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는 갓난아기 때 버려져서 프랑스 남부의 사뱌농 마을에서 발브랭 부부에게 길러졌다. 가난한 발브랭 부부였지만 정성을 다해 사뱌농의 어머니는 레미를 양육했다. 그런데 어느 날 발브랭씨가 건축현장에서 사고를 당하고 가정 형편이 어려워지자 발브랭씨는 레미를 비탈리스라는 곡예사에게 돈을 맡고 팔아버린다. 비탈리스 밑에서 레미는 조리쿨이라는 원숭이와 카피라는 숙련된 개들과 함께 비탈리스 할아버지께 연극과 공연 요령을 배우며 떠돌이 공연을 하면서 지낸다. 비탈리스 할아버지는 넉넉한 살림살이는 아니었지만 공연을 해서 번 돈으로 레미와 동물들이 편안할 수 있도록 사랑으로 정의로 보호했다. 하지만 그런 행복도 잠시 비탈리스 할아버지마저 눈보라가 치는 날 길가에서 잠을 자다가 돌아가셨다. 하지만 레미는 다시 정원을 운영하시는 피엘 아캉씨를 만나서 그의 가족들과 함께 행복하게 지낸다. 하지만 또 다시 태픙으로 인해 아캉씨의 정원이 다 부서져 버려서 레미는 또 다시 집 없는 아이가 되어버렸다. 하지만 늘 언제나 그랬듯이 레미에게는 또 다른 친구 마티아가 나타나고 그 둘은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며 여행을 떠나던 중 레미의 부모를 만나게 된다. 레미는 부잣집 자녀로서 재
2012-09-03 08:59
가을이 성큼 다가와 겨울준비가 한창입니다. 한 장에 450원 하는데 기름 한달 값만하면 연탄으로 따뜻하게 겨울을 난다고 합니다.
2012-09-03 08:598월의 끝자락 아침이다. 8월은 시련의 달이었다. 폭염에다, 폭우에다, 태풍이 겹쳐졌다. 할퀴고, 삼키고, 부수고,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지나갔다. 눈물을 남기고, 상처를 남기고, 슬픔을 남기고, 고통을 남기고 떠나갔다. 하지만 실망하지 않는다. 좌절하지 않는다. 새 희망의 9월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책상 위에는 여러 가지 책이 펼쳐져 있다. 그 중의 하나가 우리학교 인성교재인 명심보감이 펼쳐져 있다. ‘성심편하’의 한 페이지를 읽었다. 북송의 3대 황제인 진종 황제의 어제에 나오는 이야기다. 제법 긴 내용이다. 눈에 쏙 들어왔다. 고개를 끄덕였다. 공감이 되었다. 그물에 걸리는 일이 없게 하는 방법을 제일 먼저 제시하였다. 위태함을 알고 험한 것을 아는 것이 그물에 걸리지 않는 길이라고 하였다. 사전 대비가 중요함을 말씀하고 있다. 위험한 것, 위태한 것 미리 예방하고 대비하면 위험을 면할 수 있음을 가르치고 있다. 유비무환(有備無患)의 정신을 잃지 않는 것이 그물에 걸리지 않고 살아남는 비결이다. 다음은 몸이 편안하게 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선한 일을 좋아하고 선한 일을 받들고 선한 일을 찾아 하고 선한 일을 하는 이를 찾아서 추어올리고 어진 사
2012-09-03 08:58
“여기는 세계불행한청소년선수권대회 현장입니다.” 기자 역을 맡은 송경섭 교사가 힘찬 목소리로 말한다. “각 종목에서 두각을 나타낸 우리나라 대표단이 다른 나라의 추격을 쉽게 따돌리며 다시 한 번 종합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청소년 자살률 1위, 학업불만족도 1위, 최악의 행복지수 1위 등 각종 분야에서 최고점을 받아, 작년에 이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승자의 소감을 들어보겠습니다.” 팡파르 효과음과 함께 목진덕 교사가 환희에 찬 표정을 지으며 무대로 뛰어나온다. “감사합니다. 우선 국민들의 열성적인 성원에 힘입었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이 많았지만, 그냥 말로만 걱정하시면서, 아무 참견을 해주시지 않고, 아무도 구체적인 행동을 해주시지 않고, 또 아무 조치도 취할 수 없게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매년 이런 좋은 결과를 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가 계속 챔피언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더 치열한 경쟁사회를 만들어야 세계 모든 나라를 제치고 계속 챔피언의 자리를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얘들이 무슨 행복을 알겠습니까! 10대 아이들인데요. 현재의 고통이 미래의 행복입니
2012-09-01 09:00[PART VIEW]
2012-09-01 09:00초·중·고 교육과정이 인성교육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으로 개정됐다. 교과부는 지난 7월, 학생들의 바른 인성 함양을 통해 학교폭력을 방지·대응할 수 있도록 인성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을 일부 개정하고 빠르면 이번 2학기부터 여건이 허용되는 학교에서 먼저 운영하도록 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학교급별 교육 목표에 ‘인성 요소’ 체계적 반영 우선 교육과정 구성 방침에 ‘모든 교육활동을 통해 인성교육을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한다’는 내용과 학교급별 교육목표에 ‘인성 요소’ 강화 내용을 추가했다. 공통사항에는 인성교육을 위한 학교의 책무성과 가정, 지역사회 연계를 강조해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인성교육’을 교육과정의 기본방향으로 삼았다. ●● 체육·예술 교육 활성화 위한 집중이수제 보완 중·고등학교의 체육과 예술(음악/미술) 교과를 ‘학기당 8과목 이내 편성’에서 제외하도록 허용했다. 또 중학교에서는 체육·예술 교과목의 경우 기준 수업시수를 감축해 편성할 수 없도록 했다. 이를 통해 그동안 ‘집중이수제’의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던 체육·예술 교육의 지속성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창의적 체험활동을 활용
