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제41조(연수기관 및 근무장소 외에서의 연수) 규정의 취지는 교원이 방학 등에 교과지도 및 교재연구 등 연찬을 독려하고자, 연수기관 및 근무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다양한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소위 자율·자가연수로도 불리는 제41조 근무지외 연수의 사용에 있어서 다양한 해석상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이러한 제41조 연수 제도에 대하여 교육부(2012.8)에서 발간한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따른 근무지외 연수의 업무처리요령」의 내용을 토대로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연수기관 및 근무장소 외에서의 연수) 교원은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연수기관이나 근무장소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다. 1. 입법 취지 ○ 교육공무원법 제41조는 교원 연수에 관한 규정으로서, 학생들의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지난 교육활동을 정리하고 향후 교육활동을 준비하는 등 자기 연찬을 목적으로, 심도 있고 다양한 연수가 가능하도록 연수 장소의 제한을 열어주는 데 목적이 있음. ○ 학교 현장에서 학기 중 조기 퇴근·단축 근무, 방학 중 연수 휴가 등 본래의 취지와 어긋난
2017-09-01 00:00
‘성취기준과 책’이라는 보물, 둘 다 잡기 수업시간에 책을 깊이, 자세히 읽는 ‘슬로리딩 수업’을 계획하며 가장 먼저 든 생각은 ‘감동이 있는 책으로 수업을 하면서 성취기준까지 달성할 수 있을까?’라는 우려였다. 하지만 걱정과는 달리 슬로리딩 수업은 사건 전개가 분명하여 내용을 명료하게 이해하기 쉬웠고, 이야기 흐름을 제대로 간추리는 데 효과적이었다. 또한 책이 전달하고자하는 가치를 함께 알아보고, 인물의 마음을 심층적으로 알아보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주제를 파악하는 힘까지 기를 수 있었다. 그 밖에도 국어 사용 능력에 꼭 필요한 어휘력과 조사한 내용을 발표하는 능력도 기를 수 있어 국어과의 여러 성취기준을 큰 어려움 없이 달성할 수 있었다. 슬로리딩 수업은 교육과정 속 국어과 성취기준을 달성하는 것 이외에도 여러 인물이 다양한 상황에서 표현하는 말과 행동으로 인간의 삶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힘 즉, 통찰력 향상에도 도움이 되었다. 또한 갈등과 그 해결 과정에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섬세한 표현이 주는 아름다움을 느끼며 심미적 감성을 기를 수 있었다. 무엇보다 이러한 힘을 길러줄 수 있는 ‘가치 있고 보배로운 것’이 책이라는 사실을 일깨워 줄 수 있었고
2017-09-01 00:00
배움은 학생과 학생, 학생과 교사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루어지며, 상호작용은 대화를 통해 이루어진다. ‘대화’는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 명확하지 못하고 막연할 때 지식을 정교화한다. 즉, 배움은 대화하고 생각을 나눌 때 이루어진다. 모둠수업은 학생간 상호작용을 통해 배움을 일으키는 효과적인 학습법이다. 하지만 솔직히 모둠수업은 힘들다. 특히 올해는 3학년 학생들과 사회수업을 하는데 자신이 좀 더 많은 역할을 하고 싶어 하는 학생, 다른 친구가 놀린다고 말다툼하는 학생, 자신의 역할이 없다고 토라지는 학생, 말다툼하다 우는 학생 등 여러 명이다. 이러니 매시간 모둠을 만들어 수업하려면 진이 다 빠지곤 한다. 배움의 공동체 사토 마나부 교수의 ‘모둠학습은 3학년부터 하는데 모둠학습은 3학년이 가장 어렵다’라는 말을 몸으로 느끼는 요즘이다. 하지만 학생들은 모둠에서 주어진 주제에 따라 대화하며 생각을 나누고, 다시 전체 학생들에게 의견을 발표하는 과정을 통해 교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찾아내고 배운다. 모둠학습이 힘들어도 계속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수업을 준비하며 ‘대화하고 생각하며 배우는 수업’을 위해 먼저 교육과정의 성취기준을 살펴보고,…
2017-09-01 00:00
