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제기됐다. 작년 12월 시·도교육위원회를 일반 시·도의회에 통합하는 개정법률이 통과된 지 3개월 만이다. 청구서에 제시된 개정법률의 기본권 침해 유형은 ‘헌법상 보장되는 전문적이고 자주적이며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교육을 받고 하고 시킬 권리’, ‘유권자의 투표가치와 관련된 평등권 및 선거권’, ‘교육위원과 그 예정자의 평등권 및 공무담임권’이다. 헌법소원심판이 청구자가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에 대해서 그 진위를 밝히는 것이지만, 이 과정에서 관련된 법적·제도적 주요 쟁점들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입장이 정리되기 마련이다. 이번 헌법소원이 중요한 이유도 지방교육자치제도를 둘러싸고 다툼을 벌이고 있는 법적·제도적 주요 사항들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헌법소원에서 다음 사항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 첫째, 교육의 자주성 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는 헌법 제31조 4항의 해석 문제이다. ‘교육의 자주성 등’도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는 통합론자들의 주장과 여기서의 법률유보는 ‘교육의 자주성 등’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 실천 내용을 법률에 규정할 것을 의무화한 것이
2007-03-22 15:10일본은 국립대 법인화 이후 87개 국립대가 경쟁적으로 학생 수를 늘려 교육의 부실화를 걱정하고 있다. 지난해 일본 국립대는 학생 정원의 108%를 모집했는데 이는 사립대의 107%를 역전한 수치다. 또한 일본 문부성은 올부터 국립대 예산 배분에 경쟁원리를 도입해 대학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예고하고 있다. 이러한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립대 교수들은 법인화에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9일 ‘국립대학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입법예고 해 논란을 격화시키고 있다. 국립대 특수법인화는 대학의 특성화와 자율권 및 경쟁력 향상을 유인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는 반면 교육의 부실화, 교직원 근무조건 저하, 대학 유형․지역 간 차별 심화 등 부정적 측면이 있어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준비가 필요하다. 정부는 작년 11월 공청회 이후 예산 지원과 교직원 신분 보장 등 주요 쟁점 부분을 다소 보완했으나 입법예고 안은 여전히 특수법인으로서의 법적 성격 불명료성, 이사회와 총․학장 및 평의원회 교수회 등 자치기구와 대학 구성원간의 권한과 책임관계의 합리적 조정 미비, 교직원의 고용 불안 및 근무조건 저하
2007-03-15 10:14‘만 1세미만 자녀’에 한해 허용되던 육아휴직 요건을 ‘만 6세이하 초등학교 취학전 자녀’로 확대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지난 6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교육공무원법 개정안도 조만간 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교육분야는 여교원 비율이 초등 71%, 중 62.3%, 고 38.1%를 차지하는 등 여성의 진출이 활발한 분야다. 그동안 여교원의 육아휴직은 자녀가 만1세 미만일 때 한해 허용되고, 2년 더 연장 할 수 있도록 하여 출산 후 1년 내에 육아휴직을 하지 못하면 실질적인 보육이 필요한 만 1세 이후 자녀의 육아를 위해 육아휴직을 할 수가 없었다. 따라서 육아휴직 연령을 만 6세 이하 자녀까지 늘린 이번 법률개정은 육아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여교원들의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한 조치다. 교총은 여교원의 이 같은 고충 해결을 위해 육아휴직제도의 개선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육아휴직 요건의 완화는 물론 육아휴직수당의 인상을 교육부와 이미 3차례나 교섭 합의한 바도 있다. 교섭 합의에 따라 부족하지만 육아휴직수당도 월40만원에서 월 50만원으로 10만원 인상했다. 그러나 아직도 학교현장에서는 육아휴
