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년 정부가 `7·30 교육개혁'을 통해 과외를 전면 금지한 후 20년의 세월이 흘렸다. 경제성장과 더불어 급격히 불어난 교육수요를 공교육이 감당하지 못해서 부모의 사교육 권리를 정부가 힘으로 원천 봉쇄한 일이 있었다. 그러나 그런 처방은 일시적인 효과만 가져왔을 뿐 학부모들의 교육열은 지하로 숨어들어 부유층 고액과외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급기야 두 분의 대통령은 선거 공약으로 교육재정 GNP 5∼6% 공약을 내놓고 공교육 정상화를 부르짖었으나 그것도 금년도 교육부 예산이 GNP 4.3%로 떨어지면서 퇴색하고 있다. IMF를 맞은 선진국은 제일 먼저 투자하는 곳이 교육이고, 교육 중에서도 과학교육에 투자한다고 한다. 우리는 실업자 구제, 특기 적성교육에 투자했는데, 일선 학교의 얘기로는 열악한 교육환경, 교사 수에 비해 너무 많은 학생 수를 공교육 부실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교육예산을 약속한 만큼 늘려서 학교환경을 개선하는 일에 주력해야 한다. 콩나물 교실, 거의 사용하지 않는 과학실, 시대에 한참 뒤떨어진 교육자료들, 냉난방도 제대로 안되는 19세기형 교실…. 이래서야 어찌 학원이나 과외와 비교했을 때 경쟁력을 갖춘 교육환경이라 할 수 있
2000-05-08 00:00과외 허용은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계층간 위화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가뜩이나 비틀거리는 공교육의 부실화를 부채질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부작용은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 과외금지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된 것이 지난 98년 11월이고 `위헌'또는 `헌법 불일치'의견이 지배적인 것으로 오래 전부터 인식됐음에도 교육부가 위헌 결정 이후에야 허둥지둥 하는 모습이 안타깝다. 교육정책의 획기적 발상 전환이 필요한 시점에서 현장 교원으로서 몇 가지 제안해 본다. 우선 교육부는 공교육의 정상화 측면에서 대체 입법과 고액과외의 기준 및 처벌 방법 등을 마련하고 탈세 등 부작용이 예상되는 개인과외의 등록 또는 신고제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과외의 원인이 해방이후 무려 13차례나 바뀐 대입제도에 있음을 주지하고 획일화된 입시제도를 탈피하고 충분한 사전 입시 예고제를 시행해 수험생들에게 준비기간을 충분히 주어야 한다. 또 OECD 가입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질 높은 공교육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공부는 학원에서 하고 학교에 가서는 잠만 자는 학생들이 없어지도록 하자면 구태 의연한 학교 교육방식을 바꾸고 교사 역시 지속적인 자기계발로 교수 수준을 높
2000-05-08 00:00헌법재판소의 과외금지법 위헌 결정에 따라 합법화된 과외가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을 두고 논의가 분분하다. 지금까지는 중학생 때부터 시작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5, 6 학년 때부터 대학입시 준비를 시켜야 할 것이라는 소리에 초등학생 부모들은 가슴이 조여든다. 고액과외 열풍이 불 것을 우려하는 학부모들은 교육부의 갈팡질팡한 대응에 분노하고 있으며, 또 다른 부모들은 과외비가 가계에 미칠 주름살 걱정에 한숨만 내쉰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과외 합법화는 찻잔 속 태풍에 불과할 것이며 실제로는 걱정하는 것처럼 크게 기승을 부리지 않을 것이라는 낙관적인 견해도 있다. 이미 시킬 사람들은 다 시키고 있고 유학 자율화로 수요층의 상당수는 해외로 빠져나갈 것이며 수능시험 제도에서는 족집게 과외가 통하지 않아 수요가 그렇게 크게 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모든 과외를 막겠다는 생각은 무리이다. 국민의 기본권인 교육권과 자유권을 침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또한 모든 과외를 허용해야 한다는 것도 그에 못지 않게 무리한 생각이다. 보통 사람들로는 엄두를 낼 수 없는 거액의 과외비 부담은 분명 교육의 평등권을 침해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 시점에서 곰곰이 반성해 보아야 할 것은
