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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색◇학교보건법 무엇이 문제인가(손광운 변호사)=학교보건법의 관계 규정 및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 상대·절대정화구역 구분을 없애고 학교로부터 일정한 거리에 있는 곳의 유해시설은 아예 설치할 수 없도록 하면 어떨까 한다. 이른바 스쿨 존을 설치하되 그 경계나 범위가 기존의 학교, 신설학교, 기존의 도심형성관계 등을 참작해 지역에 따라 신축적으로 실행하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닐까 한다. 기본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지 않기 때문에 재산권,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훼손하는 것은 아니다. 만약 현행체계를 유지한다면 정화위원회 기능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제도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우선 일선교육청의 1차 심사결과에 대해 학생, 학교, 학부형, 시민 등이 상급기관에 재심의를 요구, 2차 심의하는 기능을 추가해 보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닐까 한다. ◇교육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김성이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장)=이제는 과거와 달리 학교주변 교육환경의 중요성 및 학습권에 대한 인식 변화가 절대 필요하다. 학교주변 교육환경 문제는 특정지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며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대학교 주변의 교육환경에도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에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화위원 구성에서 학부모나 지역주민 등이 일정 수 이상 의무적으로 참여토록하고 정화위원회가 심의를 하는 경우 공청회를 거치도록 해야 한다. 심의도 단순한 심의가 아니라 의결사항으로 해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는 것도 한 방안일 것이다. 정부는 학교주변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방안을 마련, 시행하고 시민단체와 학부모단체도 교육환경 개선사업이 잘 추진되도록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 또 과다 음주문화·향락문화 개선을 위한 시민운동, 예컨데 `건전가정 바꾸기 운동' 등을 전개해 불법유해 영업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제도 현황(김기남 교육부 학교시설환경과장)=교육부는 교육청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둘러싼 의혹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학부모로 위촉하고 심의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화위원회 위원 위촉시에는 동 제도에 대한 충분한 식견을 가진 자로써 덕망을 겸비한 자를 임명토록 독려하고 있다. 또한 국무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의 `정화구역 제도 완화' 요구에 따라 우리부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00년도 정책연구 과제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를 추진중이며 그 결과를 토대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보건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을 계획하고 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이사장 금승호)이 운영하는 설악산 오색그린야드 호텔은 새천년 가을맞이 단풍 특별상품을 판매한다. 상품내용은 콘도식 객실 25∼35평 기준 1박당 6만5000∼8만5000원(주말 11만원∼15만원) 및 별관 10평(2인용) 기준 1박당 3만원(주말 4만원)에 제공하며 추가로 자연 송이요리 20% 할인권, 온천수영장(4인용) 무료권 1매, 탄산온천탕 20% 할인, 한·양식 식사 20% 할인권 2매 제공 등이다. 판매기간 10월1일∼31일.
교수 중심의 승진제도를 확립하기 위해 현행 2정-1정의 자격체계를 수석-선임-1정-2정 4단계로 분화하고 우대하자는 방안이 제시됐다. 한국교원교육학회(회장 서정화)가 23일 교총 대회의실에서 연 `새로운 교원정책의 쟁점과 과제' 세미나에서 박종렬 경북대 교수는 `교수활동을 중시하는 수석·선임교사제'를 주제로 발표하고 `수석교사의 자격화'와 `교사자격 4단계화'를 주장했다. 이에 따르면 현재 교사의 자격구분을 현행 2급-1급 정교사의 2단계에서 교직발달단계와 전문성 수준에 따라 정원을 정하지 않고 일정 교육경력과 연수를 받으면 선임 및 수석교사 자격을 취득하도록 4단계로 분화하는 것이 골자. 박 교수는 "수석교사 자격증은 교육전문직 경력 10년 이상인 자, 1급 정교사 자격 취득 후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자 혹은 선임교사 자격 취득 후 교육경력 10년 이상인 교사가 자율적인 지원으로 평가 인정받은 재교육기관에서 자격연수를 받은 자에게 발급하고 자격증 취득자에게는 1호봉 가산의 특전을 주자"고 제안했다. 또 선임교사 자격증은 1급 정교사 자격 취득 후 교육경력 5년 이상인 1급 정교사 자격증소지자가 평가 인정받은 재교육기관에서 소정의 연수를 받으면 발급하고 1호봉 가산의 특전을 부여하자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교원직위체계에서 보직교사는 선임교사 및 수석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학급담임 경력 5년 이상인 교사 중 교장이 선발, 임명하고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내놨다. 박 교수는 "현행 조직이 사무중심으로 편성돼 장학이나 연구활동을 주도할 지도자가 없다"며 "시안에서는 수석교사가 이를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지만 보직이 아닌 자격증제로 바뀌면 팀장으로서 보직교사에게 이 권한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들 보직교사를 팀장으로 하는 학교경영방식을 도입해 장학과 행정활동을 맡도록 하고 팀원의 근무평정권도 부여하자"고 말했다. 