거나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맡지 않도록 돼 있지만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이다. 여기에 주당 평균 수업시수도 초등의 경우, 15.6시간으로 충분히 경감되지 않아 수업과 수석업무, 일반업무가 겹쳐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 한 초등수석은 “주당 스물 다섯 시간에 담임까지 맡았다”며 “학교 사정상 어쩔 수 없었지만 이런 게 수석교사는 아니지 않느냐”고 토로했다. 부장을 맡은 한 중등수석은 “부장 하다가 수업에 승부를 걸기 위해 수석이 됐는데 결국 다시 부장을 떠맡았다”고 개탄했다. 원칙 없는 시범운영에도 미운털 박힐까봐 항의도 못한다. 그렇다고 다른 업무를 핑계로 수석 역할을 소홀히 할 수도 없다. 제도 자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커질까봐서다. 초중등수석교사회는 “수석들이 제 역할을 못하게 시범운영이 엉터리로 진행되고 있지만 책임은 고스란히 수석들이 져야 할 판”이라며 “법제화로 정원,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 일선 학교 교사들이 수업, 업무에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건 교수가 8일 제7대 서울시립대 총장 선거에서 당선됐다. 이 교수는 서울시장의 승인을 거친 후 5월1일부터 4년 임기를 시작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보육시설 종사자에 대해 보육 ‘교직원’ 명칭을 부여하기로 해 논란이다. 유아교육계는 “보육시설은 교육기관이 아니므로 교직원이라는 명칭을 부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최근 보복위를 통과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 따르면 보육시설을 보육기관으로, 보육시설 종사자를 보육교직원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보육시설 종사자라는 표현이 보육교사 등의 근로 의욕을 떨어뜨린다는 취지에서다. 법안은 13일 현재 법사위에 계류된 상태다. 그러나 현행법상 ‘학교의 교원과 직원’을 의미하는 교직원을 보육시설에 부여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높다. 이와 관련 한국교총과 유아교육대표자연대는 12일 복지위 소속 의원실을 찾아 “교육공무원법 상 교직원은 유초중고에 두는 교원과 직원을 지칭한다”며 “교육기관이 아닌 보육시설은 해당되지 않는다”며 철회를 요구했다. 이어 “유초중등 교원 자격 취득은 교직과목 이수가 필수지만 보육교사는 요구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외국에서도 유치원 교사는 kindergarten teacher로, 보육교사는 child caregiver로 구분해 사용하고 있다. 이들은 “가정보육시설도 전체 보육시설의 44.8%를 차지하는 만큼 교직원이라는 명칭은 맞지 않는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때문에 법안 심사과정에서 교과부도 반대 의견을 제시했고, 복지위 전문위원 검토에서조차 “현행법상 교직원은 특정한 집단으로 구별되고 있다는 점에서 종사자를 교직원으로 변경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하지만 한나라당 양승조, 신상진 의원실은 “어떤 명칭을 사용해도 문제될 건 없다”는 입장이다.
이배용 교육과학강국실천연합 이사장은 12일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2011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황수연 학교체육진흥연구회장(대한체육회 학교체육위원장)은 11일 ‘한국학교체육’ 제10호를 발간해 전국 초·중·고교 및 유관기관에 배포했다.