2012-09-01 09:00
조효완 교사의 교직 경력은 32년이다. 그 기간 동안 오직 은광여고에서만 교편을 잡았다. 그런데 입시와 진학에 관해 물을 때, 많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의 이름을 떠올린다. 입시전문가가 되기까지 과연 그는 어떤 길을 걸어왔을까? 그가 처음 고3 담임을 맡고 진학지도를 했던 해가 1985년이니까 27년 전이다. 31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담임을 맡고 배치표를 만들던 때를 생각하면 입가에 미소가 절로 지어진다. “그때는 선지원 후시험을 치를 때였죠. 고3 담임 1년차가 배치표를 만든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지요. 학교 선후배를 찾아서 이 학교 저 학교 구걸하다시피하며 참 많이도 다녔어요. 그러다가 도와주겠다는 선배를 만나 사흘 밤을 지새우면서 배치표 만드는 법을 배웠어요. 젊을 때여서 그런지 힘든 줄도 모르고 했어요.(웃음)” 어렵게 배치표를 만들고 본격적으로 진학 상담을 하려는데 경력 없는 초임 고3 교사의 말을 듣는 학생이 하나도 없는 게 아닌가. 나이가 지긋한 다른 반 교사나 사설교육기관에서 하는 말만 듣고 진학을 준비하니까 그로서는 이만저만 속상한 게 아니었다. “작정을 하고 3월부터 8월까지 6개월 동안 야간 자율학습이 끝날 때까지 학생
2012-09-01 09:00[PART VIEW]“학교폭력예방 사전 교육을” 학급 아이가 둘이나 연루되어 속상하시겠어요. 이 경우처럼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옆에 있는 학생에 대한 처분은 ‘피해학생이 어떻게 느꼈느냐’가 관건입니다. 가만히 서 있었더라도 피해학생에게 위협을 줘 저항할 의지를 무력화시켰다면 형법에서도 공범으로 간주합니다. 심지어는 폭력이 행사되고 있는데 이를 인지할 만한 거리에서 아랑곳하지 않고 농구를 계속하는 아이들 장면이 CCTV에 녹화되어 있다면 수사관은 이들이 공범인지 여부도 살피게 됩니다. 폭력이 이루어지는데 못 본 척 한다는 건 상식적인 경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폭대위에서 전후 사정을 살펴가며 잘 결정하시리라 희망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할 때, 적극적으로 만류하거나 그 자리를 피해 신고를 하도록 하는 사전 교육을 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다음 자료는 학생들이 꼭 알아야 할 학교폭력 예방사안들을 정리한 내용과 해설입니다. 참고하시고 좀 더 궁금한 점은 다음의 인터넷 주소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자료와 영상이 탑재돼 있습니다. (http://cafe.naver.com/ket21/1345) 학교폭력 7대 퀴즈 1. 길에서 주운 핸드폰을 돌려
2012-09-01 09:00[PART VIEW]“저작권 보호는 사후 70년까지” 여러분은 저작권의 보호기간이 몇 년이라고 생각합니까? 50년이라고 답했다면 기간을 너무 짧게 잡았습니다.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보호를 받습니다. 공동저작물의 저작권의 경우에는 맨 마지막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합니다. 이처럼 한 개인의 저작물은 당대뿐 아니라 자손에까지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만큼 저작자의 창작물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고, 이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고자 저작자의 권리를 적극 보호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에서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의 교육목적상 필요한 교과용 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수업 자료와 관련해서는 ‘… 수업 또는 지원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을 복제, 배포, 공연, 방송 또는 전송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하는 것이 부득이 한 경우에는 전부를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교육기관에서 수업자료의 사용에 관한 기준과 원칙을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이
2012-09-01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