박 교수는 보직교사는 1급 정교사, 선임, 수석교사 자격증을 갖고 담임 경력 5년 이상인 자 중에서 교장이 임명하는 안을 제시했다. 한편 표준수업시수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예산 문제가 있으므로 유·초등교는 25시간, 중등학교는 18시간으로 하되 학교규모, 업무, 담당교과 수 등에 따라 차등 적용해야 할 것"이라며 "초과수업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에서 송경헌 서울 삼선초등교 교감은 "1급 정교사 후 길게는 정년까지 승진의 기회가 없는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도, 교육행정직의 9단계, 교수들의 4단계와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도 수석교사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말하고 "다만 현행법상 교감의 업무와 수석교사의 업무간의 갈등 유발 문제 해결을 위해 수석교사의 명확한 직무역할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송광용 서울교대 교수의 `교원교육의 발전과 교원전문대학원·교육전문박사 과정 설치 운영', 이윤식 인천교대 교수의 `교원의 전문성 심화를 위한 연수이수 학점화', 박덕규 한국교육개발원 수석연구위원의 `승진기준 재조정을 통한 인사체계 합리화 방안', 우정남 서울 홍파초등교 교장의 `유능한 학교행정가 확보와 교장 연임제' 등의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현장교육의 질적 발전을 위해 본사 발행 교육전문지 월간 새교실이 매년 주최하는 전국초등교육연구대회의 입상자 명단이 발표됐다. 시상에 필요한 조치는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학급경영록 활용 연구부문(18명) △최우수 1등급 이영자(서울 행당초) △1등급 김형곤(전북 부안 부안초) 조광현(서울 무학초) △2등급 김동락(대구 가창초) 김덕진(충북 충주 금가초) 송이화(경기 용인 포곡초) 김정숙(경기 평택 송신초) 김영환(서울 사대부속초) 고민석(인천 성리초) △3등급 유해숙(전북 정읍 대흥초) 최순규(경기 남양주 마석초) 노선하(경북 문경 점촌초) 정선희(서울 중목초) 정명희(경기 의정부 장암초) 이운구(전북 익산 이리초) 정복린(경남 김해 주동초) 송헌석(경남 합천가회초) 임유화(경북 김천 곡송초) #교수-학습지도안 개발 연구부문(44명) △최우수 1등급 조임호(충남 공주교대부속초) △1등급 전숙희(서울 청량초) 배복순(서울 옥수초) 차윤영(서울 경동초) 허정(서울 사대부속초) 이상도(충남 공주교대부속초) 권남숙(서울 가주초) △2등급 추성범(서울 정릉초) 이하영(서울 창동초) 권오창(경기 용인 남사초) 박승훈(서울 발산초) 문경근(전북 정읍 보성초) 심갑섭(서울 사대부속초) 김상욱(경기 용인 장평초) 문흥숙(서울 언남초) 김은희(대구 현풍초) 이병수(대구 월배초) 김명수(인천교대부속초) 김필수(서울 행당초) 윤희구(경북 문경 신기초) 김희진(경북 문경 호서남) 김진근(서울 대청초) △3등급 김현옥(경기 고양 덕이초) 전경애(경기 포천 송우초) 구자면(충북 보은 삼산초) 이종무(경북 구미 도량초) 강동순(광주교대 광주부속초) 김찬환(서울 양강초) 전상숙(서울 삼릉초) 구본준(충남 천안 성환초) 연제은 (경기 포천 창수초) 노홍찬(서울 영신초) 장래필(충북 보은 삼산초) 김성진(경기 안성 방초초) 서경미(서울 용동초) 김명수(충북 청원 옥산) 김용겸(충남 공주교대부속초) 윤정애(제주 제주중앙초) 이상진(경북 예천 예천동부초) 최옥환(경기 과천 청계초) 김선중(인천교대부속초) 황미석(서울 면중초) 이건호(서울 이문초) 남효우(대구 아양초)
연간 7억불 적자…총체적 교육부실에 원인 국제교육진흥원 국제포럼 국제교육진흥원이 19, 20일 세종문화회관에서 개최한 `21세기 국제교육교류포럼'에서 발표자들은 국내 학생의 외국유학 규모가 외국학생의 국내유학 규모의 수 십 배에 달하는 국제교육교류 역조현상을 심각히 제기하면서 다양한 해결방안들을 제시했다. 실제로 국제교육진흥원이 제시한 통계에 따르면 99년 현재 국외 내국인 유학생 수는 15만4000여명에 달하는 반면 외국인의 국내 유학 총수는 6200여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사회의 세계화와 교육의 국제교류방향을 발표한 신극범 광주대 총장은 "연간 해외유학수지 적자가 7억불에 달하는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정부 관련부처, 민간단체, 대학이 제각각 추진하는 교육교류사업, 대학간 국제교류프로그램을 하나로 연결하는 인프라 미비, 국제화된 전문인력조차 없는 현실 등이 주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조정민 MBC 통일방송연구소 위원은 "교육교류의 역조는 한국교육의 총체적 부실과 관계돼 있다"며 "특히 초중고 학생의 조기유학 열풍을 잠재우기 위한 각급학교의 교육력 강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홈스테이 방식으로 외국학생과 교사를 적극 초빙하는 방안을 권장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어수영 이화여대 사회과학대학장은 "외국 유학에 대한 정보는 풍부한데 한국으로 공부하러 오려는 학생들에 대한 한국의 장학금제도, 학교 커리큘럼, 숙소문제, 교수 소개 정보는 미진하다"며 "외국 학생을 유치할 수 있는 우수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장학금 제도 확충, 기숙사 건설 외에 이런 사실을 알리는 자료, 인터넷 정보망이 구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외국 유학생들에게 요구하는 재정보증서, 천 만원 이상의 은행 잔고 증명서 등 불필요한 구비서류를 없애고 까다로운 체류비자 연장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규정안 국무회의 통과 남녀 평등교육 증진을 위한 교육정책이나 교육과정, 교수방법 등의 제도개선에 대한 심의와 체육·과학기술 등 여성활동이 취약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등의 교육적 사안을 자문할 교육부장관의 자문기구인 남녀평등교육심의회가 곧 설치된다. 국무회의는 19일 교육부가 제출한 대통령령인 `남녀평등교육심의회 규정안'을 확정했다. 규정안에 따르면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20인 이내, 임기 2년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 학계에 종사하는자, 시민단체가 추천하고 장관이 위촉한 자, 정부 관계부처의 3급 이상 공무원들이 위원에 위촉된다.
