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26일,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보수 및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2024년 1월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담임교사, 보직교사, 특수교사 수당과 교장·교감의 직급보조비를 인상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23년간 변함없는 수당 체계 그러나 이 개정안에는 보건교사를 비롯한 사서·영양·전문상담 교사 수당은 제외돼 이들에 대한 차별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특히 보건교사 수당은 2001년 월 3만 원으로 책정된 이후 23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인상된 적이 없다. 교원 수당 중 가장 오랫동안 제자리다. 보건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간호사 면허와 교원 자격을 모두 취득해야 한다. 즉, 보건교사는 의료법에서 명시한 의료인인 동시에 교사다. 그러나 간호 직렬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2022년엔 코로나19로 격무에 시달리는 감염병 대응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국가가 지방공무원의 ‘제1급 감염병 대응 의료업무 수당’을 현행 월 5만 원에서 월 10만 원으로 100% 인상했지만, 학교에서 관련된 온갖 업무를 부여받고 과중한 업무에 내몰렸던 보건교사에는 아무런 보상도 없었다. 열정과 에너지가
2024-05-13 09:10교총은 교원단체 중 유일하게 매년 교권교직 상담실적 보고서를 발표한다. 교육부 통계와는 달리 학교에서 대처하기 힘든 사항에 대한 상담이 주를 이룬다. 8일 교총이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생생한 현장 목소리가 담긴 교원들의 고충을 살펴볼 수 있다. 보고서에서 밝히고 있는 교권 침해의 주체를 살펴보면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가 단연 1등이다. 학부모 교권 침해 유형은 아동학대 신고 관련으로 약 40%에 달한다. 실제 고소·고발까지 가지 않더라도 많은 학부모가 아동학대 신고를 빌미로 교원과 학교를 괴롭히는 것이다. 학생간 다툼을 훈계했다는 이유로, 지도 과정 중 잡은 팔목이 긁혔다고 아동학대라고 주장한 사례도 있다. 심지어 몰래 녹음한 불법자료로 당당하게 아동학대를 언급하는 황당한 사례도 있었다. 학폭, 교보위 개최의 반격 카드로 아동학대를 ‘활용’하기도 한다. 이 같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늘어난 것은 모호하고 포괄적인 ‘아동복지법’ 상 정서학대 조항이 1차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지난해 교권5법이 통과됐지만, 현장에서는 교권보호를 체감하기 힘들다. 곧 개원할 22대 국회가 입법 활동을 통해 실질적인 교권 보호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학교안전사고
2024-05-13 09:10한국교총이 2일부터 전 회원과 직능단체를 대상으로 2024년 한국교총-교육부 교섭과제 공모를 시작했다. 교총은 1991년 제정된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11조에 따라 교섭·협의권을 갖고 교육부장관, 시·도교육감과 교섭·협의를 해 오고 있다. 교원의 처우개선, 근무조건, 복지후생을 비롯해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이 교섭 대상이다. 또 교원노조의 교섭과는 달리 교원의 전문성 신장 등에 관한 사항까지 교섭 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공모를 통해 발굴한 교섭과제는 교섭과제개발위원회를 거쳐 교육부와의 교섭 테이블에 오르게 된다. 교총은 1992년 첫 교섭을 시작으로 지난해까지 모두 32차례에 걸쳐 교섭을 진행해 의미 있는 성과를 이뤄냈다. 담임수당 신설, 주5일제 수업 도입 및 전면 실시, 병설유치원 원장(감) 겸임수당 신설, 영양·사서·전문상담교사 수당 신설, 자율연수휴직제 도입 등이다. 최근 2022~2023년 교섭·협의에서는 담임수당 20만 원, 보직수당 15만 원으로 인상을 이뤄냈으며,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대책, 교원 생활지도 법적 근거, 학폭 담당교원 민·형사상 면책 법률 마련 등 학교 현장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교섭을 통해 변화되고 실현됐
