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요하고 잔잔한 호수가 있다. 누군가가 잔잔한 호수를 향해 작은 돌멩이를 던진다. 돌멩이는 ‘퐁’ 소리를 내며 물속으로 가라앉는다. 그리고 그 순간 돌멩이를 중심으로 파동이 소리 없이 퍼진다.’ 본 수업을 성찰하며, 수업자인 필자가 작성한 수업 비평문 중 일부이다. 필자는 본 수업을 돌아보며 ‘교육은 잔잔한 호수에 돌을 던지는 것’이라고 정리하였다. 잔잔한 호수에서 기다리고 있는 필자의 수업이 다른 선생님들 마음에도 던져지는 돌이 되어 울림과 여운을 주길 바라며 본 수업나눔을 시작하고자 한다. 프로젝트의 배경 및 디자인 과정 ● 프로젝트의 배경 2020년의 학교현장은 어느 때보다 혼란스러웠다. 마치 2년 차 교사인 필자가 맡고 있는 5학년 학생들처럼 말이다. 5학년은 많은 학생이 사춘기를 겪으며, 친구관계나 외모에 관심을 더 두게 되고, 자신만의 주체성이 강해지는 시기이다. ‘외적인 상황 변화와 사춘기라는 내적 변화를 겪으며 혼란스러워하는 5학년 학생들에게 어떤 교육을 해야 하는가?’ 이러한 고민을 하며 필자의 삶을 돌아봤다. 초등학생 때부터 ‘삶’에 대해 배웠다면 어땠을까? 삶에 대한 질문 즉, ‘우리라는 공동체를 멋지게 만드는 법은 무엇일까?’,…
2021-01-06 10:30
들어가며 2020년은 학교 교육의 큰 변혁이 있었던 해로 기억됩니다. 2020년 1월 말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하여 개학이 연기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으며, 공교육의 정규수업에 원격수업이 도입된 첫 해가 되었습니다. 교육부와 교육청, 학교와 교사, 학생과 학부모 등 많은 구성원의 협의와 시행착오 끝에 원격수업이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형세입니다. 특히 코로나19가 장기화가 되어 가면서 원격수업의 형태 중 쌍방향 실시간수업에 대한 요구가 늘어났고, 점차 그 비중이 커지고 있습니다. 많은 교사가 쌍방향 실시간수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에 따른 다양한 기술과 도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대적 흐름과 상황에 알맞게 교실혁신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공교육에서의 원격수업이 우리 예상보다 빠르게 도입되었지만, 대다수 교육전문가는 저서와 인터뷰를 통해서 원격수업의 등장을 이미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원격수업에서만 교실수업의 변화를 읽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존 학교에서 이뤄지는 수업은 ‘교육과정=교과서’를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학생 필기가 없는 교과서의 일부를 보고, 학생과 학부모는 ‘선생님께서 진도를 다…
2021-01-06 10:30
2021년 한국의 지방교육자치가 30년을 맞는다. 지방교육자치는 1991년을 기점으로 실질적 교육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지방교육자치는 ‘교육행정의 지방 분권과 일반행정으로부터의 분리·독립을 원칙으로 하여, 교육자치구 내의 교육과 학예에 관한 사무에 대해 주민의 참여를 보장·확대하고 주민이 선정한 자체의 전문적 기관에 의해 해당 사무를 집행함으로써,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궁극적으로 교육의 질적 향상을 꾀하는 제도’라 할 수있다. 이번 호에서는 지방교육자치 30년을 맞아 우리나라 교육자치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한 바람직안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먼저 교육자치의 핵심 축으로 자리잡은 교육감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찾아본다. 막강한 권력으로 ‘교육소통령’으로 불리우는 교육감들이 교육자치 발전을 위해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전문가의 진단을 통해 알아본다. 특히 갈수록 권한이 막강해지는 교육감의 영향력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도 고민해 본다. 아울러 지방교육행정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관련, 교육지원청 문제도 짚어본다. 시·도교육청의 조직적 방대함이 비효율성
2021-01-06 10:30
2021년 한국의 지방교육자치가 30년을 맞는다. 지방교육자치는 1991년을 기점으로 실질적 교육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지방교육자치는 ‘교육행정의 지방 분권과 일반행정으로부터의 분리·독립을 원칙으로 하여, 교육자치구 내의 교육과 학예에 관한 사무에 대해 주민의 참여를 보장·확대하고 주민이 선정한 자체의 전문적 기관에 의해 해당 사무를 집행함으로써,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궁극적으로 교육의 질적 향상을 꾀하는 제도’라 할 수있다. 이번 호에서는 지방교육자치 30년을 맞아 우리나라 교육자치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한 바람직안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먼저 교육자치의 핵심 축으로 자리잡은 교육감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찾아본다. 막강한 권력으로 ‘교육소통령’으로 불리우는 교육감들이 교육자치 발전을 위해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전문가의 진단을 통해 알아본다. 특히 갈수록 권한이 막강해지는 교육감의 영향력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도 고민해 본다. 아울러 지방교육행정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관련, 교육지원청 문제도 짚어본다. 시·도교육청의 조직적 방대함이 비효율성
2021-01-06 10:30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 공간 혁신 (서예식 외 6인 지음, 해냄에듀 펴냄, 252쪽, 1만6000원) 최근 학교현장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학교 공간 개선 사업은 미래교육을 대비하기 위해 새로운 학교문화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다. 이러한 학교 공간 개선의 중요성과 그 교육적 의미에서부터 학교 공간에 관한 교사들의 수업사례, 공간 개선 프로젝트까지 다양한 내용을 폭넓게 담고 있다.