중앙아시아 8개국 참가 교육과정평가원(원장 박도순)은 18일부터 23일까지 유네스코 알마티 중앙아시아지역 사무처와 공동으로 중앙아시아 8개국 관계자들이 참석한 `교육과정과 교과서 및 교수학습자료 개발' 주제의 국제세미나를 평가원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번 국제세미나에는 아제르바이잔, 몰도바, 카자흐스탄, 이란, 몽고 및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8개국 교육관계자들과 교육부 및 일선학교 관계자들이 참가해 교육개혁 및 교육정책 수립과 실행 절차 등에 관해 각국의 사례를 발표하고 비교 분석했다. 특히 이번 세미나는 올 4월 세네갈의 다카르에서 열렸던 세계교육포럼에서 합의한 `다카르선언'과 90년 합의한 `세계교육선언'를 실현하기 위한 최초의 국제교육세미나란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유네스코 관계자는 설명했다.
11과목에 98종, 31개 출판사 합격 교육부는 20일 7차 교육과정에 의해 내년부터 사용할 중학 1학년 2종교과서 검정 심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정된 중학 1학년 2종도서는 11과목(사회1·사회과부도 포함, 수학7-가·나, 과학1, 기술·가정1, 체육1, 음악1, 미술1, 중학영어1, 한문1, 컴퓨터, 환경)의 교과서와 교사용지도서이다. 검정 심사업무를 위탁받은 교육과정평가원은 신청도서를 접수해 기초조사, 교과서 1, 2차 심사 등의 과정을 거쳐 합격교과서를 결정했다. 1차 심사를 통과한 교과서는 신청도서 312책중 105책(34% 합격률)이며 교사용지도서는 99책중 92책(93% 〃)이나 교과서와 교사용지도서가 함께 적합해야만 한다는 규정에 따라 교사용지도서가 없는 사회과부도 6종을 포함, 98종이 최종 합격했다. 합격한 도서는 10월중에 교육청과 일선중학교에 배포, 전시될 예정이며 각급 학교는 교과담당교사의 검토와 학운위의 심의절차를 거쳐 학교별로 사용할 교과서를 최종 선정된다. 출판사별로는 10종을 합격시킨 금성출판사가 가장 많은 합격교과서를 냈으며 두산(9종), 지학사(8종), 대학교과서(7종), 동화사·중앙교육진흥연구소(각 6종)의 순이며 31개 출판사가 합격했다.
이돈희 장관 교총 방문 이돈희 교육부장관은 15일 오후 취임후 처음으로 한국교총을 방문, 김학준회장, 채수연 사무총장 등 교총 관계자들과 교원 정년환원 등 현안을 논의했다. 김학준 회장은 "교총을 방문해준 것에 감사하며 장수장관이 되시길 바란다"고 인사말을 했다. 채수연 총장은 교총현안을 설명하면서 ▲교원정년 단축 환원 ▲학교정책실 폐지 재검토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통합 반대 ▲공무원연금법 개정 백지화 ▲교원 처우개선 ▲수석교사제 도입▲교섭·협의사항의 성실 이행 등을 요구했다. 채총장은 특히 교총이 전문직단체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교원들의 각종 연수를 주관할 종합연수기관 설치을 위한 지원 등을 건의했다. 이에대해 이장관은 "공무원연금법 개정문제 등은 관계기관에 교총의 뜻을 전달하겠으며 학급당 학생수 감축, 교육재정 확보 등은 교총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장관은 또 "교육부의 인적자원기능이 강화된다고 해도 인적자원 개발의 핵심은 학교교육이며 학교정책실은 계속 존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수석교사제 도입과 관련 이장관은 교직단체간 이견이 있기 때문에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으며, 이밖에 교총의 종합 연수기관화 및 건물 신축지원은 검토할 것이나 교총도 이에 걸맞는 연수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장관의 교총방문에는 김조영 학교정책실장, 김정기 교원정책심의관, 유춘근 교원복지담당관이 수행했다. /박남화 news2@kfta.or.kr
25∼29일 원서교부 접수 교육부는 올 교육전문직 임용후보자 공개경쟁 채용시험을 전공분야(7명)와 일반분야(8명)로 나눠 15명 규모로 선발키로 했다. 전공분야의 경우 초등 2명과 중등 5명(생물, 수산, 토목, 중국어, 영어 각 1명) 등이며 일반분야는 초·중등 공통으로 8명을 선발한다. 응시자격은 교육경력 6년 이상이고 2000년 10월21일 현재 만36세 이하인 교원이다. 전형일은 1차 서류전형(10월6일), 2차 필답고사(10월14일), 3차 실기 및 면접(10월21일)이다. 필답고사의 경우 전공분야는 객관식 교육학과 논술형 전공과목을, 일반분야는 객관식 교육학과 교육 전분야 논술로 나눠 실시된다. 교육부 전문직공채 합격자는 임용 후 7년간 원칙적으로 교원으로 전직할 수 없다.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기간은 9월25일부터 29일까지다. 02-720-3420 교육부 총무과 인사계
164개 지역교육청중 3% 전국의 지역교육청중 여교육장이 임명된 곳은 5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정부수립 이후 시·도교육청 교육감에 여성이 임명되거나 선출된 경우는 전무하다. 교육장의 경우 최근에야 다소 늘어나 현재 서울 2명과 부산·경기·충남에서 각각 1명씩 모두 5명이 임명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164개 지역교육청중 3%에 해당되는 수치다.
