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교정에 조성해 놓은 단군상을 훼손하는 사건이 연이어 일어나고 있다. 지난해 7월 여주의 3개학교에서 단군상의 목이 잘려진 사건이 발생한 뒤 지금까지 20여개교에서 비슷한 훼손사건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학교기물을 파손한 범죄행위이면서 동시에 학교의 교육방침을 무시하고 교육을 침해하는 행위다. 단군상을 철거하라고 요구하고, 압력과 협박을 가하거나 파괴하는 사람들은 우상숭배를 이유로 들고 있다. 그러나 우상숭배를 이유로 단군상을 학교에 세울 수 없다는 신념을 가졌다면 단군상 철거를 요구하는 법적절차를 거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행정적으로 관할 부처에 요청하고, 그래도 받아들여지지 않다면 사법적 절차로 법원의 판단을 요청해야할 것이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학교현장에 몰래 잠입해서 폭력으로 단군상을 파괴하는 행위는 당연히 불법행위인 동시에 비겁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위법행위를, 그것도 학교현장에서 사회적으로 양식있다는 종교관계자들이 저지른데 대해서는 법적책임과 함께 도덕적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단군은 우리가 건국시조로 믿고 있고,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홍익인간을 건국이념으로 제창한 민족의 시조다. 임시정부 시절의 헌
2000-02-21 00:00정부는 금년들어 폐지한 국·공립대 연구보조비를 조속히 부활해야 한다. 국·공립대학 교수들의 실질적인 보수를 연간 3백만원 내지 420만원씩 삭감한 조치를 아무런 보완책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은 반복지적이고 반민주적인 폭거이다. 국·공립대 교수들에 대한 연구보조비는 '75년부터 사립대학과의 보수 격차를 해소하고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월정액으로 지급되기 시작한 것으로 25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명목은 연구보조비였지만 실제로는 수당의 성격으로 보수의 한 부분을 구성해왔다. 그동안 권위주의적인 군사정권하에서도 계속해서 지급해 온 교수봉급의 일부를 이른바 생산적 복지체제와 민주적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다짐해 온 국민의 정부가 당사자인 교수협의회나 단체교섭주체인 한국교총과 사전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폐지한 것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일이다. 국·공립대 교수들의 봉급은 사립대 교수들의 평균보수액과 비교할 때 3분의 2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국·공립대 교수들의 보수가 사립대 보다 높았던 시기는 최초로 연구보조비가 지급되기 시작한 '75년부터 수년간뿐이었다. 당시에는 연구보조비가 봉급액의 80∼90%에 달했기 때문이다. 그 후 연구보조비는 20여년
2000-02-21 00:00지난 2월 15일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이하 `선거법' 혹은 `법'이라 한다)이 공포되었는데, 과연 언론에 보도된 대로 이 법의 개정으로 교원단체의 선거운동이 가능하게 되었는가 하는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다. 교원노조의 경우에는 별론으로 하고 일반사단법인인 교총의 경우에는 우선 이것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신문마다 크게 보도되었다(예컨대 조선일보, 1.31). 이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법해석론을 개진하고자 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선거법은 개정되었지만 교총에게 달라진 것이 전혀 없다고 본다. 우선 개정 선거법은 선거운동의 정의를 하는 가운데 `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행위'의 범위를 넓혔다. 즉, 법 제58조는 기존에 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규정한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와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등 외에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를 포함시키고 있다. 선거운동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가 중요한 이유는 이것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단순한 정치적 의사표시는 선거기간 전이라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교원단체들도 각당의 공천후보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지지 혹은 반대의 리스트를 작성하여
