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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문화관광부는 청소년수련시설이 청소년에 의해 운영되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공공 생활권시설에 청소년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운영비를 지원(85개)한다.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청소년동아리 회원, 인근학교 대표, 수련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 등을 중심으로 구성(15명 내외)되며 수련시설의 사업계획 심의, 프로그램 모니터링 등을 통해 수련시설의 운영에 참여한다. 문화관광부는 청소년운영위원회가 시설운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비를 지원(시설당 5백만원)하고, 운영현황을 평가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또한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운영현황 평가도 청소년들로 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하고, 우수한 청소년운영위원회(2개 내외)의 경우 외국의 청소년시설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문화관광부는 앞으로 주5일수업제 실시로 증가하게 될 청소년들의 여가활동시간이 지역사회 참여 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청소년들의 실질적인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해 나갈 계획이다.
윤덕홍(尹德弘) 교육부총리는 13일 교육부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현재의 모든 사태의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며 교사들에게 교단 안정을 위해 힘과 지혜를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윤 부총리는 '선생님들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글에서 "작금의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저에게 있다"며 "하지만 개인 정보가 유출되는 경우 인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를 못들은 척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문제로 교육계가 심한 몸살을 앓은 지난 몇 달간 선생님들께 말로 표현 못할 마음 고생까지 겪게 해 드려 죄송하다"며 "교육계가 사분오열되고 엊그제까지 가깝게 지내던 동료 교원들 간에 얼굴을 붉히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학생 개인정보를 다루니 만큼 NEIS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데서부터 꼼꼼하게 검토하고 미비점을 보완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6개월 간 교직단체 등이 추천한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법률적인 면은 물론 기술적인 면까지 철저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부총리는 이어 "지금은 우리 교육계가 NEIS라는 곁가지에만 매달려 있을 때가 아니다"며 "이 문제와 관련해 교단 분열이 계속되고, 일부 선생님들께서 가치판단이 미흡한 학생들에게 편향된 생각을 심어줄 수 있는 수업을 하거나 불법적인 집단행동까지 한다면 이는 국민께 큰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현재 9월 1일로 돼 있는 초.중.고 2학기 시작일을 학교장이 여름방학 후 자율 결정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여름 방학이 끝난 후 바로 2학기가 시작되면 1학기와 2학기 간 수업일수 불균형과 고3의 수능 이후 교육과정 파행 문제도 상당히 개선될 것"이라며 "조만간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내년부터 시행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재단 비리에 항의하며 교내에서 시위를 벌이고 수 업을 거부한 교사들에게 학부모와 학생의 교육권, 수업권을 침해한 점이 인정된다며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둘러싸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과 교장단의 갈등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와 유사 소송이 잇따르는 등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5부(재판장 황현주 부장판사)는 12일 교사들의 교내 시 위와 수업 거부로 피해를 봤다며 S여상 학부모 15명과 그 자녀 15명이 이 학교 교사 3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학부모와 학생에게 각각 1인당 30만원과 1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사들의 수업 거부와 교내 시위로 당시 진학을 앞둔 고3 학생들의 수업권, 학습권 뿐만 아니라 부모들의 교육권도 침해됐다"며 "경험상 학부 모와 학생들의 정신적 고통이 인정되므로 교사들은 금전으로나마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전교조 소속인 이 학교 교사 34명은 지난 2001년 4월초 재단 전교조 지부 창립 기념 및 사립학교법 개정 궐기대회를 열면서 재단에 예산 공개 등을 요구하는 결의 안을 채택하고 이튿날부터 10동안 학교 현관 앞에서 침묵 시위와 피켓 시위를 벌였다. 교사들은 또 재단 소속 S여중 교감 K씨가 학교 교장 직무대리로 발령나자 인사 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20여일동안 수업을 거부하고 두 차례에 걸쳐 학생 200여명과 함께 학교 운동장에서 북, 꽹과리를 치며 재단 퇴진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에 K씨(50) 등 학부모 15명과 그 자녀 15명은 교사들의 집단 행동으로 학습권 이 침해됐고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없었다며 지난해 2월 교사 S씨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남부지원에 냈다. 재판부는 "교사들의 수업거부와 시위는 학원 비리 의혹을 해소하고 전횡을 막아 교육 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에서 빚어진 것으로도 보이지만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 사가 합법적인 절차나 수단이 아닌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한 이상 재단 비리가 있다 해도 교사들의 책임은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수업 거부를 결의한 학생들의 대토론회에 참석하지 않거나 수업거 부에 찬성하지 않은 학생들까지 수업권, 학습권 등을 포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강영훈 전 국무총리와 이상주 전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등 각계 원로들이 학교붕괴와 교단갈등으로 흔들리는 교육을 바로잡기 위해 새 교육시민단체를 만든다. 특히 이 단체는 이 전 부총리가 전교조를 강력히 비난하며 전교조 견제단체를 만들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힌 가운데 창립이 추진되는 것이어서 앞으로 교단 갈등 조정에 어떤 역할을 할지 주목된다. '교육공동체시민연합(교시연)' 창립준비위원회(위원장 김진성 전 구정고 교장)는 오는 14일 오후 혜화동 동성고 강당에서 사회각계 인사와 초.중등학교장, 학부모단체, 시민단체 등 1천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연다고 11일 밝혔다. 이 단체의 창립에 대해 강영훈.현승종.정원식 전 국무총리와 이돈희.조완규 전 교육부장관, 박홍 전 서강대 총장, 송복 전 연세대 교수 등 각계 원로 143명이 지지의사를 표했으며 이들 중 상당수가 고문, 운영위원 등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교시연은 창립선언문에서 "참교육이 이뤄져야할 학교에서 특정 교직단체의 편향된 신념을 주입하는 의식화작업이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다"며 "2세 국민의 건전한 성장발달을 가로막는 어떤 사회세력이나 조건에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성 창립준비위원장은 "교시연 창립은 교육이 정치논리에 의해 끌려가서는 안된다는 데서 출발했다"며 "앞으로 전교조 뿐 아니라 어떤 교직.학부모단체든 교육을 왜곡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잘못을 지적하고 시정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학습권 수호를 위한 학부모대회'가 9일 오후 대구 학생문화센터에서 열렸다. 자녀교육 학부모연대(공동대표 김관운) 주최로 열린 이날 행사에는 1천여명의 학부모들이 참석했으며 이상주 전 교육부총리의 특강이 마련됐다. 이 전 부총리는 특강을 통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폐기하는 것은 옛날로 돌아가자는 것"이라며 "우선 시행한 뒤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전교조는 강성 일변도에서 탈피해 보다 유연한 자세를 보여줄 필요가 있고 학부모들도 좀더 인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전교조 소속 교사 10여명이 참석해 'NEIS 시행 책임자 처벌하라'는 등의 내용이 적힌 플래카드와 피켓을 들고 이 전 부총리의 특강에 항의하기도 했으나 별다른 마찰은 없었다.