올보다 배증된 392명 내년도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초청규모가 올해의 178명보다 배증된 392명 수준으로 크게 늘어난다. 교육부는 이에 소요되는 국고지원분 13억3000만원을 시·도교육청에 배분키로 했다. 그러나 소요예산의 국고지원 규모는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대신 지방비 부담을 늘여나가기로 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내년도 초청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392명은 16개 시·도교육청과 180개 지역교육청별로 2명씩 배치돼 영어교사 연수요원 등으로 활용된다. 초청대상은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아일랜드 등 영어상용 6개국의 교사자격증 소지자나 TESOL/TEFL 등 영어자격증을 소지한 원어민이다. 교육부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초청사업을 점차 시·도 사업으로 이양할 예정이며 국고지원 규모 역시 연차적으로 축소할 계획이다.
교직발전종합방안 검토보고서 연수결과는 호봉승급만 반영 `우수교원확보법' 제정해야 현재와 같은 부전공제 지양을 교직발전 종합방안추진협의회(위원장 김상권 차관)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교직발전 종합방안(시안)검토안을 확정하고 이를 교육부에 제출했다. 교육부는 협의회안을 기초로 이달말까지 종합방안의 정부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검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양성·자격·임용제도 개선=교사 연계자격증제도는 부적절하므로 보류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역권별로 교육대와 종합대학내의 사대를 통합해 별도의 교원종합양성대(교원대 형식)를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기존 종합대내로 사대나 교대를 통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전문직업인의 교직입직 확대는 신중을 기해야 하며 초빙교사, 기간제교사, 강사제의 활용기회는 확대하되 교원자격증을 남발해서는 안된다. 교원 양성·연수기관의 평가인증제 도입의 경우 기존 평가방식을 점검해 신뢰도를 증진하고 평가결과에 대한 조치를 사전에 확고하게 해둘 필요가 있다. 그러나 연수평가는 곧바로 시행해 교원연수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교원양성 인원의 조정은 초등의 경우 1.1대1로 유지하고 중등은 1.5대1로 목표를 점차 낮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교사 자질신장의 경우 양성대학의 표준교육과정을 마련하되 대학별로 자율성을 부여하며 교육실습은 기간을 최소한 한 학기 이상으로 연장하고 방법과 과정도 대폭 보완 개선해야 한다. 복수전공은 주전공과 같은 수준의 학점을 이수해야 하며 현재와 같은 부전공제(20학점 이수)는 지양해야 한다. 양성과정에서 초·중등자격을 동시에 취득하는 경우는 복수전공으로 보기 어려우며 학사편입제, 계절제, 다학기제 등을 통해 주전공이 요구하는 학점을 이수토록 한다. 병역특례제의 도입은 임용고사합격자에 한해 적용해야 실익이 있다. ◇연수 강화=직전 양성프로그램의 개선과 현장 교육실습 강화가 바람직하다. 신규교사 및 현직연수에서 수준 미달자에 대한 자비부담 연수의무화는 교직특성상 실익이 없다. 그러나 단위학교에서의 자율연수 지원강화나 학교내 연수의 강사료 지급이 현실화돼야 한다. 특히 연수성적과 승진제도의 지나친 연계에 따른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호봉승급만 인정하되 승진 가산점제는 점차 폐지해야 한다. 자율연수 휴직기간 동안에도 보수의 백% 지급이 바람직하며 이 기간이 경력기간이나 호봉승급에서 누락되어서는 안된다. 교육전문 박사과정을 담당하는 교육대학원의 설립조건과 평가인정제 실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초등교육 전공 박사과정이 미비하므로 교대 교육대학원에 박사과정 설치가 우선적으로 조기 시행돼야 한다. ◇승진 평가제 개선=수석교사제 도입 취지에 대해서는 대부분 찬성하였으나 전교조가 반대하고 있다. `직무수행 기준'과 `표준수업시수' 설정은 별문제가 없다. 승진 평정체제는 이해가 엇갈리므로 개선방안과 함께 치밀한 경과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경력평정 전체 기간내의 근평결과를 누가기록해 활용한다. 또 교원평가위원회에 교사를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교장중임제를 유지하되 초빙계약제를 개선, 확충해 유능한 교장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 ◇교육공동체 참여 및 자율성 강화=교원정책의 수립과 평가단계에 교원의 참여를 의무화한다. 또 정책부서에 교사출신 전문직 비율을 확대하고 현장교원의 정책모니터 결과를 수렴하고 정책화하는 장치를 마련한다. 이와함께 학교단위 행정직원의 인사권이 부여되어야 하며 보고심사 통제 및 각종 교육통계의 DB화 추진, 규제사무일몰제 도입 등이 바람직하다. 교원의 근무시간을 정하는데는 학생의 학습권이 우선돼야 하나 학급활동, 학생 자치활동, 동아리활동 등도 매우 중요한 교육활동이다. ◇교권신장 및 존중풍토 조성=학부모 및 시민단체의 교원관련 언론보도 감시활동 강화 및 정례적인 간담회를 통해 협조분위기를 조성한다. 특히 `교원지위특별법'을 개정해 언론의 교원 명예훼손에 대한 특별심의제 및 가중보상제도를 신설한다. ◇처우개선과 근무여건 개선=교직특성을 반영하는 보수제도 마련은 교원사기앙양의 최우선 과제다. 일본의 `인재확보법' 같은 특별법을 제정해 실질적 보수인상이 획기적으로 이뤄지도록 해야한다. 학교안전공제회 기능을 강화해 교육활동중 상해를 입은 교원에게 보상을 해줘야 하며 교직원 전용병원 건립, 교원자녀 학비 전액보조, 교원들의 학비나 연수경비의 소득공제 등이 이뤄져야 한다. 특히 계약제 교원 증원은 독소조항이므로 제외해야 하고 기간제 교원확대도 부당하다. 학교정보화 기반을 조성하고 5학급 이하에도 교감을 배치해야하며 공공근로인력보다 공익근무요원을 배치해 교원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서무실보다 교무실 보조인력을 강화해야한다. 또 공문서 유통량을 줄이기 위해 DB를 구축하고 자율성을 보장해 공문서를 근원적으로 줄여야 한다. /박남화 news2@kfta.or.kr
