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목요일 지방선거가 치러졌다. 이번 선거는 교육감과 교육의원을 동시에 선출하는, 투표용지가 무려 8장이나 되는 큰 선거였다. 시·도지사 16명, 시장·군수·구청장 228명, 광역의원 761명, 기초의원 2888명에다가 교육감 16명, 교육의원 82명을 선출하는 이번 선거에서 여당은 참담하리만치 참패하였다. 광역단체장은 6석에 그치고 기초자치단체와 지방의회에서도 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감은 16명 중 6명이 좌파 성향의 후보가 당선되었다. 호남의 3명은 지역적 특색에 비추어 논외로 한다 하더라도, 서울과 경기, 강원 교육감이 전교조 성향의 후보가 당선된 것에 대하여 우리는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서울의 경우 교육감은 집행 예산이 6조 3천억 원, 교원 7만 7천 명의 인사권을 가지고 약 141만 명의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막강한 자리이기 때문이다. 우선 선거 방식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첫째 과도한 민주화 요구의 결과로 교육민주화의 허상이 나타났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직선제 만능주의가 대표적인 경우이다. 교직은 전문직이라고 하면서 직선에 의하여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방식은 재고해야 한다. 둘째, 교육의 정
2010-06-07 09:49얼마 전 한 시간강사가 자살하면서 유서를 통해 우리 대학의 모순을 폭로헸다. 교수임용에 금품을 요구했다는 것과 현직 대학교수가 시간강사의 연구업적을 부당하게 착취했다는 것이다. 일부 대학이나 일부 교수에 국한된 것이긴 하지만 참으로 참담한 일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매관매직이나 연구업적 도용은 엄연한 불법이기 때문에 시시비비를 가려서 그에 합당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 시간강사와 관련하여 진정으로 검토가 필요한 문제는 전업 시간강사의 생계를 어떻게 보장해 줄 것인가이다. 대학 강의의 약 절반 정도는 시간강사가 맡고 있다. 시간강사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이나 박사과정 수료자가 대부분이다. 박사과정 수료자들의 경우 학위논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간강사를 한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상대적으로 덜하다. 그러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에도 계속해서 시간강사를 하면서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전업 시간강사의 경우 상황이 달라진다. 시간강사직을 통해서는 생계유지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시간강사는 신분 자체가 불안정할 뿐만 아니라 생계유지에 필요한 수입도 없는 실정이다. 학기별로 강의 계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번 학기에 강의를 한다고 해서 다음 학기에 강의가
2010-06-03 13:20
학생, 학부모 및 교원은 교육주체이자 교육공동체의 일원이다. 교육을 통해 상호 교감하기도 하고, 사안에 따라 의견이 갈리기도 한다. 정부가 교육정책 수립에 있어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 할 대상은 바로 이들 교육공동체다. 정책의 대상인 동시에 정책의 수혜자이자 학교현장에서 이를 시행하는 주체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교총이 실시한 ‘스승의 날’ 기념 교육공동체 인식 조사 결과에 대해 정부는 진정성을 갖고 이를 깊이 살펴야 할 이유가 있다. 2481명이 참여한 교육공동체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교육정책 전반에 대해 학생, 학부모, 교원 모두 부정적이라는 인식이 긍정적 인식보다 크게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의 경우 긍정적이 10.6%인 반면, 부정적이 43.1%, 학부모는 긍정적이 7.9%, 부정적 48.9%, 교원은 긍정적 3.6%, 부정적 76.4%이라는 것은 이명박 정부 중반의 교육성적표와 다를 바 없다. 문제는 현 정부의 임기가 끝나는 2013년까지 우리 교육이 어떻게 될 것으로 보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좋아질 것’이라는 인식보다는 ‘나빠질 것’ 또는 ‘현재와 마찬가지 일 것’이라는 인식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또한