전국 사범대 학장들은 14일 교총과 가진 간담회에서 중등교원 양성 및 교원 수급 불균형 문제에 대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20개교 사대 학장들은 “현재 사대는 존폐 위기에 있을 정도로 낮은 임용률을 보이고 있다”면서 “전국에서 손꼽히는 인재들인 사대 학생들이 임용시험 때문에 전전하는 것은 정부의 단기적인 교원 수급 정책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경북대 이문기 학장은 “임용과 관련해 예비교원들의 길을 넓혀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 학장은 “대도시에는 학급당 학생수가 40명에 이르지만 전국 평균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 정부에서는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정교사 대신 기간제 교사만 늘리고 있다”며 “학급당 학생수를 상한제로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대구가톨릭대 김혜경 학장과 성결대 안정훈 학장은 “교원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평가를 통한 구조 조정보다는 비사대 교직과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김 학장은 “사대에서 교원양성을 전담하고, 교육대학원은 교원재교육, 비사대 교직과정은 사대에서 양성하지 못하는 분야의 교원 양성을 전담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과부와 정부를 대상으로 사대의 입장을 전달하는 중간 다리 역할을 해달라는 주문도 이어졌다. 관동대 김희배 학장은 “교사로서의 소양을 검증하기 위해 예비교원 양성의 공식적 과정으로 최소 6개월 인턴십 프로그램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교총이 이를 위한 제도적 개선에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상명대 문권배 학장은 “의사가 사람의 몸을 고친다면 교육은 사람의 정신을 교육시키는 것으로 매우 중요한데 미시적인 관점에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좀 더 큰 안목에서 교육정책에 힘써 달라”고 말했다. 사범대와 교총 간의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고려대 강선보 학장은 “현직 교사들이 후배들을 만나 격려하는 자리를 통해 교총의 존재를 알릴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강 학장은 “고대에서는 현직교사와 예비교사가 한 팀을 이뤄 가는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데 인기가 좋다”면서 “현직․예비교사들이 자연스러운 멘토-멘티 관계를 형성하면 교총의 회세확장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류완영 전국사립사범대학장협의회장(한양대)은 “교사양성 등 교사 교육이 타당성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사범대와 교총 간의 학술적․실천적 협력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이에 안양옥 교총 회장은 “오늘 이 자리가 교총-사대학장들의 지혜를 모으는 첫 걸음이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여러 교육 현안을 위해 교육계의 힘이 결집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경기교총(회장 정영규·사진 오른쪽)은 도교육청(교육감 김상곤)과 8일 교육청 회의실에서 2010년도 교섭·협의 합의서 조인식을 개최했다. 이번 교섭·협의에는 총33조 47개항을 담았으며, 교원 인사·임용제도 개선, 교원 복지·근무여건 향상, 교원 전문성·교권 신장, 교육 환경 개선, 전문직 교원단체 지원 등으로 구성됐다. 이번 교섭에서 양측은 전·출입 및 신규 교원이 신임지로 거주지를 옮길 경우 이전비 지급을 현실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전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편성하도록 하며, 학교장은 이전비에 대한 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 교직원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기로 합의했다. 이외에도 ▲교육전문직 공개전형시 공고 이전 최대 기간 확보 ▲특수교원에 대한 인사 원칙 수립 ▲학교 안전 사고 발생시 적절한 치료 보상비가 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건의 ▲계약제 교원 모집의 상한 연령을 65세까지로 연장(특구역과 갑구역 학교는 제외) ▲방학 중 유치원 종일반 담당교사 지도수당 상향 조정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번 단체교섭은 경기교총이 작년 11월 5일 도교육청에 교섭·협의를 요구한 이후 8차례의 실무교섭을 거쳐 이뤄졌다. 경기교총과 도교육청의 단체교섭은 지난 1991년 제정된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에 따라 교육여건 개선 및 교원의 전문성 신장, 처우 개선을 위해 이듬해인 1992년부터 매년 진행돼 왔다.