시 쓰기 수업의 필요성 중학교 1학년 문학단원의 성취기준은 ‘비유·운율·상징 등의 표현 방식을 바탕으로 작품을 이해하고 표현한다’, ‘갈등의 진행과 해결과정을 파악하며 작품을 이해한다’, ‘자신의 주체적인 관점에서 작품을 평가한다’이다. 즉, 작품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감상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시·수필·소설은 아무리 이론을 가르친다고 해도 ‘주체적인 감상하기’까지는 부족한 면이 많다. 그래서 1학기엔 ‘배우는 문학수업’, 2학기엔 직접 ‘써보는 문학수업’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중 하나인 ‘써보는 시 수업’에 대해 소개하려 한다. 시 쓰기 수업의 전체적인 개관 중학교 1학년 국어교과서 4단원은 주관적인 해석과 감상이다. 그리고 소단원에 ‘담쟁이’라는 시가 한 편 소개된다. 4단원의 학습 목표는 대단원 이름 그대로 ‘주관적인 해석과 감상’이다. 학생들은 어쨌든 이 시를 나름대로 해석하고 감상해야 하는 단원인 것이다. 자기들의 눈으로 해석하고 감상하려면 직접 써 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았다. 비록 지식적인 것은 부족해도 자신이 직접 써서 한 편의 시로 완성하면 시를 주관적으로 해석하고 감상할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구안하게 된 게 ‘
2017-09-01 00:00
빅데이터 활용 교육분야는 초보 단계 빅데이터 개념이 알려진 후 여러 산업분야에서 급속도로 활용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아직까지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만 교육분야에서도 파급 효과가 발생되고 있다. 머지않아 빅데이터 전문가는 여느 직업처럼 일반직업화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아직까지 초·중등 교육분야에서 빅데이터를 실제로 적용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2013 빅데이터 국내 사례집(2013, 미래창조과학부)’에서 30여 건의 사례를 들고 있지만, 교육에서 활용한 사례를 찾기 힘들다. 실용보다 제안 성격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이다. 지난 2000년대 초, 학교 현장에 논란을 부른 큰 이슈가 있었다. 지금의 학교생활기록부 관리 시스템인 나이스(NEIS)로 학생들의 학교생활 관련 정보를 축적·보관하는 문제였다. 논란의 핵심은 학생 개인의 정보가 하나의 ‘시스템’이라는 매체에 저장되고 관리된다는 것이었다. 만약 하나라도 누수현상이 벌어졌을 때 발생되는 문제가 크다는 점이 모두를 우려에 빠뜨렸다. 결국 교육관련 단체와 전문가들의 협의와 토론 끝에 학생의 개인정보 사용을 최대한 제한하고 사용 범위를 최소화하는 데 합의함으로써 현
2017-09-01 00:00
수업은 교사와 학생의 ‘관계 맺기’이다. 정서적 유대가 없거나 대화가 없을 때 학생과 교사는 관계 맺기에 실패하고 교실 위기를 맞게 된다. 따라서 교사는 우선적으로 관계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교사와 학생 사이 관계에는 수직적 관계와 수평적 관계가 있다. 교사와 학생이 수직적 관계를 형성하여 교사가 학생들을 권위적으로 통제할 때 교사는 학생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고 관계와 소통이 단절된다. 이런 관계에서는 아무리 좋은 수업기법으로 수업을 해도 학생들의 진정한 배움을 이끌어 내는 데 실패하게 된다. 반면에 교사와 학생이 수평적 관계에 있을 때 교사와 학생은 서로 이해하는 능력을 키운다. 진정한 배움이 있는 교실은 교사와 학생이 함께 성장하는 곳, 서로 주고받는 상호작용을 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교실은 평등하고 민주적인 공간 이어야 한다. 변화의 공식은 영향력과 저항력이다. 교사에 대한 저항력이 작을수록, 교사의 영향력이 클수록 학생들은 변화할 수 있다. 어떻게 저항력은 줄이고 영향력은 키울 수 있을까? 비법은 이해와 인정이다. 학생들이 저마다 다름을 이해해주고 저마다의 강점을 인정해 주는 것이 관심이다. 관심(觀心, 關心)이란 마음을 보는 것, 그리고…
2017-09-01 00:00
1982년은 야간통행금지의 해제로 시작되었다. 1955년에 제정된 경범죄처벌법으로 인해 무려 36년 4개월,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 기간보다 더 긴 시간 동안 시민들은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외출이 금지되었다. 밤 12시에 사이렌이 울린 이후에 통행하는 사람은 경찰서에서 잡혀 있다가 새벽 4시에 풀려났다. 국제선 비행기도 기상 여건 악화 등으로 12시를 넘기는 경우에는 김포공항에 착륙하지 못하고 일본이나 홍콩, 심지어는 알래스카나 하와이 등으로 회항해야 했다. 부처님오신날과 크리스마스만 예외였다. 이날만큼은 야간 통행이 허용되었다. 자유가 그리운 청소년들에게 일시적 통금 해제는 엄청난 선물이었다. 이런 야간통행금지 조치는 1982년 1월 5일에 해제되었다. 야간통행금지 해제에 이어 1982년 1월 15일, OB 베어스를 시작으로 MBC 청룡, 해태 타이거즈, 삼성라이온즈, 삼미슈퍼스타즈, 롯데자이언츠 등 프로야구팀들이 줄줄이 창단되었다. 본격적인 프로스포츠 시대가 열린 것이다. 어두웠던 밤이 밝아지고, 심심했던 일상이 깨어나는 시절이었다. 이 시절 유행하기 시작하였던 완구 중 하나가 ‘스카이콩콩’이었다. 스프링의 탄력에의해 자연스럽게 튀어 오르는 완구이며