2007-03-15 10:12교육부에 의해 사실상 확정된 교원승진규정 개정안에 대한 반발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중앙인사위원회와 법제처의 형식적인 심사를 거쳐 조만간 국무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한편 교원들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농업인 단체까지 가세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전례 없이 사태가 꼬이고 있다. 교총은 지난 한주 내내 기자회견, 항의집회, 서명운동 등을 통해 ‘교육황폐화 초래하는 근무평정 10년 연장’ 저지에 나섰다. 농업인 단체들도 함께 해 농어촌 두 번 죽이는 교원승진규정 개악 방안의 철회를 촉구했다. 개악의 핵심은 근무평정 기간을 현행 2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 것이다. 근평 10년 연장안은 젊어서부터 승진에 과도하게 몰입하게 해 교원들 간 불필요한 갈등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소규모학교에 근무하게 되면 근평 점수 취득이 불리하게 돼 있어 농산어촌 학교들을 기피하게 만든다. 벌써 전입한 지 1년도 되지 않아 무더기로 대도시로 나오려는 전보내신 신청이 쏟아지고 있을 정도다. 그 동안 노무현 정부는 고교 평준화 정책을 보완해야 한다는 소리가 커질 때마다 교육양극화 운운하며 교육격차 해소가 더 시급하다는 식으로 방패막이 하더니 이번에는 교원들이 농산어촌 학교를 떠나게 하는…
2007-03-08 11:19지난 4반세기동안 교총이 지속적으로 노력해온 수석교사제의 도입을 위한 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지난 22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일괄 상정됐다. 이 자리에서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금년 하반기 수석교사제의 시범실시를 통해 얻은 경험을 토대로 법을 만드는 게 좋겠다는 답변을 하여 마치 법제정 연기를 희망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그러나 교육행정은 법치행정의 원리에 따라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석교사제의 시범실시 또한 법규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마땅하다. 그리고 시범운영에서 드러나는 미흡한 점이 있다면 추후 법개정을 통해 보완하면 된다. 그동안 수석교사제의 구체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논의가 미흡했으나 이번 3법의 국회상정은 뒤늦게나마 수석교사제 운영과 관련된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 같아 다행으로 생각하며, 입법방향도 대체적으로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입법과정에서는 수석교사제의 근본정신이 살아날 수 있도록 다음 몇 가지 사항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가 있길 바란다. 첫째, 수석교사제는 기본적으로 교원의 전문적 수월성 제고를 통해 학생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어야만 한다
2007-03-08 11:16교육부가 16일 확정 발표한 교육공무원승진규정 개정안은 불공정한 승진경쟁을 조장하고 도벽지․ 농어촌 지역의 교육격차를 악화시키는 개악으로 즉각 철회돼야 한다. 지난해 12월 27일 입법예고 후 근평 10년 확대 등 문제점이 지적됐음에도 교육부는 오불관언 했다. 이는 지난 해 교육혁신위원회가 마련한 방안을 토대로 교육부가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을 번복할 수 없다는 ‘눈치보기․ 오기식’ 행정의 전형이다. 한국교총은 여러 차례의 교원 설문조사와 승진제도 개선 특별위원회 운영을 통해 시대흐름에 부합하는 대안을 거듭 제시해왔다. 하지만 교육부는 경력기간 및 점수 비중 축소 등 교총의 대안 중 일부만 받아들이고 가장 큰 문제인 근평기간 10년 확대 방안을 고수해 교원들로부터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이처럼 근평기간을 늘리면 학교규모에 따른 근평 등급 간의 누적 점수 차이로 불공평한 승진 인사가 될 수밖에 없고 여기에 도벽지나 농어촌학교의 점수마저 축소되면 교육격차가 더욱 벌어질 수밖에 없는 사정이 예견됨에도 앞으로는 신규교사들이 지원하는 풍토가 조성될 것이라며 탁상공론의 황당한 변론들만 내세우고 있다. 이번 승진규정 개정안은 정책 취지와 실천 방안
2007-02-28 15:05격렬한 논란 끝에 교육부가 교육과정 개정안을 확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2009학년도 초등학교 1, 2학년부터 연차적으로 적용해 2013년에는 모든 초·중·고등학생에게 적용된다. 가장 논란이 됐던 고등학교 선택과목군은 2012년부터 현행 5개에서 6개로 늘어나 체육을 음악ㆍ미술과 분리한다. 또한 주당 1시간만 편성된 수업의 경우 한 학기 또는 한 학년에 집중 이수토록 하는 ‘교과 집중 이수제’가 도입되고 과학과 역사교육도 강화된다. 이번 개정안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교육과정은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것인데 주5일 수업제 전면실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아 핵심을 빗겨간 것이 가장 큰 문제다. 교육부는 납득할 만한 설명과 향후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또한 고등학교 선택과목군이 당초 7개 군으로의 확대방안 대신 6개 교과 군으로 확대·결정한 것은 절충안으로 볼 수 있지만 학생들의 학습부담 문제가 제기된 만큼 이에 대한 후속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번 교육과정의 개정과정은 교육부총리가 ‘권력투쟁’이라고 말할 정도로 교과목 관련자는 물론 사회 각계가 나서 첨예한 논란을 빚었다. 이는 밀실 협의로 진행해 온 교육부가 자초한 측면이 크다. 앞으로도 교육