2024-05-13 09:10지난해 7월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부적응 학생 지도에 대한 어려움과 학부모 민원 전화에 불안을 표현했던 2년차 교사의 비극적 사건을 통해 정상적인 교육활동이 어려운 우리 교육현실이 민낯을 드러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는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를 통해 현장의견을 수렴하고 9월 ‘교권보호 4법’을 입법했다. 그리고 12월에는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했다. 교권 5법을 통해 부모 등 보호자가 교원과 학교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교육·지도에 협조하고 존중하도록 명시됐고, 교장(원장)의 민원의 책무성이 강화되는 한편,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는 아동복지법의 금지행위와 아동학대처벌법의 아동학대로 보지 않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나아가 교사가 민원에 시달리지 않도록 보호하는 다양한 조치를 규정했다. 또 교원은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하는 행위로 인해 정당한 사유없이 징계조치 등의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한편 교육 현장의 특수성을 감안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아동학대사례의 판단에 참고하고, 사법경찰관이나 검사는 교육감이 제출한 의견을 수사에 참고하도록 의무로 하는 내용이
2024-05-07 11:54인권은 인류 보편적 가치다. 연령이나 성별, 장애, 신분, 인종, 문화, 국가를 초월해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고, 누려야 하는 소중한 가치이기 때문이다. 학교와 교원도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한다. 과거 훈육과 교육이라는 이름의 체벌이나 인권 침해적인 학교문화도 사라졌다. 최근 충남, 서울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면서 학생인권법 제정 찬반 논란이 거세다. 찬성 측은 ‘천부적 권리인 인권을 부정하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인다. 또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시·도와 없는 시·도간 교권침해 건수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교권을 추락시킨 장본인은 학교를 시장화하고 교육을 서비스업으로 전락시킨 정부와 교육 당국’이라고 주장한다. 교실 붕괴와 교권침해의 모든 원인이 학생인권조례일 수는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학생인권조례와 학생인권법을 반대한다고 해서 학생인권 자체를 부정하거나 외면하는 게 아니다. 그럼에도 학생인권법 제정을 반대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권리와 의무에 대한 불균형 심화 초래 ‘교권 5법’ 무력화 가능성 우려 더해져 가장 큰 이유는 현행 법령으로도 충분히 인권을 보장할 수 있다는 점이다. 교원은 법령이 금지한 학생인권을 침해하…
2024-05-06 09:10학생인권조례는 시작부터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열띤 공방이 있었으며, 지난해 서이초 사건을 계기로 폐지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결국 지난달 24일 충남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됐다. 이틀 후에는 서울시의회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충남 및 서울교육청이 이에 반발하면서 향후 어떤 영향을 미칠지 교육계는 주목하고 있다. 조례 폐지에 찬·반 엇갈려 2010년을 시작으로 제정된 학생인권조례는 성별이나 나이, 종교, 성별 정체성 등에 따라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권리, 사생활의 자유와 개성을 실현할 권리 등을 담고 있다. 조례안은 학생에 대한 체벌과 두발·복장 규제 등 학교 내 폐단을 변화시켰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왔다. 하지만 관련 조례는 학생의 권리만 부각하고, 책임과 의무를 외면하고 있다는 주장도 있다. 학생들에게 과도한 자율성을 부여해 일부 학생이 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일탈을 조장하며, 교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충남의 경우 조례 폐지 결정 이후 이에 대한 반응도 제각각이다. 지난해 고교를 졸업한 A씨는 “학생인권조례 제정 후 수업 분위기를 해치는 학생이 많아졌다”라며 폐지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현재 고
2024-05-06 09:10지난달 21~25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2024 국제교직정상회담(International Summit on the Teaching Profession, ISTP)’에 참석했다. 회담은 전 세계 교육 리더, 정책 결정자, 그리고 교원단체 대표가 모여서 교육 미래를 재구상하고, 교육을 통해 인간 잠재력을 실현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하는 중요한 기회였다. 각국 다양한 교육 의제 선보여 이번 회담에서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세부 주제를 3일간에 걸쳐 논의했다. 첫째, 교육의 미래에 대한 전망과 이에 따른 시사점, 둘째, 교육과 직업훈련에서의 기술의 역할, 마지막으로 평생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파트너십 구축이었다. 이 세부 주제를 중심으로 세계 각국에서 온 전문가들이 모여 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안과 학습 기회의 균등한 분배, 그리고 교육을 통한 사회 및 경제 발전 가능성을 개발하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또한 기술을 통한 교육의 혁신을 넘어, 국제적 협력과 지역사회 및 기업과의 파트너십이 어떻게 학습 기회를 확장하고, 교육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됐다. 교육 리더 간 협력을 통해 공유되는 다양한 경험과 우수사례는 교육의…