서울시내 주요 대학들의 2004학년도 수시 1학기 모집 원서접수 결과 전체 경쟁률이 지난해보다 크게 높아지고 학과 간 경쟁률 양극화현상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원서접수를 마감한 한양대(서울)는 전체 경쟁률이 34.1대1로 지난해(21.1대 1)보다 크게 올랐고 의대는 12명 모집에 1천297명이 지원, 108대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또 서강대와 성균관대도 각각 14.1대1, 21대1의 평균 경쟁률을 보여 지난해 8.97대1, 12.9대1보다 크게 높아졌으며 이화여대는 10.1대1로 지난해(10.22대1)와 비슷한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에 앞서 지난 5일 접수를 마감한 연세대(서울)는 393명 모집에 모두 3천652명이 지원, 평균 9.29대1로 지난해(9.25대1)보다 소폭 올랐으며 고려대(서울)는 지난해 8.9대1에서 올해 11.84대1로 높아졌다. 이와 함께 성적 우수자들이 의예과나 치의예과, 약학과 등 인기학과에 소신지원하는 경향이 두드러져 인기학과와 이공계열 등 비인기학과 간 경쟁률 양극화현상이 뚜렸해졌다. 연세대는 의예과와 치의예과는 각각 23.2대1과 19대1을 기록했으나 사회계열과 이과계열, 공학은 9.22대1, 8.32대1, 7.26대1에 그쳤고 고려대도 법대, 의대는 14.1대1, 34.1대1을 기록한 반면 공대와 이과대, 생명과학대는 10대1을 밑돌았다. 이화여대도 초등교육과와 의대 약대가 각각 67대1, 36.8대1, 40.3대1로 높은 경쟁률을 보였고 서강대 법학계도 32대1을 기록했으며 동국대 연극영상학부와 성균관대 약학부도 각각 24.3대1과 79.4대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방분권과 교육자율화 확대를 위해 '고교평준화 실시지역 지정권한'을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시.도로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교육부는 홈페이지(www.moe.go.kr)를 통해 10일부터 한달 간 의견을 수렴한 뒤 찬성의견이 많으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지역별로 평준화 도입 및 해제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지금까지 고교평준화 실시지역 지정과 해제는 '교육감이 고교 입학 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규칙(교육부령)'에 의거해 시.도 교육감이 관내 평준화 실시 여부를 결정한 뒤 지정 또는 해제를 요청하면 교육부장관이 실시지역을 고시해 왔다. 현재 고교 평준화 지역은 전국 12개 시.도의 23개 지역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전국 일반계 고교의 50.4%, 학생의 61.1%가 적용받고 있다. 지난해에는 경기도의 과천, 안양, 부천 등 6개 지역이 평준화 실시지역으로 새로 지정됐으며 현재 경기(광명.의정부), 전남(목포.여수.순천), 경남(김해), 경북(안동.포항), 강원(춘천.원주.강릉) 등에서도 평준화 도입 논의가 진행 중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고교평준화 제도 자체에 대한 논의가 아니라 교육자율화 정책에 따라 고교평준화 실시지역 고시 권한을 시.도에 이양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교총은 2일 사학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교총의 기존 사학정책과 참여정부의 사학정책 비교 검토 등 사학 발전을 위한 방향 모색에 나섰다. 교총 사학 특위는 앞으로 사학정책 수립 과정에서의 현장성 제고, 사학교원 교권 보장, 사립학교법 개정 추진 등 역할을 담당한다. 이 날 회의에서는 우선 정·부위원장을 호선으로 선출하는 한편 사학 특위 운영 방향을 논의, 교총의 기존 사학정책 방향을 유지하되 세부 방안은 현실적인 제반 여건을 고려해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사학 특위는 우선 민주당이 2001년 제안한 사립학교법안과 참여정부의 사학정책, 그리고 전교조의 사학법 개정안 등을 교총안과 비교 검토했다. 사학 특위 위원들은 조만간 교사회·학부모회 법제화, 평준화 정책 유지와 사학과의 관련 문제, 사학의 공공성과 투명성 강화 문제 등이 현안으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앞으로 사학 관련 현황 조사와 함께 심층적인 연구와 논의를 병행키로 했다. 교총 사학특위 위원은 다음과 같다. ▲위원장=강인수 수원대 교육대학원장 ▲부위원장=남기석 컴퓨터과학고교장 ▲위원=조금세 부산 동아중교장(부산교총 회장), 곽태환 전남 시종중교장(전남 사립학교연합회장), 김기완 서울 선덕중교사(서울교사회 운영위원), 한상국 서울여상 교장(대한사립중고교장회장), 구본희 오류고교사(교총 분회장), 김문철 배명고교사(송파구교총 부회장)