2000-02-21 00:00교사의 역할이 아동에 대한 사랑과 학습지도가 전부였던 때가 있었다. 방과후에도 진도를 못 따라가는 녀석들을 곁에 놓고 특별지도를 하거나 붉은 색연필을 손에 들고 아이들이 제출하고 간 일기장과 보고서를 읽어보며 미소짓던 때가 있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세계화' `정보화'라는 단어가 등장하면서 우리 교육계, 특히 초등교사에게는 엄청난 변화와 스트레스로 작용하기 시작했다. 컴퓨터가 교실에 등장하면서 서서히 컴퓨터 사용능력이 그 사람의 업무능력으로 평가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학원 수강을 위해 이리저리 뛰어 다니는 교사들이 많았다. 처음에는 이것저것 편리한 점이 있어 그런 대로 좋았지만 새 프로그램들이 하루가 다르게 나오면서 요즘은 `죽어라 돈벌어 새 컴퓨터와 프로그램만 사고 배우다 한평생 마치는 것 아닌가'하는 탄식이 절로 나온다. 이뿐인가. 세계화의 물결은 우리 교사들에게 영어라는 과제를 지웠다. 수업을 끝내기가 무섭게, 아니 수업도 끝내지 못하고 반을 타 교사에게 떠맡기고 부랴부랴 연수장소로 떠나야만 하는 경험을 누구든 했으리라 생각된다. 다 좋다. 그것이 교육자의 사명이라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재능이 많아 이것들을 다 실천한다면 본인에게도 자랑과 긍지
2000-02-14 00:00시대가 다양해지고 교육의 형태가 빠르게 변화하는 요즘 공교육 자체를 부정하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공교육은 교육의 대중성과 혜택받지 못하는 어린이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 준다는 의미에서 그 중요성이 크다. 물론 제역할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공교육도 시대에 맞춰 변해야 한다. 현재 국·공립 초등교는 다양한 개성의 어린이들이 모인 집합체로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수준별로 가르치고 보충과 심화학습으로 교육하라는 제7차 교육과정은 나름대로 정당성을 갖고 있다고 보여진다. 능력 있는 아이들과 보통의 아이들, 그리고 부진한 아이들이 섞여 있는 교육현장에서 능력별 수준별 과제를 제시하고 적절한 교재를 구해서 제공하는 것이 교사의 할 일이라는 주장은 옳다. 하지만 모든 아이들을 교사의 눈에 담아두고 수업하라고 요구하는 교육과정을 접할 때 현장교사들의 마음은 무겁다. 제7차 교육과정이 갖고 있는 장점을 현장에서 모르는 것은 결코 아니다. 하지만 열린교육의 붐이 전국을 휩쓸고 지나갈 때 현장교사들의 반응을 생각해 보면 아무리 좋은 교육과정도 현실과 맞지 않으면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지난해 큰 아이를 초등교에 입학시키면서 교사로서 그리
2000-02-14 00:00승진에 대한 꿈을 안고 벽지 섬 생활도 수년간하고 밤새워 연구 보고서를 쓰던 많은 교사들이 허탈해 하고 있다. 자주 바뀌는 승진규정 때문에 꿈이 무산되고 급기야 명퇴의 길을 택하는 교사가 생기고 있기 때문이다. 풍부한 경험을 쌓은 교사가 승진에 우선해야 한다는 취지로 30년 만점이던 교직경력이 순식간에 25년으로 바뀌더니 다시 20년으로 하향조정 된다니 안타깝다. 연수성적 반영문제도 마찬가지다. 현재 50대 교사들은 60∼70년대 1정 자격연수를 받을 때 연수성적 급간을 최하 60점부터 받았다. 그러나 80년대부터는 80점부터 받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불평등한 면이 많다. 개정 승진규정의 의도는 능력 있고 유능한 30∼40대 교감을 발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일반연수 점수 3개를 승진에 쓰도록 하면서 1정 자격연수 점수도 부활시켰다. 그러나 수 십 년 전 구 교육과정 속에서 부여받은 불리한 연수점수는 어떤 경로를 통하든 갱신의 기회를 줘야 한다. 또 대학원을 이수해야만 자격연수 점수를 갱신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방통대에서 학위를 받는 경우에도 인정해 줬으면 한다. 승진규정에 맞춰 수 십 년 간 노력해 온 교사들에게 더 이상 피해를 주지 말았으면
2000-02-14 00:00최근 헌법재판소가 학생을 훈계하고 선도하기 위한 교육목적으로 행한 교사의 체벌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즉 학생의 비행 정도, 체벌의 수단과 그 정도 및 학생의 피해 정도를 검토해 체벌이 허용되는 범위 이내라면 형법상의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죄가 되지않는다는 것이다. 이 판결을 두고 학교의 체벌을 허용한 것으로서 학생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고, 사소한 교사의 훈계나 매질에 대해 학생이 고발하고 학부모가 교사를 폭행하기도 해 교사들이 학생지도를 포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체벌을 허용한 판결을 환영한다는 의견도 있다. 헌재의 이번 판결은 현행 법률의 입법취지를 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한 결과라고 보여진다. 초·중등교육법은 학생징계에 대해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란 신체적 고통을 주는 체벌을 허용한다는 입법취지인 셈이다. 그러므로 헌재의 이번 판결은 법률의 입법취지를 바로 해석한 결과로 보아야 한다. 그동안 체벌논란으로 학교가 시끄러웠던 것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이 법률을 체벌 전면금지로 잘못 이해했거나 아니면 되도록 체벌을 하지말자는 당국의 교육적 제안을 언
