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김유진 지음, 피카 펴냄, 276쪽, 1만4,800원) 인간은 수많은 말들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 수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말들로부터 내 마음을 지키고 관계도 지키기 위해서는 일상에서 좋은 대화를 계속해나가야 한다. 일상에서 좋은 대화를 나누는 방법, 말로 나를 돌보면서 관계에도 도움이 되는 다양한 상황과 솔루션을 담았다.
2020-12-04 10:30사라진 비문을 찾아서 (김병기 지음, 학고재 펴냄, 352쪽, 2만2,000원) 서예가이자 서예이론가인 저자는 광개토태왕비와 관련한 논란에 대해 “지나간 역사를 다시 쓸 수는 없지만, 바로 잡을 수는 있다. 이제라도 우리의 역사를 우리의 눈으로 바로 보고 제대로 찾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한다. 광개토태왕비의 비문을 글자 한 자 한 자 꼼꼼히 살피고, 문법적으로 문맥의 전후 연결관계를 따져 일제의 변조 증거를 보여준다.
2020-12-04 10:30케이크를 자르지 못하는 아이들 (미야구치 코지 지음, 부윤아 옮김, 박찬선 감수, 인플루엔셜 펴냄, 236쪽, 1만4,800원) 아동 정신과 의사인 저자는 일본 의료 소년원에서 상담·치료를 하며 소년원에 들어온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인지 기능’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 인지 기능이 약해 세상이 왜곡되어 보이는 아이들에 대한 교육법과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한다.
2020-12-04 10:30수상한 교육마술 (김택수 외 11명 지음, 강세라 그림, 창비교육 펴냄, 328쪽, 1만8,000원) 초등학교 교사들이 각자의 교실에서 교육마술을 활용하여 학생들과 함께 만들어 낸 특별한 수업이야기를 소개한다. 교육마술을 단계적·구체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한편 그 내용을 사진과 함께 수록했다. 실제 마술 시연 동영상을 QR 코드를 통해 제공하여 교육마술의 문턱을 낮췄다.
2020-12-04 10:30이란에 가서 페르시아 유적을 찾아다니고 아기자기한 마을을 걷는 여행을 했었다면 이번에는 지구별에 마지막 남은 유목민 박티아리(Bakhtiari) 사람들을 만나러 가는 여행이다. 그들을 만나러 가는 길은 말처럼 쉽지 않았다. 자그로스 산 하나를 넘으면 된다고 했는데 자그로스 산은 이름처럼 산세가 예쁘지 않았다. 지프차가 진흙에 빠져 겨우 꺼냈더니 얼마 가지 않아 쌓인 눈 때문에 차를 겨우 돌려 다른 길로 돌아서 가야 했다. 아침에 출발한 여정은 저녁이 다 돼서야 박티아리 마을 입구에 도착했다. 가서 두 다리 쭉 뻗을 마음이 간절했는데 차가 더 이상 갈 수가 없었다. 마을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 계곡에서 내려오는 하천에 유실되어 버린 것이다. 사람도 동물도 모두 발이 묶여 버렸다. 마침 근처에 중국 건설사가 짓는 댐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중장비들이 몰려와 임시 도로를 만들었다. 사람이 먼저 건너갈 줄 알았는데 소 떼 중에 우두머리로 보이는 녀석이 사람보다 먼저 다리를 건너는 게 아닌가. 얼마나 집에 가고 싶었을까? 사람들 눈치도 안 보고 서둘러 집을 향해 뛰어가 버렸다. 다리를 건너자 박티아리 사람들이 사는 마을이 보이기 시작했다. 오늘 묵어갈 집에 들어…
2020-12-04 10:3010년 전쯤 일이다. 국가 경제를 비교할 때 흔히 중국과 일본은 우리 경제의 5배 정도라고 했다(그게 외우기 쉬웠다). 그런데 지금 일본경제는 우리의 3배, 중국은 9배다. 한나라 안에서 생산되는 GDP만 보면 중국경제가 일본경제의 3배다. 일본경제의 내리막과 중국경제의 오르막이 그만큼 가파르다. 2020년, 중국경제가 미국을 제쳤다 미 대선을 앞둔 지난달, IMF(국제통화기금)는 눈에 띄는 자료 하나를 내놨다. 구매력 기준 GDP(PPP)로 계산했을 때 중국은 24조 2천억 달러, 반면 미국은 20조 8천억 달러로 중국경제가 미국을 제쳤다는 내용이다. 두 나라의 경제를 피자 6조각으로 비유하면, 중국경제가 미국보다 피자 한 조각 만큼 더 커진 것이다. 그동안 각 나라의 GDP는 다시 미국의 달러화로 환산돼 계산됐다(다른 기준이 딱히 없으니까). 그런데 이 계산은 그 나라의 실질 구매율이나 물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 위안화는 특히 그렇다. 중국이 (수출에 유리하도록) 위안화 가치를 누르면서 위안화 가치는 달러에 비해 크게 저평가되어있다. 그래서 나온 게 구매력 기준 GDP인 PPP(Purchasing Power Parity)다. 심지어 미국 정보기
2020-12-04 10:30서울 둘레길 7-2코스(서울 은평구)에 봉산이라는 자그마한 산이 있다. 조선시대 봉수대가 있어서 붙은 산 이름인데, 서울 서쪽으로 고양시와 경계를 이루는 산이다. 12월 이 산에 가보면 아직 단풍이 지지 않은 것처럼 온 산이 붉다. 나뭇잎은 다 떨어졌지만 조롱조롱 붉은 열매를 단 팥배나무가 빽빽하게 숲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10m가 넘는 팥배나무들이 즐비한데 다들 늘씬하고 단정하다. 하늘을 향해 뻗은 가지 끝마다 10여 개씩 점점이 열매가 달려 하늘은 온통 붉은색이다. 등산객들도 “와~” 하는 탄성을 감추지 못했다. 봄에 꽃 필 때도 대단할 것 같았다. 이 정도면 봉산을 팥배(나무)산이라고 불러도 무방할 듯싶다. 낙엽이 진 다음 산에 가면 가장 눈에 띄는 나무가 팥배나무다. 봉산뿐만 아니라 남산·안산·북한산 등 서울과 주변 산에서도 팥배나무가 주요 수종 중 하나이고 제주도에서 강원도까지 전국 어디서나 볼 수 있다. 우리나라만 아니라 중국·극동러시아 남부·일본에도 분포하고 있다. 팥배나무는 등산을 하는 사람이라면 이름을 몰랐어도 사진을 보면 “아, 이게 팥배나무야?”라고 할 정도로 비교적 흔한 나무다. 다만 신갈나무 등 참나무와 경쟁에서 밀려 군락을…