국무회의에서 10일 처리할 예정인 '교육혁신위원회규정 제정안'에 대해 교총이 최근 비정상적인 입법예고 기간 등 절차상의 하자를 지적한 데 대해 교육부는 3일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입법기간을 단축한 것으로 별 문제 없다"고 공식 해명했다. 그러자 교총이 이를 다시 반박하고 나서 교육혁신위 출범의 절차상 하자여부를 둘러싼 교총과 교육부간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교총은 먼저 △교육혁신위 구성과 관련된 공청회를 개최하기도 전에 교육혁신 위원 후보 추천 의뢰 △공청회 개최 당일 입법예고 △입법예고 기간을 7일간으로 단축한 것 등을 절차상의 하자로 지적, 교육부에 공식 해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3일 "위원 후보자 추천 의뢰는 인재 풀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공청회 개최와 무관하고 이번 공청회는 행정절차법상 입법예고를 위한 공청회와 다르며 입법예고 기간 단축은 법제처장과 협의하에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단축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교총은 △교육부는 인재풀을 위한 것이라고 하나 공문 내용은 분명히 '위원 25명'으로 구성된 위원을 추천해달라는 것이었고 △이번 공청회가 입법예고와 무관하다는 해명은 국가의 존망을 좌우할 교육혁신위라는 중차대한 기구를 입법예고 하기에 앞서 제대로 된 공청회도 한번 열지 않았음을 자인하는 것으로 더 더욱 문제이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을 준수토록 돼 있는 입법예고 관련 규정을 어기고 7일로 단축한 것 또한 교육혁신 기구의 비중을 정부 스스로 낮추고 있던가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다시 반박하고 재해명을 촉구했다.
정부가 지난 5·25일 고 2이하에 대해 사실상 CS 복귀 방침을 밝힌 이후 불과 1주일만에 NEIS를 병행키로 결정한 것은 엄청난 학사혼란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99%이상의 자료가 이관되어 대다수의 학교들이 NEIS를 시행하고 있는 학교현실을 고려할 때 교육부가 CS 복귀를 고집하였다면, 그에 따른 혼란은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을 중대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을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정책의 잦은 변경에 따른 책임은 결코 면치 못하게 되었다. 또 NEIS 시행에 대한 최종 입장을 6개월 뒤로 미루고 학교단위에 책임을 떠넘김으로써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다. 지금까지 추이를 보아 교육에 더 이상의 기대는 어려울 것 같다. 결국 교육계 갈등의 해법은 이제 교육주체인 교육자들의 몫이 되었다. 그러나 전교조는 고3 학생에 대한 NEIS 업무 거부, 연가투쟁 등까지 계획하고 있어 갈등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국민들은 교단의 갈등을 결코 좋게 보지 않는다. 첫째, NEIS 갈등이 교원단체의 세 다툼으로 비춰지고 있다는 점이다. 외부적으로는 인권을 내세우고 있지만 결국 속내는 교원단체들이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조직논리가 숨어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대다수 국민들이 가지고 있다. 이는 교육자들이 자신의 목표를 위해 학생과 교육을 볼모로 삼고 있다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둘째,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는 엄청난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전교조는 연가투쟁을 천명하였고 학교내 정보인권에 대한 공동수업을 실시하겠다고 한다. 연가투쟁은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써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을 것이다. NEIS가 곧 인권침해라는 전제하에서 실시하는 공동수업 역시 학생에 대한 편향성 교육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셋째, 학교내에서 갈등을 민주적으로 해결하는 성숙한 자세를 바라고 있다. 학교내에서 대다수 교원들이 NEIS 시스템을 원한다면 비록 개인적으로 학생을 위해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신만이 과거 시스템을 고집하여 학교전체의 운용을 방해한다면 그것은 결코 교육자적인 자세가 아니다. 사실 NEIS 문제는 교육의 본질적인 측면이 아니다. 지금도 교육계에는 해결해야 할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언제까지 교육자들이 여기에만 매달릴 것인지 안타깝다. NEIS 갈등 이제 끝내자.