국회가 공전되고 있다. 여야 대치국면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야당에서는 집권당의 실정과 무능을 비판하면서 장외집회에 주력하고 있고, 여당에서는 야당의 국회 등원거부를 비난하면서도 현안 문제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국회파행과 의료계 폐업 등 시국성명이 잇따르고 있다. 답답한 노릇이다. 지난 9월1일부터 제16대 첫 정기국회가 개회되었지만 숱한 민생문제는 뒤로하고 정쟁에 휘말린 채 국회 일정 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으니 말이다. 지난번 과외문제 위헌 판결 이후 공교육을 살려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뒷받침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어디 그 뿐인가. 교육계는 교원정년 단축이후 교원수급에 큰 차질을 빚고 있고 교원연금법 개정 문제로 교원들은 불안해하고 불만에 차 있다.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통합시도에 따른 반발과 저항이 일고 있다. 이외에도 교육부총리제 도입과 교육세 시한연장, 교육재정 확충 방안 등과 관련된 논의와 요구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 교원단체에서는 단축된 교원정년의 환원과 공교육 살리기를 위한 서명운동에 돌입하고 있다. 1년이상 끌어온 교직발전방안은 교육주체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나 아직 확정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교육문제들이 산적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교육정책 결정의 중심에 서 있는 국회는 정상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 어떻게 하면 교육을 살리고 교원들의 사기를 높일 것인가,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킬 것인가에 대해 교육의 문제점들을 진단하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여론수렴도 하고 다양한 대안을 창출하고 합의점들을 도출하여 재정적·법적·제도적 뒷받침을 해 줘야 한다. 본회의는 정치적 구조상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교육문제는 여·야를 떠나 지혜를 모아야 하는 범국가적 과제임을 감안할 때 국회 교육위원회는 즉각 개최되어야 한다. 정부의 실정도 지적하고 피폐한 교육현장을 직접보고, 합리적인 정책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교육주체들과의 정례적인 간담회, 세미나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여 한다. 오늘날 붕괴되어 가고 있는 교실과, 좌초직전에 있는 공교육의 위기로부터 국회도 결코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이다.
교원의 교육활동중 신분을 보장하고, 학교안전사고에서 학생과 교사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종합적인 장치로 `학교안전망' 제도를 설치하기 위한 정부의 계획이 발표되었다. 이 제도에 대한 필요성과 내용에 대한 논의는 오래 전부터 있었지만 이번에 정부가 계획을 발표하게된 것은 학교교육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 할 수 있다. 교원안전망은 그 동안 제기되어온 문제들에 대한 연구결과 및 정책제안들을 가능한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학교안전공제회를 전국단위로 단일화하는 문제를 아직 확정하지 못한 것은 앞으로의 과제로 생각하고 계속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본다. 예방적 안전망에는 교원불체포특권 및 교원예우규정에서 정한 교원에 대한 무고, 폭행, 협박, 명예훼손 등 교권침해 사건에 대한 엄정한 조사를 사법당국에 협조 요청키로 했다. 학교분쟁조정위원회를 단위학교별로 설치하는 것과 교권침해교원보호를 위한 학교장의 전보내신권 부여 등은 타당하다고 본다. 다만 학교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인원을 5명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학교규모나 지역사회 실정에 따라 인원을 신축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5명 이상 10명이하 정도로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보전적 안전망으로 학교안전사고에 대해 임의가입회원제를 유·초·중등학교 및 특수학교로 확대하고, 보상한도를 전액으로하며 보상범위 역시 교육활동중의 모든 사고로 하며 학생과실의 상계비율을 축소한 것, 교직원의 합의금 지원, 정부 지원의 증가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중 교직원이 부담하는 합의금 지원은 합의 내용과 액수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합의과정과 내용, 액수 등에 대하여 법적 자문을 할 수 있는 지원체제가 필요하다고 본다. 부가적 안전망으로 교원의 경제적 애로사항에 대해 공제회를 통한 저금리 융자, 장기 별거교원의 인사배려 등이 포함되어 있다. 나아가 교원 본인의 계속교육을 위한 교육비 지원 및 세제혜택이 포함되기를 바라며, 사립학교교원도 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 본다. 이러한 교원안전망이 제도화된 것을 환영하며, 부분적으로 미흡한 것은 계속 연구하고 검토하여 보다 충실한 제도로 발전하여 학교교육의 안정적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IMF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이란 미명하에 공무원과 교원의 봉급을 삭감하고 특히 교원에 대하여는 정년을 3년이나 단축하는 등 고통을 강요하여 왔다. 이어 정부일각에서 흘러나온 공무원 연금법 개악설은 교원의 대량 퇴직사태를 부채질하였고, 교육공백과 교단황폐화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 이에 김대중 대통령은 심각한 교단의 동요를 안정시키기 위해 지난해 11월 23일 한국교총이 주관하는 '학교바로세우기 전국교육자대회'에 참석하여 연금부담금의 일부 조정 외에는 결코 기득권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1만 3천여 전국 교육자대표 앞에서 천명한 바 있다. 