교원이 교직을 떠나는 데는 자의든 타의든 다양한 원인이 있다. 그러나 일시에 많은 교원이 퇴직하는 데는 항상 부실한 정책적 문제가 대두된다. 1990년대 말 IMF 직후, 고령교원 1명이 퇴직하면 3명의 신규교원을 채용할 수 있다는 말과 함께 교원정년을 65세에서 62세로 단축했고, 2000년대 말에는 3~4년 동안 공무원연금개혁 논의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연금불안으로 인해 많은 교원이 교단을 떠났다. 1960년대에는 열악한 보수와 근무조건으로 인해 일시에 많은 교원이 퇴직하는 일이 벌어졌다. 1968년 2월 19일자 새한신문(한국교육신문 전신)에는 대한교련(한국교총 전신)이 각 시․도교육회(시․도교총의 전신)를 통해 조사한 교원퇴직현황을 보도했다. “초·중등교원의 퇴직률이 1963년 2.43%, 1966년 4.47%, 1967년 7%로 늘어났다. 5천1백40명의 퇴직교원 가운데 정년퇴직 교원은 1백명 내외이고, 나머지 5천여명은 중도사퇴교원이다.” 중도사퇴 사유로는 ▲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을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순환근무제 운영의 불합리 ▲벽지교사에 대한 시책 불충실 등 여러 가지를 제시하면서도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타 직에 비해 보수가 매우 적다는데 있다고 했다. 2월 19일자 사설에는 “각급학교 교사의 평균봉급이 국민학교의 경우 1만2천80원, 중학교의 경우 1만5천4백10원, 고등학교의 경우 1만6천2백24원에 지나지 않는데 비해 생계비는 공히 평균 2만4천2백40원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봉급이 생계비 대비 50~60% 수준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한편 1968년 4월 11일자 신문에는 동양방송 ‘라디오재판실’ 프로그램의 출연자들 발언을 요약하여 ‘방송재판에 비친 사퇴교사의 문제’라는 기사가 보도됐다. 검사로 출연한 김재만 성균관대 교수는 “사퇴의 경우에는 연금이라도 타서 장사를 해야겠다. 가정교사를 혹은 과외공부 선생을 해서 살아가야겠다는 것이 모두가 딱한 실정이다. 그래도 사범대학을 들어갈 때는 우리가 교직을 천직으로 지키겠다고 들어간 것인데, 인사이동에서 좀 좋지 않은 곳으로 전출되었다고 해서 교직이탈이 생기면 반성할 문제다”라면서 교직이탈을 고발했다. 반면 변호사로 출연한 김두희 서울대 교수는 “월급 기천원에 80명, 90명을 수용하는 교실에서 한주일의 담당시간은 수십시간으로 과로를 하고 있다. 물론 사범학교를 나올 때는 교육에 종사하려고 했다. 그렇지만 굶어죽고, 가족을 굶겨 죽이는 것을 사명으로 하려고 나오지 않았다. 나와 보니 뜻밖의 그런 사태에 직면함에 따라 부득이 눈물을 머금고 타직으로 전환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변론하면서 기소의 부당성을 역설했다. 검사든 변호사든 양측의 입장은 교원봉급으로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현실을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어 당시의 절박한 상황을 짐작케 한다. 봉급이나 근무조건이 열악해서 교직을 사퇴하는 1960년대의 상황은 기득권을 축소하는 2000년대의 정년단축이나 공무원연금개혁과는 분명 차이가 있으나, 교원이 교직을 사퇴함에 따른 교육력 위축에 공통점이 있다.
Q. 사적인 이유로 학기 중에 휴가를 내려고 하는데 사용 가능한가요? 휴가의 실시원칙이 있다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A. 교원의 휴가는 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로 구분합니다. 휴가의 실시원칙은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에 의거, 기관장 또는 학교의 장은 휴가를 허가함에 있어 소속교원이 원하는 시기에 법정휴가일수가 보장되도록 하되, 연가와 특별휴가 중 장기재직휴가는 학생들의 수업 등을 고려하여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 등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방학 중에 실시하고, 휴가로 인한 수업결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교원의 휴가를 내고자 하는 때에는 허가권자에게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미리 신청을 하여 사유 발생 전까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병가․특별휴가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당일 정오까지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다른 교원으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Q. 라식수술을 한 경우에도 병가가 허가되나요. A.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8조에 의거, 병가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감염병의 이환으로 인하여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 한해 허가할 수 있습니다. 질병 또는 부상의 이유가 아닌 개인적으로 겪던 신체적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라식수술이라면, 이는 병가가 아닌 연가를 사용하셔야 할 것입니다. 문의|교총 교권국(02-570-5614)