2000-02-14 00:00현행 교육기본법에서 교원은 특정 정당 또는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4조 3항). 그리고, 사학 교원이 정치운동을 하거나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선동할 때 면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사립학교법 제58조 1항). 그러나 대학 교원은 예외로 하고 있다(정당법 제6조). 이렇게 초·중등 교원의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지적·정서적으로 미숙하고 판단능력이 취약한 학생들에게 파당적 편견을 주입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할 수 있고, 또 교육내용의 중립과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할 소지를 차단하자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정치활동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자유이자 기본적 권리이고, 교원의 권익 신장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교육활동이나 교육행정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적다는 점에서 교원의 정치활동 허용에 대한 찬성 입장도 많다. 4·13 총선을 앞두고 시민단체들의 선거법 개정에 대한 요구가 거센 가운데, 2월 9일 임시국회에서 선거법이 극히 제한적이고 소극적인 수준으로 개정되었다. 즉 선거운동 허용 단체를 '후보자를 초청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는
2000-02-14 00:00현행 국가공무원법 제65조와 교육기본법 제6조 그리고 사립학교법 58조에서 교원은 특정한 정당 또는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교원은 예외로 하고 있다(정당법 제6조). 이렇게 초·중등 교원의 정치활동을 제한한 것은 지적·정서적으로 미숙하고 판단능력이 취약한 학생들에게 파당적 편견을 주입함으로써 학습권을 침해할 수 있고, 또 교육내용의 중립과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것을 방지하자는 데 그 기본 취지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정치활동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자유이자 기본적 권리이고, 교원의 권익 신장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교육활동이나 교육행정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적다는 점에서 초 중등교원에게도 정치활동을 허용해야 한다는 찬성 입장도 있다. 그런데 그 동안 교원단체를 중심으로 정치활동을 간접적으로 수행하여 온 것이 사실이다. 주지하듯이 교원의 정년단축에 반발하여 교원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벌인 일련의 활동이 그 예가 될 것이다. 앞으로도 단체교섭 과정에서 난국 상황에 직면하거나 불합리한 교육 및 교원정책이 수립 집행될 경우 교원단체의 정치활동이나 집
2000-02-14 00:00방학이 끝나면서 각급 학교에서는 졸업식이 한창이다. 그런데 그 동안 수 차례 식장을 다녀 보면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을 느꼈다. 식순에 따라 상장을 수여할 때 흔히 볼 수 있는 `상장 대독'이 그것이다. 누구의 착안으로 언제부터 시행해 왔는지는 모르지만 이제는 청산해야할 관행인 것 같다. 그야말로 상을 주는 당사자가 언어 장애나 피치 못할 사정으로 상장을 읽을 수 없을 정도라면 사회자가 장내의 학생들이나 참석자에게 양해를 얻은 뒤 대독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실제로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 사회를 보는 교사는 시종일관 많은 상장을 읽어대야 하는 수고를 해야 하고 보고 듣는 이들도 이만저만 짜증나는 일이 아니다. 변화는 작은 것에서부터 일어나야 한다. 졸업식 등 각종 시상식에서 상장 대독이란 구습은 사라졌으면 하다. 이는 관료 의식 청산이라는 측면에서도 당연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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