우리는 대통령의 약속을 굳게 믿고 교단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진력하여 왔다. 그러나 1년도 채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서 연금법 개악 운운하는 정부의 태도는 40만 교육자를 포함한 91만 모든 공무원의 분노와 지탄을 받아 마땅할 것이다. 연금기금 고갈의 원인을 분석해보면, 첫째, 행정자치부도 스스로 인정하였듯이 국가의 전체 예산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실적위주의 무책임한 구조조정에 따른 동시 대량 퇴직사태에 주원인이 있다. 1999년도의 공무원 퇴직인원은 9만5천명으로 97년 문민정부 시절의 3만4천명에 비해 약 3배에 달했으며 2000년도에는 약 5만6천명의 퇴직이 예상되고 있다. 연금기금 규모도 97년 6조2천억이었던 것이 99년에는 2조6천억, 2000년에는 1조2천억으로 격감될 예정이다. 이는 정부가 연금기금의 운영에 얼마나 무책임하였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정부의 일방적 구조조정으로 인한 일시적 연금지급의 급증에 따른 연금기금 고갈 분은 반드시 정부가 보전해야 할 것이다. 둘째로, 연금기금의 부실한 운용을 들지 않을 수 없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자료에 의하면 연금기금을 민간금융시장의 유가증권에 투자하였을 경우 발생할 기회비용이 무려 7,145억원에 달한다고 한다. 연금기금이 수급권자의 이익증진보다는 저리의 이율로 공적자금 등에 투입시켰던 비효율적 운용의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부실 운용의 책임을 전체공무원에게 전가하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셋째로, 정부가 사용자로서의 책임에 미온적이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 공무원의 개인 부담률은 미국 7%, 일본 9.195%, 프랑스 7.85% 와 대등한 수준인 7.5%임에 비해, 우리 정부의 부담률은 선진국 수준에 매우 뒤떨어진 7.5%에 불과하다. 미국이 34.2%, 일본이 25.6%, 프랑스 28.5%로 부족분 전액을 정부가 부담하고 있으며, 독일의 경우도 개인부담 없이 전액 정부가 부담하고 있음을 볼 때, 우리정부는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기피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40만 교육자를 포함한 91만 공무원은 낮은 처우와 열악한 근무여건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민족에 대한 사명감으로 묵묵히 맡은 바 직무를 수행해 오면서, 그나마 어느 정도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는 공무원연금제도를 위안으로 삼아왔다. 그러한데도 정부가 공무원연금법을 개정하려는 시도는 전체 공무원과 교원사회에 큰 실망을 안겨주고 있으며, 특히 타 직종 공무원보다 연금기여도가 큰 교원들의 분노가 크다고 할 것이다. 얼마 전 행정자치부가 주관한 공청회 등에서도 수혜당사자인 공무원 대표가 반드시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주었어야 했다. 또한 연금 기금을 부실하게 운용했던 책임자들을 문책하는 것도 빠뜨려서는 안 될 것이다. 한 예로, 정부가 개입하지 않은 사립학교 연금기금의 기금잔고가 약 4조원으로 비교적 건실한 운용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행자부와 연금관리공단의 경영 실패가 기금 고갈의 주된 원인으로 밝혀진다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폐쇄하던가 아니면 금융권 등에 기금운용을 위탁관리하는 방법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정부는 연금법 개악 기도를 철회하고 기득권 보장의 약속을 지켜, 현직 공무원에게는 절대로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는 선에서 안정적이고도 항구적인 기금안정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학교회계제 도입, 간소화 추진 장관승인거쳐 지방채 발행토록 2001년 지방재정운영지침 내년의 일선학교 살림살이는 학교회계회계제도의 도입 시행과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개정, 교육세증세 등으로 다소 나아질 것 같으나 OECD 수준의 교육여건 개선, 지방채 상환, 학교 신설 수요증대 등으로 교육투자는 계속 압박을 받을 전망이다. 특히 올 처음 도입 시행하고 있는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사업별 투자 우선순위와 사후평가제를 보다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교육부는 20일 서울삼청동 교원징계재심위 회의실에서 전국 시·도교육청 기획관리실(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내년도 지방 자치단체 교육재정 운영지침을 시달했다. 운영지침에 따르면 시·도별로 시설사업이나 정보화사업등 20∼30억 규모의 사업을 시행할 경우 투자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전문적 심사를 실시하고 지역주민이나 교육위원회, 지방의회 등을 통해 여론수렴을 하도록 했다. 특히 무분별한 투자나 지방채 남발을 막기위해 교육감이 예·결산, 지방채발행 등의 재정보고서를 장관에게 제출토록해 장관의 지도를 받도록 했다. 지방채 발생시 즉흥적이고 무계획적인 사례가 적지않다고 보고 투자심사를 거친 사업에 한해 지방채를 발행하되 반드시 장관이 승인한 범위안에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했다. 단위학교의 경우 학교회계제도입 시행과 관련 학교예산의 총액지원 및 분기별 자금배정을 실시해 자율적이고 계획적인 재정운영이 이뤄지도록 했다. 이와함께 사용료나 생산물 매각대금 등을 단위학교의 자체세입으로 처리해 재정확보노력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학운위의 예·결산 심의 등을 강화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단위학교 학교교육비는 표준교육비 수준으로 확보하기로 했으며 교육과정 운영속에 포함되는 목적사업은 폐지하도록 했다.