2007-02-28 15:01개정 사립학교법에 따라 작년 7월부터 사립대학의 평의원회 설치가 의무화되었다. 논란이 가시지 않고 있으나 사립대학 평의원회는 학교법인의 개방이사 추천권(이사 정수의 1/4 이상의 2배수 추천)을 행사하게 되었다. 또, 대학발전계획, 학칙 제․개정, 교육과정 운영 등 대학 운영의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의사결정기구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에 비해 국․공립대학의 평의원회는 현재 고등교육법시행령상 예시적인 임의기구에 불과하다. 국․공립대학의 경우 국립대학 법인화의 향방에 따라 평의원회 법제화 수준이 달라질 전망이다. 어쨌든 사립대학에 비해 입법 불균형 및 불비의 상황이 아닐 수 없다. 교수회 또한 대표적인 교수자치 조직임에도 현재 국․공립대학 평의원회와 같이 예시적인 임의기구에 머물러 있다. 또 학생회, 직원회 등 다른 의사결정기구의 제도화 수준도 미흡한 현실이다. 한편 총장선출 방식도 현행 대학별 추천제가 갖는 문제로 인해 학내 갈등 요인이 되고 있고, 학생등록금 책정이나 교원 재임용 및 정년보장 결정 등 교원인사를 둘러싼 갈등도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대학은 1987년 헌법에 대학 자율성의 법적 보장이 명
2007-02-15 16:09교원승진규정 개정안 등 10여개 교육쟁점을 두고 한국교총 회장이 1일 교육부총리를 만났지만 교육부는 이번 승진규정의 가장 큰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근무성적 평정 반영 기간 확대에 따른 승진경쟁의 불공평성과 도서벽지․농어촌 등 교육소외 지역의 교육격차 심화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만을 고수했다. 교육부는 지난 해 교육혁신위원회에서 마련한 교원정책 개선방안 결과를 토대로 연공서열 형식의 승진 인사와 2년치 근평에서 좌우되는 여러 부작용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로 개정한다는 입장이지만 인사정책의 핵심인 승진 경쟁의 공평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치명적인 정책 오류를 범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학교규모에 따라 근평 점수가 차별적으로 적용되어 10년으로 근평기간을 확대할 경우 많은 교원들이 불공평한 승진 인사가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부는 교육혁신위원회가 마련한 정책 개선 방안을 학교현장 접목 가능한 정책으로 구체화하기 위해 교원정책혁신추진팀이라는 새로운 직제를 가동하면서 기껏 내놓은 승진규정 개정안이 “농어촌․도서벽지 학교나 소규모학교에 근무하면 승진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만 숱하게 던지게 하고
2007-02-08 13:077일 교육부가 대통령에게 보고한 2007년도 주요 업무계획은 한마디로 재탕, 삼탕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어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참여정부 4년의 교육정책 성과에 대해 대체로 성공적이었다고 자평하며 함께 79개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있지만, 학교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공교육을 내실화 할 수 있는 핵심적이고 실효성 있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학급당 학생 수는 매년 늘어가고, 학교의 교육재정 상황 또한 역대 정부 중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려 교육여건은 날로 악화되고 있다. 그런데도 교육부는 교육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다며 자화자찬하고 있다. 교육계의 극심한 혼란과 갈등을 초래했던 NEIS, 교원평가제, 시․도교육위원회의 일반의회로의 통합에 대해서도 참여정부의 성과로 제시하고 있으니 교육부는 학교현장의 여론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교육계의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는 교원평가, 교장공모제, 교원승진제도 등에 대해서도 구성원의 의견수렴은 물론 추진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을 보완, 개선하라는 요구를 묵살하고 일방적으로 강행 추진하겠다는 것은 교원을 또다시 개혁대상으로 내몰고 희생시키는 처사이다. OECD 국가 중 우리나라는 교육여건이나
2007-02-08 1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