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는 몸 (이동환 지음, 쌤앤파커스 펴냄, 352쪽, 1만6000원) 일찍 자고 쉬었는데, 왜 다음날 일어나기 힘들고 피곤할까? 적게 먹고 운동하고 다이어트하는데 왜 살이 안 빠질까? 병에 걸리지 않고 오래 살려면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할까? 코로나19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요즘, 저자는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우리 ‘몸’이라는 시스템을 제대로 알고, 원리를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질병과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몸을 지켜낼 수 있다고 말한다.
2020-06-05 10:30지난 호부터 교원의 복지제도에 대하여 살펴보고 있다. 교원의 복지제도는 일반공무원의 복지제도와 연계되어 있다. 대표적인 복지제도로 연금, 맞춤형 복지, 자율연수 휴직, 성과급 지급, 청원휴직, 각종 수당 등이 있다. 국·공립 학교 교원은 교육공무원으로서 공무원연금법과 시행령에 의거한 공무원연금제를 적용받고 있으며, 사립학교 교원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의 사학연금을 적용받고 있다. 교원의 맞춤형 복지제도는 일반공무원의 맞춤형 복지제와 유사하며, ‘국가공무원법’ 제52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에 근거를 두고 실시하고 있다. 이번 호에는 교원의 자율연수 휴직, 성과급 지급, 청원휴직, 각종 수당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교원의 자율연수 휴직제 1. 시행 목적 가.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교원에게 자기 개발을 위한 학습·연구의 휴직 실시 나. 교원에게 교과 지도 수업 및 생활지도 등을 위한 신체적·정신적 회복의 연수 휴직 기회 부여 2. 관련 근거 가.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제12호(’16.1.27. 공포) ※ 제44조(휴직) ① 교육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2.…
2020-06-05 10:30산만한 아이의 특별한 잠재력 (이슬기 지음, 길벗 펴냄, 276쪽, 1만4800원) 같은 말을 여러 번 해야 알아들을까 말까 하는 아이, 규칙을 자꾸 어겨 친구들하고도 잘 못 어울리는 아이, 여기저기 부딪혀 늘 멍투성이인 아이, 바로 산만한 아이다. 미국 정신과 의사 윌리엄 도슨에 따르면 이런 산만한 아이는 또래에 비해 부정적 언어를 평생 2만 번 이상 듣는다. 그러나 늘 지적만 받는 산만한 아이는 억울하다. 이 책은 아이의 산만함을 ‘고쳐야 할 것’이 아니라 ‘다뤄야 할 것’으로 접근해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에 주목할 수 있도록 했다.
2020-06-05 10:301. 들어가며 어떤 사안에 대해 말을 할 때, 쉽게 이해되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이해되지 않게 말하는 사람이 있듯이, 같은 주제로 공문서를 작성해도 쉽게 이해가 되는 공문이 있는 반면에 몇 번을 읽어도 이해가 잘되지 않는 공문이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공문을 접수하고, 처리하곤 합니다. 하루는 부장교사 한 분이 공문에 대해 물어볼 말이 있다고 저에게 왔습니다. 도대체 무슨 뜻인지 무엇을 보고하라는 건지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고 해석해 달라는 취지였습니다. 몇 번을 읽어 본 결과 나름 해석을 해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공문서는 내용의 요지가 분명하고 명확하게 드러나게 작성해야 받아 보는 사람이 쉽게 파악하고 이해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끔 교육부에서 온 공문을 내용 수정 없이 그대로 이첩하거나, 핵심적인 내용을 요약하여 현장에 혼란이 없이 보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십 장이 되는 첨부물을 그대로 현장에 보내 업무를 처리하는 시간이 늘어나게 하는 공문이 있습니다. 교육전문직의 전문성은 업무 수행 능력 및 추진력에서도 빛나겠지만 현장에서 이해하기 쉽고 요점 정리가 잘 되어 있는 공
2020-06-05 10:30미래는 대체로 ‘학교는 어떤 모습일까?’, ‘지금의 교육 방법은 여전히 남아 있을까?’, ‘인공지능이 우리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막연한 기대와 우려를 동반한다. 미래의 주역이 될 학생들과 미래 기술의 혁신과 적용을 연구하고 있는 대학교수와의 만남을 통해 미래 교육의 모습을 그려본다. 박정현 한국교육정책연구소 부소장의 사회로 열린 이번 좌담회에는 김병필 교수(KAIST 기술경영학부)와 차현진(인천 영종중 2), 황민기(서울 윤중중 2), 김규리(경기 이매중 1) 학생이 각각 참여했다. 박정현 한국교육정책연구소 부소장(이하 사회) 코로나19로 학교에 가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죠. 수업도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떻게들 지내시나요? 김규리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입학하게 돼, 무척 설레고 기대도 많이 됐는데, 한 번도 학교에 가지 못해서 아쉬워요. 예쁜 교복도 맞췄는데 집에서만 입어보고, 속상해요. 차현진 우리 학교는 구글 행아웃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쌍방향으로 선생님과 친구 얼굴을 만나고 있는데 컴퓨터와 웹캠을 미리 준비해서 문제는 없었어요. 황민기 우리는 EBS 온라인 클래스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상 수업을…
2020-06-05 10:30특수교사 119 (원재연 지음, 에듀니티 펴냄, 280쪽, 1만7000원) 20여 년 동안 학생을 지도하며 수업자료 개발에 연구까지 열성으로 해온 특수교사가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특수학급 운영 노하우를 한 권에 담았다. 수업은 기본이고 생활습관지도, 진로·직업지도에 행정업무까지 멀티플레이어가 돼야 하는 특수교사들의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특수교사들이 궁금해하고 어려워하는 부분을 집어내 속 시원히 답해준다.