9월은 독서의 달이지요. 책 많이 읽으셨나요. 비도 자주 내려 독서하기 좋은 9월이었지만 실상 출판계의 가을은 비수기가 된지 오래 라고 하지요. 올림픽까지 겹쳐 더욱 썰렁하게 지나가고 있는 독서의 달. ‘출판저널’'출판문화’'간행물윤리’'송인소식’등에 실린 독서와 관련된 말들을 인용 또는 재인용했습니다. 독서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기회를 가지게 될 겁니다. ▲회남자=시간이 없어서 책을 읽지 못하는 사람은 시간이 있어도 책을 읽지 못한다. ▲베이컨=독서는 완성된 사람을 만들고, 담론(談論)은 기지 있는 사람을 만들며, 필기는 정확한 사람을 만든다. ▲스티븐 코비(미 클린턴 대통령의 전 시간관리 자문관)=전세계 4500명을 대상으로 시간 사용법을 조사한 결과 성공인의 70% 정도는 시간과 에너지를 독서·외국어공부·운동·인간관계 등‘당장 급하진 않지만 장기적으로 유용한 일’에 쓴 반면 평범한 사람은 회의·전화 등 ‘당장 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에 쓴 것으로 나타났다. ▲이춘원(변호사)=어느 휴대폰 광고를 보면 한 소녀가 기차 안에서 하루키의 ‘상실의 시대’를 읽고 있다. 소녀에게 말을 건네고 싶은 소년은 그 책을 읽어보는 대신에 휴대폰 단말기를 조작하여 토막정보를 얻어낸다. 이 광고는 지식이나 교양에 관한 현대인의 태도를 잘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요즘 흔히 읽히는‘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를 보면 “가난한 아버지는 독서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부자 아버지는 돈에 관한 지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나온다. 현대인에게 독서는 가난에 대한 원인의 제공자로 누명을 쓰는 지경에 이르렀다. ▲고영실(진주외국어고 교사)=미국 대학들은 신입생들에게 가하는 프레시맨 잉글리시 과정부터 1주일에 5~6권의 책을 읽히고 각 권마다 타이프용지 1~2장에 내용의 요약과 의견을 쓴 보고서를 제출케 한다. 등화가친 계절의 독서주간에만 책을 읽고서는 부자 나라가 될 수 없다. ▲최영철(시인)=하루 몇 백원으로 연명하던 시절, 입석버스 요금과 도서관 입장료, 낱담배 세 개비와 지하식당의 우동 한 그릇으로 하루를 견디던 시절에 (부산) 서면 시립도서관은 나와 같은 선량한 백수들을 품어준 따스한 둥지였다. ▲박완서(소설가)=피난시절, 활자에 대한 허기를 채울 길이 없어 사방 벽에 도배해놓은 신문지를 돌아가며 다 읽었다. ▲권혁수(북디자이너)=살아있는 나무를 베어 책을 만든다. 그 책이 살아있는 나무의 가치를 대신하고 있는가. “나의 책을 불태워 다오” 독일시인 브레히트의 이 외침은 21세기 한국출판의 종말을 알리는 신호인가, 아니면 진실을 향한 불멸의 정신인가.
주식 소유자가 바뀔 때마다 소유자의 이름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고쳐 적는 일을 '명의개서'라하며, 매매결제는 거래 체결 당일을 포함해 거래일로 쳐서 3일이 걸린다. 주식 매매 거래가 체결된 뒤에는 주식과 현금이 교환되어야 한다. 주식 매매자간 주식과 대금을 맞바꿈으로써 거래를 완결하는 일을 두고 '주식 거래를 결제한다'고 말한다. 거래가 체결됐다는 것은 거래를 약속하는 것일 뿐, 결제가 되어야만 비로소 거래가 완성된다. 그렇다면 결제 이전에 '거래가 체결됐다'는 사실은 어떤 상태인가. 주식과 대금을 맞바꾸기로 약정만 한 상태다. 그래서 주식 매매 체결일을 '약정일'이라고 부른다. 매매 결제가 끝나면 주식을 사들인 투자자는 자기 거래 계좌에 넣어둔 돈(예탁금) 가운데 일부 혹은 전부가 주식으로 탈바꿈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주식을 판 투자자의 계좌에서는 거꾸로 전에 갖고 있던 주식이 현금으로 탈바꿈한다. 결제 과정에서는 거래 당사자의 증권사 거래 계좌로 각기 주식과 현금이 오가야 하겠지만 실제로는 주식이 오가지 않는다. 거래자들은 주권(주식)을 실제로 주고받지 않으면서 거래계좌를 통해 매매하는 주식 대금을 교환하는 식으로 거래를 결제한다. 이런 결제방식을 '대체결제'라고 부른다. 대체거래를 하는 이유는 번거롭기도 하고 주권이 오가는 과정에서 보관에 문제가 생기기 쉽기 때문이다. 증권사를 통해 주식을 매매하는 투자자의 주권은 증권회사를 통해 증권예탁원이 맡아 보관한다. 증권예탁원은 증권을 맡아 둔 상태에서 주식 소유자가 바뀔 때마다 증권사로부터 넘겨받는 정보에 따라 주주명부에 해당 소유자의 이름과 주소를 바꿔 적는다. 이렇게 주식 소유자가 바뀔 때마다 주식 소유자의 이름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고쳐 적는 일을 '명의개서'라 한다. 현재 명의개서는 증권예탁원 외에도 국민은행이 맡아 해 주고 있다. 매매 결제는 거래 체결 당일을 포함해 거래일로 쳐서 3일이 걸린다. 가령 오늘 매매계약이 성립되면 결제는 모레 이루어진다. 결제에 필요한 3일을 거래일로 따진 날짜라는 점이 중요하다. 월요일에 거래가 성립했는데 화요일이 공휴일이라면 공휴일은 결제일자 계산에서 뺀다. 이 경우 거래가 체결된 약정일을 포함해 거래일로 3일째 되는 날은 목요일이다. 곧 목요일에야 거래가 결제된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면 목요일이 되어야 거래계좌에 들어온 주식 판매 대금을 찾을 수 있다. 증권사 영업점은 거래 사실이 있는 투자자에게는 거래 내역을 기록한 잔고증명을 한 달에 한 번씩 우편으로 부쳐준다.