참여 정부가 교육개혁을 추진하기 위한 교육혁신기구를 준비하면서 참여 정부의 국정 기조인 '참여' 정신마저 외면하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정부는 교육개혁기구인 '교육혁신위원회'를 설치하고자 지난 5월 21일, 대통령 소속 '교육혁신위원회규정'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그런데 이 위원회가 출범 준비단계에서부터 많은 문제들 드러내고 있다. 위원회 설치를 위한 여론 수렴과정인 정부 공청회(5월 21일)가 열리기도 전에 관련단체에 위원 후보 추천 공문(5월 20일)을 보내는가 하면, 공청회 당일 입법예고를 동시에 하는 무모한 행태를 거듭 보이고 있다. 입법예고에 담긴 위원회의 성격이나 역할도 역대 정부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 자문기구로서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 기구의 탄생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은 이 기구를 통해 현 정부가 사실상의 교육정책을 주도해 나갈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다. 청와대 이정우 정책실장이 '참여정부의 1백일 성과와 향후 중점과제'를 발표하면서 이 기구를 통해 교육현안에 대한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고 교육개혁과 발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한 사실에서도 이 위원회의 향후 위상을 가늠할 수 있다. 이 기구의 문제점 짚어보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노무현 대통령은 2002년 10월 대선 공약으로 장기적인 교육혁신을 위해 "초당적·초정권적 교육개혁기구의 구성·운영"을 약속했다 그러나 초당적·초정권적 기구는 변질되어 대통령령에 의한 자문기구로 쪼그라들었다. 둘째, 교육개혁추진단(준비팀) 및 위원회 구성의 편향성이 지극히 우려된다. 기구의 골격을 짜는 준비팀이 특정단체 출신들로 편향성 띠고 있다. 여기에는 민주당 안양 시장 선거에 출마했던 이종태 전 교육개발원 기획조정팀장이 간사를 맡고, 한만중 교사(전 전교조 정책국장), 김현준 교사(전 전교조 부위원장), 안선회(참교육학부모회 정책위원) 김찬규 박사, 박진우(청와대 행정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준비팀의 편향성이 향후 위원회 구성의 편향성으로 이어지지 않을지 심히 우려되는 바이다. 셋째, 특정 인사들의 자리 확보용이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 입법예고안을 보면 5개의 전문위원회와 각 전문위원회별로 간사 1인을 두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전문위원회 간사가 운영위원회(11인) 위원 및 본위원회에 정위원으로 참여하도록 되어 있으며, 전문위원회 간사 중 1인이 선임위원으로 위원장 보좌 및 직무대행권 부여로 사실상 부위원장 역할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전문적인 자문과 조언을 하는 참모 역할인 전문위원회 간사들이 실질적으로 교육혁신위원회를 주도할 수 있는 기형적인 조직 구성이 될 수 있다. 특히 본위원회가 구성되기도 전에 전문위원회를 5개로 구성한다고 미리 못박음으로써 특정 인사들의 자리 확보를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낳고 있다. 넷째, 기구 구성 추진에 있어 적법한 행정절차가 무시되고 있다. 국민 여론수렴과정인 공청회를 단순한 요식행위로 처리함으로서, 현 정부가 표방하는 참여정부의 '참여'라는 기본정신을 무색케 한다. 특히 입법예고기간을 5.21∼27(7일간)로 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행정절차법 제43조(예고기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라는 규정도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있다. 다섯째, 청와대 내에 교육정책을 조정하고, 전담할 부서가 없다. 새 정부 출범 이후, NEIS 등 교육문제에 대해 교육전문가가 아닌 민정수석 또는 노동문제 전문가들이 나섬으로서 정책혼선을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혁신위원회 설치 문제를 포함한 각종 교육정책과제를 전문적이고 객관적으로 다룰 수 있는 교육문화수석 등 전담 부서가 시급히 신설되어야 한다. 국가교육위원회가 초정권적·초당파적으로 구성되어야 하는 취지는 특정 정권이나 정파가 교육문제를 정략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교육정책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폐해를 근절하자는 데 있다. 따라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성급하고 무리하게 교육혁신기구 설치를 추진하지 말고, 국민의 의견도 반영되지 않은 입법예고를 즉각 철회하고, 원점에서부터 전면 재검토하여 투명하고 공개적인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위원회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시비는 결코 사그라들지 않을 것이며, 이는 위원회에 두고두고 짐이 되는 태생적 한계로 작용할 것이다.