2017-08-01 00:00구전 민담과 설화들이 채록되고 묶여 지금의 동화가 되었다면 신화는 조금 다르다. 오래도록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전해졌다는 전승의 역사는 조금 비슷할 수 있지만, 굳이 동화와 신화로 구분된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그것은 목적성이다. 누구에게 읽히는가?무엇을 말하고 싶은가? 이 목적성에 의해 동화와 신화는 매우 다른 길을 걷게 된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가능하면 해피엔딩으로 끝을 맺느냐 아니냐의 차이다. 물론 이야기의 시작도 다르다. 보통 애써서 역사적 연원을 밝히려는 것이 신화라면 동화는 알 수 없는 미지의 어느 시간, 어느 장소를 가장 중요한 특성으로 갖는다. 실제로 대부분의 동화는 이렇게 시작한다. “옛날 옛적에, 아주 오랜 옛날에 어느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끝맺는다. “그리하여 그들은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동화를 듣고 읽는 아이들이 겪는 다양한 심리적 불안과 고통, 문제들을 자신의 문제로 착각하지 않도록 배려하기 위해서다. 실제로 아이들은 부지불식간에 동화 내용을 자신의 문제로 동일시하는 심리적 역동을 경험하게 된다. 만약 이것이 진짜 자신이 구체적으로 실감할 수 있는 어느 마을, 어느 아이의 문제라면 성장 과정
2017-08-01 00:00
2012년 2월 개정 후 시행되어 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폭법) 및 가해학생 조치사항의 학교생활기록부(이하 생기부) 기재 정책은, 학교폭력 발생이 가시적으로 줄어드는 등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피해자·가해자간 갈등이 심해져 몇 년씩 법정 다툼을 벌이는 경우도 있고, 조치에 불만을 가진 피·가해학생 학부모의 민원과 소송이 학교와 교원의 업무를 마비시킬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피해자·가해자 중 어느 한 쪽만 불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같은 사안에서 양쪽 다 불만을 가지는 경우도 허다하다. 필자는 교육 당국의 학교폭력대책 정책 마련에 참여한 바 있고 학교현장에서 직접 사안처리 업무를 담당했던 실무자이다. 지난 5년여 동안 수없이 많은 학교폭력 사례를 직·간접으로 경험했고 피·가해학생 및 교원을 상담했으며 생활교육 담당자 및 학교폭력 전문가들과 수년간 교류해 본 입장에서 학교폭력 사안처리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먼저 학교폭력의 광범위성이 문제가 될 때가 있다. 많은 학생이 흔히 하는 장난이나 욕설 한 마디도 학교폭력이 될 수 있고, 친구에게 흔히 쓰는 사소한 말 한마디, 이를테면
2017-08-01 00:00
교육공무원법 제49조(고충처리) ① 교육공무원(공립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은 누구나 인사·조직·처우 등 각종 직무조건과 그 밖의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1. 교원 고충심사청구의 대상 ○ 근무조건 - 봉급, 수당 등 보수에 관한 사항 - 근무시간, 휴식, 휴가에 관한 사항 - 업무량, 작업 도구, 보건위생 등 근무환경에 관한 사항 ○ 인사관리 -승진, 전직, 전보 등 임용에 관한 사항 -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교육훈련, 복무 등에 관한 사항 - 상훈, 제안 등 업적성취에 관한 사항 등 ○ 신상문제 - 성별, 종교별, 연령별 등에 따른 차별대우에 관한 사항 - 기타 개인의 정신적, 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발생되는 직무와 관련된 사항 ※ 고충심사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 시정·구제·쟁송의 절차가 다른 법률에 명시된 사항 · 징계 및 불이익 처분 등 소청심사의 청구대상이 되는 사항 · 감사원의 판정 또는 처분에 대한 재심의 또는 심사청구에 관한 사항 · 공무원연금 급여 심사에 속하는 사항 등 -국가사무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2017-08-01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