통일에 대한 기대가 고조되고 있는 요즘 남북한 중등학교 국사 교과서에 수록된 인물을 비교 연구한 논문이 발표돼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달 경남대에서 논문 '남북한 중등학교 국사교과서 등장인물의 비교연구'로 교육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김선규 교사(경남 진해고)가 그 주인공. 김교사는 남한의 중학교 및 고등학교 국사교과서와 북한 고등중학교의 "조선력사" 등 3종류의 남북한 국사교과서를 대상으로 등장 인물의 유형과 빈도, 공통 등장 인물과 한쪽 등장 인물의 정도, 그리고 공통 등장 인물에 대한 설명과 평가의 일치 여부 등을 비교·분석했다. 연구결과 가장 큰 특징은 남북한 교과서에 공통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133명으로 전체 735명의 18%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이는 남북한이 인물을 보는 시각차가 매우 큼을 반영하는 것으로 남한교과서에는 학자 문인 국왕 왕족 정치가 군인을 비롯 등장유형이 다양한 반면 북한은 정치가 군인과 피지배층의 입장을 옹호하거나 반봉건 반외세 활동을 한 인물들을 부각시키고 있음을 보여준다. 남한의 교과서에는 북한 교과서에 전혀 언급이 없는 문무왕, 진흥왕, 진덕여왕 등 고대 왕이나 왕족이 43명 등장하는 반면 북한 교과서에는 설죽화, 관수, 김보, 방보 등 남한에서는 생소한 농민 천민군 지도자 11명이 22회나 기술됐다. 황희 맹사성 김정희 윤선도 황진이 사명당 등은 남한 교과서에만 실렸으며 리명욱 김두량 정한순 등은 북한 교과서에만 등장하고 있다. 공통 등장인물의 경우 남한의 교과서에는 인물을 간단하게 언급하는 경우가 많아 인물 비중을 가늠하기 어려운 반면, 북한의 교과서에는 반봉건·반외세에 공을 세운 인물에 대해서는 그 활동이나 업적뿐 아니라 전투 당시의 병력, 날짜, 구체적 전투 상황까지도 상세히 서술하고 있다. 을지문덕, 강감찬, 이순신 등은 특별히 '장군'이란 칭호를 붙여 높이 평가하는 반면 지배층 인물이거나 외세와 결탁한 인물, 침략과 관련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놈'자를 붙여 적대감과 호악(好惡)을 분명히 하고 있는 점은 인물 평가를 적극적으로 수록하지 않거나 가치중립적으로 서술하는 우리 교과서와는 비교되었다. 공통 등장인물 133명 가운데 28명만 유사한 평가를 내렸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최치원의 경우 남한의 교과서에는 신라말 개혁을 주장한 6두품 지식인으로, 북한의 교과서에는 지배층을 비판하며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동정한 시인으로 평가했다. 주몽의 고구려 건국도 남한은 B.C. 37년으로 서술한데 비해 북한은 B.C. 277년이라 하여 백제와 신라보다 오래 되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연개소문도 남한은 '정변' '독재' 등의 표현으로 부정적으로 평가했으나 북한은 당나라에 용감히 맞선 애국명장으로 높이 평가하는 점이 달랐다. 견훤은 남한이 '농민의 아들'로, 북한은 '봉건지주의 아들'로 서술하고 있다. 또 북한의 교과서는 최영의 요동 원정이 이성계의 반대로 무산되었다며 조선 건국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신윤복의 풍속화에 대해서도 남한은 '양반들의 풍류 생활'로 해석하는 반면 북한은 '양반들의 썩어 빠진 몰골을 폭로'한 것으로 해석, 차이를 드러냈다. 김교사는 "남북한 국사 교과서의 이질성이 큰 만큼 그 극복을 위한 노력도 중요하겠지만 '무엇이 얼마나 같으냐'와 같은 동질성의 측면에 더 관심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념적 차이만 부각시켜 비판적 시각으로 연구하면 이질성이 더욱 확대 재생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