초·중등학교에 만연하고 있는 불합리하고 비현실적인 교육규제는 학교경영과 운영면(51.9%)에서 가장 많고, 이어서 교원활동(33.6%), 학생 활동(27.4%), 수업활동(16.3%)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교원과 학생, 그리고 학급내의 수업활동에 대한 규제보다는 학교 운영전반에 대한 규제가 많다는 것. 교육규제는 법령상 등록되어 있는 것은 139개에 불과하나 지침이나 지시 및 보고, 업무연락·협조, 감사나 지도 형식으로 이뤄지는 규제가 법령상의 규제보다 월등히 많은 것으로 지적되었다. 특히 업무연락 형식으로 학교에 오는 많은 공문들이 실제로는 지시나 보고 등의 규제적 내용을 담고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개발원 김영철 박사팀이 최근 발표한 '교육규제 개혁의 국제 동향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일선 초·중등학교에 접수되는 공문 건수는 일년에 무려 3000∼5000건에 이른다는 것. 조사대상인 서울시내 S초등학교의 경우 2002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 동안 1607건의 공문이 접수되었다. 이들 공문을 발송처별로 살펴보면 지역교육청이 1041통(64.8%)으로 가장 많고 이어서 초·중등학교나 대학 등 유관 교육기관이 410(25.5%), 타부처나 유관기관 126(7.8%), 교육관련단체 8(0.5%)통 순이었다. 공문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공지(통보, 알림, 통지, 안내, 모집)가 790통(49.2%)으로 절반 가량을 차지하고 이어서 협조(추천, 조회) 469(29.2%), 보고 146(9.1%), 지시64(4%)통 등이었다. 즉 법령상에는 139개의 규제가 있는 것으로 되어있지만 공문에서조차 일년에 400여 통의 보고나 지시를 요하는 규제성 내용을 담고있다는 것이다. 또한 공문을 영역별로 살펴보면, 학교운영이나 경영에 관한 것이 722통(44.9%)로 절반 남짓이고 이어서 교사활동 306(19%), 학사 156(9.7%), 학생활동(9.5%), 재정 108(6.7%), 교원인사 49(3%), 시설 42(2.6%), 수업활동 15(0.9%)통 순이었다. 또 다른 조사대상인 서울시내 K고교의 경우, S초등학교보다 월등히 많은 공문이 유통되었다. 즉 같은 기간 동안에 2518통의 공문이 접수되었다. 이를 발송처별로 살펴보면 시·도교육청이 1228통으로 48.8%를 차지했다. 이어서 교육기관 501(19.9%), 타부처나 유관기관 383(15.2%), 교육관련단체 140(5.6%)통 순이었다. K고교의 공문을 내용별로 분석해 보면 S초등학교와 비슷하지만 지시(73건, 2.9%)나 보고(140건, 5.6%)는 S초등학교보다 다소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는 95년의 5·31교육개혁조치 이후 교육규제가 많이 완화되기는 했지만 아직도 철폐나 완화되어야 할 규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특히 초·중등학교에서 수업활동에 관한 규제는 많이 완화되었으나 학교경영에 관한 규제는 여전히 많다면서 공문서 유통양과 내용을 그 실례로 제시하고 있다.
교육부의 '핵심적 본무'인 편수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교육부에서 교육과정과 교과서 업무를 담당했던 300여명의 전직 편수관들의 모임인 한국교육과정-교과서연구회(회장 박용진) 대표들은 최근 윤덕홍 부총리를 만나 편수기능의 강화를 건의했다. 박 회장과 함수곤 교수(교원대·전 편수국장), 한명희 교수(용인대·전 편수국장), 최병모 교수(교원대·전 사회과편수관) 등 연구회 대표들은 윤 부총리에게 초·중등교육의 핵심내용인 교육과정과 교과서 업무가 현재 교육부내에서 지나치게 축소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즉 지난 96년 폐지되기 직전까지만 해도 편수국은 과장급 담당 장학관 4명에 60명의 인력이 배치되었었는데, 현재는 교육과정정책과 1과에 담당 전문직 수도 20명 규모로 축소돼 정상적인 편수행정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표들은 편수기능이야말로 '국민성 형성의 기본 설계도이며 국민 능력계발의 계획서'인 교과서와 교육과정을 만든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현재와 같은 기구축소는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리 나라와 유사한 교육체제를 가지고 있는 일본 문부성의 경우, 현재 편수 전문인력을 200명 이상 유지하고 있으며, 2001년의 문부과학성 조직 개편 때에도 편수 전문인력만은 그대로 존속시켰다는 것. 연구회 대표들은 ▲교육부 직제 개편시 편수국 기능을 부활하고 편수 전문가를 광범위하게 선발해 각 교과별로 담당자를 배치하고 ▲편수직렬을 신설해 교육전문직렬을 장학직·연구직·편수직으로 3원화하고 신설되는 편수직은 편수사·편수관보·편수관·주임편수관 등으로 직급을 세분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며 ▲편수기능의 전문성과 일관성 보장을 위해 편수직의 장기근속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줄 것을 건의했다.
정부는 논란을 거듭해온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전면적으로 시행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윤덕홍 부총리는 1일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NEIS 시행지침'을 발표했다. 이 날 윤 부총리가 밝힌NEIS시행지침은 ▲NEIS 27개 영역 중 교무, 학사, 보건, 진·입학을 제외한 24개 영역은 NEIS로 운영하되, 다만 올 대입시에 차질이 없도록 고3에 한해서는 교무, 학사, 보건, 입(진)학 영역도 NEIS로 운영 ▲교무·학사 등 3개 영역에 대해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항목은 우선 삭제후 시행 ▲고2 이하는 정보화위원회에서 최종 방침을 정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교무·학사, 입(진)학, 보건 등 3개 영역에 대해서는 교사가 수기로 하되, 학교실정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SA, CS, NEIS 등 가능한 방법을 선택해 사용토록 하는 내용이다. 