2010-05-20 14:02오는 6월 2일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교육의원 및 교육감 선거의 후보 등록이 지난 14일 마감되었다. 교육의원은 3.3대 1, 교육감은 5.1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냄으로써 광역단체장 3.6대 1, 기초단체장 3.4대 1, 광역의원 2.6대 1, 기초의원 2.3대 1에 비해 비교적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교육감 및 교육의원의 경쟁률이 일반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에 비해 높게 나타난 것은 다행이 아닐 수 없다. 적어도 교육감 및 교육의원 선거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부족하다는 비판은 면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번 교육감 및 교육의원 선거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중요하다. 교육감과 교육의원이 가지고 있는 교육에 관한 권한이 막대하기 때문에 어떤 교육감과 교육의원을 선출하느냐에 따라 교육정책의 방향이 좌우되고, 교육의 미래가 결정된다는 점은 과거의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거와 다르지 않다.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주민직선으로 뽑았든 그렇지 않았든 과거에도 중요했고, 이번에도 중요한 것은 마찬가지다. 그러나 이번 선거는 과거 선거와 다른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현행 지방교육자치법에 의하면, 이번 선거가 마지막 교육의원 선거이며, 교육
2010-05-19 13:34
10일 교총이 2009년도 교권회복 및 교직상담 활동 보고서를 발표했다. 교총에 접수된 사례를 살펴보면, 총237건으로 전년도 249건보다 약간 줄었지만 학부모의 폭언, 폭행, 협박, 무고성 민원 등의 부당행위는 해마다 늘고 있다. 2000년 초반인 2001년도 12건에서 2009년도에 108건으로 조사되었으니 9배나 늘어난 셈이다. 이는 상담창구에 접수된 통계적 수치에 불과할 뿐, 실제 학교현장에서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고 본다. 그러나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건수’ 자체의 의미보다는 왜 교권침해가 증가하고 있는가에 대한 원인 분석과 대응이 필요하리라 본다. 교권침해의 형태는 다양하다. 신분피해(징계)부터 시작해서, 교육 활동 중에 발생하는 학교안전사고로 인한 학부모와의 갈등, 정당한 학생지도임에도 불만을 품은 학부모들의 무조건적 항의와 그에 따른 담임교체, 전보 및 사직 강요, 인터넷상의 무고성 민원에 의한 명예훼손 등등 교원의 고충은 심각하다. 학부모들의 학교운영 참여 확대에 따른 책임인식 부족, 내 자녀 이기주의에 사로잡힌 학부모들의 그릇된 인식, 학부모들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일부 교원 등 ‘함께하는’ 교육공동체 의식 부
2010-05-13 14:26
우리나라에서 26년 만에 시범운영된 수석교사제가 올해로 3년째로 접어들었다. 수석교사들이 일선 학교에서 활동하고 있으나 학교현장에서는 여전히 외면 받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교원성과금 평가에서 수석교사가 뚜렷한 교·내외 활동실적에도 불구하고 수업시수와 생활지도 실적이 적다고 B, C등급을 받았다는 언론보도가 이를 잘 나타낸다. 최고의 수업전문가로 ‘교사의 교사’가 돼 수업지원 역할을 맡긴 수석교사가 불합리한 기준 때문에 하위 등급의 성적표를 받아든 셈이다. 수석교사에 대한 단위학교의 인식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이런 평가를 받아야만 했는가. 2008년 시범운영된 수석교사제가 첫 단추를 잘못 꿴 탓이다. 학교현장의 문화와 교직사회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이론 중심의 수석교사제 연구는 단위학교의 다양한 특수성을 고려한 실제적인 적용보다는 연구를 위한 연구로 그치고 말았다. 뿐만 아니라 교육당국 조차 수석교사의 수업을 타 교사에게 전가하고, 수석교사에게는 형편없는 권한과 대우만 부여한 채, 희생만 강요하는 시범운영을 지속해 우수한 수석교사들이 중도에 그만두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2008년 선발됐던 177명의 수석교사 중, 3년차인 올해까지…
2010-05-12 15:30교장의 선발과정에 공모제를 적용하자는 사람들은 몇 가지 오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거기에는 교장직의 본성에 대한 오해와 공모제도의 속성에 대한 오해, 그리고 교장제도 문제의 본질에 대한 오해들이 있다. 무엇보다도 교장공모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교장직을 대표직(representative)으로 생각한다는 점이다. 이는 교장이 학교를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보는 정치적 시각이 작용하기 때문인데, 만일 교장직이 대표직이라면, 학교 구성원을 대표하는 학교운영위원회가 교장을 선출하는 것은 마땅하고 옳은 일이다. 그러나 교장직의 본질이 과연 그런지는 살펴봐야 한다. 최근에 미국과 영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교장 선발과정에 주목할 만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영국은 국립교장연수원을 중앙에 만들어 놓고, 반드시 이곳을 통과해야만 교장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엄격하게 질 관리를 하는가 하면, 미국은 교장자격을 전국적으로 표준화해서 선발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동향은 교장의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인데, 이는 교장직이 전문직(professional)이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며, 대표직에게 요구되는 일은 분명히 아니다. 대표직에게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적용
2010-05-12 1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