2020-12-04 10:30대체 휴무 개정 요일(평일, 토 · 공휴일)에 관계없이 8시간 이상 추가 근무한 경우, 이틀에 걸쳐 근무한 경우 그다음 정상 근무일부터 6주일 이내의 정상 근무일에 대체 휴무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대체 휴무와 초과근무수당은 둘 중 하나만 부여할 수 있으며, 병급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단, 이틀에 걸친 초과근무로 인하여 대체 휴무를 부여받은 경우 대체 휴무를 사용하고도 일일 초과근무수당 지급 상한 시간이 남은 경우에 한하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제11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 편의 등 공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9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 외의 근무(이하 ‘시간외근무’라 한다)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 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근무를 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다음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행정기관의 업무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가족돌봄휴가 신설 기존에 있던 자녀돌봄휴가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가족돌봄휴가가 신설
2020-12-04 10:30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준·체계를 정립하고,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해 지난 2019년 12월 제정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교육시설법」)이 12월 3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교육시설에 관한 고유 법령이 없어 교육시설이 다른 법률에 의해 관리됨에 따라, 시설의 노후화와 재난·재해 등에 대비한 체계적인 관리·감독이 어려웠다. 이에 현 정부에서는「교육시설법」 제정을 국정과제로 추진, 지난해 12월 법률 제정을 통해 모든 교육시설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교육시설재난공제회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으로 개편, 교육시설안전에 적극 나서게 된다. 교육시설법 시행에 따른 궁금증을 문답으로 풀어본다. Q. 「교육시설법」이란? A. 「교육시설법」의 정식명칭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건축법」과 「시설물안전법」(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존하여 관리되었던 교육시설물에 대해 종합관리·진흥을 위한 자체적인 법적 근간을 마련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Q. 「교육시설법」이 시행되면 각 시·도교육청과 시설물유지관리업계, 안전진
2020-12-04 10:30학교안전사고란 교육활동 중에 학생·교직원·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및 학교급식 등 학교업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을 의미한다(「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이때 교육활동이란 다음의 활동을 말한다. 「학교안전법」 제2조 제4호 가.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교육계획 및 교육방침에 따라 학교의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감독하에 행하여지는 수업·특별활동·재량활동·과외활동·수련활동·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활동 또는 체육대회 등의 활동 나. 등·하교 및 학교장이 인정하는 각종 행사 또는 대회 등에 참가하여 행하는 활동 다.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간 중의 활동으로서 가목 및 나목과 관련된 활동 「학교안전법」 시행령 제2조 1.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의한 등·하교 시간 2. 휴식시간 및 교육활동 전후의 통상적인 학교체류시간 3.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의 지시에 의하여 학교에 있는 시간 4. 학교장이 인정하는 직업체험, 직장견학 및 현장실습 등의 시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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