교총회원만을 위한 특별한 보험 서비스가 실시된다. 새롭게 선보이는 서비스는 교보생명 변액유니버셜종신 및 연금보험이다. 종신보험은 가족에 대한 특약부가 가능해 1건으로 온 가족 보장이 가능하며, 교총회원은 2%의 보험료를 할인 받는다. 특히 다양한 투자옵션 기회를 제공하며, 국내 최초로 실적 배당형 연금 전환이 가능한 보험이다. 연금보험은 납입보험료 최저보증 및 최저연금지급 보증 등 다양한 수익률 보증옵션이 특징이며, 단체협약 1.5% 할인을 제공한다. 단체협약 할인을 제공하는 회사는 교보생명이 유일하다. 또 월 보혐료 100만원 이상 계약 시에는 건강정보, 컨설팅, 치료 지원, 간병 컨설팅 등 실버케어 서비스도 제공한다. 교총과 교보생명(사장 신용길·사진 왼쪽)은 12일 서울 우면동 교총회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업무제휴를 체결했다. 양 단체는 협약식을 계기로 교원을 위한 다양한 상품 개발에 협력키로 했다. 교총과 교보생명은 이미 지난 1998년 단체보장보험 서비스를 실시한 바 있다. 당시 보험은 학교안전사고 시 5000만원 보상, 재해장해 시 최고 10억7000만원 보장 지급, 저렴한 납입보험료 등으로 6만명 이상의 교총회원이 가입했다. 보험은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과 교원배상책임보험 개발 등에 도움을 주기도 했다. 신형수 교총 교원복지국장은 “이번 협약은 교총회원의 복지 수준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더 많은 회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서 교보생명 측은 교육기금 2000만원을 교총에 전달하고 교육발전을 위해 써줄 것을 당부했다.
고입전형 학교장에 권한 위임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는 고입전형 및 절차를 조례로 변경해 해당 학교장이 실시하도록 한 법률안이 제출됐다. 김상희 민주당 의원(비례)이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지방교육자치와 자율권 확보를 위해 법안을 신설, 학교장이 입학전형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교육감이 지정·고시하는 지역 안에 소재하는 고교입학 전형은 해당 교육감이 한다. 입학전형 실시 전에 교육감은 타당성 조사, 공청회, 여론조사 등 준비과정을 거쳐야 한다. 체험활동 전문 인력 채용 2009개정교육과정 적용에 따라 2013년까지 모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창의적 체험활동이 확대됨에 따라 학교에서 청소년활동을 지도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의무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안이 최근 국회에 제출됐다. 이종혁 한나라당 의원(부산진구을)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에 따르면 청소년육성에 관련된 업무에 있어 청소년지도사 또는 청소년상담사를 채용하고, 국가 및 지자체가 경비를 보조토록 했다. 이 의원 측은 “교사들의 과중한 업무로 인해 체험활동 업무를 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청소년활동을 지도할 수 있는 전문인력 채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충북교총(회장 신남철)은 13일 성명서를 통해 “충북도의회는 학교운영 자율성을 존중하라”고 요구했다. 이는 12일 충북도의회 임시회의에서 교육감 대상 질의 중 모 교육의원이 “도내 고교 자율학습 운영에 있어 교육청과 교육위에서 자율학습 점검단을 구축해, 자율학습 본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는 학교에 엄중한 책임과 주의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이다. 충북교총은 성명에서 “자율학습은 학운위에서 학부모들의 의견을 모아 결정해 시행하는 것”이라며 “도의회가 점검단을 구축해 단위학교의 운영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것은 지나친 요구”라고 밝혔다. 또 “학운위의 결정을 부정하는 것은 결국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 회장은 “도의회가 단위학교 운영에 대해 존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충북교총은 도의회 결산심사위원 선임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특정단체와 관련된 자를 선임하겠다는 것은 합리성을 잃고, 타 교원단체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각 교원단체가 추천하는 인사를 공동으로 결산심사위원으로 참여시키던가, 아니면 합리적으로 선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도의회는 예산·회계 전문가와 해당 기관 간부출신을 결산심사위원으로 선임했으나 이번엔 도교육청 출신 해직 공무원 A씨를 추천해 불협화음이 일고 있다. 12일 의회는 운영위에서 인물검증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 선임안의 본회의 상정을 보류했다. 신 회장은 “지난해 도의회 출범 당시 사회단체와의 간담회부터 특정 단체만 참가시키는 등 계속해서 의정활동의 형평성을 의심받고 있다”며 “도의회는 충북교육계가 이해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의회를 운영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