이는 지난 달 27일 교육부와 청와대·민주당·전교조 관계자들의 심야 밀실회동에서 합의한 'NEIS 이전체제로의 복귀방침'을 사실상 철회한 것이다. 27일의 발표가 나간 뒤 교총 등 일선교육계가 밀실야합을 극력 반대해 'CS로의 복귀 절대 반대·교육부 장관의 사퇴'주장을 하자 정부는 31일 고건 총리 주재로 고위정책조정회의를 긴급히 열어 이 같은 내용의 NEIS시행방침을 결정했다. 윤 부총리는 6월 중 법률·정보·교육전문가 들이 참여하는 정보화위원회를 구성·운영하되 교직단체 등 이해당사자들은 배제시키겠다고 밝혔다. 연이어 시·도교육감들도 만장일치로 교육부의 결정에 따르겠다고 결의했다. 그러나 전교조는 1일 기자회견을 열고 "NEIS 복귀를 수용할 수 없다"며 5월 26일 이전의 총력투쟁 상태로 돌아가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혀 NEIS 돌풍이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교원 지방직화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청와대 직속기구인 지방이양추진위원회 실무위가 4일, 교원의 임용 관련업무를 국가에서 시·도교육감에게 이양하는 내용의 교원지방직화 방침을 결정해 이를 25일로 예정된 본 위원회에 넘기기로 함에 따라 지방직화는 초읽기에 들어갔다. 지방이양추진위 행정분과위는 이에 앞서 지난 2월 19일, 같은 내용의 지방직화안을 1차로 의결한 바 있다. 지방이양추진위의 의사결정구조는 행정분과위·실무위, 그리고 본위원회의 3심 형식으로 운영되는데, 25일로 예정돼있는 본 위원회의 결정 절차를 거치면 정부안은 일단 마무리되는 셈이다. 이 후 관련 법규정의 정비절차를 거치도록 되어있다. 실무위는 4일 회의에 앞서 교총, 교육부, 시·도교육청, 전교조 등 관련 기관·단체를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교원지방직화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 날 참석한 참고인들은 한 목소리로 교원의 지방직화를 반대했다. 교총은 배포한 의견서를 통해 교원신분의 지방직화를 의미하는 교육공무원 임용관련 사무의 지방이양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반대 이유로 ▲교육자치가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직화를 추진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며 ▲재정자립도가 부실한 상태에서 지방직화 할 경우 지역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초래하며 ▲현재처럼 중앙정부가 교원양성을 관리하는 상황에서는 수급상의 문제가 초래될 것이며 ▲교원의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정규직보다 비정규직(기간제나 계약제)의 임용을 확대하는 등 파행인사가 만연되고 ▲시·도간 교원교류가 제한되며 ▲특히 여론조사 결과 98% 이상의 교원이 지방직화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한재갑 정책교섭국장은 특히 교원의 지방직화는 단순히 업무이양의 행정적 차원의 문제가 아닌, 정책적 검토가 필요한 중요사안이므로 지방이양추진위 실무위에서의 논의 자체를 철회해줄 것을 제안했다. 교육부 이영만 교원정책심의관 역시 교원 지방직화는 일선 교단의 커다란 반발을 불러 일으킬 것이라며 좀 더 신중한 여론수렴절차를 거칠 것을 제안했다. 전교조나 교육청 관계자 역시 반대입장을 밝혔다. 이 과정에서 실무위 위원들과 참고인들 간에 가벼운 논쟁이 오고가기도 했다. 대부분 실무위원들은 참고인들이 주장한 반대이유에 대해 '이유없다'는 완강한 입장을 보였다. 마치 '결론은 이미 나있다'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정태용 법제처 법제심의관 정도가 실무위의 의결릉 보류하자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채택되지 못했다. 실무위원들은 오히려 참고인들의 발언을 제압하거나 묵살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박혜자 위원(호남대 교수)은 "이양분과위가 충분한 논의절차를 거쳤다며 참고인의 의견이나 여론수렴은 단지 참고사항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김재영 위원(인천대 교수)은 "지방직화하면 교육력이 떨어질 것이란 주장은 납득할 수 없다"며 신분보장이나 처우 등에서 달라지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 전기성 위원(한양대 교수)은 "국가직은 긍지가 있으나 지방직화되면 긍지가 없어진다는 주장은 지방직공무원에 대한 모독"이라며 교육계의 발상전환을 촉구했다. 두시간여의 논의 끝에 실무위는 일단 교원의 임용관련 업무를 국가에서 시·도교육감에게 이양하는 안을 결정하되 보다 심도있는 논의는 25일 열리는 본 위원회에서 할 것을 제안하고 이 날의 회의를 종료했다. 실무위가 이같이 손쉽게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은 위원들의 면면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18명의 위원 전원이 일반 행정학이나 지방자치를 전공한 교수들이거나 일반행정 관료들 중심으로 구성돼있다. 즉 교육계의 주장이나 논리를 대변할 수 있는 인사가 전무하단 점도 중요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교원의 지방직화와 관련한 그간의 지방이양추진위의 행보로 봐서 25일의 본 위원회 결정도 분과위와 실무위의 결정을 번복하지는 않으리란 것이 일반적 관측이다. 그러나 교원의 지방직화는 단순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업무이양 차원이 아닌, 40만 교원의 정서를 아울러야 한다는 정책적 판단사안이기 때문에 정부의 최종 정책결정과 입법화 과정에서 커다란 논란이 벌어질 전망이다.