2000-05-08 00:00승진제도 중 입대 전 경력과 입대 후 경력을 차등 적용하는 것에 문제기 제기하고 싶다. 현재 승진규정에 따르면 교사로 발령을 받고 군에 간 사람은 경력에서 총 경력으로 인정해 주고 있다. 그런데 발령 받기 전에 군에 간 사람은 총 경력은커녕 인사제도에 있어서 갑 경력도 아닌 을 경력으로밖에 인정해 주지 않고 있다. 이런 불미스럽고 불합리한 제도가 어디서 나왔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다. 항상 공명정대함을 주장하는 교육기관에서조차 이런 상황이 지금까지 유지되었다는 것이 참으로 한탄할 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발령 받고 군에 간 사람은 군에 가서도 현장교육 활동에 공헌을 했다는 것인지, 공헌을 했다면 무슨 공헌을 어떻게 했다는 말인지 평범한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행정으로 여겨진다. 누가 억지를 부려 교직에 있다가 군에 가서 군복무를 하였기 때문에 교육기관도 살아날 수 있었다고 할 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대상은 교육공무원으로 군에 간 사람이나 교육 공무원이 되기 전에 군에 간 사람이나 공헌한 것은 마찬가지라고 본다. 금년 상반기 중에 교직발전종합방안의 시안을 확정짓는다고 한다. 이 참에 이런 부당한 사항을 시정하여 대등한 교육 공무원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2000-05-08 00:0098년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된 각급 학교의 특기적성교육이 표류하고 있다. 이유는 두 가지다. 하나는 국고지원의 감소다. 50% 가량의 수강비를 국고로 지원해주다가 올해는 대폭 줄어 각 시도에 내려보낸 특기적성교육비가 지난해750억 원에서 올해는 229억 원으로 깎인 것이다. 감소한 이유는 김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밝힌 `교육정보화 조기실현'에 대한 차질 없는 후속대책 때문이다. 발표 당시 예산을 걱정하는 언론에 대해 교육부가 `걱정 없다'고 자신감을 나타낸 바 있는데, 알고 보니 이미 여기저기 써야 할 곳에서 급한대로 빼내는 돈이었다. 참으로 안타깝고 한심한 일이다. 특기적성교육은 획기적으로 달라질 2002 대학입시를 지표로 추진된 정책이기 때문이다. 이러고도 정책에 일관성이 있는지 묻고 싶다. 특히 지난 2월 교육부가 전액 국고지원 대상학교를 지난해 100명 이하 학교에서 올해는 12학급 미만학교로 대폭 확대해 빚어진 혼란은 그리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결국 어려운 농어촌 자녀들이 피해를 입게 됐고 그들을 우롱하는 꼴이 되고 말았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정책이 바뀌는 구태는 국민의 정부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다. 정보화. 시대적인 숙원사업임에는 틀림없다.…
2000-05-08 00:00공교육이 사교육보다 질적으로 우수하다면, 학교의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이 사교육보다 우수하다면 과외가 성행할 이유가 없다. 학교의 컴퓨터 보유대수가 기관 평가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컴퓨터는 있으나 프로그램은 없어 무용지물이 된 것이 학교 현실이다. IMF 이후 우리 사회에는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심해져 돈이 없어 원하는 공부를 못하는 학생이 생겨났다. 이들에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의무가 국가에 있다. 그러나 농어촌 학생에게 과외지도 지원금을 주겠다는 장관의 발언은 우스운 것이다. 그것은 과외를 인정한다는 것이고 공교육을 믿지 않는다는 발상일 뿐이다. 면 단위 이하 학생들의 특기적성교육은 국가에서 지원한다고 해 그대로 시행했다가 뒤늦게 예산 삭감으로 지원이 안 된다는 공문을 받고 황당해한 것이 엊그제 일인데 또다시 과외비 지원이라니 도무지 믿을 수가 없다. 공교육 정상화의 첫 번째 과제는 과밀학급 해소다. OECD 가입국 중 중학교 1학급당 43명인 나라가 있는가. 기본적인 환경개선과 함께 입시제도의 획기적 개선도 반드시 실현돼야 할 일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교사들이 스스로를 되돌아볼 때가 됐다. 교사에 대한 강의평가제나 인세티브 제도가 시도될 것으
2000-05-08 00:00한국교총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스승의 날이 속해 있는 5월15일부터 21일까지를 교육주간으로 설정하고, "학교를 제자리에! 학생에게 희망을, 교사에겐 자존심을"이라는 주제 아래 다양한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교육주간에 이처럼 주제를 정하고 구호를 외치면서 다채로운 행사를 한다고 하여 산적한 교육 현안이 해결되거나 붕괴위기에 있는 학교가 바로 서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이런 교육 주간 행사를 통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교사들의 노고를 국민들이 이해하고, 교사들에게 용기를 주며 신뢰하는 가운데 이들이 심기일전하여 학교 교육을 정상화시키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학교를 제자리에 세우고 학생이 학교에 대한 희망과 신뢰를 갖게 하는데는 절대적으로 교사 자신과 학부모, 그리고 정부당국의 과감한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 이 시점에서 무엇보다 절실한 것은 교사 자신이 교육전문가로서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붕괴되고 있는 교실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결연한 의지이다. 돌이켜 보면, 우리 교육자들은 해방 이후 지금까지 한번도 만족할만한 교육여건 속에서 가르쳐 본적도 없고, 흡족한 사회·경제적 대우를 받아본 적도 없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은 국