2020-06-05 10:30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일련의 사태는 인간의 욕심이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해 다양한 차원에서 생각하게 한다.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과도한 욕심과 오만이 새로운 바이러스의 합성을 낳았고, 첨단 과학기술이라면 어떤 문제든 쉽게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던 인간의 오만이 사태를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영원할 것처럼 오만했던 미국과 유럽이 적절한 대응책을 못 찾고 허우적거리는 것 또한 주목할 대목이다. 일선 학교로 시선을 돌리면, 이 정도로 상황을 안정시킨 공로는 수많은 혼란을 온몸으로 막아낸 현직 교사들에게 돌아가야 할 것이다. 아쉽게도 교육당국의 오만함과 무책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다. 임진왜란 초반 무기력했던 관군을 생각한다면 지나친 비유일까.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영웅들 일리아스 서두에서는 갑작스럽게 창궐한 전염병에 트로이에 원정 온 그리스 연합군이 고통받는 장면이 등장한다. 역병은 아가멤논의 탐욕에 대한 아폴론의 징벌이다. 아가멤논은 그리스 연합군의 총대장이자 부인을 트로이에 뺏긴 메넬라오스의 친형이다. 헬레네가 트로이 왕자 파리스에게 납치당했던 것은 어디까지나 명분이었을 것이다. 역사를 썼던 헤로
2020-06-05 10:30“나는 무명교사를 예찬하는 노래를 부르노라. 전투를 이기는 것은 위대한 장군이로되 전쟁에 승리를 가져오는 것은 무명의 병사로다. 새로운 교육 제도를 만드는 것은 이름 높은 교육자로되 젊은이를 올바르게 이끄는 것은 무명의 교사로다.” 한때 교직을 천직(天職)이요 성직(聖職)이라고 했다. 스승의 그림자도 밟아서는 안 된다고 배우던 시절 이야기다. 그러던 것이 언제부턴가 교직은 노직(勞職)이 됐다. 힘들고 때론 고통스러운 자리다. 코로나19에 따른 원격수업으로 교사들의 근무시간은 24시간이란 자조 섞인 푸념마저 나온다. 그래도 코로나라는 국난의 위기 속에 교육현장을 굳건히 지킨 것은 수많은 무명교사들이다. 그들이 있기에 교육은 희망이다. 학생과 함께 가르치는 보람과 배우는 즐거움을 몸소 체험하는 교사는 그래서 귀중하다. 학생의 인성과 실력은 교사만이 바꿀 수 있다. 그만큼 교사의 역할과 사명은 중요하다. 얼마 있으면 스승의 날이다. 1963년 충남 강경고등학교 학생이 병석에 누운 선생님을 방문해 선행을 베푼 것이 계기가 돼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다. 사도헌장의 전문을 다시금 새겨본다. 오늘의 교육은 개인의 성장과 사
2020-05-06 11:00느려도 괜찮아 빛나는 너니까 (장누리 글·그림, 홍림 펴냄, 304쪽, 1만4500원) 미술치료사이자 삽화 작가로 일하는 워킹맘이 발달장애를 가진 딸과의 생활을 솔직 담백하게 풀어냈다. 아이의 장애를 받아들이는 것조차 힘들었던 시기를 지나, 이제는 여러 사람과 교류하며 소통의 장을 넓히고 있는 모녀의 이야기가 장애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2020-05-06 11:001. 특별휴가 제도 개선 1) 임신검진휴가 확대 - 임신기간 동안 검진이 필요한 시기에 맞춰 자율적으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당 조항 신설 □ 기존 : 임신한 공무원이 검진을 위해 매월 1회의 여성 보건 휴가 사용 가능 □ 변경 : 임신기간 중 검진을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 사용 가능 ○ 임신검진휴가 최초 신청 시 신청자는 임신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 ○ 임신검진휴가는 반일 또는 하루 단위로 신청할 수 있으며, 3일 이상 연속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임신 검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증빙하여야 함 - 임신 확인서 등에 기재된 출산예정일과 달리 출산한 경우 잔여 휴가 일수가 있어도 실제 출산한 날 이후부터는 임신검진휴가를 사용할 수 없음 - 임신 중에 임용된 공무원의 경우 남은 임신기간에 걸쳐 10일의 임신검진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 ○ 기관장(승인권자)은 소속 공무원의 임신검진휴가가 임신 검진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기관장(승인권자)은 필요 시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2) 유산휴가 · 사산휴가 일수 확대 □ 기존 1.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인 경우 : 유산하거나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2.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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