전국 유치원 교사와 유아교육과 학생·교수, 교직단체와 학부모 등 3만 여 명은 8일 서울 여의도 저수부지에서 유아교육 공교육화를 위한 유아교육법 제정 촉구 범국민대회를 가졌다. 이들은 "100년의 역사를 가지는 유아교육이 독립 법안도 없이 초중등교육법등 다른 법들에 곁방살이를 하고 있다"며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위해서는 6월 중에 유아교육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아교육법안은 김정숙 의원(한나라당)과 이재정 의원(민주당)이 현재 별도로 발의해 국회에 계류중이다. 두 법안의 내용은 비슷하나 김 의원이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개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유아교육자들은 이날 노무현 대통령에게 유아교육법 제정 공약을 조속히 이행하라고 촉구하면서, 유아교육 재정 확대도 함께 요구했다. 박현정 학생(전국유아교육대학원생연합 회장)은 "우리의 유아교육 재정은 선진국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교육예산의 1.4%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원영 교수(중앙대·유아교육법제정실현을위한유아교육대표자연대 공동대표 의장)는 대회사에서 "유아교육법이 제정되면 정부로부터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유아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면서 "유치원이 학교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기 위해서 유아교육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재택 교수(부산대·유아교육 공교육체제 실현을 위한 범국민연대모임 공동대표)도 "유아교육법이 97년 상정된 이래 일부 시설운영자들의 경제적 이해관계와 소신 없는 정치인들로 인해 입법이 좌절됐다"면서 "이번 6월 국회에서 법 제정을 이루지 못한다면 또다시 유아교육법은 자동 폐기되고 말 것"이라며 법 제정에 힘을 모으자고 촉구했다. 김정숙 의원은 "유아교육자들의 올바른 요구를 정치권들이 뜨거운 감자인양 방치해왔다"며 "OECD국가들도 유아교육 공교육화를 추진하고있다"고 했다. 김용길 상임대표(학교를 사랑하는 전국 학부모 연합)는 "'세살 버릇 여든 간다'는 속담은 유아교육 공교육화의 필요성을 말해주는 것"이라며 "학부모들도 유아교육법 제정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해 큰 박수를 받았다. 이날 대회는 유아교육 공교육체제 실현을 위한 범국민 연대 모임, 유아교육법제정실현을위한유아교육대표자연대, 전국유아교육학생협의회, 전국유아교육대학원생연합 등 주최로, 한국교총, 전교조등 54개 단체가 함께 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저수부지에서의 대회를 마친 후 여의도공원까지 시가행진을 벌였다.
노무현 정부의 교육개혁을 주도하게 될 교육혁신위원회가 출범을 앞두고 점차 윤곽을 드러내고 있으나 편향과 졸속으로 원래 취지와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혁신위는 지난달 21일 교육혁신위규정제정을위한대통령령(안)을 입법예고한데 이어 오는 1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 중 정식 발족할 예정이다. 그러나 교총은 지난달 28일 민주당과 한나라당을 방문해 혁신위 추진 준비단 구성이 편향됐다며 '준비단 해체와 재구성'을 주장한데 이어 지난 4일에는 "추진단은 준비단계의 작업만 수행하고 본위원회에는 참여치 못하도록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교총은 이어서 "입법예고를 즉각 철회하고 공개적인 논의를 통해 교육개혁을 추진하라"면서 "정부가 성급하고 무리하게 혁신기구 설치를 추진할 경우 결코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으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총이 준비단을 문제삼은 것은 이종태 간사(민주당 후보로 안양시장 낙선)를 비롯한 준비위원들(한만중·전 전교조 정책국장, 김현준·전 전교조 부위원장, 안선희·참교육학부모회 부위원장, 김찬규·정치학 박사)이 특정단체·특정세력으로만 구성돼 다양한 교육계의 의견 수렴과 통합기능이 불가능하며, 결국 준비단이 그린 밑그림이 현 정권의 교육정책을 좌지우지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현장 교원들의 반응도 이에 크게 다르지 않다. 이영관 장학사는 "미리 정해 놓은 정권 코드에 맞춰 진행하는 느낌"이라며 "본 위원회에는 교원단체 구성원을 고르게 배치하든지, 교원단체 색깔을 벗어난 전문가와 현장 교원으로 구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종슬 교감도 "교육계(2/3)와 비교육계(정치·언론·문화·경제 등 1/3) 대표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준비단의 인적 구성이 편향됐음을 지적했다. 교총의 이명균 선임연구원도 "참여정부를 표방하면서도 실제로는 비민주적, 반참여적"이라고 비판하며 "대통령령이 아닌 특별법에 의해 혁신위가 구성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 졸속적인 추진과정도 여론의 도마위에 올라있다. 교육부가 지난달 21일 교육혁신위에 관한 공청회를 가진 당일 공청회 여론수렴과는 상관 없이 교육혁신위규정제정을위한대통령령(안)을 입법예고하면서 통상의 입법예고기간 21일에 훨씬 못 미치는 7일밖에 주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이진선 교사는 "왜 번갯불에 콩 튀기듯이 진행하는 지 알 수 없다"며 "초정권 기구로 되지 못할 바에야 차라리 시작 않는 게 낫다"고 했다. 교원들은 졸속과 편향으로 운영되는 혁신위로는 초정권적 교육정책과 비전을 생산할 수 없다고 말한다. 김용하 교감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을 고려한다면 구성원부터가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주장이고, "편협한 사고를 가진 현재의 인적구성으로는 초정권적 교육정책 산출은 절대 불가능하다"(이호연 교감), "우리가 키워야 할 아이들의 미래를 국민 합의로 도출해야하는데, 준비단 인적구성으로 봐서는 기대할 수 없다"(문삼성 교사), "국가의 의사결정구조가 왜곡된 상태에서의 초정권적 교육정책은 어렵다"(백기언 교수)는 반응도 있다. 