2024-05-06 09:102024년 현재 전국 50만 교원들이 법원 판결과 검찰 기소로 연이어 좌절하고 있다. 올해 1월, 대법원이 교실에서 몰래 녹음된 내용의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2월 초, 수원지방법원은 유명 웹툰 작가인 학부모가 자녀의 외투에 녹음기를 넣어 몰래 녹음한 특수교사의 일부 발언을 아동학대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증거자료로 인정하고 유죄로 판결했다. 그 결과 신학기가 시작되면서 교육 현장에는 몰래 녹음이 증가하고 교사들은 사비로 성능 검증도 안 된 녹음방지기까지 구입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교육계의 절망은 이게 다가 아니다. 19일엔 현장체험학습 중 발생한 학생사망사고에 대해 검찰이 담임교사와 보조 인솔교사를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기소해 첫 재판이 열렸다. 이에 교총은 18일 춘천지방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해 재판부에 해당 교사들의 선처를 요청했다. 명백한 가해자가 있고 교사들의 사전 지도와 노력에도 불구하고 통상 예견할 수 있는 범위를 넘는 이례적인 사고인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교총의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에 많은 교원들이 공감하고 있다. 체험학습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민원과 법적 책임, 징계 등의 우려가 깊어지면서 체험학습을 기피하는 현상
2024-04-22 09:10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10년이 지났다. 강산이 바뀌는 시간이지만, 국민적 아픔은 계속되고 있다. 사랑하는 250명의 제자와 11명의 동료 교원을 잃은 교육계도 희생자에 대한 애도와 유가족을 위한 위로의 마음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다. 10년 전 침몰해가던 세월호에는 우리의 부끄러운 마음이 담겨 있었다. 불법 선박 개조와 화물 과적, 조타 실수, 어린 학생들을 남겨둔 채 빠져나온 선장 및 일부 승무원 등 경쟁과 양적 팽창에만 치우쳐 달려온 나머지 비양심, 공동체 인식 붕괴, 안전불감증 등 원칙이 무시된 모습을 목도했기 때문이다. 당시 이 같은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아야 한다는 공감이 형성됐으며,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학교 안팎이 아직도 안전한지 의문이다. 안전한 등굣길이 돼야 할 스쿨존에는 여전히 과속 차량이 지나가고 있으며, 심지어 음주운전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는 대형사고가 벌어지고 있다. 아무런 제지 없이 흉기를 들고 학교에 들어가 교사에게 상해를 입히는 일도 발생했다. 이러한 사건·사고를 개인적 일탈로만 치부할 수는 없다. 우리 사회가 아프게 깨달은 교훈이 사라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안전한 나라, 행복한 학교’를…
2024-04-22 09:10교사 위상은 떨어지고, 청년들은 교직을 꺼리고 있다. 2023년도 대입에서는 교대 합격 문턱이 낮아졌으며, 교대 자퇴생은 6년 만에 6배가 급증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교권 지켜줄 버팀목 키워야 지난해 서이초 사건은 대표적인 교권 추락의 상징이었다. 학부모 민원으로 인해 젊은 선생님이 세상을 떠났고, 이 사건은 교사 생존권이 위협받는 계기로 작용했다. 모 초등교사 커뮤니티에 학교에서 잘 지내는 법에 관한 글이 높은 조회 수를 기록한 적이 있다.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자면 ‘아이들에게 좋은 이야기만 해라’라는 것이었다. 아이들을 위한 쓴소리, 듣기 꺼림직한 말은 하지 말고 좋은 이야기만 하며, 올바르지 않은 행동을 해도 그저 좋게 마무리하면 학부모 민원 없이 지낼 수 있다는 것이었다. 학생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만 하는 것이 진정한 교육일까. 학부모 민원에 대한 걱정 없이, 소신 있게 교육다운 교육을 실천하려면 선생님을 든든하게 보호해줄 수 있는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교육 중 예상치 못한 실수를 범하게 되더라도 교원의입장을 대변하고 큰 타격 없이 계속해서 교육에 임할 수 있게 하는 단체가 필요하다.…
2024-04-22 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