2000-05-08 00:00괴외교육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왔다. 헌재는 현행 `학원설립 운영법'이 부모의 자녀교육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법률이라고 결정했다. 일률적인 과외금지조치가 위헌이라는 주장은 지금까지 많았다.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을 제한의 정도와 그 제한에서 얻어지는 공익을 엄격하게 비교해서 더 큰 공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고 제한의 정도 역시 최소에 그쳐야 한다는 헌법정신에 비춰볼 때, 과외금지조치의 위헌판결은 당연하다고 본다. 사회병리현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사교육의 영역을 원칙직으로 포기하게 하고 극히 제한적으로만 인정한 과외금지조치는 개인차원에서 만이 아니라 무한경쟁 시대에 국민의 능력개발에 장애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나아가 자유민주주의와 문화국가이념에도 배치되는 것이었다. 문제는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어떻게 빨리 실현하느냐는 것과 지나친 고액과외를 어떻게 제어하느냐 이다. 위헌판결은 20년간 국가가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이루지 못한데 대한 심판이다. 교육개혁의 목표는 학급당 학생수를 줄여 교실을 정상화하는 것이다. 사교육비를 공교육비로 전환하는 노력 등 교육재정의 확충이 개혁의
2000-05-08 00:00이 군 현 몇일 후면 스승의 날이다. 지난 2년간은 우리 교육계가 해방이후 최대의 위기에 처했던지라 이번에 맞는 스승의 날은 그 의미가 더욱 크다. 궁극적으로 나라를 지키는 것은 군인이 아니라, 교사라는 탈무드의 가르침이 맞다면 지금 우리 교육의 붕괴 현상은 참으로 큰일이 아닐 수 없다. 학교를 이대로 두었다가는 국가의 존폐를 염려해야할 때가 올 것이기 때문이다. 예전에 천자는 제사를 지낼 때 신분과 등급에 따라 자리가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스승을 나란히 서게 하여 신하로 대우하지 않고, 배우는 것을 중시하고 스승을 존중하는 마음을 표현했는데 이제는 정말 이런 일은 옛말일 뿐이 되었다. 언론에 보도되어지는 교권 침해의 극단적인 모습은 듣는 이로 하여금 경악을 금치 못하게 할 정도이다. 학생이 교사를 신고하고 학부모가 교사를 폭행하는 등의 사건들이 그러한 것이겠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이런 극단적인 현상의 밑바닥에 대부분의 학생과 학부모가 교사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도대체 무엇이 우리 사회에서 스승과 제자를 사라지게 하고 맥빠진 선생과 이기적인 학생만을 덩그러니 차가운 교실에 남게 했는지 생각해보아야 할 때이다. 교권침해가 지
2000-05-08 00:00오랜 동안 지배층의 횡포에 시달려온 국민들의 마음속에 싹튼 출세지향성은 옛날에는 과거공부에, 오늘날은 대학입시에 집안의 모든 것을 걸게 만들고 있다. 현실적으로 국가 요직의 대부분을 특정대학 출신들이 점유하고 있다. 이것이 문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어떠한 과외대책도 효과가 없다. 공교육의 내실화가 시급하다. 한 학급 정원이 선진국의 2배 이상이 되는 현 시점에서 학교교육 내실화는 먼길이다. 교육비 증액은 이제 어쩔 수 없는 국가의 현안이다. 시설과 교사들의 처우개선에 무엇보다 힘써야 한다. 좋은 시설과 자존심을 건 교사들의 교육열이 뒷받침 돼야 사설 학원에 대적할 수 있다. 아울러 교사들의 잡무를 경감하고 수업 부담율을 적정선으로 끌어내려야 한다. 또 특기적성교육을 강화해 학원으로 가는 학생들을 학교로 돌아오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해 특기적성교육비를 낮추려고만 하지 말고 적정수준으로 올려 보수를 올리면 우수한 교사와 강사들을 유치할 수 있을 것이다. 학교에 자금과 시설투자를 적극 유도해야 한다. 학교발전기금에 대한 학교장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 학교와 관련된 기업이나 인사들이 학교에 자사물품이나 기금을 기증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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