2021-01-06 10:30
2021년, 새로운 한 해가 밝았다. 하얀 소를 뜻하는 ‘신축년’을 맞이한 것이다. 소는 전통적으로 우리의 의식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논과 밭을 갈며 부지런하게 일을 하는 이미지를 가진 대표적인 동물이다. 그래서 소띠는 기본 성품 자체가 어질고,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으며, 자신보다는 주위 사람들에게 베푸는 삶을 산다고 한다. 이렇게 새해엔 우리 모두가 어렵고 힘들었던 2020년의 기억을 뒤로 한 채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일하고 그로부터 나누고 베푸는 삶으로 여유 있게 그리고 건강한 삶으로 각자의 길에 희망의 새 빛이 밝게 비추길 소망한다. 돌이켜보면 2020년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상 초유의 길을 가야만 했다. 그래서인지 새해 벽두에 미국의 민중시인 로버트 프로스트(Robert L. Frost, 1874~1963)가 쓴 ‘가지 않은 길’(The Road Not Taken)의 시구가 문득 떠오른다. “숲속에 두 갈래 길이 있었습니다. 나는 두 길을 다 가지 못해 안타까워했습니다. 결국 나는 사람들이 적게 간 길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모든 것을 바꿔 놓았습니다.” 그렇다.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의 평화와 안정을 잃고 우리가 선택한…
2021-01-06 10:30일반병가는 연간(1.1~12.31) 60일의 범위 안에서 승인하며, 공무상병가는 180일 범위 안에서 승인합니다. 다만 공무상병가의 경우 사유가 동일한 경우에는 연도 구분 없이 180일 범위 안에서 승인하고 있습니다.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 · 조퇴 및 외출은 각각의 종별 구분 없이 누계시간으로 계산하여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8시간 미만의 잔여시간은 계산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함에도 제출하지 못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고 병가일수에는 산입하지 않습니다. 병가의 경우 연간 누계 6일까지는 진단서 제출 없이도 병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7일 이상 연속되는 병가 또는 연간누계가 6일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17조에 의하여 교부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일반병가와 공무상병가의 사용일수는 각각 별도로 운영하기 때문에 공무상병가 기간 만료 후에도 직무수행이 어렵다면 일반병가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병가 만료 후엔 개인별 법정연가 일수 범위 안에서 연가를 승인하며 병가와 연가를 모두 사용한 후에는 휴직 조치하여야 합니다. 공무원연금공단(사립학교 교직원연금공단)에 공무상요양승인을 신청하여…
2021-01-06 10:30
학부모와 더불어 일하기 (브렛 노빅 지음, 이혁규·강성우·이영아 옮김, 에듀니티 펴냄, 240쪽, 1만5000원) 학교 사회복지사이자 상담사로 일하며 올해의 교사상 등을 수상한 저자가 교사 입장에서 응대하기 어려운 학부모를 13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유형별 대처법을 제시한다. 학부모 때문에 어려웠던 경험이 있다는 교사가 대부분인 현실 속에서 교사와 학부모가 한 팀이 되기 위해 해야 할 고민을 담았다.
2021-01-06 10:30
김도읍(오른쪽)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가 5일 오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 회의 시작 전 백혜련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발언하고 있다. 이날을 전후로 교육계는 학교를 중대재해처벌 대상에 포함시키는 여당 검토안에 강하게 반발했고, 정부 역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법사위원 간담회에 앞서 법사위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법사위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1-01-06 10:07정부가 지난달 30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스토킹 처벌법)’을 국회에 제출한 것에 대해 한국교총은 6일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스토킹 처벌법은 스토킹 가해자에게 최대 징역 3년 형까지 부과할 수 있는 법안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해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최대 5년 징역을 받게 된다. 교총은 입장문을 통해 “교육 현장과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 정부가 스토킹 처벌법을 발의한 데 대해 환영한다”면서 “국회는 스토킹 예방·근절을 위해 조속히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스토킹은 그동안 경범죄로 분류돼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는 것에 그쳤다. 1999년에 ‘스토킹 범죄 처벌 및 피해자보호법’이 추진됐지만, 현재까지 제정되지 못했다. 교총은 “스토킹은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불러일으키고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신체적 황폐화를 초래하는 중범죄”라고 지적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경찰통계연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자료에 따르면 ‘경범죄 처벌법’ 상 ‘지속적 괴롭힘’에 대한 처벌 건수는 2016년 390건, 2017년 333건, 2018년 434건으로 증가했다. 교
2021-01-06 0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