교육혁신위의 진행과정을 지켜보는 많은 교원들은 "정부가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특정 집단의 손을 들어주는 식으로 혁신위를 구성·운영한다면 나이스 못지 않은 교육갈등을 초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궁지에 몰린 상황을 딜레마로 파악한다. 이를 중대한 정책결정과 관련지어 분석적으로 내린 개념은 "두 개의 가치가 선택상황에서 나타날 때, 어느 한 가치의 선택으로 나타나는 기회손실이 크기 때문에 어느 대안도 선택이 곤란한 상황"으로 정의한다. NEIS 문제를 딜레마로 볼 수 있을 것인가. 개념 정의에 비추어 엄격히 말하면, 딜레마에 해당되지 않는 유사 딜레마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관심집단은 물론이거니와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킨 NEIS 문제에서 보여준 교육정책결정자의 대응을 딜레마적 시각에서 고찰해 보는 것은 NEIS 문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딜레마 상황에 맞닥뜨리면 정책결정자는 어떤 대응행동을 하는가'라는 물음을 제기한 일군의 학자들은 의미 있는 결과를 밝혔다. 선택을 회피하고 결정을 미루거나, 정책의 대상이 되는 집단들에게 오히려 딜레마 상황을 전가하거나, 비일관적 정책을 집행하거나, 정면 돌파를 시도하여 자신의 딜레마에서 탈피하려 한다는 것이다. 정책결정자의 대응행위를 시간의 흐름별로 기술하면, 인권위 권고 존중→NEIS 시행(4/11) →NEIS전면 재검토(5/26)→NEIS 재시행(6/1)→ 전교조 등 반발 계속으로 요약할 수 있다. 교육부가 NEIS 시행을 발표한 것은 일단 정면돌파를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집행과정에서 반발에 부딪히자, NEIS 시행을 전면 재검토(5/26) 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4. 11일 발표한 내용을 유보하는 비일관적 대응행위에 해당된다. 유보하는 내용을 발표하자, 즉각 교총 등 관련집단의 극심한 반대에 부딪친다. 급기야 교육부는 NEIS 재시행(6/1)이라는 대응을 하게 된다. 불과 2개월도 채 못되어 시행→유보→재시행이라는 비일관적인 대응의 압축판을 보여주기에 이른 것이다. 특히, 고2 이하는 NEIS, CS, SA, 수기 중 학교자율로 선택하게 한 점은 결정에 대한 부담은 교육부가 떠않지 않으면서 시·도 교육청, 각급 학교로 책임을 떠넘기려는 것으로 결정다운 결정은 없었다고 할 수밖에 없다. 방향이 분명히 정해져 있는 정책을 놓고 정책결정자들이 유사 딜레마에 빠져 정책 혼선을 거듭한 것은 교육계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결과적으로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 돌이킬 수 없는 실책으로 남게 되었다. 인권에 관해 문제가 있는 항목은 삭제하여 시행하고 견해가 다른 부분은 설득의 리더십을 발휘하여 수정하고 보완하는 지혜를 찾는다면 이 문제를 조속히 매듭짓고 미래를 향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일에 몰두할 수 있을 것이다.
5월은 교원들에 있어 잔인한 달이었지만 6월도 평탄할 것 같지만 않아 가슴이 저미어 온다. 지지리도 못난 교육부와 부총리 때문에 학교현장은 일촉즉발의 위기의식만 키워낸 꼴이 되고 말았다. 교육부가 맡고있는 일에 대해 소신을 가지지 못하고 우왕좌왕할 때 전국 교원들의 심중은 어떻겠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정보담당 교사들은 얼마나 허탈해하며 마음 고생을 했을까 생각하면 지금도 현기증이 몰려온다. 그동안 교육부는 NEIS 시행을 두고 수 차례 손바닥 뒤집듯이 말을 바꿈으로써 교원들뿐만 아니라 전 국민들이 교육부를 신뢰할 수 없게 만들었다. 적극적인 장관 퇴진운동과 CS 거부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벌써 97%의 학교가 NEIS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관 스스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인권위원회에 처분을 맡긴 것 자체가 교육부의 태생적인 한계를 인정하는 꼴에 불과했던 것이다. 물론 국민인권 보호차원에서 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일 수는 있다. 그러나 이번 사태는 그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대비가 없었기 때문에 빚어진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한쪽에서 NEIS 아니면 장관퇴진 운동뿐만 아니라 CS 거부운동까지 한다고 하니까 교육부가 한발 물러서 다시 'NEIS 시행'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여기에 반발한 다른 쪽에서 연가투쟁을 할 경우 교육부가 또다시 'CS로 간다'고 하면서 지리하고 명분 없는 시간 끌기 작전을 구사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당초 교육부에서 발표한 대로라면 고3은 NEIS로 하고 고2 이하는 학교 재량으로 수기, CS, SA, 중 하나로 하되 가능하면 수기로 하라는 지시였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21C 정보화시대에 좋은 프로그램을 놓아두고, 생활기록부를 수기로 한다면 어떤 집단도 따르지 않을 것은 불 보듯 뻔하다. 또한 학생, 학부모, 대학에서 수기를 인정할 것이라고 여겼다면 그것은 교육부의 어리석은 판단이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을 것이다. 이번만큼은 교육부에서 확실하고 간단명료하게 고2 이하는 NEIS로 간다고 했어야 했다. 그렇지 못한 것은 다른 한편의 입장을 고려해서 했다 하지만 실상 그쪽에서는 코방귀도 안 뀌는 게 현실이다. 전국의 교원은 한사람이라도 상처를 주고받기를 바라는 교원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적인 교육정보화 시스템이 누군가에 의해 저지되어서는 안 된다는 대명제는 결코 부정할 수 없는 것이다. 각 교원단체는 우선 타협을 통해 NEIS를 일단 실시하고 난 후, 보안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적극적인 보완을 통해 해결해나가는 것이 이 시점에서 가장 설득력 있는 방법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